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이론시험
A형 8번(B형 8번)(기각)
·종합원가계상방법 중 선입선출법은 기초재공품을 우선 가공하여 완성품을 만든 후에 당기착수량을 가공하여 각
각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을 만듭니다. 즉, 완성품은 기초재공품과 당기착수량 중 일부로 구성이 되고 기말재공품
은 당기착수량만으로 구성이 되는 계상방법입니다. 반면, 평균법은 기초재공품도 당기에 착수된 것으로 보고 각
각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을 만듭니다. 즉, 기초재공품은 미이 전기에 착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기에 착수된 것
으로 보아 원가계산을 단순화시킨 방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평균법이 기초재공품 모두를 당기에 착수, 완성한 듯
이 가정된다는 제시문은 옳은 표현입니다.
A형 11번(B형 1번)(기각)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장의용역의 알선용역, 주선용역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A형 13번(B형 3번)(기각)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의무는 세법이 개정되어 폐지되었지만,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
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와 각 예정신고
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환급과는 달리 조기환급의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2월을 대상으로 하
여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24 ②, 시행령 73)
실무시험
문제 2번의 1번(기각)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메뉴에 월임대료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반영되지 않
고,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한다 하더라도 해당 서식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올바른 서식작성이 되지 않습
니다. 해당 문제에서「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해당 명세서를 작성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문제에서 원천징수세율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굳이 선납세금으로 회계처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장남의 경우 연령제한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는 아니지만 소득제한은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교육비공제, 의료비
공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기본공제대상을 부로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입력입니다.
다만, 세액계산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해당 문제의 답안에 대하여 점수를 인정합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소득 또는 연령제한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는 아니지만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인
적사항을 입력하고 기본공제대상을 부로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입력입니다. 다만, 세액계산에 영향이 없는 경우
에 해당 문제의 답안에 대하여 점수를 인정합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문제에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하라고 되어있고 소득처분의 내용도 입력하여야 합니다.
문제 5번의 4번(인용)
·답안에 하나의 세무조정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그 내용에 따라 두개의 세무조정으로 나누어 처리하여도 정답으
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답안에서 제시된 <손금불산입> 전기오류수정손실 1,200,000원(기타사외유출)을 두 개
로 분리하여 <손금불산입> 법인세 1,000,000(기타사외유출), <손금불산입> 가산세200,000(기타사외유출)로 세
무조정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5번의 5번(기각)
·기타기부금은 시기에 관계없이 기부금으로 손금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부금을 분류하는 것으로 어음
기부금과 같이 시기문제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부금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또한, 어음기부금은 시기
문제로 인한 세무조정으로서 그 소득처분이 유보이지만 기타기부금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여야 하므로 소
득처분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음기부금을 기타기부금으로 입력하는 것은 올바른 입력방법이 아
닙니다.(법인세법 24조, 시행령 37조).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A형 1번(B형 11번)(기각)
·현금성자산은「취득 당시」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이 포함됩니다.「정기예금」을 취득당시에 만기가 3
개월 이내의 금융상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통상적으로 판단할 때,「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
니다.
A형 2번(B형 12번)(기각)
·차입원가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18.4)
A형 4번(B형 14번)(기각)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액면금액을 배당액으로 하여 자본금의 증가와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
계처리 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15.16)
A형 5번(B형 15번)(기각)
·외상매출금이 누락된 것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형 11번(B형 1번)(기각)
·소매업과 미용업 등은 업종이 다르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소매업을 미용업 등의 서비스업과 구분하고 있습니
다. 또한, 소매업의 경우 영수증 발행을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한도는 최저 10만원이며 상한금액은 없습니다.(부가가치세시
행령 57조 ①, 부가가치세시행령 79의2 ①)
A형 13번(B형 3번)(기각)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의무가 없는것으로 2012년도부터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부가가치세법 18
조 ②)
A형 15번(B형 5번)(기각)
·당해 연도에 2곳 이상에서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근무지에서 정산하여 신고하거나, 확정신고를 하여
야 하며,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분납할 수 있습니다.(소득세
법 76조, 77조)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며, 현물로 기부되는 법정기부금에 대한 평가는 장부가액으
로 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문제에서 텐트의 구입원가를 지칭하였지 개당 구입원가라는 표현이 없으므로 구입원가에 텐트 100개를 곱하
면 안됩니다.
문제 1번의 2번(기각)
·퇴직금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는데, 확정급여형은 퇴직급여 발생시 퇴직연금운용자산(자산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문제 1번의 3번(기각)
·단기매매증권츼 최초 인식시 거래비용은 비용화하며, 당사는 제조업 등이 주업종으로 단기매매증권 거래비용
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6.12)
문제 1번의 4번(기각)
·미지급세금이나 미지급금으로 대체했다는 언급이 없으므로 차변은 부가세예수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문제 1번의 5번(기각)
·외화장기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비용의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외환차손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
은 틀린 답입니다.
문제 2번의 1번(기각)
·백두상사의 매출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명확시 제시되어 있으므로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
·문제에서 특별히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닌 이상 주어진 사례대로 적절히 거래가 이루어졌다
는 것을 전제로 문제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예문에서 이미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명시
하였으며, 따라서 이에 따른 회계처리만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 2번의 3번(기각)
·제품을 판매하고 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차)외상매출금 (대)제품매출 로 처리합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분개유형은 영세매입으로 처리합니다.
문제 2번의 5번(일부인용)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는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기각)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인용)
(차) 차량운반구 22,000,000 (대) 미지급금 22,000,000
미지급금 4,400,000 당좌예금 4,400,000
문제 3번의 1번(기각)
·수출실적명세서 작성 시에는 해당월별로 각각 작성한 후 조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작동되지 않은 것은
입력방법을 잘못 설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본 문제는 수출실적명세서 작성방법만 묻는 것이므로 기타 매입매출
에 반영여부는 언급할 사항이 아닙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신용카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자에서 법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제시된 문제에서 현금매출명세
서 제출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부가가치세법 20의2, 시행령 67의2, 시행령 32의2 ①)
문제 4번의 1번(기각)
·문제에 광고선전비(판관비)로 계상하였다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소모품으로 대체할 때도 광고선전비로 회계처
리 하여야 합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문제에서 외화장기차입금이라고 명시하였으므로 해당하는 계정과목이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
다.
문제 4번의 3번(기각)
·전기에 유동성장기부채로 대체시 회계처리와 당기 상황기간 연장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 대체시 : (차) 장기차입금(대한은행) 50,000,000 (대)유동성장기부채(대한은행) 50,000,000
당기 연장시 : (차) 유동성장기부채(대한은행) 50,000,000 (대)장기차입금(대한은행) 50,000,000
문제 5번의 1번(일부인용)
·사원등록사항에 기준소득으로 입력된 부분에 따라 급여입력자료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계산되나,
고용보험료는 이와 다르게 실제 급여액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나 주어진 문제에서 고용보험료 계산을 기
준소득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소득으로 계산하여 입력한 금액인
12,650원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인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표시되는 금액은 조서면제되는 일부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300,000원
이 제외된 4,000,000원이 맞습니다.(기각)
문제 5번의 2번(인용)
·신용카드등 지출액에 3,000,000원을 입력한 경우에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총급여액이 35,000,000원이라서 신
용카드소득공제를 받기위한 최저사용액 8,750,000원(35,000,000원*25%)에는 미달되어 소득공제액은 없지만 신
용카드 등 란에 3,000,000원을 입력한 경우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인용)
・월세공제대상자는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입니다. 주어진 문제에서 무주택자인지의 여부가
표시되지 않았으므로 월세공제액으로 6,000,000원을 입력한 답안과 입력하지 않은 답안을 모두 정답으로 인정합
니다.(인용)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A형 5번(B형 15번)(기각)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지 않고 각각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
만,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6.31)
A형 7번(B형 7번)(기각)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입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2.35)
A형 9번(B형 9번)(기각)
·문제에서 "고정비는 조업도의 변동과 상관없이 관련범위 내에서 일정하다."는 것은 단위당 고정비를 설명한 것
이 아닙니다. 단위당 고정비는 조업도에 반비례하여 증감합니다.
A형 10번(B형 10번)(기각)
·본 문제는 기본원가와 가공비를 각각 구해서 그 합을 도출하는 문제입니다.
A형 13번(B형 3번)(기각)
·원재료계정에서 원재료비계정 차변으로 대체하고, 원재료비계정에서 직접비는 재공품계정 차변으로 간접비는
제조간접비계정 차변으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가장 맞는 것을 묻는 문제이므로 제시된 답안이 맞습니
다.
A형 15번(B형 5번)(기각)
·과세사업자인 공급자에게 거래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자든 면세사업자든 상관이 없
습니다.(부가가치세법 15조)
실무시험
문제 2번의 2번(기각)
·문제지의 입력시 유의사항에 "타계정 대체거래는 아이플러스·세무사랑 : 적요입력시 반드시 적요번호를 선택,
세무명인 : 적요선택 필요 없고 해당재고자산을 대변에 입력하면 된다." 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문제 2번의 3번(기각)
·공장건물의 보험료이므로 제조원가로 처리하여야 하고 문제에서 "보험료를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라고 하
였으므로 전액을 제조원가인 보험료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유형자산 취득시 부담하는 유가증권(공채)에 대하여 액면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문제 2번의 5번(기각)
·계정과목 및 적요등록의 적요등록사항을 기준으로 계정과목을 적용합니다. 도서인쇄비(코드 526)의 현금적요
06번에 '명함인쇄대 지급'이라고 등록되어 있습니다.
문제 2번의 6번(기각)
·수입시 발생한는 운송료 2,000,000원은 매입부대비용이므로 원재료에 합산되는 것입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어음 발행시 만기가 1년내 이므로 받을어음이며, 장기받을어음은 아닙니다.
문제 3번의 3번(기각)
·타인발행수표인 자기앞수표를 받은 경우 현금계정(차변)을 사용합니다.
문제 3번의 4번(기각)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였기 때문에 일반전표가 아닌 매입매출전표상에 대체분개로 이루어져야합니다. 또한
공장 근로자에게 준 복리후생 성격의 선물은 부가세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문제 3번의 5번(기각)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유형을 '면세'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형 '불공'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
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문제 3번의 6번(기각)
·유형자산의 매각대가를 받지 못한 것이므로 미수금이며, 2천만원 외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매각하였으므로 대가
는 2천2백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 4번의 2번(인용)
·출금전표를 계정과목별로 다음과 같이 각각 작성하셔도 정답으로 인정 됩니다.
출금전표 2012년 10월 31일 : 가스수도료(515) 40,000
출금전표 2012년 10월 31일 : 전력비(516) 50,000
문제 4번의 3번(기각)
·건물에 대한 취득세는 즉시상각 대상자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문제에서“1년분 임대료 12,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받을 때에 선수수익으로 회계처리 하였다.”라고 제시하였
습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기말재고를 입력하여 시산표와 잔액의 일치함은 별도의 언급이 없어도 체크되어야 하는 결산의 기본절차입니
다.
문제 6번의 1번(기각)
·본 문제는 채권의 잔액을 묻는 문제로서 맞춤법 및 문제에 오류가 없습니다.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A형 1번(B형 11번)(기각)
·발생주의 하에서 당기비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당기비용 = 당기현금지급액 + 당월미지급액 + 전월선급액 - 당월선급액 - 전월미지급액
A형 7번(B형 7번)(기각)
·재고자산에는 외부로부터 매입하여 판매를 위해 보유하는 상품, 제품, 원재료, 재공풍, 반제품, 저장품, 미착품,
적송품 등이 있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실7.1)
A형 10번(B형 10번)(기각)
·결과적으로 임대료는 수익의 발생이며, 임대료를 기업주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 자본의 감소(자본금 또
는 인출금 계정)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A형 13번(B형 3번)(기각)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에 대한 차감적 평가계정이며,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등은 당좌자산으
로 분류됩니다. 유형자산인 건물, 비품, 외상매출금, 차량운반구 등에 대한 차감적 평가계정은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을 사용하며, 건물, 비품, 외상매출금, 차량운반구 등은 유형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실무시험
문제 4번의 3번(기각)
·지난달에 발생한 급여는 전달에 이미 비용에 반영되었으므로 급여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문제 4번의 5번(기각)
·본 문제는 당회사를 기준으로 하는 물음이며, 문제에 "상품을 매입하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 4번의 8번(기각)
·예수금 계정은 부채의 증가로 대변에 기입하는 것입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오류 수정 문제는 제시된 자료 이외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에 대한 수선비 지출액 1,500,000원을 자
본적 지출액 1,000,000원과 수익적 지출액 500,000원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
문제 6번의 1번(기각)
·문제에서 미지급비용 계정을 사용하게끔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미지급금은 정답으로 일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 6번의 2번(기각)
·문제에서 "당기분 감가상각비" 라고 명시 하였으므로 제시된 답안이 맞습니다.
문제 7번의 3번(기각)
·장부금액은 평가성 항목인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잔액을 기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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