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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컴퓨터아트학원

실업자훈련 우수기관지정 사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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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회전산세무회계확정답안발표
  • 작성자
    돌고래컴퓨터아트학원
  • 등록일
    2013-11-13 12:29:57
    조회수
    662
<전산세무 1급>

이론시험

A형 12번(B형 2번)(기각)

ㆍ본 문제는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①번은 옳은 지문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A형 14번(B형 4번)(기각)

ㆍ기타소득의 경우 강연 등과 같은 일시적인 인적용역이 제공된 경우 80%의 필요경비를 적용한 기타소득금액
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00,000원-1,000,000*80%)*22%=44,000원이므로 정답은 ①번입니다
(소법 21①(25), 소령 87②).




A형 15번(B형 5번)(기각)

ㆍ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부인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이 손금
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으로 추인합니
다. 그러나, 시인부족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이를 충당하지 못합니다. 본 문제의 경우에는 상각부
인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시인부족액 여부에 상관없이 전액을 손금불산입 하는 것입니다(법법 23, 법령 32).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ㆍ사채할인발행차금은 사채의 차감적 평가계정입니다.




문제 1번의 2번(기각)

ㆍ문제에서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일반전표에 입력한 답안은 정답으로 인정할 수 없습
니다.

ㆍ문제에서 매출거래처라고 명시하였으므로, 제조부문이 아닌 판매부문(관리부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
다.

ㆍ접대비와 잡이익을 각각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는 올바른 회계처리가 아니며, 이러한 회계처리를 한다면 영업이
익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달라지는 문제기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 1번의 3번(기각)

ㆍ문제에서 영업부문 신사옥 건설용지로 사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유형자산 중 토지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재
고자산 중 건설용지로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문제 2번의 1번(일부인용)

ㆍ②번 문제는 [세금계산서 교부 + 카드매출]의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전표입력을 하고, 신용카드
발행집계표에 자동반영하려면, 분개에서 4.카드를 선택해서 세금계산서 교부분으로서 카드사 거래처 코드를 걸
어주셔야만 합니다(기각).

ㆍ③번 문제의 경우 유형을 매출(카과)로 선택하고, 분개를 외상 또는 혼합으로 선택한 후에 외상매출금 계정과
목을 사용하고 거래처를 카드사로 변경하였다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인용).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의제매입세액공제는 농,축,수,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적용되는 매입세액공제이므
로 계정과목은 원재료로 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합니다(부가법 17③).

ㆍ본 문제는 원재료에서 적요변경을 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되도록 하는 것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ㆍ질문에서 매입세액공제와 관련된 회계처리일자를 거래일자에 하라고 단서를 제시하였으므로 9월 1일에 의제
매입세액공제와 관련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ㆍ의제매입세액공제는 매입세액공제와 관련된 규정이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 회계처리시 차변에 계상되는 계정
과목은 부가세대금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문제 3번의 2번(인용)

ㆍ감가상각비에 대하여 차변과 대변을 상계처리한 다음의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차) 감가상각비(제) 18,04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22,550,000

국고보조금 4,510,000




문제 3번의 4번(기각)

ㆍ원단위 이하 절사의 의미는 원단위 밑(소수점)을 절사하여 원단위까지 계산하라는 의미입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인정되며, 지로의 방식이 아닌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조특법 126의2②).

ㆍ쌍커풀수술비는 미용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이므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문제 4번의 2번(일부인용)

ㆍ문제에서 전월미환급세액 10,000원(지방소득세 1,000원)이라고 제시하였으므로 전월미환급세액은 10,000원으
로 입력하여야 합니다(기각).

ㆍ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귀속, 지급 모두 3월로 선택하여야 합니다(기각).

ㆍ급여자료입력화면의 연말정산(중도퇴사자)을 반영하지 않고 퇴사관련 중도연말정산을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자동반영한 경우에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인용).




문제 5번의 1번(일부인용)

ㆍ기준(단순)경비율번호 입력을 누락한 답안은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기각).

ㆍ부산물 매출 분리 입력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인용).




문제 5번의 2번(일부인용)

ㆍ신용카드미사용액에 대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세무조정으로 나누어 처리하여도 금액과 소득처분이 맞으
면 정답에 해당합니다(인용).

ㆍ법인세 세무조정 문제인 문제5번에는 전체 문제에서 "법인세무조정메뉴를 이용하여 재무회계 기장자료와 제
시된 보충자료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을 하시오." 라고 명시하였고 작성대상서식을 5가지로 명시하
고 있습니다. 문제5번의 소문항 [1]∼[5]에는 그 5가지 서식을 구분하고 있을 뿐 여기에서 다시 소득금액조정합
계표에 반영하라는 문구를 중복하여 삽입하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세무조정" 이라 함은 필요한 세무조정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하고 필요한 서식을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문제5번 전체 문제에서 이를 이미 명
시한 것입니다(기각).




문제 5번의 3번(기각)

ㆍ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에 선급비용 1,710,000원(선급기간 : 2012.1.1 ~
2012.5.15)이 유보로 계상된 것은 전기 회사장부에 선급비용이 계상되지 않았으므로 손금불산입(유보)로 세무조
정한 것입니다. 또한, 해당 금액은 2012년 귀속분입니다. 따라서, 2012년 귀속분인 해당 금액 전체를 손금산입(유
보, 감소)로 처리해야만 됩니다.




문제 5번의 4번(기각)

ㆍ기타사외유출과 유보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문제 5번의 5번(기각)

ㆍ경비지출한 경비라고 하였으므로 해당 경비는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어있는 것이므로 손금산입과 관련된 세
무조정사항은 아닙니다.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A형 5번(B형 15번)(기각)

ㆍ“회계정책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라고 가정적 단서가 이미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변경효
과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는 문구에 이상이 없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5.13).




A형 8번(B형 8번)(기각)

ㆍ문제에서 실제 발생액보다 과소배부되었다고 했으므로 예정배부액은 500,000원 입니다.




A형 11번(B형 1번)(기각)

ㆍ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으며, 둘 이
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
습니다(부법 5①,②).

ㆍ부가가치세법은 과세되는 재화ㆍ용역을 공급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과세사업자에 적용되는 것이며, 면세사업
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등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
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부법 2, 소법 168).




A형 13번(B형 3번)(기각)

ㆍ출제자가 「대가와 구분 기재된 봉사료」라고 표현한 것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표현한 것
입니다.




A형 14번(B형 4번)(기각)

ㆍ법인세법상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소법 20①).




A형 15번(B형 5번)(기각)

ㆍ③번에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100,000원이므로 원천징수할 세액은 없습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4번(기각)

ㆍ문제에서 장기투자 목적으로 보유한다고 예시했으므로 "매도가능증권"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며, 투자비율이
1% 미만인 경우 영향력 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계정은 정답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ㆍ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과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은 상계처리 할 수 없습니다.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공급받는자의 사업자번호가 없는 이유는 공급받는자가 비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ㆍ문제에서 보통예금으로 수령했다고 했는데 세금계산서에는 '현금' 으로 표시되어있는 것은 세금계산서 양식에
서는 수표ㆍ어음 외의 결제한 부분은 모두 현금으로 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 2번의 3번(기각)

ㆍ“매출카면”을 “매출면세”로 하면 계산서발행으로 인식되므로 “매출면세”로 입력한 답안은 정답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 3번의 1번(기각)

ㆍ문제에서 조건을 부여하였으므로 조건대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ㆍ개인 홍만규의 영수증은 별도로 현금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으로 표시했으므로 거기에 맞는 코드를 매입매출전
표에 입력하면 됩니다.

ㆍ일반전표에 입력한 답안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아니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매입매출전표에 반영하라
는 이유는 정확한 구분코드를 알고 있는지를 함께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문제에 연이자율 10%라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36개월이 아닌 12개월 기준으로 미수수익계산 하는 것이 타당합
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유성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장기차입금 잔액은 거래처원장에서 '장기차입금, 유성상호저축은행'으로 검색하시
면 잔액 25,000,000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40%는 10,000,000원이 맞습니다.

ㆍ유동성대체는 장기부채를 유동부채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단기차입금 분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 4번의 5번(기각)

ㆍ본 문제는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선납세금으로 처리하였다가 법인세 신고시에 대체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선납세금 6,200,000원에 상기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8,000원이 포함되어 있
는 것입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신미란(모)의 경우 연도 중에 장애가 치유된 경우 치유일 전일 상황에 의하므로 당해 연도는 추가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소법 53④).

ㆍ송두루(자녀)의 경우 일용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소득지급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
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소법 14③(2)).




문제 5번의 2번(일부인용)

ㆍ대한적십자사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인용).

ㆍ장남은 소득이 없는 자로서 교육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기각).

ㆍ보험료는 본인 외의 차남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기각).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A형 3번(B형 13번)(기각)

ㆍ만기보유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통상적으로 투자자산으로 분류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유동자산으로 분류합
니다.

①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 채무증권으로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기보유증권을 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②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되지 않는 유가증권(매도가능증권)으로서 보고
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매도가능증권을 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만기보유증권은 다음 회계연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며, 매도가능증권은 다
음 회계연도에 처분예정인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처분예정」이라는 의미
는 「보유목적」과 관련이 있으므로, ②번 지문을 틀린 지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A형 4번(B형 14번)(기각)

ㆍ시산표등식의 시점별 등식은 아래와 같으며, 기말시점의 잔액시산표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 당기순손익이 계산됩니다.

① 기초시점에서는 기초자산은 기초부채와 기초자본의 합계와 일치

② 기말시점에서는 기말자산과 총비용의 합계와 기말부채, 기초자본과 총수익의 합계가 일치




A형 6번(B형 6번)(기각)

ㆍ재고자산 평가방법은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개별법, 선인선출법, 후입선출법 등 단
가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7.12, 7.13).




A형 7번(B형 7번)(기각)

ㆍ감가상각의 가장 큰 목적은 자산의 취득원가를 체계적인 방법으로 기간배분하는 것입니다.




A형 8번(B형 8번)(기각)

ㆍ인식은 '회계처리', 측정은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16.10).




A형 9번(B형 9번)(기각)

ㆍ문제에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판단하면 되는 것이며, 자본금은 “발행주식수×액면가액” 입니다.




A형 11번(B형 1번)(기각)

ㆍ외주가공비란 외부의 생산자에게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고 이것을 가공시켜서 반제품 부품 등으로
서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가공비를 말합니다. 이는 원가계산상 원칙적으로 제조경비로 처리됩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2번(인용)

ㆍ계좌번호 입력시 계좌번호 사이에 "-"를 넣는 것과 넣지 않는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1번의 3번(기각)

ㆍ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누계액이 각각 과다하게 입력되었으므로, 손익계산서의 감가상각비와 재
무상태표의 건물 감가상각누계액에서 각각 과다금액을 차감하면 됩니다. 또한 재무상태표의 이월이익이잉여금
에 동일한 금액을 가산하여 주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과 일치하게 됩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본 문제에서 지급수수료는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의 하나인 공장임차료 지급과 관련된 지급수수료이기 때문에
제조원가나 판관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ㆍ문제에서 등록세를 제시하였으므로 계정과목은 세금과공과가 맞습니다.




문제 2번의 5번(기각)

ㆍ단기매매증권의 최초 인식시에 취득과 관련되는 거래비용은 비용화하며, 실무시험의 기업인 (주)화성은 '전자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 이므로 거래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닌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
이 타당합니다.

ㆍ일반전료입력시 지급수수료라는 계정과목코드를 조회화면 831(판매비와 관리비)과 958(영업외비용)이 표시됩
니다. 여기서 영업외비용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문제 3번의 3번(기각)

ㆍ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불공’ 을 선택하
여야 합니다(부법 17②).




문제 3번의 4번(기각)

ㆍ구입한 컴퓨터는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이 아닌 업무용으로서 계정과목은 비품으로 처리 하여야 합니다.




문제 3번의 5번(기각)

ㆍ문제에서 기념품 구입목적이 홍보용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 3번의 6번(기각)

ㆍ기계운영 메뉴얼은 업무상 사용할 교재이므로 도서인쇄비입니다. 또한 도서는 면세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 받습니다.




문제 4번의 1번(인용)

ㆍ본 문제의 매입매출전표유형은 “매출11” 이 맞습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본 문제는 전자세금계산서 한 건을 발급한 상황에 대하여 입력을 이중으로 입력한 것이므로 이중으로 입력한
사항을 삭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본 문제는 “단기차입금 중에는”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차입금에 대한 외화평가를 묻는 것이므
로 외화단기차입금으로 계정과목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문제 5번의 2번(인용)

ㆍ주식을 종목별로 평가하여 다음과 같이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을 인식한 경우에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차) 단기매매증권 4,000,000 (대)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4,000,000

단기매매증권 3,000,000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3,000,000




문제 5번의 3번(일부인용)

ㆍ12월19일의 가수금에 거래처가 없으므로 본 문제에서도 거래처가 없는 것입니다(기각).

ㆍ다음과 같이 두 개의 회계처리로 입력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인용).

(차) 가수금 500,000 (대) 선수금((주)정상) 500,000

가수금 2,500,000 외상매출금((주)정상) 2,500,000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A형 10번(B형 10번)(기각)

ㆍ④번 지문의 "상품을 매입하고 아직 지급하지 못한 구매대금" 에서 말하는 것은 외상매입금, 즉 매입채무에 대
한 것으로, 이는 부채에 해당됩니다. 타 지문의 경우 해당되는 계정은 각각 보증금, 판매대금(외상매출금), 지출
한 금액(특허권)으로 이는 모두 자산에 해당됩니다.




A형 12번(B형 2번)(기각)

ㆍ일반기업회계기준상 감가상각은 월할 상각이 원칙입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10장).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ㆍ문제 데이타의 13.사업장세무서는 [104. 남대문]으로 되어있어 별도의 작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외상매입금(매입채무) 계정은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미지급채무을 의미하며 미지급금은 주요 영업
활동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지급채무을 말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6.17의2).




문제 4번의 4번(기각)

ㆍ바른상사(코드번호:0534)는 사무용품을 판매하는 개인기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상품매출로 처리하는 것
이 맞습니다.




문제 4번의 7번(기각)

ㆍ상품 매입시 제비용(운반비 포함)은 상품 매입 원가에 포함하며, 매출시 당사 부담 운반비는 비용(판매비와관
리비)로 회계처리 합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지문상 별도의 단서조항이 없는한 지문상의 오류부분만 수정하여야 합니다.




문제 6번의 2번(기각)

ㆍ문제에서 이자수익을 차기로 이연한다는 표현은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금액 중 해당 금액이 선수수익에 해
당하므로 다음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회계처리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문제 6번의 4번(기각)

ㆍ문제에서 아이플러스의 회계 처리시 '5.결산차변, 6.결산대변’을 사용하여 입력하시오.' 로 입력하라는 보충설
명을 제시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입력하여야 합니다.




문제 7번의 1번(기각)

ㆍ1월에서 6월 중 소모품비(판)의 지출이 가장 큰 월의 금액은 260,000원이며, 가장 적은 월의 금액은 60,000원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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