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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컴퓨터아트학원

실업자훈련 우수기관지정 사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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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회 전산세무회계확정답안발표
  • 작성자
    돌고래컴퓨터아트학원
  • 등록일
    2013-11-13 12:57:07
    조회수
    612
<전산세무 1급>

이론시험




A형 6번(B형 6번)(기각)

·기회비용이란 어느 한 대안을 선택하면 다른 대안은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 포기해야 하는 대안에서 얻을 수 있
는 효익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선 후 처분하므로 파손상태에서 처분하는 방법을 포기하게 되므로 기회비용은 파
손상태에서 처분할 수 있는 가액인 800,000입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
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30조) 이때의 계정과목은 추후 제3자(과세당국)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부채계정인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130조)




문제 1번의 2번(기각)

·4월 29일 제품인도일 동일자에 검수과정에서 발생한 제품에 대한 하자를 에누리하여 판매가격을 인하하여 제품
가격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한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9조)




문제 1번의 3번(기각)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예수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문제 2번의 1번(기각)

·법인세법상 간주임대료는 차입금 과다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경우에만 수입금액에 해당합니다. 따
라서, 문제에서는 제조, 도매업이 주업인 법인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수입금액 제외로 기재하고, 법인세
법상 수입금액 포함여부를 판단하여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및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조특
례제한법 제138조 동법 시행령 제132조)




문제 2번의 2번(기각)

·전자세금계산서 건당 200원 공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




문제 4번의 2번(일부인용)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
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
니다. 문제에서 김유대의 자녀의 나이가 9세로 되어 있으므로 2011년 귀속분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받
을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따라서, 출산보육수당 0원, 급여총액 5,200,000원(또는 총급여액
5,000,000원, 상여 200,000원)을 정답으로 합니다.(인용)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기초수급권자 그리고 위탁아동이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직계비속
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지급하는 기부금에 대한 공제는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제3호, 동법 제52조 제6항)(기각)




문제 5번의 1번(일부인용)

·개인적 공급은‘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 소비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상 증여라 함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거래처에 선물로 제공한 상품은 자기의 고객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사업상증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기각)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의 ⑦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수출, 국외제공용역, 외국항행용역 기타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생긴 수입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
하여 공급하는 재화도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영세율부분을 수출란에 기재한
경우에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인용)

·부산물매출액을 제조업의 수입금액과 별건으로 기재하여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인용)




문제 5번의 2번(기각)

·문제 지문에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증과 평가감을 각각 세무조정하시오."라고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상계
하여 표시한 세무조정은 정답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 5번의 3번(기각)

·본 문제의 경우 기말예치금을 손금산입하고 전기유보잔액을 손금불산입 함으로써 얻는 결과는 해답과 동일합니
다. 그러나 '기중퇴직연금 등 수령 및 해약액'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즉, 예를 들어 본 문제의 내용
에 추가하여 '기중퇴직연금 등 수령 및 해약액'이 1백만원 있고 기말연금운용자산이 14,000,000원을 추가할 경우
도 지금의 정답과 동일하게 손금산입 8백만원 유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자처럼 될 경우 손금산입
14,000,000 유보 손금불산입 7,000,000 유보가 되어 다른 결과가 도출됩니다.




문제 5번의 5번(일부인용)

·계산서 미교부가산세는 현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와 달리 1%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기각)

·분납세액의 경우 2천만원이상인 경우 50%이상의 세액을 1차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문제 지문에서 '분납이 가
능한 경우 분납신청하고자 한다'로 되어 있어 50%이상의 세액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분납하는 경우도 가능한 것
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정답과 분납할 세액이 32,895,000원 이하인 경우 정답으로 인정합니다.(법인세
법 제76조 제9항 제1호·제6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인용)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A형 2번(B형 12번)(기각)

·선입선출법은 먼저 구입항 상품부터 판매된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므로 선입선출법에서의 기말 제품은 최근 구
입한 상품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되는 것입니다.




A형 4번(B형 14번)(기각)

·사채할인발행차금 및 사채할증발행차금은 사채발행시부터 최종상환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 또는 환입하고 동 상각 또는 환입액은 사채이자에 가감하는 것입니다.(기업회계기준 제65조)




A형 9번(B형 9번)(기각)

·문제에서 평균법을 적용하여 완성품환산량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균법을 적용하는 경우의 완성품 환산량

= 완성품의 완성품환산량(완성품수량) + 기말재공품의 완성품환산량




A형 13번(B형 3번)(기각)

·조기환급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조기환급에 관하여 신고한 것으
로 봅니다.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조기환급세액은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15일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
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항)




A형 15번(B형 5번)(기각)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제26조 제9항)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문제에 명확하게 조기회수에 따른 매출할인이라고 표현했으며 당좌예금은 특정현금과 예금과는 성격이 다릅니
다.




문제 1번의 2번(기각)

·주식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을 자본에 전입하고, 기존주주에게 신주를 교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자의 입장
에서는 주식발행회사의 순자산가액의 변동이 없으므로, 이익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며,
주식수의 증가 및 1주당 단가의 조정만 적용합니다.

·현금배당의 경우 문제에 배당결의시점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고 입력된 자료상에도 미수배당금 계정이 없으
므로 현금배당에 대하여“(차)현금 800,000 (대)배당금수익 800,000”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문제 1번의 4번(기각)

·자기주식에 대한 회계처리가 아닌 유상감자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한 문제이므로 자기주식 회계처리는 인정되
지 않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15.11)




문제 2번의 4번(기각)

·매입매출전표 입력시 네오플러스의 경우 매출과 매입을 클릭하고 입력유형을 선택합니다. ‘매입24’는‘매입24:불
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입24(=불공)를 클릭하여 답변하였다면 정답에 해당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
항 제5호)




문제 2번의 5번(기각)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계약금, 중도금은 건설중인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또 문제에 공사착공일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10.46)




문제 3번의 1번(인용)

·답안의 처리메뉴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공통매입세액 정산]으로 정정합니다. 또한, 문제에 관련 전
표 입력 여부를 표현하지 않았으므로, 6/30일‘(차)원재료 10,000,000 (대) 부가세대급금 10,000,000’으로 일반전표
에 입력 여부는 채점과 무관합니다.




문제 3번의 2번(인용)

·밀을 제외한 보리만 입력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도서대금을 지급하였을 때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므로 결산분개시 2011년도 기간 귀속분에 대한 비용
을 도서인쇄비로 처리하고 선급비용에서 대체합니다.

·도서 정기구독료는 복리후생비가 아닌 도서인쇄비로 회계처리합니다.

·선급비용에 거래처코드 입력시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1년동안 임차한 건물의 사용용도(임차료)가 제조부분에 사용되었는지 판매관리 부분에 사용되었는지를 구분해
서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부 직원의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어떤 건물을 임차하여 들어갔다면, 계정과
목이 임차료이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본 문제는 임차한 계약기간 동안의 임차료가 분류상 제조
원가인지 판매관리비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문제 4번의 4번(기각)

·재무제표상 미상각된 잔액 3,600,000원은 전기에 이미 1년분이 상각되고, 남은 4년분에 대한 미상각잔액입니다.
따라서 미상각연도를 4년으로 나누어 계산하셔야 합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세법에서는 '소득'과 '소득금액'을 법적으로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요경비가 차감된 순수한
소득을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등으로 표현합니다. 소득공제 판정기준이 되는 것은 '소득금액'입니다.
즉 연간소득금액이라고 할 때의 소득금액은 정확하게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등'의 소득금
액을 말합니다.

·‘공제대상자 중에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의한다.’라고 하여 사망일 전의 연령
과 소득금액으로 공제대상을 판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3조)




문제 5번의 2번(일부인용)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출퇴
근용으로 지급된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기각)

·식대보조금의 경우 식사, 기타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만 비과세되
므로 무료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비과세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2)(기각)

·‘급여+상여’를 선택하지 않고‘급여’를 선택해서 상여를 수당등록하여 입력한 경우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인용)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A형 4번(B형 14번)(기각)

·이론시험범위에서 수익과 비용은 수익과 비용의 인식, 수익과 비용의 분류를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회계처리
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21.4)




A형 7번(B형 7번)(기각)

·단기매매증권을 단기시세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반드시 1년안에 처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1년이 지났
다하더라도 취득목적이 장기적인 투자목적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단기시세차익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
으로 봐야합니다. 문제에서 제2기에 장기적인 투자목적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이 있다면 다시 계정분류를 해야 하
지만, 그런 내용이 없으므로 여전히 단기시세차익 목적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단기매매증권은 기말에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A형 13번(B형 3번)(기각)

·600,000원 나누기 0.4입니다. 600,000원 곱하기 0.4를 하면 안됩니다.




A형 15번(B형 5번)(기각)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은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조·제7조·제8조)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실무시험




문제 1번의 3번(기각)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수정하기 위해 전기분 제조원가명세서, 전기분 잉여금처분계산서에
대해서 수정추가입력이 필요합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 지출에 대하여 생산능력 증대, 내용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절감 또는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예: 수선유지를 위한 지출)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선비로 처리해야 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10.14)




문제 2번의 3번(기각)

·지난달(7월)의 회계처리 데이터에 도시가스공사에 대한 미지급비용이 입력되어 있으므로, 8월 30일에는‘(차) 미
지급비용(도시가스공사)54,000 (대) 보통예금 54,000’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채권,채무와 관련된 거래는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반드시 기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합니다.

·미지급비용은 채무에 해당합니다




문제 2번의 5번(기각)

·해당 배수로 및 하수처리장의 경우, 설치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지보수책임을 부담하므로 회사에서는 감가상
각대상자산이 아닌 토지로 회계처리합니다.

·토지의 취득가격과 창고건물의 취득가격이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배수로 및 하수처리장 설치를 창고건물의 지하에 설치한다면, 매입한 창고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창고건물을 지
으면서 지하에 배수로 및 하수처리장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에서는 새로이 창고건물을 지으면서, 배수로
및 하수처리장을 창고건물 지하에 설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제 지문에서 창고건물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창
고건물의 리모델링을 위한 지출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2번의 6번(기각)

·본 문제는 계정간 대체처리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문제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지문상의 일자에 외상매출금이 보통예금과 단기대여금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1억원의 대여금 중 8천
만원은 보통예금으로 대체 처리하고, 나머지 2천만원은 외상매출금에서 대체된 것으로 분개해야 합니다.




문제 3번의 1번(기각)

·회계처리과목은 별도제시가 없는 한 등록되어 있는 계정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합니다. 부재료라는 계정
과목은 프로그램에 있는 계정과목입니다. 원재료와 부재료는 서로 다른 계정과목입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회계처리시 계정과목은 등록되어 있는 계정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합니다.




문제 3번의 3번(기각)

·처분시점에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처분시점까지 감가상각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취득가액에서 전기말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문제 3번의 4번(일부인용)

·세무명인의 경우‘매입41’,‘매입74’둘 다 정답으로 인정합니다.(인용)

·미지급금은 일반적 상거래 이외의 자산을 구입하고 대금 미지급시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며, 비용은
발생했으나 대금 미지급시는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입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21조 부록2.실무지침
유동부채의 분류항목 A88)(기각)




문제 4번의 1번(일부인용)

·수정 후 회계처리의 차변에 미지급금을 비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인용)

·지급수수료 300원을 취득원가로 처리한 것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이 아닌, 단순히 대금의 결제를
위한 비용지급일 뿐이므로 정답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기각)




문제 4번의 2번(기각)

·이론시험범위는 자본의 범위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지만, 실무시험에서
는 거래자료의 입력에서 회계처리과목은 별도제시가 없는 한 등록되어 있는 계정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입력하여야 하며, 실무프로그램의 전산회계1급 계정과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15.3)




문제 4번의 3번(기각)

·세금과공과금으로 회계처리한 금액 중 근로자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를 수정할 사항으로 제시한 것으로 회사부
담분 국민연금보험료는 세금과공과금이 수정사항으로 언급된 것으로 볼 여지는 없습니다.

·마케팅부서 직원의 국민연금보험료라고 지문에서 명시했으므로 판매비와관리비에 해당됩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결산자료입력에서 판관비 중 퇴직급여(전입액)란에 32,000,000원을 입력후 전표발생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12
월 31일 일반전표입력에서 결산분개‘(차)퇴직급여(판) 32,000,000 (대)퇴직급여충당부채 32,000,000’이 생성된 것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5번의 2번(일부인용)

·12월 31일 일반전표에 (차)법인세등 42,000원 (대)선납세금 42,000원 입력 후 결산자료입력에서 법인세등 계상
에 2,478,000원 입력 후 전표발생해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인용)

·미지급세금과 미지급비용은 서로 다른 계정과목이므로 미지급비용은 정답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기각)




문제 6번의 3번(기각)

·일계표 및 월계표에서 조회를 해야만 6월 한달 동안 지출된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이 조회 가능하며, 합계잔액시
산표에서는 1월부터 6월분까지 지출된 판매비와 관리비 합계금액이 조회되므로 정답은 일계표 및 월계표상에서
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A형 8번(B형 8번)(기각)

·기말 결산시 현금계정 차변잔액 200,000원, 현금 실제액이 199,000원일 때 회계처리는‘(차)잡손실 1,000 (대)현
금 1,000’이며, 기말 결산 시 현금과부족계정 차변잔액 2,000원일 때 회계처리는‘(차)잡손실 2,000 (대)현금과부
족 2,000’입니다. 따라서 결산 정리 분개 시 차변에 잡손실 3,000원이 발생합니다.




A형 9번(B형 9번)(기각)

·자동차 보험료는 자동차의 차체에 대한 화재, 충돌, 도난, 운송상의 위험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운전에 의한 자신
과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담보하는 종합적 성격의 보험제도를 말합니다. 이러
한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의무보험과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임
의보험으로 구분되며 지급시 보험료 계정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실무시험




문제 4번의 1번(기각)

·전산회계2급은 도소매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회계처리입니다. 수험용 프로그램은 상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수익계정인 "상품매출"계정을 사용합니다. 상품을 매입힌 경우에는 자산계정인"상품"계정을 사용하고, 판매분
에 대한 매출원가는 결산정리사항으로 비용계정인 "상품매출원가"계정을 사용합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전산회계2급은 도소매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회계처리입니다. 수험용 프로그램은 상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수익계정인 "상품매출"계정을 사용합니다. 상품을 매입힌 경우에는 자산계정인"상품"계정을 사용하고, 판매분
에 대한 매출원가는 결산정리사항으로 비용계정인 "상품매출원가"계정을 사용합니다.




문제 4번의 4번(기각)

·비용항목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외상대금의 명칭을 미지
금비용이라고 합니다.




문제 6번의 1번(인용)

·지급 약정에 대한 언급이 없어‘(차)지급임차료 1,000,000 (대)미지급비용 1,000,000’으로 회계처리한 것도 정답으
로 인정합니다.




문제 6번의 3번(기각)

·외상매출금 = 91,880,000 (B/S상:90,180,000 당기증가:1,700,000)

·받을어음 = 67,800,000 (B/S상:66,500,000 당기증가:2,000,000 감소:700,000)이므로 발표된 가답안에 이상이 없
습니다.




문제 7번의 2번(기각)

·외상매출금의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의 잔액을 입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 7번의 3번(기각)

·본 문제는 재무상태표에서 기간을 6월 30일로 조회하여 전기말 유동부채와 당기 6월 30일 현재의 유동부채를 비
교할 수 있는 조회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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