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이론시험
A형 15번(B형 5번)(기각)
ㆍ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70%-130%를 정상가액으로 보므로 정상가액은 210,000,000원-
390,000,000원인데 이를 200,000,000원에 저가양도하는 경우에 정상가액 210,000,000원과 양도가액 200,000,000
원과의 차액인 10,000,000원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실무시험
문제 1번의 2번(기각)
ㆍ회계처리 시 계정과목은 등록되어 있는 계정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하는 것입니다.
ㆍ배당평균적립금이 임의적립금에 속하기는 하지만 이를 임의적립금으로 처리하면 배당평균적립금은 그대로 존
재하고 임의적립금이라는 계정과목은 (-)잔액이 남게 되므로 틀린 회계처리가 됩니다.
ㆍ마찬가지로 본 시험은 전산실무시험으로서 현재 더존프로그램상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의
합계액인 45,520,000원이 "이월이익잉여금"계정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를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면, 이월이익잉여금 잔액은 45,520,000원이 되고 미처분이익잉여금 잔액은 (-)34,500,000원이 되어 틀린
회계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 1번의 3번(기각)
ㆍ국민연금전환금이 과거에 있었던 규정이기는 하나, 현재도 적용받고 있는 회사가 많기에 충분히 알 수 있는 내
용입니다.
ㆍ시험문제는 현행의 세법 및 기업회계기준내용으로 출제가 되지만, 과거의 규정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
고, 기업회계실무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면, 당연히 출제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ㆍ(주)새벽상회가 제7기이므로 국민연금전환금이 계상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합병․사업의 포괄양수 등
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전환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ㆍ전산세무 회계실무의 자격시험은 기업회계실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모두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대상입니다.
ㆍ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
지 않습니다.
ㆍ당초에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당 문제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만 누락된 것이므로 기한후 신고가 아닌 과소신
고입니다. 따라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예정신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48조의 2항/ 부가가치세법 22조의 8항]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대손확정일은 부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입니다.
문제 3번의 1번(기각)
ㆍ현금과부족계정은 장부상 현금과 현금시재가 일치하지 않을 때 기중에 처리가 되는 임시가계정 과목입니다.
기말결산 마감시에 이와같은 임시가계정을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ㆍ기말에 현금과부족이 발생했다(발생한 사실을 알았다)하더라도, 일단 현금과부족계정처리 후 그 원인을 찾아
서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3번의 4번(기각)
ㆍ법인세등 계상액은 31,340,238+31,340,238×10%=34,474,261원입니다. 또한 미지급세금 계상액은 27,249,261원
입니다. 참고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차감납부할세액의 10%가 아니라, 총부담세액의
10%입니다.
[근거법령 - 지방세법 94조]
문제 4번(기각)
ㆍ소득금액 판단시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통상 이자소득이 2,000만원인 경우는 분리과세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학생 자녀의 경우 소득조건을 충족하여 교육비공제대상이 됩니다.
문제 5번의 1번(일부반영)
ㆍ현물접대비의 원가와 시가의 차이 200,000원은 접대비 계정금액에 가산하여 입력하면 자동으로 접대비해당금
액에 가산되는데, 이를 접대비 해당금액에만 가산하여 입력하는 경우 올바른 입력방법은 아니지만 세무조정에
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정답으로 처리합니다.
ㆍ현물접대비는 신용카드사용대상이 아니므로(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이를 접대비중 기준금액초과
액 상단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면 신용카드미사용에 대한 손금불산입액이 1,120,000원만큼 과다하게 되어 세무조
정이 틀리게 됩니다.
ㆍ현물접대비를 세무조정 할 때 시가와 원가의 차이 200,000원은 세무조정을 생략하고 접대비계정금액에만 가산
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이를 매출이익 200,000원 익금산입하고 다시 접대비 200,000원을 손금산입한후 접대
비계정금액에 가산하여도 무방합니다.
문제 5번의 3번(기각)
ㆍ세금과공과금조정명세서에서 세무조정 하여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에 반영되므로 전혀 문제없습니다.
ㆍ세무명인을 사용하여 적수계산시 프로그램상에서 초일산입여부를 체크하여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체크하였다
면 답안에 제시된 적수가 맞습니다.
문제 5번의 5번(기각)
ㆍ「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
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
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ㆍ위의 규정처럼 공인중개사 수수료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여부를 불문하고,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법정증빙서류 수취여부 불문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가산세 특례가 적용되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ㆍ공인중개사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 및 일반과세자인 공인중개사에게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부과
하는 것은 공급자 입장에서 검토 할 사항입니다.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A형 2번(B형 12번)(기각)
ㆍ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되고, 수익금액이 판매자에게 이전되어
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법령 - 기업회계기준서 4호 문단 12]
A형 3번(B형 13번)(기각)
ㆍ이익잉여금처분 결정시 답안과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며 자본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A형 8번(B형 8번)(기각)
ㆍ원가회계처리시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정립된 보편타당한 이론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제조간접비의 배부기
준을 정함에 있어 가장 합리적이고 우선적으로 적용될 요소를 물어봤으므로 보기 중에서는 '인과관계'가 정답입
니다.
A형 10번(B형 10번)(기각)
ㆍ전공정원가는 현재공정 이전단계에서 발생한 원가를 말하는 것으로 전공정에서 원가가 모두 발생한 것이므로
완성도가 100%가 됩니다.
A형 11번(B형 1번)(기각)
ㆍ의료보건용역(병원비)은 면세대상입니다. 그리고 항공료는 여객운송에 대한 대가로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3항]
A형 13번(B형 3번)(기각)
ㆍ면세용도로 구입한 재화는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입니다.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2항]
A형 14번(B형 4번)(기각)
ㆍ차량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역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A형 15번(B형 5번)(기각)
ㆍ뇌물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2010년부터 근로소득은 갑종과 을종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1항 23호. 소득세법 제20조 1항]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인용)
ㆍ문제에서 조건제시가 미비하므로 모두 정답 처리합니다.
문제 1번의 2번(기각)
ㆍ'법인세는 자산계정으로 처리하시오.' 라고 문제에서 제시했으므로 선납세금 계정만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1번의 3번(기각)
ㆍ출장 및 교통비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합니다.
문제 1번의 4번(기각)
ㆍ투자부동산을 매각하는 회계처리에서 분개의 대변에 투자부동산으로 입력하는 금액은 투자부동산 매각금액
이 아니라, 당연히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입니다. 장부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매각금액을 투자부동산의 대변계정
에 입력하는 것은 적절한 회계처리가 아닙니다.
ㆍ해당 문제에서는 투자부동산 전부를 매각하였다는 표현이 있고,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 1번의 5번(일부반영)
ㆍ본 문제는 회계상의 적정한 처리를 묻는 문제로서 현재 회계처리상 퇴직연금이자수익이라는 별도계정과목을
설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자수익'으로 처리하면 정답이 됩니다.
ㆍ거래처를 설정한 것과 무관하게 정답 인정합니다.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자이며, 공급시기 이전에 대금을 받아 환가한 경우에는 환가한 금액은 환가한
시점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ㆍ1월12일 회계처리에서 보통예금이 차변으로 올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제 2번의 2번(일부반영)
ㆍ상품의 반품에 대한 원칙적인 회계처리는 외상매입금을 차변에 상품과 부가가치세대급금을 대변에 회계처리
합니다. 따라서 해당 답안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상품계정 대신에 매입및환출에누리로 회계처리한 답안
도 인정합니다.
ㆍ시험용 전산프로그램이 그러한 회계처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상품과 부가가치세 대급금 및 외상
매입금을 (-)의 값으로 입력한 경우에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ㆍ한국세무사회의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은 기업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의 실무능력자
를 선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ㆍ기업실무에서 인정되는 회계처리에 대하여 특정 전산회계프로그램이 인식해야할 사항을 인식하지 못하더라
도 정상적인 회계처리는 정답으로 인정해야할 것입니다.
문제 2번의 3번(인용)
ㆍ'복수거래' 메뉴를 선택해 입력을 해도 정답과 결과가 동일하므로 정답으로 처리합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ㆍ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철거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 합니다.[근거
법령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문단14]
문제 3번의 1번(기각)
ㆍ공급받는 자의 상호 및 성명, 공급자의 날인은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서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ㆍ경차에 해당되면 8인승 이하라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1항, 제17조 2항 4호]
문제 3번의 2번(일부반영)
ㆍ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의 기타(4) 란에 간주임대료 1,207,976원을 과세표준에 입력하고, 세액은 10%의 금액인
120,797원을 추가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ㆍ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과세표준에 10%를 적용하되, 별도의 언급이 없더라도 반올림하지 않고 소수점 이하금
액을 절사합니다.
ㆍ12월 31일 매입매출전표에서 거래유형을 14번(건별)으로 입력하여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반영한 경우에도 정답
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특허권의 감액손실을 인식할 때는 감액된 금액만 차감하면 됩니다. 전액을 차감한 후 회수가능가액을 다시 분
개하는 형태로 분개하면 틀린 분개입니다.
[근거법령: 기업회계기준서 3호 문단 73]
문제 4번의 3번(인용)
ㆍ선납세금만 일반전표로 반영하고 나머지는 자동결산으로 하여도 답안에 제시된 회계처리와 결과가 동일하므
로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4번의 4번(기각)
ㆍ정상감모는 매출원가에 가산되므로, 결산자료입력시 정상감모가 된 상태의 재고자산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매
출원가에 반영됩니다.
[근거법령 - 기업회계기준서10-28]
문제 4번의 5번(기각)
ㆍ입력결과 대차차액이 나지 않습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근로소득 기본공제대상 여부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과세연
도 중에 이혼한 경우 배우자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50조]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사용 의료비는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ㆍ배우자의 동생은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ㆍ성형수술비는 2010년부터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2항에서 "미용 및 성형
수술을 위한 비용(중략)은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형수술비라고 문제에서 제시한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50조 1항 3호 다목, 제52조 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6항]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A형 1번(B형 11번)(기각)
ㆍ재무제표는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포함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 재무회계개념체계 4장 문단 87.(다)]
A형 6번(B형 6번)(기각)
ㆍ현행기업회계기준 제26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준서의 충당부채 인식요건
은 부채의 인식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한 요건의 문제는 시험범위 내의 부
채의 개요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A형 10번(B형 10번)(기각)
ㆍ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재산세는 조업도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반면 전기요금은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
금액도 증가합니다.
A형 13번(B형 3번)(기각)
ㆍ종합원가계산하의 공정별종합원가계산은 시험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A형 14번(B형 4번)(기각)
ㆍ공급시기교부특례에 의하여 공급연월일과 작성연월일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은
공급연월일이 아닌 작성연월일입니다.
ㆍ공급하는 사업자와 공급자는 동일한 표현이며, 세금계산서 양식에도 공급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A형 15번(B형 5번)(기각)
ㆍ전산회계1급에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출제문제의 범위에 납부세액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2번(기각)
ㆍ세무명인의 경우 "코드"를 "03"으로 등록하라는 것입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유형자산 취득시의 원가결정에 대한 문제이며, 문제에서 교환자산간의 공정가액은 동일하다고 전제조건을 주
었습니다.
[근거법령 - 기업회계기준서 5호 21]
문제 2번의 3번(기각)
ㆍ상품을 보관하는 창고가 공장 또는 본사와 관련된 경우라도 판매을 위하여 완성된 상품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은 판매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당기비용인 판관비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고, 또한 단서에서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하였으므로 당기비용인 판관비로 회계처리 하여야 합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ㆍ본 문제에서 제시한 중간배당결의일인 7월 28일의 일반전표에 미지급배당금에 대한 회계처리가 있습니다.
문제 2번의 5번(기각)
ㆍ대표이사든 임원이든 회사업무상 지급한 여비교통비를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문제 2번의 7번(기각)
ㆍ토지를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경우 장·단기 구분하지 않고 투자자산인 "투자부동산"계정을 사용합니다.
[근거법령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A75.]
문제 3번의 1번(기각)
ㆍ유형을‘불공’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지만 공제받지 못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유형을‘면세’로 처리하는 경우는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입니다.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회계처리에서 계정과목을 잘못 선택하면 맞는 회계처리로 볼 수 없습니다.
문제 3번의 3번(기각)
ㆍ거래처명을「(주)세모」로 표기하는 것과「(주)세모에」로 표기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문제 3번의 4번(기각)
ㆍ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으로 구분하며, 매입채무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재고자산에 대
하여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계정과목입니다. 그러나 재고자산이외의 자산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것은 매입채
무로 할 수 없고, 기타채무로 하여야 합니다.
ㆍ매입채무에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은 결산기말 대차대조표에 매입채무로 합산하여 공시되므로 위의 구분
은 중요합니다. 문제에서 사무실 에어컨은 재고자산이 아니고 비품이므로 미지급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ㆍ유형자산의 수선비는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 지출된 것입니다. 개별적 독립적으로 구입한 비품은 건물
계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 3번의 5번(기각)
ㆍ문제에서 타인발행당좌수표로 언급하지 않는 한 당좌수표는 당좌예금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세무명인의 경우‘가스수도료’계정이 없기 때문에‘수도광열비’계정을 사용합니다. 계정과목 및 적요등록 - 원가
명세서 계정을 보면 수도광열비(748)의 대체내부적요에‘1.전기료 2. 수도료 3.가스료 4.냉난방 유류대’가 등록되
어 있습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경과이자 계산은 100,000,000원*10%*9/12=7,500,000원이 맞습니다.
문제 5번의 3번(기각)
ㆍ결산자료입력메뉴에서‘추가’버튼을 눌러 자동으로 일반전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재고자산의 입력은 원가
대체(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위한 필수적 절차입니다.
문제 6번의 2번(기각)
ㆍ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회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합계와 전자세금계산서의 합계가 구분하여 조회됩
니다. 부가가치세금액이 나타나지 않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도 세금계산서에 포함되므로 제외하지 아니합니다.
문제 6번의 3번(기각)
ㆍ매입매출장을 검색하면 3월에 발생한 원재료 이외의 다른 매입도 같이 조회됩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원재료 매
입액은 답안의 액수가 맞습니다.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A형 8번(B형 8번)(기각)
ㆍ매입에누리는 물품의 매입에 있어서 그 품질, 수량, 인도, 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매입
당시 통상의 매입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과 매입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 변질, 파
손 등에 의하여 매입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ㆍ지문상 매입한 상품의 파손, 하자 등의 이유로 매입대금이 감소되었으므로 매입에누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A형 9번(B형 9번)(기각)
ㆍ문제에서‘계정 전체의 차변 합계액과 대변 합계액이 일치해야 한다.’라는 표현은 「대차평균의 원리」에 해당
하는 표현입니다.
실무시험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8월 30일 일반전표입력 백데이터의 자료를 확인하여 회계처리 합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상품 매출 후 거래처 발행 약속어음을 수취한 거래로 차변에 받을어음(운동랜드) 계정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문제 4번의 4번(기각)
ㆍ복리후생비계정과 접대비계정을 혼용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 4번의 7번(기각)
ㆍ회계처리시 계정과목은 등록되어 있는 계정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해야 합니다.
ㆍ문제에서 보험료 지급을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문제 4번의 8번(기각)
ㆍ문제의 지문에 상환예정일이 2015년 4월 30일로 표기되어 있고, 대차대조표일현재 1년이상 상환기일이 남아있
는 것은 장기차입금으로 처리함
문제 6번의 2번(기각)
ㆍ미지급금은 주로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확정된채무로 일반적인 상거래 외에서 발생한 채무에 사용되고, 미지급
비용은 기간경과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채무를 계상
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계정입니다.
ㆍ문제에서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는 단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문제 7번의 1번(기각)
ㆍ본 문제는 2/4분기 중 현금지출이 가장 많았던 월과 금액을 조회하는 문제로 답안에서 제시한 월과 금액이 맞
습니다.
문제 7번의 2번(기각)
ㆍ계정별원장[받을어음 06.01~06.30]을 조회하여 금액을 확인하면 답안의 금액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