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가 납부하는 세금은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손님에게 받는 음식요금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식요금(원가+마진으로 순수한 사업자의 수입금액) + 특별소비세(음식요금의 10%)+
교육세(특별소비세의 30%) + 부가가치세[{(음식요금+특별소비세+교육세)}의 10%] 가
실제 손님에게 받는 돈이 됩니다.
즉, 실제 손님에게 받는 돈의 전부가 사업자의 수입이 아니라 거기에는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포함
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음식요금(원가+마진)이 1,000,000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여기에 특별소비세 100,000원, 교육세 30,000원(100,000원의 30%),
부가가치세 113,000원(1,000,000+100,000+30,000=1,130,000원의 10%)의 세금을 더하여
총 1,243,000원을 손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원가와 마진계산을 하여 손님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결정하기 보다는
양주한병과 안주 2개에 300,000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손님에게서 받은 금액 300,000원을 기초로 하여 부가가치세, 교육세, 특별소비세를 역산하여 계산하
고 이를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300,000원에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300,000*110/100을 해주어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대
략 272,727원+27,272(부가가치세)이 됨)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72,727원을 기준으로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역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음식요금을 계산식은
음식요금+음식요금*10%+음식요금*10%*30%+[음식요금+음식요금*10%+음식요금*10%*30%]*10%=300,000원
이 되며,
음식요금*(1+0.1+0.1*0.3+{1+0.1+0.1*0.3)*0.1)=300,000
음식요금=300,000/(1+0.1+0.03+0.1+0.01+0.003)=300,000/1.243=약 241,351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액산출의 기초금액(사업자의 수입금액)은 판매가액/1.243이 됩니다.
총금액 300,000원/1.243=241,351원을 기초로 하여
여기에 10%를 곱하여 특별소비세를 계산하고, 여기서 나온 특별소비세에 30%를 곱하여 교육세를 계산하
고................
이런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정도면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등의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이해가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세금의 신고납부를 보면,
특별소비세의 경우는 매월 신고납부(교육세 포함)를 하게 되는 데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즉, 1월분의 경우 2
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의 매상이 20,000,000원일 경우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20,000,000/1.243=약 16,090,105원이 되며, 특별소비세는 이 금액의 10%인 1,609,010원,
교육세는 1,609,010*30%=약 482,703원이 되고
특별소비세와 교육세 2,091,710원을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소비세 신고서를 보시면 잘 이해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매월 이렇게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납부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개인의 경우에는 1-6월까지의 실적은 7.25일까지, 7-12월까지의 실적은 1.25일까지 신고납부하고
(4월 10월은 세무서에서 전기의 납부세액을 감안하여 중간예납ㄱ지가 나감), 법인의 경우에는 3개월의 실적을
1, 4, 7,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계산방식은 총금액/1.1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이고 매월 20,000,000원의 매상이 올랐을 경우
20,000,000*6개월/1.1=10,909,090원이 되며 이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여기세는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매출세액만 기준으로 하였으며 실제로 부가가치세의 경우 주류, 음료수, 기타
사업용으로 취득한 물건 등의 매입세액 공제가 있으므로 위 금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
다.)
즉, 매상액 120,000,000원은 109,090,909(공급가액)+10,909,090(부가가치세)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1-6월간의 특별소비세 와 교육세 및 위의 기초가액을 다더하면 위의 공급가액이 나옵니다.(단수일부는 소숫점
을 곱하는 것에 따른 차이이므로 무시)
이를 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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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매상액 기초가액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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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000,000원 16,090105원 1,609,010원 482,703 1,818,18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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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000,000원 16,090105원 1,609,010원 482,703 1,818,18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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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000,000원 16,090105원 1,609,010원 482,703 1,818,18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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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000,000원 16,090105원 1,609,010원 482,703 1,818,18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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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000,000원 16,090105원 1,609,010원 482,703 1,818,18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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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000,000원 16,090105원 1,609,010원 482,703 1,818,18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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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20,000,000원 96,540,630원 9,654,060원 2,896,218 10,909,08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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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에 대한 계산과 신고납부방법은 이해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소득세가 있는 데 소득세는 위의 기초가액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경비를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1년
의 소득을 다음해 5.31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계산 및 신고방법은 설명이 너무많고 방대하여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또,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으로 전년도 소득세 납부세액의 50%가 고지됩니다.
즉, 2004년 총 소득세액이 2,000,000원이었을 경우 이의 1/2인 1,000,000원을 중간예납으로
2005.11월에 세무서에서 세금고지가 나오면 납부한 후에,
2005년 소득세 신고를 2006.5월에 할 때 2005년 총소득세에서 중간예납분 1,000,000원을 공제하고 잔액을 납부하
게 됩니다. 즉, 2005년도 총소득세를 계산하니 2,500,000원이 산출되었을 경우 1,000,000원을 차감한 1,500,000원
을 2006.5월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소득세가 있는 데 이는 종업원의 봉사료 금액에서 5%를 징수하여 세무서에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징수하여야 할 대상은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에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
재하는 경우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가 대상입니다.
즉, 손님에게 받은 돈이 총 1,000,000원이고 이중 주대가 600,000원, 봉사료가 400,000원일 때 600,000원은 부가가
치세, 특별소비세 등을 계산하는 가격이 되고 400,000원의 봉사료는 600,000원의 20%를 초과하므로 400,000원
의 5%인 20,000원을 징수하여 세무서에 사업소득세로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일, 주대 600,000원, 봉사료 100,000원인 경우 봉사료가 600,000*20%=120,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소득세는 위처럼 공급가액의 20%가 초과하는 봉사료를 다 합하여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종업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있습니다. 이는 종업원에게 월급을 줄 때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에 의하여 징수하며 이 또한 사업소득과 같이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근로소득세 산출방식 생
략-간이세액표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으며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여기까지가 유흥업소를 경영하는 경우의 국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내용입니다.(지방세의 경우는 생략)
요약하면(납부를 기준으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매월납부 = 연간 12회
부가가치세 =연간 4회납부
사업소득세 연간 12회 납부
근로소득세 연간 12회 납부
종합소득세 연간 2회 납부
우리나라 사업자 중 세금납부횟수가 가장 많은 사업을 하는 경우가 유흥음식점을 경영하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분량이 너무 많은 데 잘 읽어 보시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의 공식화가 되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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