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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컴퓨터아트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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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개정세법(시험에나올것들)
  • 작성자
    돌고래컴퓨터아트학원
  • 등록일
    2013-03-14 09:19:55
    조회수
    583
2013년 개정세법입니다.
전산세무회계와 관련된 사항만 골라 2013년 개정 세법을 알려드립니다.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니 반드시 작년과 비교하여 개정된 부분을 확인하세요.
개정 세법은 2013년부터 시험에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1. 신용카드매출전표등세액공제 한도 조정
연 700만원, 개정 -> 연 500만원
 
2.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안됨,
단,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 것은 공제
개정 -> 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그
공급기기 내 매입세액은 공제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가공 발급 등 가산세 신설
- 가공 발급·수취 가산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에 대해 해당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
- 위장 발급·수취 가산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에 대해 해당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
 
4. 간이과세자 신고횟수 축소 및 예정고지 신설
제1기 : 1.1∼6.30
제2기 : 7.1 ∼12.31
개정
1.1.~12.31(1년)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차감 납부세액의 1/2을 7.25까지 납부
소득세
1. 비실명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 인상
35%, 개정 -> 38%
 
2.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4,000만원, 개정 -> 2,000만원
 
3.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인상
일반 : 100만원
외항선박·원양어선 선원, 국외건설현장근로자 : 200만원
개정 -> 일반 : 100만원
외항선박·원양어선 선원, 국외건설현장근로자 : 300만원
 
4.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직전 총급여 2,000만원 이하로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자
개정 -> 직전 총급여 2,500만원 이하로서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인 자

5.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공제대상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자 (남자 포함)
공제금액: 연 100만원
중복적용배제 :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6.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급식비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수업료 (교재비 제외)
개정 ->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을 위한 급식비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수업료
(학교에서 구입한 교재비와 어린이 집·유치원 교재비 포함)
 
7. 월세 소득공제 확대
공제율 : 월세 지출액의 40%
개정 -> 공제율 : 월세 지출액의 50%
 
8.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정
공 제 율 : 전통시장 사용분․직불․선불카드 - 30%
신용카드․현금영수증 - 20%
공제한도 : 전통시장 사용분 - 추가 100만원
개정 ->
공 제 율 : 전통시장 사용분․직불․선불카드 - 30%
현금영수증 - 30%
신용카드 - 15%
대중교통비    대중교통비 사용분 - 30%
공제한도 : 전통시장 사용분 - 추가 100만원
대중교통비 사용분 - 추가 100만원
 
9.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지분율 3%(코스닥 5%)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코스닥 50억원)이상

개정 ->
지분율 2%(코스닥 4%)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코스닥 40억원)이상
<적용시기> 2013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법인세
1. 접대비한도 개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 수입금액x적용률x20%
개정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 수입금액x적용률x10%
 
2. 금융회사 등 대손충당금 설정률 인하
1%(금융기관 2%) 개정 -> 1%(금융기관도 1%)
3.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설정률 조정
퇴직금추계액 x 20% 개정 -> 퇴직금추계액 x 15%

4. 최저한세율 상향 조정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100억원~1,000억원,      1,000억원 초과
                10%                     11%        14% 
개정            10%                     12%        16%
 
5.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신설
증빙불비가산세와 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중복시 증빙불비가산세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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