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4월 !!
[1]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이 8만원 있는 경우로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38.기부금 / 전액공제(정치자금)란 : 0원
59.기부정치자금 : 80,000원
[2]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이 18만원 있는 경우로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38.기부금 / 전액공제(정치자금)란 : 80,000원
59.기부정치자금 : 100,000원
[3]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이 25만원 있는 경우로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38.기부금 / 전액공제(정치자금)란 : 150,000원
59.기부정치자금 :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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