□ 금융위원회(제24차, 2009.12.29.)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하 일반기준이라 함)제정(2009.11.27, 한국회계기준
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결과를 보고받고 201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음
□ 일반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지 않는 기업(비상장일반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된 별도의 간략한 회계기준으로서
.국제기준에 근접한 종전 회계기준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되 기업의 작성부담 완화와 국제적 정합성을 순차적으
로 고려하였고
.회계주제별 기준서 형태로 산재된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하나로 모아 편람식으로 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음
□ 종전 회계기준과 차이가 있는 일반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2011년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시 주의사항(기존 기업회계기준과 차이점)
(전산세무/회계시험의 종전기업회계기준이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경됨!)
1.재무제표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삭제 → 주석사항으로 변경
2.판매관리비의 분류항목
대손충당금의 환입은 영업외수익이 아니라 판매관리비의 부(-)의 금액으로 표시한다.
3.단기매매증권 취득시 매입부대비용 처리: 비용처리 ex 지급수수료
(이경우는 예외적으로 비용처리하고 그 외의 경우 취득원가 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최초 인식 이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므로
별도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주)가온의 상장주식 100주를 주당 2,000원에 취득하였다. 취득시 거래비용이 10,000원인 경우에
회계처리 하시오.
단기매매증권 200,000 / 현금 210,000
지급수수료 10,000
4.회계추정의 변경(전산세무2급 내용임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추정의 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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