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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컴퓨터아트학원

실업자훈련 우수기관지정 사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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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회 전산세무회계확정답안발표
  • 작성자
    돌고래컴퓨터아트학원
  • 등록일
    2013-11-13 12:55:50
    조회수
    614
<전산세무 1급>

이론시험




A형 6번(B형 6번)(기각)

·“재료비 및 가공비가 공정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하는 경우 완성품 단위당 원가를 평균법으로 계산하면 얼마
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재료비도 가공비와 마찬가지로 계산해야 합니다.




A형 7번(B형 7번)(인용)

·정답 ①번 이외에 ③번과 ④번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질의자는 회계처리가 없는 경우도 정답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회계처리가 없는 경우의 근거로서
주식수가 감소되는 것에 비례하여 주금액이 조정되는 경우를 제시하고 이 경우 결손을 보전할 수 없게 된다고 스
스로 자인하고 있습니다. 질의자도 적시하다시피 문제에서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감자를 실시하고 있다
고 명시하고 있는바 질의자의 주장처럼 결손을 보전할 수 없는 주식병합을 실시한다는 주장은 전혀 받아들일수
없으며 문제에서 분명하게 "주식 5주를 1주로 병합하는 감자"를 실시하였다고 하였는바 감자라 함은 자본금의 감
소를 뜻하는 것으로서 질의자의 주장과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의 감소가 없으므로 이를 감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
니다.




문제 1번의 2번(기각)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퇴직연금운용자산은 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 하므로 퇴직연금운용
자산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회사의 수익(영업외수익)으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운용자산에
서 발생한 수익은 퇴직연금운용수익 또는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 중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고, 문제에서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적절한 계정과목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
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21.11)




문제 1번의 3번(기각)

·문제 지문에서 수출업자와 수출재화임가공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서울상사에 당사가 제품을 납품한 것이므로
당사와 (주)서울상사간의 거래는 명확하게 영세율적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임가공용역계약의 경우 수출
업자와 직접 계약한 거래만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문제 2번의 1번(기각)

·기한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감면되는 것이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동조 제2항 제3호 나목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
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
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제3호)




문제 2번의 2번(기각)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 합계표(갑) 서식의 “2.신용카드매입내역합계”,“3.기타 신용․직불카드 및 기명식선
불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⑩카드회원번호, ⑪공급자(가맹점)사업자등록번호, ⑫ 기타 신용카드 등 거래
내역 합계:거래건수/공급가액/세액”올바르게 작성되었다면 정답으로 처리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합계표(갑) 서식과 부가세 신고서상 기타매입금액-신용카드 는 신용카드를 사용
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력하는 것입니다. 만약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나,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면 이는 일반전표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기재하
는 것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경우에 입력하는 것입니다.

·타 급수와 달리 전산세무1급은 대학 졸업수준의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법인세,소득 세,부가가치
세)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기업체의 세무회계 관리자로써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한 세무회계 전분야의
실무업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95년에 출고된 아반떼
승용차에 대해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인지 판단하는 것도 실무업무능력에 대한 평가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제 3번의 4번(기각)

·답안에서 제시된 관계코드는 계정과목코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정과목과 연관되어 있는 관계코드를 말하
는 것입니다. 네오플러스 프로그램의‘계정과목 및 적용등록’메뉴를 클릭한 후‘172.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조회화
면 관계코드에 146(상품)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유니세프 기부금은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으로서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문제 5번의 1번(기각)

·접대비조정명세서 13번 접대비(판)의 하단에 표시되는 금액은 답안에 참고적으로 1만원초과접대비 31,600,000
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엄밀히 보면 직부인액 350,000원을 제외한 31,250,000원으로 기록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13번 하단의 금액은 세무조정 및 답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문제 5번의 3번(기각)

·③의 경우 자료에서 비망금액 1,000원은 제외하고 세무조정하라는 표기를 분명히 하였으로 답안과 같이 세무조
정을 하여야 하며, ④의 경우 합계표에 (-)의 금액으로 표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9호, 동법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문제 5번의 5번(일부인용)

·비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처분이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처분은 그 귀속자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비지정기부금의 경우에도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부처에 대한 기부금 또는 대표
이사가 납부하여야 할 기부금을 법인이 대납한 경우에는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처분(대표자상여)으로 처리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 문제의 경우, 엄밀히 보면 이는 대표이사의 기부금을 법인이 대납한 것으로서 대표이사에 대한 대표자상여
로 처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기부금영수증의 발행 등) 기부금의 귀속자가 제주향우회로
서 비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어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대표자상여처분 이외에 기타사외유출처분도 추가적으로 정답으로 인정합니다.(법인세법기본통칙 67-
106…6)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A형 1번(B형 11번)(기각)

·적시성은 목적적합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하부속성에 해당합니다.(재무회계개념체계 문단 41~45)




A형 2번(B형 12번)(기각)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순매출액에서 차감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16.5)




A형 11번(B형 1번)(기각)

·전기의 공급은 무체물에 해당하는 재화입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1항, 제2항)




A형 12번(B형 2번)(기각)

·매출액에서 차감되는 내용은, 매출에누리와 매출환입, 매출할인이 됩니다. 매출환입이 가산되는 것이 아닙니
다.




A형 13번(B형 3번)(기각)

·“발행하여야 하는”의미가“반드시”와 같은 의미이므로“국외제공용역”은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하는 거
래가 아닙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단기매매증권 취득시 거래수수료는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고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
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코드구분도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이 아닌 영업외비용으로 설정된 코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문제 1번의 2번(기각)

·시장성 있는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유가증권 처분시‘유가증권을 양도한 대가로 받은 금액’과‘유
가증권의 장부가액’의 차이금액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포함되어있는 미실현보유이익(평가이익)을 가산하고,
미실현보유손실(평가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6.30, 6.34의4)




문제 1번의 3번(기각)

·유형자산처분손실은 유형자산을 처분(매각)하거나, 영구적으로 폐기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되
었을 때 적용합니다. 문제에 당사의 화재로 인한 소실이며, 기설정된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하라고 하였으
므로 재해손실만 정답으로 인정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10.44)




문제 1번의 4번(기각)

·문제에“다른 사채 및 사채관련 계정금액은 없었다.”고 했으므로 상환액과 액면가액의 차이를 사채상환손실로 계
상하는 것입니다. 사채할인발행차금과 사채할증발행차금은 사채발행시 발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입니다.




문제 1번의 5번(기각)

·3월15일자에 여비를 선지급한 것이므로 전도금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

·매출거래처에 증정하였다 했으므로 제조원가가 아닌 판관비로 회계처리 한 답안만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2번의 3번(기각)

·상품매출에 대한 문제이므로 상품매출 계정이 아닌 상품 계정은 오답입니다. 상품 계정은 원가 대체시 적용합니
다. 문제에 상품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으니 제품매출 계정 또한 오답입니다.




문제 3번의 1번(일부인용)

·전산세무 2급 실무문제는 법인사업자를 기본으로 하므로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은 4~6월에 대한 내용
이며,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의 기본은 월세이므로 월세가 곧 공급가액입니다. 이 문제는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과 신고서상의 표시를 정확히 이해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기각)

·세액 계산의 반올림에 대한 부분은 끝자리 단수 차이로서 이는 인정합니다.(인용)




문제 4번의 1번(기각)

·문제에서 정확히 제시 했으므로 음수로 입력시 정답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 4번의 5번(기각)

·선납세금 계정의 일자별 내역을 조회해 보면 답안과 같습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중증환자의 경우 장애인으로 보는 것이나 기본공제 대상자란 거주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의 형제자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

·답안에서 배우자 유는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하란 의미이고, 맞벌이여성은 부녀자공제대상을 의미합
니다.(소득세법 제51조)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다자녀추가공제대상자를 의미하므로 장애인은 연령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
습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2)




문제 5번의 2번(기각)

·동생이 장애인에 해당(나이 제한 없음)하고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 이므로 기부금공제 가능합
니다.(소득세법 제52조)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A형 4번(B형 14번)(기각)

·유가증권의 평가범위는 유가증권의 개요, 유가증권의 매입과 처분이 포함됩니다. 본 문제는 전산회계 1급 평가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6.29,6.30)




A형 7번(B형 7번)(기각)

·회사가 내부적으로 브랜드를 창출하여 가치를 평가한 무형자산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실
11.12문단)




A형 8번(B형 8번)(기각)

·선수수익은 임대료 및 이자 등을 미리 수령할 때 처리하는 계정과목으로 재무상태표에 계상되는 계정과목에 해
당됩니다.




A형 10번(B형 10번)(기각)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발생원가 총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원가형태에 해당되는 것을 선
택하도록 주어져 있기 때문에 포장비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공장 기계장치에 감가상각비는 일반적으로 고정비로 분류합니다




A형 12번(B형 2번)(기각)

·당월 노무비 지급액은 당월에 지급한 현금지급액으로서 당월 발생액+전월 미지급액-당월 미지급액입니다.




A형 14번(B형 4번)(기각)

·프린터기는 비품이므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토지관련 매입세액 중 토지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60조 제6항 제1호)




A형 15번(B형 5번)(기각)

·본 문제는 특례에 관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원칙적인 발급시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9조)







실무시험




문제 1번의 3번(기각)

·문제에서“구분은 고려하지 말것”이라는 표현은 채점시 구분에 대하여 체크하지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계정과목
을 주어진 문제대로 정확하게 수정등록 하였다면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문제 2번의 1번(기각)

·문제에 가지급금에 대한 거래처를 입력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장비 정산시 계정과목은 일반적으로 답안에서 제시한‘여비교통비’가 맞습니다.

·하나의 거래는 하나의 전표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문제 2번의 3번(기각)

·토지를 무상으로 수증 받았으므로 토지를 차변에 기재하고, 대변은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해야합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법인세를 미리 부담한 원천징수법인세와 중간예납법인세는 선납세금(또는 선급법인세)로 자산처리했다가, 결산
시 법인세등(또는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기중에는 법인세등(또는 법인세비용)이라는 계정과목
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납세금과 예수금은 엄연히 다른 계정과목이며 가장 적절한 계정과목은 선납세금
입니다.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소득세법에서는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만, 법인세의 경우에는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문제 2번의 5번(기각)

·주식발행비가 지출된 경우에는 주식발행비를 차감한 후의 실제 발행금액(수취한 현금)으로 기록합니다.(일반기
업회계기준 15.5)




문제 2번의 6번(기각)

·개발비만 무형자산에 해당되고, 연구비와 경상개발비는 당기에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문제 2번의 7번(기각)

·국민연금 회사부담분은 실무적으로 세금과공과로 처리합니다. 또한, 문제에서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것은 정답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 3번의 1번(기각)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분은 부가세대급금으로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계정과목은 지문에서 사무용품비라고 주어져있습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직수출의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며, 상대거래처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정답으로 처리됩니
다.




문제 3번의 3번(일부인용)

·매입을 하고 증빙서류에 대한 설명이 빠져있으므로 유형을 21.과세매입 이외에 24.불공으로 입력한 답안도 정답
으로 인정합니다.

·본 문제는 큰 문제3에 속해있는 문제로 큰 문제3에는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에 입력하라는 요구사항이 명시되
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전표에 입력한 답안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문제 3번의 4번(기각)

·생산직 사원이므로 제조원가의 복리후생비입니다.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면세로 처리합니다.




문제 3번의 5번(기각)

·약속어음은 우선적으로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어음법 제78조]. 해당 어음의 소지인은 어
음 만기시에 약속어음 발행인에게 먼저 지급제시를 합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은행 등을 통하여 지급제시를 합니
다만, 지급제시를 받는 당사자는 해당 약속어음의 배서인이 아니라, 발행인인 것입니다. 이 경우, 약속어음 발행
인은 배서인에게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선의의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만일,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부도를 내는 경우, 어음의 소지인은 그 다음절차로서 배서인 등에게 소구권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을어음의 거래처를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 표시해두는 이유는 해당 약속어음의 최종 책임자이고 지
급제시를 받을 당사자임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약속어음의 주채무자는 배서인이 아니라 발행인이므로 해
당 어음대금을 지급해야하는 거래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전년도 이익처분 사항이 결산서에 누락된 것으로 결산시 미교부주식배당금으로 처리하여야 할 회계처리가 누락
되었으므로 주식배당시‘(차)이월이익잉여금/(대)자본금’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합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문제에서 거래처를 입력하라고 명시하고 있고, 미수수익도 특정거래처에 대한 채권관계이기 때문에 거래처코드
를 등록해야 합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보험료의 미경과액에 대한 계정과목은 선급비용이 맞습니다.




문제 6번의 1번(기각)

·영세율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란에 기재하는 금액에 해당되므로 매출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문제 6번의 2번(기각)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조회되는 금액입니다.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A형 2번(B형 12번)(기각)

·상품거래를 3분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회계 기간 중에는 매입계정 차변에 총매입액이, 대변에는 매입 에누리와
환출이 기입되어 순매입액이 계산된다.

·여기에 회계 기말에 기초상품재고액은 매입계정 차변에, 기말상품재고액은 매입계정 대변에 대체 분개를 통하
여 순매입액에 기초상품재고액은 가산하고 기말상품재고액은 차감하여 매출원가를 산출합니다.




A형 9번(B형 9번)(기각)

·매출총이익 구할 때 이자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A형 10번(B형 10번)(기각)

·소모품 미사용분은 소모품비계성에서 소모품계정으로 대체된 금액입니다.




A형 15번(B형 5번)(기각)

·선입선출법으로 월초재고 5개와 당월 매입분 중 5개가 매출원가로 계산되며, 월말재고는 당월 매입 분 중 3개
X@\6,000 으로 계산됩니다.







실무시험




문제 4번의 2번(기각)

·거래처에서 회수(받은) 당좌수표와 자기앞수표는 "현금" 과목으로 회계처리 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2.35)




문제 4번의 3번(기각)

·문제 지문상 기계장치를 명시하였습니다.




문제 4번의 5번(기각)

·장부가액 6,500,000원(취득원가 13,000,000원 - 감가상각누계액 6,500,000원)이고 판매대금이 7,000,000원 이므
로 500,000원이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계산됩니다.




문제 4번의 6번(기각)

·주어진 거래가 당일 이루어져 주문과 동시에 계좌이체하여 미지급금 계정이 별도로 발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 4번의 7번(기각)

·우편, 전신, 전화 요금은 통신비 계정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주어진 거래에서 할인판매 안내장을 제작하는 비용
은 광소선전비로 처리하고, 이 안내장을 발송하는 등기 우편 요금은 통신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일반적으로 하나의 분개(전표)에 동일한 계정과목이 두 개 이상 발생하는 경우 한 개의(1개) 계정과목으로 처리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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