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이론시험
A형 2번(B형 12번)(기각)
ㆍ이 문제는 보수주의 관점에 부합하느냐의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우발이익이 요건이 충족될 때 주석으로 보고
된다는 점이 보수주의 관점이냐 아니냐를 묻는 것입니다.
A형 5번(B형 15번)(기각)
ㆍ본 문제는 세법규정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을 묻는 것으로써, 기업회계상 결손금 보전 순서를 묻
는 문제입니다. 세법상 이월결손금 보전(상계)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A형 13번(B형 3번)(기각)
ㆍ본 문제는 개발비에 대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방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질문에 답해야 합
니다(법인세법 시행령 26조).
A형 14번(B형 4번)(기각)
ㆍ①번 지문 : 일반적인 판매장려금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ㆍ②번 지문 : 법인세법시행령 19조에는 손비의 범위로 열거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대손금 규정에 따라 손비
로 판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①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므로, ①번만이 정답입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3번(기각)
ㆍ문제에서 분명하게 제조부문에서 사용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이를 제조원가가 아닌 판관비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 1번의 4번(기각)
ㆍ차량수리비에 대하여 수리를 완료하고 그 대가를 미지급한 것이므로 지급기한(지급일자)이 경과되었다는 것이
기 때문에 확정채무를 나타내는 "미지급금"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미지급비용"계정의 경우는 기업
회계상으로는 발생한 비용의 지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지급시기가 경과되지 않은) 부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12월(귀속) 임차료를 차년(다음년도)도 1월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재무회계개념체
계 문단 68).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수험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예규를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세청
에 전송한 경우에는 비록 무신고후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 누락 후 확정신고시 신고하는 경우, 확정
신고시 무신고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등에 있어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과-
386 2012.2.5.).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문제에서 공통사용재화에 대한 전제를 제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부속명세서인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명세서
를 작성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는 불공제사유가 100% 불공제일 때만 작성되는 것
이 아니라 문제의 예시처럼 부속명세에는 공제받지 못할 사유 외에 공통매입세액안분이나 매입세액 정산과 같
은 내용에 해당할 때에도 당해 서식을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부만 공제될지 전부 공제될지 여부는 본인
의 입력방식으로 자의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불공제 사유 중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적용하고 부속명세에서
전부 공제되는지 일부만 공제되는지 여부를 법적 요건에 따라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불공제 사유를
택해야 한다든가 과세로 처리해야한다는 것은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문제에세 제시한 내용은 주어진 내용 그대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제 가능한 대상으로 확대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부금 관련해서는 법령에 조합원이어야 한다는 언급이 없습니다(법인세법24조, 법인세법시행
령 35조, 36조).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A형 1번(B형 11번)(기각)
ㆍ만기가 도래한 받을어음은 통화대용증권으로써 당좌수표와 같이 현금및현금성자산에 속하는 것입니다(일반회
계기준 2.35).
A형 2번(B형 12번)(기각)
ㆍ자산이 과대계상 되어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 된 경우 당기의 법인세(소득세)상당액이 증가하더라도 당기의
현금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A형 5번(B형 15번)(기각)
ㆍ외상매출금의 순액이란 외상매출금 총액에서 관련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써 양 계정과목이 동시에 차
감되므로 순액에서는 증감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A형 11번(B형 1번)(기각)
ㆍ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모두 1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4조)
A형 13번(B형 3번)(기각)
ㆍ산후조리원은 면세에 해당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9조 15호, 16호).
A형 14번(B형 4번)(인용)
ㆍ본 문제에서 ①번과 ④번을 복수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ㆍ문제에서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라고 제시하고 있으므로 수선비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문제 1번의 3번(기각)
ㆍ문제에 5월 9일 처분되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ㆍ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는 단기매매증권의 처분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거래원가이므로 처분금액에서 차
감합니다.
ㆍ전기 발생한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은 전기 손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당기손익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
습니다.
ㆍ단기매매증권은 기말에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ㆍ단기보유목적으로 구입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합니다.
ㆍ단기매매증권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는 발생시 당기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문제 1번의 4번(인용)
ㆍ실무상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며, 문제에서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답안에서 제시한 세금과
공과금 이외에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 한 경우도 정답 인정합니다.
문제 1번의 5번(기각)
ㆍ주식발행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요응ㄹ 문제에서 제시하였으므로 보통예금에서 차감한 회계처리는
정답이 아닙니다. 또한, 자본거래이므로 수수료비용으로 처리한 경우도 정답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일반기업
회계기준 2.30).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
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나, 거래시기에 그 대가를 영수
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
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예규 서삼-438,
2004.3.8.).
문제 2번의 3번(기각)
ㆍ출판사업은 면세대상이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공으로 처리하는 것입니
다(부가가치세법 12조).
문제 2번의 4번(일부인용)
ㆍ문제에서 (주)대웅연수원이 교육기관이라는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면세인 경우에는 공급대가라는 표현
을 사용하지 않으나, 문제에서는 공급대가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정과목이 교육훈련비라고 해서 무조건 면
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면세용역과 관련되어서는 부가가치세법 12조1항 6호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0조에서
그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동 문제에서 (주)대웅연수원에서 면세용역인 교육용역을 제공 받았다고
유추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기각)
ㆍ미지급금 계정과목의 거래처를 ‘법인카드’로 입력한 경우, ‘(주)대한연수원’으로 입력한 경우, ‘입력하지 않은’
경우, 이 세 가지를 모두 정답으로 인정합니다.(인용)
문제 2번의 5번(기각)
ㆍ문제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제시한 것이 아니라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전표에 입력하라고 제
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급자누락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는지 여부는 이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
이, 단지 전자 여부에 '여'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문제 3번의 1번(기각)
ㆍ중소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4/104입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62조 1항)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예정신고시 누락한 카드매출에 대한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란에 입력하면 됩니다.
지연제출이라는 용어는 세금계산서 지연제출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ㆍ전자세금계산서 발행건수가 100건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는 20,000원입니다.
문제 4번의 3번(인용)
ㆍ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환입은 판매비와관리비에 부(-)의 금액으로 표시하므로 계정
과목번호 850번의 대손충당금환입으로 처리한 경우도 정답으로 인정하며, 자동결산자료 입력한 경우 회계처리
가 정답과 같다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4번의 5번(기각)
ㆍ선납세금에 대하여 법인세비용으로 대체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미지급세금으로 처리합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야간근로수당은 사무직사원은 비과세로 수당등록 한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므로 문제없으며, 상
여는 상여로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만 반영하는 것입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교재비도 교육비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3년도부터 개정되었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110의3).
ㆍ1명의 장애인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과 일반보장성보험을 각각 가입한 경우 각각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소
득공제가 가능합니다(소득세법 52조 1항 2호).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A형 3번(B형 13번)(기각)
ㆍ문제에서 거래처로 받은 계약금이라고 명시하였으므로 ‘선수금’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재료 매
입은 거래처기준으로 보아야하며 문제에서 명백히 받은 것으로 표시하였으므로 문제에 이상이 없습니다.
A형 4번(B형 14번)(기각)
ㆍ본 문제는 영업외수익이나 영업외비용의 총액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영업외손익의 순액을 구하는 문제입니
다. 문제에서 손익계산서에 표시해야할 항목의 금액을 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익계산서에 반영할 수 있
는 영업외손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형 5번(B형 15번)(인용)
ㆍ본 문제에서 ①번과 ②번을 복수정답으로 인정합니다.
A형 6번(B형 6번)(기각)
ㆍ후입선출법은 실제 물량흐름과는 관계없이 가장 최근에 매입된 상품이 먼저 매출된 것으로 가정하는 방법으
로 기말재고자산은 과거에 매입된 가격으로 표시되어 시간이 경과할 수록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재고자산과 시
가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A형 7번(B형 7번)(기각)
ㆍ자본에 대한 질문을 물어보는 것이므로 이익준비금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익준비금은 자본에 포
함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A형 8번(B형 8번)(기각)
ㆍ한 회사의 다른 기간 비교나, 특정회사의 다른 회사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회계정보의 질적 속성은 ‘비교가능
성’입니다.
A형 9번(B형 9번)(인용)
ㆍ본 문제는 전체정답으로 처리합니다.
A형 10번(B형 10번)(기각)
ㆍ보조부문원가를 다른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으로 배부할 때 배부순서를 정하여 배부하는 방법은 단계배부법입
니다.
A형 11번(B형 1번)(기각)
ㆍ재공품계정은 전기이월액을 기초로 하여 당기에 발생하거나 소비된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집계하여 당기제
품제조원가와 기말재고액을 계산하는 계정임. 이 계정이 제품 완성시나 원가집계로 나누어 별도로 작성되는 것
은 아닙니다.
A형 14번(B형 4번)(인용)
ㆍ본 문제는 전체정답으로 처리합니다.
A형 15번(B형 5번)(기각)
ㆍ본 문제는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를 묻는 문제가 아니고 과세대상 여부를 묻는 문제입니다. 용역의 무상공급은
원칙상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만 특수관계자 간의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은 과세대상이 됩니다(부가세법
7조 3항).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ㆍ제조부직원의 퇴직연금이므로 제조원가 항목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제 1번의 2번(기각)
ㆍ새로운 대표자 취임은 사업연도 변경사유가 아닙니다(부가가치세법 5조 3항).
문제 1번의 3번(인용)
ㆍ우편번호 입력 여부와 무관하게 제시된 주소가 올바르게 입력된 답안은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2번의 1번(일부인용)
ㆍ문제에서 지난해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였고, 지난해 대손 확정된 채권을 장부에서 제거한 것이 당기에 회수되
어 취소분개하는 것이므로 대손충당금을 취소하는 분개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기각)
ㆍ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한 것은 정답으로 인정합니다.(인용)
(차) 외상매출금 450,000 (대) 대손충당금 450,000
현 금 450,000 외상매출금 450,000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문제에서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무형자산인 "개발비"처리 하여야 하며, 경상개발비는 제
조원가와 판매관리비에 해당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11.40).
문제 2번의 3번(기각)
ㆍ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관련 수수료 등 직접발생비용은 주식발행가액에서 직접 차감하고, 차감 후 가액이 액면
가액을 초과하면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15.5).
문제 2번의 4번(인용)
ㆍ차변의 계정과목을 답안에서 제시한 선급금 외 임차보증금으로 입력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2번의 5번(기각)
ㆍ유형고정자산의 취득 이후 발생한 비용은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는 자본적지출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수익
적지출로 나누어집니다. 문제에서 수익적지출로 회계처리하라고 했으므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문제 2번의 6번(기각)
ㆍ건물을 신축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은 분리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건물신축 토지에 대한 목적 변경을
하는 것은 건물이나 건설중인자산으로 할 수 없습니다.
문제 3번의 1번(기각)
ㆍ매입매출전표입력유형에서 불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품목의 매입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더라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항목을 입력하는 것으로 여기에 입력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집계되게 됩니다. 따
라서 불공으로 입력하면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계산서합계표가 잘못 신고 되므로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면세
로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접대비 이므로 제조원가명세서에 표시되도록 하는 것이 올
바른 회계처리입니다(부가가치세법 17조 2항).
ㆍ매입매출전표상의 거래처는 쌀쌀정미소가 걸려있어야 계산서합계표에 쌀쌀정미소가 보고되므로 거래처에는
쌀쌀정미소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받을어음 거래처를 수원상사로 약속어음의 최초 발행인으로 표시하는 것은 해당 약속어음의 최종 책임자이
고, 해당 약속어음의 최종적인 주 채무자는 배서인이 아니라 최초발행인이므로 해당 어음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거래처를 수원상사로 하여야 합니다.
문제 3번의 3번(기각)
ㆍ이 문제는 매입매출전표 입력문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매입매출전표에 입력된 내
용만 채점 됩니다.
문제 3번의 4번(기각)
ㆍ문제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 전자세금계산서는 당연
히 "여"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ㆍ문제에서 ‘차량유지비’를 사용하도록 제시 하였으므로 ‘수선비’로 입력한 답안은 정답이 아닙니다.
ㆍ주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외상거래가 아니므로 ‘외상’으로 입력한 답안은 정답이 아닙니다.
문제 3번의 6번(기각)
ㆍ에어콘은 비품의 일종으로서 감가상각대상자산입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내구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은 유형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5.39)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지불수단을 잘못 입력한 사례로 지불수단에 따라 해당 계정과목이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런 사
례는 실무상으로도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오류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계정별원장 및 거래처별원장이 모두
잘못되게 됩니다. 따라서 계정과목 및 거래처 모두 수정되어야 합니다.
문제 4번의 2번(인용)
ㆍ본 문제는 전체정답으로 처리합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계산을 하면 정확히 3,750,000원이 계산되며, 다른 숫자는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A형 5번(B형 15번)(기각)
ㆍ유형자산이란 1년이상 영업활동에 활용되는 형태가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판매용 컴퓨터는 보유목적이 판매
를 위해 보유하는 자산이므로 재고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A형 9번(B형 9번)(기각)
ㆍ매입원가(순매입액)을 산출하는 산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매입원가(순매입액)=매입금액+매입운임-매입할인-
매입에누리-매입환출’로 가장 관련이 없는 매출환입 및 매출에누리를 언급한 ④번이 정답입니다(일반기업회계기
준 7.6).
A형 14번(B형 4번)(기각)
ㆍ현금의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부족한 경우는 [(차)현금과부족 *** (대)현금 ***]으로 분개합니다.
실무시험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외상매출금 계정 바른상사 3,360,000원 누락분을 추가입력하시고, 외상매입금 계정 한라상사 950,000원을
9,500,000원으로 수정하면 됩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복리후생비 계정은 종업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회식비, 야유회비, 경조비등의 지출을 처리하
는 계정입니다. 여비교통비 계정은 종업원 출장 시 지출한 교통비 + 숙박비 + 식사비를 포함하여 비용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문제 4번의 3번(기각)
ㆍ10,000,000원을 차입시 이자비용을 즉시 차감하고 잔액을 보통예입 하였으므로 보통예금 입금액은 9,500,000원
으로 기록하여야 합니다.
문제 4번의 4번(기각)
ㆍ상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은 경우에는 선수금(부채)이란 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문제 4번의 6번(기각)
ㆍ사무가구를 판매하는 대성사무가구에서 판매용 책상(상품)을 매출하였으므로 외상매출금으로 기록해야 합니
다.
ㆍ프로그램과 상관없이 상품을 매출할 경우 상품매출이라는 수익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이전 아이플러스 프로그
램에서도 분개입력은 상품매출로 KcLep와 동일합니다.
문제 4번의 7번(기각)
ㆍ영업거래처 직원의 화한이므로 접대비에 해당됩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본 문제는 애초부터 잘못 처리된 분개를 ‘정정’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6번의 2번(기각)
ㆍ등록된 계정과목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문에 ‘적절한 적요내용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할 것’이라
고 명시하였습니다.
문제 6번의 3번(인용)
ㆍ미지급금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일반적인 상거래 외에서 발생된 미지급채무로서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부채
인 반면, 미지급비용은 계속적으로 용역 등을 제공받으면서,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지급의무가
미확정된 채무에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다만, 본 문제에서는 지급기일을 명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미지급비
용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6번의 4번(기각)
ㆍ회계기간 중에 장부잔액과 실제잔액의 차이가 발생시 현금과부족 계정을 설정합니다. 이후 결산일까지 원인
이 밝혀지면 해당 계정으로 대체하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도 잡이익이나 잡손실계정으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결산일에 현금과부족이 발생하면 현금과부족 계정으로 설정하지 않고, 잡이익이나 잡손실 계정으로 직접 회계처
리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현금부족계정이 임시계정이므로 결산 후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어서는 안되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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