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이론시험
A형 8번(B형 8번)(기각)
·본 문제는 도색부문에 배분될 변동원가 금액과 조립부문의 배분될 고정원가 금액의 합을 묻는 것입니다. 도색부
문에 배분될 변동원가 금액은 2,000,000원이고 조립부문에 배분될 고정원가 금액은 3,200,000원으로 합계 금액
은 5,200,000원입니다.
A형 13번(B형 3번)(기각)
·특별공제를 선택하지 않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성실사업자만이 100만원의 표준공제
가 적용되며,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기한은 3년입니다.(소득세법 제52조 제8항,제11항)
실무시험
문제 2번의 1번(기각)
·문제에서 적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표현이 있으며, 지문에 주어진 구매확인서의 내용을 토대로
당초 세금계산서를 과세로 할지 영세율로 할지에 대해 판단하는 것 또한 본 문제의 검증대상이므로 문제에서 부
가가치세를 언급하지 아니하여도 답안과 같은 회계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부가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4호)
문제 3번의 1번(인용)
·답안으로 제시된 회계처리 이외에 다음의 회계처리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차) 매도가능증권 900,000 (대)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100,000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200,000
문제 4번의 1번(기각)
·영수일자는 지급일자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문제에서“가지급금인정이자 관련 세무조정을 생략하기로 한다.”는 표현은 업무무관지급이자조정명세서 관련세
무조정만 하고,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 관련 세무조정은 생략하라는 의미입니다.
·문제에서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와 동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설명은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2,000,000원에 원천징수세액 55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문제에서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한 금액으로“11월5일 3,000,000원, 11월26일 150,000원”으로 언급하고 있으므
로 문제에서 제시된 자료에 근거하여 세무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전기대손금부인액은 부인누계액에 포함시키면 안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12.6.2.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
므로, 더 이상 대손금 부인액이 아니며, 오히려 전기에 손금불산입한 유보를 손금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반대의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5번의 5번(기각)
·본 문제는 세법에서 요구하는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못했을 때의 가산세(정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를 묻
는 문제입니다. 정규증명서류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정규증명서류를 받지 않는 금
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A형 2번(B형 12번)(기각)
·후입선출법 적용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때 기말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에 비해 크게 계상되며, 물가가 지
속적으로 상승할 때 선입선출법에 비해 기말재고자산의 시가를 적정하게 표시하지 못합니다.
A형 3번(B형 13번)(기각)
·만기보유증권은 채무증권이고,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은 당기손익항목으로 처리하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채
무증권이 아닙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6.23, 6.31, 8.1)
A형 7번(B형 7번)(기각)
·제품으로 사용될 페인트를 공장내부의 수선(수익적지출)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면, 제조원가 계정의 수선비처리
를 하여야합니다. 공장건물에 대한 재산세 역시 제조원가 계정의 세금과공과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모두 당기총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A형 9번(B형 9번)(기각)
·공손에는 정상공손과 비정상공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총 작업량 1,200개 중에서 기말재고와 공손수
량을 제외한 나머지가 양품(1,040개)이며, 이 양품의 5%가 정상공손수량인 52개입니다. 따라서 비정상공손수량
은 총 공손수량 60개에서 52개를 차감한 나머지 8개가 되는 것입니다.
A형 11번(B형 1번)(기각)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
록하여야 하며,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A형 12번(B형 2번)(기각)
·본 문제는 재화의 공급의제에 관한 것으로서, 의제매입과는 무관한 것이며, 종업원 작업복 작업모로 지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택시회사가 주된 사업활동(승객탑승)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은 비
영업용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의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5조)
A형 13번(B형 3번)(기각)
·운임 부대비용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매입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간이과
세자 중 음식점업은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만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를 제출(증빙제출 생략)하는 것만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유형자산 취득시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공채는 유형자산 가액에 가산합니다.
문제 1번의 2번(기각)
·계정과목은 문제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등록되어있는 계정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답안에서 제시한 임차보증금 계정과목만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대신 비용계정인 지
급임차료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대로 입력해야하는 것입니다.
문제 1번의 5번(인용)
·답안으로 제시된 회계처리 이외에 다음의 회계처리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차) 보통예금 80,000,000 (대) 자 본 금 10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20,000,000 보통예금 2,000,000
주식할인발행차금 2,000,000
문제 2번의 1번(기각)
·문제에서 외상매출금 계정과목을 사용하도록 지정한 것은 문제오류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기업회계기준상 수익인식시점은 다릅니다.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부가
가치세법에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화를 인도
한때 전체매출수익을 인식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참고로 세금계산서 발행은 부가가
치세법에 규정된 것으로 비상장기업에 대한 기업회계기준특례는 세금계산서 발행과는 무관합니다. 다음의 회계
처리와 같이 1회차 할부금 수령시 1회차 할부금만큼 부가세예수금이 발생하고, 매출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
체금액이 인식되며, 향후 2회차·3회차 할부금 수령시 외상매출금이 상계되는 것입니다.
(차) 보통예금 220,000,000 (대) 제품매출 600,000,000
외상매출금 400,000,000 부가세예수금 20,000,000
문제 2번의 3번(기각)
·매입매출은 과세·면세판단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상 코드 구분값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코드를 부
여하느냐에 따라 신고서의 어떤 항목으로 반영되는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정과목은 그 지출을 가장 합
리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여 신뢰성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확대해석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과 기업회계상 매출액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적일이전에 외화수출대금
을 송금받아 이를 환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연히 동 환전금액이 되는 것이나, 재화의 수출에 따른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그 선적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선수금 환전액과 선적
일 현재의 외환과의 차액은 외환차손익(당기손익)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 선수금을 환전
하지 않고 선적일까지 외화로 보유하는 경우와 선적일 전에 환전한 경우 둘 다 재화의 수출에 따른 매출액은 동
일하게 인식되어야 하며, 환전에 따른 차액은 외환차손익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3번의 1번(기각)
·본 문제는“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만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증가된 면세비율은 20%로 1기와 2기의 면세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11.2기 면세비율 = 구독료수입(10,000,000)/총공급가액(50,000,000) = 20%
2012.1기 면세비율 = 구독료수입(24,000,000)/총공급가액(60,000,000) = 40%
문제 3번의 2번(기각)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입니다. 본 문제
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지 않았으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
니다. 또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가산세가 중복적
용되지 아니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9항)
문제 4번의 4번(인용)
·답안으로 제시된 회계처리 이외에 다음의 회계처리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차) 무형고정자산상각 3,000,000 (대) 개발비 3,000,000
무형고정자산상각 2,000,000 특허권 2,000,000
문제 4번의 5번(인용)
·12월 31일 일반전표에 (차) 법인세등 4,400,000 (대) 선납세금 4,400,000 입력 후 결산자료 입력에서“법인세등 계
상”에 6,100,000원 입력 후 전표추가 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현금영수증 미수취'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소득
자 입장에서 미수취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한편, 현금영
수증을 수취하지 않은 의료비도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면 이를 공제대상의료비에 포함
하는 것입니다.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A형 3번(B형 13번)(기각)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에 대한 계정과목은 기타의 대손상각비입니다.
A형 9번(B형 9번)(기각)
·본 문제에서 선수금으로 처리하나 매출로 처리하나 동일하게 자산(현금)이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 이로 인
해 자산이 과대계상 되지는 않습니다.
A형 12번(B형 2번)(기각)
·제조지시서 #3은 기말재공품으로 제품의 매출원가계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무시험
문제 2번의 1번(기각)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용역의 제공·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
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10.3, 일
반기업회계기준 3.11)
문제 2번의 2번(기각)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 상계처리에 대한 분개를 해야만 기말 잔액이 적정하게 계상되므로 외상매출금과 외
상매입금 상계분개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문제에서“당좌수표로 지급하고”라는 것은 당좌수표의 발행을 전제로 한 표현입니다. 타인발행수표와는 다릅니
다.
·매입할인은 구매자가 외상매입대금을 일정기간 이내에 지급하여 감액받은 것을 말합니다.
문제 2번의 5번(기각)
·본 문제는 경비의 구분과 관련된 문제로 제조부 소속 직원의 퇴직금은 제조원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문제 3번의 1번(일부인용)
·생산부문에도 관리부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복리후생비를 제조원가로 회계처리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합
니다.(인용)
·매입매출전표에서 일자를 입력하고 유형 '카과(57)'를 선택하면 '매입매출전표-신용카드'창이 나타납니다. 여기
서 코드도움을 누르시면 '국민카드(99602)'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기각)
문제 3번의 3번(기각)
·본 문제는 통근버스를 구입하고 차량운반구인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문제입니다. 제조원가인지 판매관리
비인지 구분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용역의 제공·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형체
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10.4)
문제 3번의 4번(기각)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1,000CC 초과분)의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문제 3번의 5번(기각)
·미지급금은 일반적인 상거래외의 거래로 인한 대금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을 말하며, 미지급비용은 외상거
래는 발생하였으나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미지급한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2.22)
문제 3번의 6번(일부인용)
·본 문제에서 세금계산서는 1매가 발행되었으므로 매입매출전표상 세금계산서의 입력은 원칙적으로 1건만 입력
되어야 하며, 만약 2건을 입력하면 세금계산서합계표는 2건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집계되므로 정답으
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기각)
·세금계산서는 1건을 입력(공급가액2,400,000)하고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복수거래로 임차료부분과 전력비부분
이 나누어 회계처리 한 다음의 답안은 정답으로 인정합니다.(인용)
문제 4번의 1번(기각)
·매입매출장을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도 매입매출에 해당하는 전표는 매입매출의 메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
합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본 문제는 기중 거래의 오류를 수정하여 자산·부채계정을 올바르게 수정하는 문제로 모두 선수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자산과 부채가 실제와 다르게 보고됩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기말 결산시점에서 장부상 현금과 실제 현금과의 차액에 대하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차)잡손실
12,670 (대) 현금 12,670”으로 회계처리 되며, 결산시점에서 임시계정인 현금과부족을 사용하지 말고 본계정인
현금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2.23)
문제 5번의 3번(기각)
·문제에서 회사는 미수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명시되어있고, 총액법이나 보충
법 같은 계상방법과는 상관없이 단순히 주어진 금액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6.17의2)
문제 6번의 1번(기각)
·과세기간 최종3월은 4월에서 6월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제에서도 괄호안에 4월~6월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
문제 6번의 2번(기각)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만 조회해서 답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6번의 3번(기각)
·매입매출장을 조회하면 수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공급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산회계 2급>
실무시험
문제 2번(기각)
·문제에서“전기분 손익계산서와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오류부분을 정정하고~”라고 표현하였으므로 전기분 재무
상태표도 확인하여 수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회계처리시 계정과목은 등록되어 있는 계정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 문제에서는 출장비
로 우선 개산하여 지급하고, 출장비사용명세서를 받아 출장비를 정산키로 하는 것이므로 답안으로 제시된 가지
급금 계정과목이 옳은 것입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유동성예금의 정기예적금은 만기가 1년이내 도래하는 것이며,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면 비유동자산인 투자
자산의 장기성예금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2.20)
문제 4번의 7번(기각)
·단서에 어음은 매각거래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한 답안은 정답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
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수정 전 일반전표 입력메뉴에서 입금전표로 입력되어 현금의 입금액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그 입금액 중 일부는
외상대금 회수액으로 문제에서 정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 6번의 3번(기각)
·기말 외상매출금과 기말 받을어음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기말 외상매출금 : 29,130,000-500,000 = 28,630,000
기말 받을어음 : 84,000,000+1,400,000-1,000,000 = 84,400,000
문제 7번의 2번(기각)
·본 문제는 지급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의 금액을 묻는 문제이며,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미지급한 것
을 묻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7번의 3번(기각)
·문제에서 1분기 시산표 상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 중 에서 가장 큰 계정과목코드와 금액을 질문하였으므로 원장
을 조회해서 답을 찾는 것은 문제의 의도를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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