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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컴퓨터아트학원

실업자훈련 우수기관지정 사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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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개정사항(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 작성자
    돌고래컴퓨터아트학원
  • 등록일
    2012-11-07 19:58:35
    조회수
    561
cf.전산회계1급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나,전산세무2급을 공부하는 경우2012년 시험에 적용(단,적용시기
가 7월1일부터인경우는 10월 시험부터 적용)되니조금 신경 써주시면 될것같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무상공급 물품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상증여 배제)
☞종전
#다음의 경우는 사업상증여에서 배제하여 과세 제외함.- 견본품 및 광고선전물 등
☞개정
#다음의 경우는 사업상증여에서 배제하여 과세 제외함.- 견본품 및 광고선전물 등
-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 무상공급하는 물품

▣ 특수관계인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종전
#용역의 무상공급 : 과세제외
☞개정
#용역의 무상공급 중 특수관계인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해서는 과세
<적용시기> 2012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표현수정(용어변경)
☞종전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일반적으로 운수용등이 아닌 배기량 1,000cc초과하는 8인승이하 자동차를 말함.

☞개정
#‘비영업용소형승용차’를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영업용 제외)’ 로 표현을 수정함.

▣ 자가공급등의 과세범위 명확화

☞개정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로 과세되는 재화에, 사업양수도로 공급받은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가 포함됨을 명확히 함.

→즉,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은후 사업양수도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재화를
개인적공급등을 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아 간주 공급으로 과세함.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특례 조정
☞종전
#소정 특례의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가능

☞개정
#소정 특례의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 다음달 10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 발급 가능

▣ 계약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선

☞종전
#당초 거래일자를 공급일자로 하여 수정 발급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

☞개정
#계약해제일을 공급일자로 하여 수정 발급
비고란에 당초 공급일을 부기<적용시기> 2012년 7월 1일 이후 계약해제 사유 발생분 부터 적용

▣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확대
☞종전
#환입, 계약해제, 착오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등

☞개정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사유를 추가
- 세율 적용을 잘못{} ^{*)}하거나 면세 거래를 과세거래로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수정 발급 허용
-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착오여
부 관계없이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발급 허용

{} ^{*)}영세율 거래를 10% 세율로 잘못 적용

<적용시기> 2012년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조정
☞종전

#공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
☞개정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적용시기>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 변경
☞종전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개정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공급가액 10억이상 기준연도 전자발급 의무기간

2010년 2012.1.1 ~ 2012.6.30

2011년 2012.7.1 ~ 2013.6.30

▣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제 완전 폐지
☞종전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화
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자
②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③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자
④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⑤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개정
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자
폐지
②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③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자
④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예정고지로 전환
⑤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소액부징수 조정
☞종전
#고지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징수하지 아니함.
☞개정
#고지금액 2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
는 징수하지 아니함.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업종 추가
☞개정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업종에 수의사, 의료업(병의원) 추가
<적용시기> 2012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 지연전송 기한조정
☞종전
#전송기한 경과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5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시 는 공급가액의
0.1% 가산세를 부과하고, 미전송시는 0.3% 가산세를 부과
☞개정
#전송기한 경과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시 는 공급가액의
0.1% 가산세를 부과하고, 미전송시는 0.3% 가산세를 부과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가산세율 조정
☞종전
#“무신고․미달신고 영세율과세표준 × 1%”로 하며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함.
☞개정
#무신고․미달신고 영세율과세표준 × 0.5%”로 조정하고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함
▣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의료업 추가
☞종전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수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일반과세 적용
☞개정
#간이과세 배제대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의료용역인 의사업, 한의사업을 신규규정
<적용시기> 2012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소 득 세 법 ===============================================
소득세법

f. 전산회계1급에서는 나오지 않으니 전산세무2급 공부하신분만
참고하시고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으니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종전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근로소득세과세표준]
6% [근로소득세율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72만원+초과액x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582만원+초과액x24%

8,800만원 초과
1,590만원+초과액x35%

☞☞☞ 개 정 ★★★★★★★★★★★★★★★★★★★★★★★★★★★★★★★★★★★★★★★★★★
★근로소득세과 세 표 준 ★★[누진공 제액] ★ 근로소득세

*.1,200만원 이하 ====================> 0원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초 과 액 x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초과액 x 24%

*. 8,800만원 초과 ~3 억원 이하 =====>1,590만원 + 초과액 x 35%

*. 3억원초과 =====================> 9,010만원 + 초과액 x 38%
▣ 방문판매원에 대한 연말정산 의무화
☞종전
*방문판매업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 방문판매원의 연말정산 가능
☞개정
*.방문판매업자는 의무적으로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해야 함.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요건 추가

☞종전
*적용대상
-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자
☞개정
*적용대상
- 직전년도 총급여가 2,000만원 이하로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자
▣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종전
*적용요건 : 총급여 3천만원 이하
☞개정
*적용요건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제도 개편
☞종전
*.기준금액초과사용액(A) : 사용액합계-총급여×25%
*.공제액 : A×{신용카드등 ^{1)}} over {사용액합계}× 20%+A×{직불카드등 ^{2)}} over {사용액합계}× 25%

{} ^{1)}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로납부수강료 {} ^{2)}직불카드, 선불카드, 체크카드
*.한도 : Min[총급여×20%, 300만원]
☞개정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신용카드등(현금영수증, 지로납부학원비)+직불카드등(선불카드, 체크카드)
*사용액의 구성순위
① 신용카드등(전통시장사용분 제외)②직불카드등(전통시장사용분 제외) ③ 전통시장사용분(신용·직불카드등)
*기준금액초과사용액(A) : 사용액합계-총급여×25%
*공제액 : A중 ①×20% + A중 ②×30% + A중 ③×30%
*한도 : ①+②
① 기본한도 : Min[총급여×20%, 300만원]
② 추가한도 : Min[기본한도초과액, 전통시장공제액(A중 ③×30%),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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