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이론시험
A형 2번(B형 12번)(기각)
ㆍ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2.6)
A형 4번(B형 14번)(기각)
ㆍ②번 지문에서 자본잉여금은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이라고 되
어 있습니다. 즉, 자본잉여금의 항목은 자본을 증가시키는 항목을 의미한다는 내용이며, 이의신청에 있는 감자
시 감자차손에 대한 내용은 자본조정항목으로서 자본을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감자시 발생하는 감자차손은 자본
잉여금항목이 아니므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2.30)
A형 13번(B형 3번)(기각)
ㆍ필요경비 한도초과액은 5년간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이후 과세기간에 이월된 기부금과 당
해 과세기간의 기부금을 합산하여 필요경비 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5
년간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는 법문의 의미는 이처럼 이후 과세기간에 필요경비 시부인계산의 대
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서 ①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아닙니다.(소득세법 34조 ③, 소득세법 시행령 79조 ④)
A형 14번(B형 4번)(기각)
ㆍ결손금이란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총액이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당해사업연도란 2011년을 의
미하므로 2011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법인의 경우 10년간 이월공제 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13조)
A형 15번(B형 5번)(기각)
ㆍ증빙미수취 접대비는 사용 여부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ㆍ소득처분은 소득귀속자를 확인하는 것이며, 모든 소득처분사항이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기재되는 것은 아닙
니다.(통칙 67-106...6)
실무시험
문제 1번의 2번(인용)
ㆍ금형을 비품으로 회계처리 하라고 하였으므로 세무명인의 경우 입력시 매입11/매입71 모두 정답으로 인정합니
다.
문제 1번의 3번(기각)
ㆍ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 입력된 곳에
정정하는 것은 올바른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방식이 아닙니다. 특히나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상태이므로 답안
과 같이 작성해서 발행 및 분개를 해야 합니다. 또한 문제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와 영세세금계산서가
동시에 발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9조 ① 4)
문제 1번의 4번(기각)
ㆍ본 문제는 재무회계의 문제로서 법인세법상의 규정과는 상관없는 문제이며, 문제에서 대손이 확정되었다는 명
확한 지문이 있으므로 대손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ㆍ또한 문제에서‘대손과 관련된 회계처리시 필요한 자료는 입력된 자료를 조회하여 사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전
산자료에도 받을어음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부도어음과수표’라는 계정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ㆍ‘부도어음과수표’라는 계정을 사용하려면 부도난 받을어음을 부도어음과수표 계정으로 대체하는 분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문제는 4월 거래분에 대해 세금계산서 미발행한 것을 8월에 인식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1기분 부
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공급시기가 4월이므로) 문제에서도 1기분 부가세수정신고를 하라고
제시하였습니다.(부가가치세법 9조, 동법 시행령 21조)
ㆍ가산세 계산시 일수를 적용하는 것 역시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미납일수 36일)
문제 3번의 1번(일부인용)
ㆍ(대)단기차입금 -20,000,000 (대)외상매출금 20,000,000 으로 입력한 것은 정상적인 분개로 보기 어렵습니다.
전산프로그램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 이러한 분개도 가능하지만 모든 계정에서 통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를 정답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ㆍ기존의 회계처리를 삭제하고 새로운 회계처리를 하든, 기존의 회계처리를 그대로 두고 수정하는 회계처리를
하든 결과가 동일하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3번의 3번(기각)
ㆍ데이터는 이상이 없습니다. 데이터를 조회하여 답안을 작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급여대장 작성시 소득세 등은 당연히 반영해야 하는 것이므로, 문제에서 별다른 제시가 없는 한 소득세 등은
공제항목에 반영해야 합니다.
ㆍ급여대장 입력시 소득세의 액수는 답안에서 제시한 액수가 맞습니다.
문제 4번의 2번(인용)
ㆍ코드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그 아래 칸에 코드번호를 새로 입력하여 작성한 것은 그 내용이 올바르게 입력되었
다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일반적으로는 자본금과적립금명세서(을)표상의 대손금 부인액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문제에서는 자료가 주어
져 있으므로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ㆍ소멸시효완성채권은 당기의 대손금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설정제외채권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현물접대비는 법인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접대비로 인정되므로 장부상에 계상된 접대비에 시가와의 차액을
추가한 금액을 수정입력하면 됩니다.
ㆍ44회 문제에서는 회계처리 자체가 법인신용카드 미사용분으로 회계처리 하였다는 문구가 지문에 있어 법인신
용카드 사용분으로 분류하기 위한 답안이므로 44회 답안이나 현시험의 답안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문제 5번의 5번(인용)
ㆍ가산세액이 320,000원으로 맞게 기록된 경우 정답에 해당합니다.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A형 1번(B형 11번)(기각)
ㆍ2011년부터 비상장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합니다.“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
표, 자본변동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재무제표에 포
함되지 않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2.4)
ㆍ“자산에 ~중략~ 변동된 소비형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여야 하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가상각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봅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10.39)
A형 4번(B형 14번)(기각)
ㆍ이종 자산간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다만, 제공한 자산
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10.18)
A형 7번(B형 7번)(기각)
ㆍ제품원가계산시 필요한 배부기준을 다양하게 적용해보는 것은 회사입장에서 보다 더 정확한 원가계산을 위해
필요한 노력의 한 방법입니다.
A형 10번(B형 10번)(기각)
ㆍ공손원가도 종합원가계산의 범위에 있으므로 전산세무2급 시험범위에 포함됩니다.
A형 13번(B형 3번)(기각)
ㆍ개인사업자로서 과세유흥장소 이외의 음식점인 경우에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현재 8/108이며, 과세유흥장소
인 경우 4/104입니다.
ㆍ부가가치세법 26조의3 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5 ②에서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규
정하고 있고, 이때 음식점을 과세유흥장소와 과세유흥장소 이외의 사업장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
에서 음식점업에 대한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8/108(4/104)로 제시한 것은 옳은 설명입니다. 즉, 법
령에서는 과세유흥장소도 음식점업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ㆍ①번“신용카드매출액의 2.6%를 세액공제한다.”에서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와 매출액이 동일하므로 옳은 설명
입니다.
A형 14번(B형 4번)(기각)
ㆍ①번만 배당소득이고 나머지는 모두 이자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득의 종류가 다른 하나는 ①번 입니다.(소
득세법 16조 ① 1, 9, 11, 소득세법 17조 ① 1)
A형 15번(B형 5번)(기각)
ㆍ문제에서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을 묻고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로 인하여 실제 원천징수세액이 산출되
지 않더라도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127조)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ㆍ부가가치세신고서의 반영을 생략하라고 한 것은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고 회계
처리에서 부가세예수금 분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1번의 3번(기각)
ㆍ중개수수료 780,000원은 원천징수세액이 차감된 금액이라는 표현이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으며, 해당 중개수수
료는 토지의 원가에 해당합니다.
문제 1번의 4번(기각)
ㆍ지문상 외상매입금을 금전대차로 전환하는 날(차용일) 현재의 회계처리를 묻는 것이므로, 이자를 인식하는 회
계처리는 정답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 1번의 5번(기각)
ㆍ계정과목은 그 해당하는 수익이나 지출의 주요한 특성과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복리후생비로
주장하는 종업원의 자기개발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업무의 자질을 훈련시키기 위한 교육
차원의 지출로서 이에 소요된 비용은 교육훈련비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해당 내용을 확장해석 하다보면
소모품비, 급여, 지급수수료 등도 해당된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계정과목
은 교육훈련비가 맞습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단가가 같아도 복수거래로 입력하라고 문제에서 제시했으므로 복수거래로 입력하지 않으면 오답입니다. 또한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의 계정과목은 구분해서 회계처리해야 되므로 각 계정과목의 금액이 모두 정답과 일치해
야 됩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ㆍ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라고 문제에서 제시했으므로 일반전표에 입력한 것은 오답입니다.
문제 2번의 5번(기각)
ㆍ특허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은 무형자산처분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이 때 무형자산의 공급
가액은 제공한 자산의 시가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13조 ①)
문제 3번의 1번(기각)
ㆍ지문상 모든 거래대금은 미달러화(USD)로 수령하였다고 했으므로, 외화표시를‘JPY’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ㆍ선적일(공급시기)과 환전일을 비교하여 선적일 전에 환전하였다면 그 환가액을,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기준환
율에 의한 환산액을 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조회되는 데이터는 삭제하고 부가가치세의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했으므로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만으로 부가
가치세신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결산시 선지급된 비용관련 회계처리는 선급비용계정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4번의 5번(기각)
ㆍ기말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구매의사 표시된 시송품 가액은 기말제품 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문제와 정답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ㆍ“처음 접하는 문제이다.”등의 이의사항은 이의신청으로 받아들이기 곤란합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미용이나 성형수술을 위한 의료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구입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10조 ②)
ㆍ단순히 경로당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에 해당되는 기부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제대상 기부금이 되지 않
습니다.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A형 1번(B형 11번)(기각)
ㆍ본 문제는 정보제공수단으로서 재무제표 중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역할에 관한 논지를 질문한 가장 기본
적인 유형으로서, ①,③,④는 재무상태표 관련 항목이며, ②의 경영성과를 제공하는 주보고서는 손익계산서입니
다.
A형 6번(B형 6번)(기각)
ㆍ본 문제는 주어진 내용 중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찾는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장기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 중에 유동성장기부채가 포함되어 있다고 명확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혼란의 여지는 없습니다.
A형 8번(B형 8번)(기각)
ㆍ본 문제는 재무제표의 종류를 묻는 것입니다. 주석에 속한 내용을 묻는 문제가 아닙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2.4)
A형 9번(B형 9번)(기각)
ㆍ준고정원가는 관련조업도 내에서 일정하게 발생하며, 그 범위를 벗어나면 총액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A형 10번(B형 10번)(기각)
ㆍ문제에서 직접노무비=(직접노무비+45,000원)x0.2 이므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A형 12번(B형 2번)(기각)
ㆍ평균법은 "기초재공품과 당기총제조비용"의 합계를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환산량"으로 나눠서 "완성품과 기말
재공품"에 원가를 배부합니다.
A형 13번(B형 3번)(기각)
ㆍ제조간접비가 실제보다 250,000원 더 배부된 것으로 (2,150,000+250,000)/75,000=32(예정배부율)입니다. 여기
에 당초예상노무시간을 곱하면 2,24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A형 14번(B형 4번)(기각)
ㆍ공급시기에 관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흔히 출제되는 유형이며, 전산회계1급 범주에 벗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A형 15번(B형 5번)(기각)
ㆍ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
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15조)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ㆍ관련된 재무제표와 제조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모두 수정입력해야 됩니다.
문제 1번의 2번(기각)
ㆍ대표자변경으로 사업연도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강남세무서는 조회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문제 1번의 3번(일부인용)
ㆍ문제에서 요구한 것은“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거래처등록 란에 입력하라는 것으로, 상호는 입력해야 거
래처등록이 되므로 입력해야 하고, 대표자란에는 발행시 공급받는자의 성명 란에 기재하기 위해 입력해야 합니
다.
ㆍ그러나, 공급받는자의 성명이 임의적 기재사항임을 감안하여 상호 란은 입력하고 대표자 란은 입력하지 않아
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일정한 할인기간 내에 매출대금을 지급한 경우 당초의 판매가격에서 일정률을 할인해 주는것을 매출할인이라
고 합니다. 조기회수약정에 의해 회수하면서 할인해준 것이므로 매출할인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ㆍ9,800,000원의 금액이 회수되면서 200,000원이 할인된 금액이라고 하였으므로 전체 외상매출금의 가액은
10,00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최초 측정에 대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6.12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ㆍ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최초인식 이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
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취득(발행)
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차감)한다.
ㆍ단기매매증권은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에 해당하므로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
정합니다. 지급수수료를 단기매매증권 원가에 가산하면, 최초인식시 공정가치가 아닌 가치로 측정하게 되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해당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2010년까지 적용되었던 종전의 기
업회계기준과 달라진 내용이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달라진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2번의 3번(기각)
ㆍ자본화한다는 의미는 당기비용처리하지 않고 해당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공장신축에 소
요되는 이자비용이고, 해당 공장은 현재 건설중으로 건설중인 자산으로 회계처리 되고 있으므로 이에 소요되는
이자비용 역시 건설중인 자산으로 회계처리 되어야 합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ㆍ채권은 차량구입시 필수적으로 매입했으나, 이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자산으로 유가증권의 분류기준에 맞게
인식되어야 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6.13, 6.23)
문제 2번의 5번(기각)
ㆍ일반적으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임차인은 비용인 "세금과공과"로 회계처
리 합니다. 또한 임대인은 "부가세예수금"으로 회계처리 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11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
칙 12-34…2)
문제 2번의 6번(기각)
ㆍ(주)청계전자의 "미지급금"이라고 계정과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문제 2번의 7번(기각)
ㆍ타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은 "예수금"이라 하며, 회사가 기중에 원천징수 당하는
것은 "선납세금"이라 합니다.
문제 3번의 1번(인용)
ㆍ받을어음은 거래처를 변경하여야 하고, 지급어음은 매입매출전표에 거래처입력을 한 경우 자동으로 신성정밀
로 거래처가 입력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받을어음은 (주)영진전자, 지급어음은 (주)신성정밀로 거래처가 입력
되면 맞는 것입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외상매출금만이 정답입니다. 미수금이나 받을어음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 3번의 3번(기각)
ㆍ회사는 컴퓨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문제에서 비사업자인 최준열씨에게 노트북컴퓨터를 "판매"하였다
고 하였으므로 오해의 소지는 없습니다.
문제 3번의 4번(인용)
ㆍ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사무용품비를 모두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3번의 5번(인용)
ㆍ문제에서 가지급금에 대한 거래처를 등록하라는 요구가 없었고, 거래처등록 메뉴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
로 가지급금에 대한 거래처는 채점에서 제외합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부가가치세 별도라고 문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527,789,600-10,000,000+20,000,000-5,500,000)*1%-150,000=5,172,896 입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계정과목을 확인해 보면 "단기차입금"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합계잔액시
산표(12월)"를 보면, 유동부채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5번의 3번(기각)
ㆍ위탁판매목적 출고분 중 미판매분은 "적송품"으로 기말재고금액에 포함시킵니다.
문제 6번의 2번(기각)
ㆍ예정누락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물어본 문제이므로 정확히 공제되는 매입세액만 기재되어야 합니다. 본 문제
는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조회하여 신고서를 확인하는 문제로 시험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문제 6번의 3번(기각)
ㆍ잔액조회는 "합계잔액시산표(차변의 잔액란)" 또는 "월계표(차변의 계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산회계 2급>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인용)
ㆍ정답인 종목과 구로세무서를 제대로 정정했다면, 사업자등록증상에 없는 대표자주민번호나 전화번호를 삭제
해서 처리하였다고 하여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대손충당금은 자산의 차감계정이지만 프로그램에서는 대변에서 집계하므로 차·대변의 합계금액은 시험지상
의 합계액과 다릅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매입채무인 외상매입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며, 상품 이외의
자산을 외상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기타 채무인 미지급금 계정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문제 4번의 7번(인용)
ㆍ만기가 경과한 어음을 수취하더라도 부도발생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받을어음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합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산회계2급의 시험에 출제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문제에 대하여 모
두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4번의 8번(기각)
ㆍ전산회계2급의 경우 영업수익을 인식할 때 '상품매출'이라는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실지재고조사법을 기본으
로 하고 문제를 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문제에서도 상품의 기말재고액을 파악하여 매출원가를 산
정하는 것입니다. 자산의 감소라고 하여 대변에 상품을 쓴다면 상품매출이익이 얼마인지 매 거래시마다 인식이
되어야 하는 계속기록법을 의미하게 됩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대변이 미지급금 인데 현금으로 회계처리하면 틀린 것입니다.
문제 6번의 2번(인용)
ㆍ감가상각비를 각 유형자산별로 따로 계상하여도 회계처리에는 전혀 상관이 없으므로 당연히 정답으로 인정되
는 사항입니다.
문제 6번의 3번(기각)
ㆍ대손충당금(외상매출금) 추가설정액 : 482,430,000원 × 1% - 125,000원 = 4,699,300원
대손충당금(받을어음) 추가설정액 : 70,500,000원 × 1% - 60,000원 = 645,000원
따라서 답안에서 제시한 회계처리가 맞습니다.
문제 6번의 4번(기각)
ㆍ합계잔액시산표 상품합계액에서 기말상품재고액 40,000,000원을 차감하여 답안과 같이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문제 7번의 3번(기각)
ㆍ지급어음계정을 조회하면 1월에 1,000,000원, 5월에 8,000,000원, 6월에 9,500,000원이 조회되며 이를 합하면 7
월까지 발행한 어음금액은 18,500,000원이 됩니다. 15,000,000원은 전기에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문제에서 당기
에 발행된 어음금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를 가산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