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개정세법입니다.
전산세무회계와 관련된 사항만 골라 2013년 개정 세법을 알려드립니다.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니 반드시 작년과 비교하여 개정된 부분을 확인하세요.
개정 세법은 2013년부터 시험에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1. 신용카드매출전표등세액공제 한도 조정
연 700만원, 개정 -> 연 500만원
2.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안됨,
단,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 것은 공제
개정 -> 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그
공급기기 내 매입세액은 공제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가공 발급 등 가산세 신설
- 가공 발급·수취 가산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에 대해 해당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
- 위장 발급·수취 가산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에 대해 해당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
4. 간이과세자 신고횟수 축소 및 예정고지 신설
제1기 : 1.1∼6.30
제2기 : 7.1 ∼12.31
개정
1.1.~12.31(1년)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차감 납부세액의 1/2을 7.25까지 납부
소득세
1. 비실명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 인상
35%, 개정 -> 38%
2.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4,000만원, 개정 -> 2,000만원
3.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인상
일반 : 100만원
외항선박·원양어선 선원, 국외건설현장근로자 : 200만원
개정 -> 일반 : 100만원
외항선박·원양어선 선원, 국외건설현장근로자 : 300만원
4.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직전 총급여 2,000만원 이하로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자
개정 -> 직전 총급여 2,500만원 이하로서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인 자
5.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공제대상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자 (남자 포함)
공제금액: 연 100만원
중복적용배제 :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6.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급식비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수업료 (교재비 제외)
개정 ->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을 위한 급식비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수업료
(학교에서 구입한 교재비와 어린이 집·유치원 교재비 포함)
7. 월세 소득공제 확대
공제율 : 월세 지출액의 40%
개정 -> 공제율 : 월세 지출액의 50%
8.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정
공 제 율 : 전통시장 사용분․직불․선불카드 - 30%
신용카드․현금영수증 - 20%
공제한도 : 전통시장 사용분 - 추가 100만원
개정 ->
공 제 율 : 전통시장 사용분․직불․선불카드 - 30%
현금영수증 - 30%
신용카드 - 15%
대중교통비 대중교통비 사용분 - 30%
공제한도 : 전통시장 사용분 - 추가 100만원
대중교통비 사용분 - 추가 100만원
9.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지분율 3%(코스닥 5%)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코스닥 50억원)이상
개정 ->
지분율 2%(코스닥 4%)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코스닥 40억원)이상
<적용시기> 2013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법인세
1. 접대비한도 개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 수입금액x적용률x20%
개정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 수입금액x적용률x10%
2. 금융회사 등 대손충당금 설정률 인하
1%(금융기관 2%) 개정 -> 1%(금융기관도 1%)
3.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설정률 조정
퇴직금추계액 x 20% 개정 -> 퇴직금추계액 x 15%
4. 최저한세율 상향 조정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100억원~1,000억원, 1,000억원 초과
10% 11% 14%
개정 10% 12% 16%
5.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신설
증빙불비가산세와 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중복시 증빙불비가산세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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