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이론시험
A형 6번(B형 6번)(기각)
ㆍ제품의 생산과 관련하여 소비된 경제적 자원의 가치로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가액은 제조원가로 분류하여야 하
며, 판매비와관리비는 영업비용 중 제품원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장의 경리직
원에 대한 급여는 제조원가로 분류하여야 하며, 이를 판매비와관리비로 분류하여서는 안됩니다.
A형 12번(B형 2번)(기각)
ㆍ2013년부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소득
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A형 13번(B형 3번)(기각)
ㆍ공익성 기부금 한도초과액 및 비지정기부금의 손급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실무시험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프로그램 입력상 '불공'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 중 매입세액불공제분을 입력하는 것이며, 카드사용액에 대
한 불공제는 매입매출전표에 불공으로 입력하지 않고, 일반전표에 해당비용으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팡
팡주점 접대비에 대하여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문제 3번의 3번(인용)
ㆍ본 문제의 답안으로 제시된 차변 계정과목인 선급비용 대신에 장기선급비용을 입력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합
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거주자 본인 및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을 포함
하여 공제하는데, 이 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되고, 나이제한은 받지 아니
합니다. 따라서, 장남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김춘식씨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2)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자료에 제시하는 내용은 접대비 관련 부분입니다. 회사카드로 사용해야할 접대비를 임직원카드로 대신 사용하
였다는 내용이며, 이는 사적경비(즉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금액)와는 구별되는 것입니
다. 사적경비 즉, 회사와 무관한 지출용도로 사용한 일반적인 지출은 접대비가 아닌 것으로서 이는 해당 지출자
의 소득으로 귀속되므로 소득처분시 '상여'가 되는 것이나 접대비 지출수단을 임직원의 카드로 사용한 것은 지출
수단 비적격으로서 소득처분이 기타사외유출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사외유출된 경우로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행하는 소득처분입니다. 세금과공
과금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그 귀속자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로서, 추가적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필요 없을 때 행하는 소득처분인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 없는 불공제매입세액이라고 하여 반드시 대표자의 개인적인 경비라고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같이 수행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 시 비영리
법인의 고유목적사업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되는 것입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
106조)
문제 5번의 3번(기각)
ㆍ부도어음의 대손금은 미회수채권에서 1천원을 뺀 금액이고 회사에서 이미 미회수채권 1,200,000원에서 1천원
을 뺀 1,199,000원만을 대손금으로 상계처리하였으므로 26.금액은 회사처리액 1,199,000원이고 이에 대한 조정
은 없는 것입니다.
ㆍ해당 문제는 전전기에 소멸시효완성으로 2,500,000원 손금산입(△유보)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당기에 대손충당
금과 상계하였으므로 손금불산입(유보) 2,500,000원 세무조정하여 유보금액을 정리하는 사례입니다. 해당 문제
는 법정서식을 출제한 것이 아니라 세무조정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법을 출제한 것입니다.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A형 2번(B형 12번)(기각)
ㆍ자기주식은 자본조정 항목이며 (-)자본에 해당됩니다. 자기주식을 처분하면 자본은 증가합니다.
A형 4번(B형 14번)(기각)
ㆍ무형자산은 사용가능시점부터 상각을 시작하므로 ①번 지문은 틀린 것입니다.
A형 9번(B형 9번)(기각)
ㆍ고정비에 대하여는 조업도 단위당 비용은 조업도에 따라 증감하게 됩니다.
A형 11번(B형 1번)(기각)
ㆍ재화·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 장려금, 하자보증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합
니다. 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다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것입니
다.(부가가치세법 제13조)
A형 15번(B형 5번)(기각)
ㆍ문제에서 오해의 소지를 막기 위해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총수입금액
7,000만원인 보험모집인은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4호)
실무시험
문제 1번의 3번(기각)
ㆍ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기중 회계처리내용이고, 답안의 혼란을 막기 위해 문제에서 당좌차
월 계정과목을 사용해달라고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ㆍ전기이월 자료 중 거래처별 초기이월에 보면 미지급금((주)로그자동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지급금((주)로그
자동차)가 정답입니다.
ㆍ당좌차월은 채무계정이므로 거래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문제 1번의 4번(기각)
ㆍ금전소비대자계약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외상매출금계정이 아닌 대여금계정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24
개월간 대여이기 때문에 기말시점으로 봐서도 대여기간은 1년 이상이기 때문에 장기대여금입니다.
문제 1번의 5번(기각)
ㆍ예수금과 미지급세금은 성격이 다르므로(국민연금 등 본인부담금을 미지급세금으로 볼 수 없음) 예수금만 정
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본 문제에서 제시한 거래는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매출거래입니다. 외주가공비는 원가계
정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ㆍ수출업자와 임가공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수진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것이므로 구매승인서나 내국신용장이
있는 경우에만 영세율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영세율이 적용가능할지라도 당사자 간 일반세금계산서(10%)가
교부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0%)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접대비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되므로 회계처리시 부가세대급금 계정과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ㆍ문제의 전제에 원장 조회 언급이 없으므로 당좌예금 잔액과 상관없이 당좌예금 계정만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2번의 3번(기각)
ㆍ재화의 수출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 되므로 전체의 매출금액을 당일에 전액 인식하는 것이 옳습니다.(부가가
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문제 2번의 4번(기각)
ㆍ문제에서 소모품으로 처리하라고 했으므로 소모품비로 처리한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어음으로 받은 1,500,000
원은 받을어음의 계정과목을 사용하고, 그 외 외상금액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3번의 1번(일부인용)
ㆍ의제매입세액 계산시 별도로 계산하면 단수가 발생하므로 2,999,999원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인용)
ㆍ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하였으며 기타 경감공제세액은 모두 적용받기로 한다고 문제에 제시되었으므로 전
자신고세액공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는 당연히 적용되어야 합니다.(기각)
ㆍ과일통조림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원재료가 되는 계산서 등의 매입액은 기타공제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으
로서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내용입니다.(기각)
ㆍ신용카드과세매출액과 현금영수증과세매출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등(19)번에 기재여부는 정답여부
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인용)
ㆍ통조림제조회사이기 때문에 승용차는 영업용이 될수 없으며, 2,000CC 5인승 승용차는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
하기 때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ㆍ문제의 기본가정이 법인기업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2/102 입니다.
ㆍ과일통조림제조회사에 과일을 구입하는 이유는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히 의제매입세액공제대
상입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거주자 본인 및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을 포함
하여 공제되며, 이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되고 나이제한은 받지 아니합니
다. 따라서, 장남은 나이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소득이 없으므로 신용카드사용금액
은 김춘식씨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동시행령 제121조의2)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본 문제는 2012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기 보유 매도가능증
권은 투자자산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답도 투자자산의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합니다. 매도가능증권평
가손익은 재무상태표의 자본항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기에 발생한 평가이익 200,000원을 차감하고, 당기의
평가손실 100,000원만 인식합니다.
문제 4번의 3번(기각)
ㆍ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을 정리하라는 말은 반대분개를 통해서 부가세 납부액을 도출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경감공제세액이 있으면 그것까지 반영해서 실 납부세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ㆍ본 문제에서 정리라는 단어는 문제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을 줄이거나 없애서 말끔하게 바로잡는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은 임시계정으로서 기말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고 정리하여
없애고 미수금이나 미지급세금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ㆍ부가세예수금과 대급금의 금액은 문제에 제시된 금액 전액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문제 4번의 5번(기각)
ㆍ선적지인도조건의 경우의 미착원재료의 경우에는 매입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포함하여 기말원재료를 반영하여
야 합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특별히 외국은행 이자라는 언급이 없으므로 은행 이자소득 10,000,000원은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에 해당 되
며 분리과세 되는 것이므로 홍길선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하므로 배우자의 가방에 대한 본인
신용카드 사용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A형 1번(B형 11번)(기각)
ㆍ매출원가계산에 필요한 매입액은 순매입액으로서 당기총매입액-매입에누리와환출-매입할인으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A형 3번(B형 13번)(기각)
ㆍ결산과정에서 작성하는 '시산표'는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하는지를 검증하고, 재무제표의 작성을 용이하
게 하기 위하여 모든 계정의 잔액 혹은 총액을 한 곳에 모아놓은 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차변과 대변에 거래를
회계처리 하는 분개장과 달리 원장잔액을 시산표에 요약하는 과정에서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미
수금원장 잔액을 차변에 기입해야 하는 것을 대변에 잘못 기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A형 4번(B형 14번)(기각)
ㆍ차감적평가계정은 해당 계정과목에서 차감해야 하는 성격의 계정으로 1, 3, 4번은 유형자산, 매출채권, 사채 등
에서 차감해야 하는 성격의 계정과목이나,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부채계정과목입니다.
A형 6번(B형 6번)(기각)
ㆍ본 문제의 핵심은 유가증권의 계정과목 분류이며, 해당 거래에서의 수수료는 수수료비용과 지급수수료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무방한 것입니다.
A형 7번(B형 7번)(기각)
ㆍ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최초에는 공정가치로 하며, 현물출자ㆍ증여ㆍ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
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는 것입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5.12)
A형 10번(B형 10번)(기각)
ㆍ고정원가는 일정범위 내에서 일정하게 발생 합니다.
A형 11번(B형 1번)(기각)
ㆍ기초재공품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기말재공품20,000단위×50% = 10,000단위
10,000단위+완성품수량20,000단위 = 30,000단위
A형 13번(B형 3번)(기각)
ㆍ문제에서 보기 ①번의 경우 면세가 되지 않는 고속버스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①번이 가장 적합한 답이 되는 것
입니다. 다른 문항들이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면세가 되지 않는 조건들에 대한 설명이 부연되어야 합니다.
A형 14번(B형 4번)(기각)
ㆍ외상판매액은 과세, 간주공급 중 개인적공급은 시가로 공급의제, 비영업용소형승용차는 매입세액불공제, 화재
로 인해 소실된 제품은 비과세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8조의3)
A형 15번(B형 5번)(기각)
ㆍ본 문제는 재화의 수입시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을 구별하는 문제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를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
실무시험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차변에 반드시 소모품비 계정과목을 사용하여야 하며, 소모품은 자산계정 입니다
문제 2번의 3번(기각)
ㆍ수취한 어음이 부도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이를 대손충당금이나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부도
난 어음이 대손확정이 되는 시점에 대손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6.17의 2)
문제 2번의 5번(기각)
ㆍ생산부서 직원의 퇴직연금 관련 수수료는 제조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문제 2번의 6번(기각)
ㆍ타인이 내어야 할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은 예수금 계정입니다.
문제 3번의 1번(기각)
ㆍ부가가치세법에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서 영업용이란 자동차대여업의 대여용, 운수
업의 운수용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비영업용이면 불공제되는 것입니다.
문제 3번의 3번(기각)
ㆍ공급가액은 (1,000개×2,000엔×1,200원)÷100 = 24,000,000원입니다.
문제 3번의 5번(일부인용)
ㆍ임대료는 기간비용으로도 인정할 수가 있으므로 미지급비용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인용)
ㆍ임대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대상자가 아니라고 한 것은 임대인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의미입니
다.(기각)
ㆍ문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였으므로 현금과세는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기각)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수정입력이므로 일반전표를 삭제하여 매입매출전표를 통해 입력하여야 하며(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부속서류
에 반영됨), 미지급금에 대한 거래처를 반드시 비씨카드로 해주어야 합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본 문제는 이미 분개되어 있는 문제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즉, 12월10일을 조회하여 분개를 수정하는 문제입니
다. 수정 전에는 회계담당자가 현금영수증내용이 사실상 복리후생비인데 이를 잘못하여 원재료(제)로 잘못 분개
한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상 내용은 복리후생비이므로 이를 바로잡는 문제입니다.
ㆍ현금영수증상 받은 금액은 상대방이 받은 금액이므로 30,000원에서 22,000원을 차감한 8,000원은 잔액으로 받
아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금액이므로 대변은 현금22,000원이 맞습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7월 1일 (차)선급비용 720,000 (대)현금 720,000 으로 분개된 것을 당기 기간 경과분에 대하여 선급비용을 보험
료로 대체 분개하여야 합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해당 문제에서 미지급세금으로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 5번의 3번(기각)
ㆍ부가세대급금은 선납세금이 아닙니다.
문제 6번의 2번(인용)
ㆍ거래처 코드 2004와 02004는 동일한 것입니다.
문제 6번의 3번(기각)
ㆍ문제에 제조원가 또는 판매비와관리비인지 특정하지 않았고, 현금으로 지출한 복리후생비가 얼마인지를 확인
하는 문제로 현금지출은 제조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에 모두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연히 합계금액이어야 합
니다.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A형 4번(B형 14번)(기각)
ㆍ9월 1일 회계처리 : (차) 임차료 300,000 (대) 현금 300,000
ㆍ12월 31일 회계처리 : (차) 선급비용 100,000 (대) 임차료 100,000
A형 6번(B형 6번)(기각)
ㆍ유형자산의 감가상각 3요소는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이며, 이 3요소를 이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
기 위하여 정액법과 정률법을 이용합니다. 즉, 정률법에서 위의 3요소를 이용하여 정률(상각률)이 계산됩니다.
A형 13번(B형 3번)(기각)
ㆍ손익계산서의 영업외비용의 계정으로 ‘이자비용, 기부금, 기타대손상각비 등’이 있으며, 매출할인은 매출계정
의 차감적인 평가계정이므로 영업외비용 계정과목이 아닙니다.
실무시험
문제 3번의 1번(기각)
ㆍ거래처등록메뉴에서 우편번호란의 물풍선을 클릭한 후 '제기동'을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누르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이 표시됩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회계 기간 중 현금의 장부잔액과 실제잔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원인이 판명될 때 까지 일시적으로 가계정
인 '현금과부족'계정을 회계 처리합니다. 이후 원인이 판명되면 해당 계정에 대체하고, 결산일까지 원인이 판명
되지 않으면 '잡손실' 또는 '잡이익'으로 처리합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외상매출금을 약속한 날짜보다 미리 회수하여 할인할 때 '매출할인'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이후 '상품매출' 계
정 금액에서 '매출할인' 계정 잔액을 차감하여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이 계산됩니다.
문제 4번의 3번(기각)
ㆍ상품 매입과 매출거래에서 채권채무 발생시에는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 계정을 사용하며, 상품 외의 취득
(구입)과 처분(매각) 거래에서 채권채무 발생시에는 미수금과 미지급금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문제 4번의 6번(기각)
ㆍ민트상사가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농민을 돕기 위해서' 현금을 한국방송공사에 지급하였으므로 기부금으
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4번의 7번(기각)
ㆍ문제에서 미지급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ㆍ임차와 관련된 보증금이므로 임차보증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ㆍ지문상 "보증금과 상계하다"라고 하였음으로 임차료는 정답이 아닙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일반전표입력메뉴에서 9/23로 일자를 입력하면 해당전표가 조회됩니다. 기존의 전표를 수정하지 않고 추가로
입력한 답안은 정답이 아닙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미지급거래는 거래처명과 함께 11월 4일 전표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본 문제는 입력되어 있는 분개 중 직원회
식비(복리후생비)에 대한 카드결제 건을 거래처직원식대(접대비로) 카드결제 건으로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러
므로 미지급금과 거래처코드를 삭제하고 현금으로 처리하면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 6번의 1번(기각)
ㆍ확정지급일자가 당해 회계연도일 때 미지급시 미지급금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확정지급일자가 다음연도 3
월 31일이고, 당기의 비용을 계상하는 비용의 예상에 해당하므로 미지급비용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문제 6번의 2번(기각)
ㆍ회계 처리시 계정과목은 별도 제시가 없는 한 등록되어 있는 계정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등록하도
록 실무시험 문제4의 하단에 [입력 시 유의사항]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급비용'계정으로 회계 처리합
니다.
문제 6번의 3번(기각)
ㆍ결산시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회계처리는 "(차)감가상각비 (대)감가상각누계액"으로 간접법으로 처리하며 직접
법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문제 7번의 3번(기각)
ㆍ기부금ㆍ이자비용ㆍ기타의대손상각비는 영업외비용 계정이며, 매출할인은 매출계정의 차감적인 평가계정이
므로 영업외비용에 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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