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실무시험
문제 1번의 2번(기각)
▪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은 50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은 400,000,000원입니다.
▪ 문제에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매입매출전표에서 입력하되 분개는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일반전표에서 입력
하시오."라고 언급하였으므로, 분개는 일반전표에서 해야 합니다.
▪ 토지의 공급은 면세, 건물의 공급은 과세입니다. 하여 주어진 일괄공급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로 안분하여 건
물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300,000,000*50/200*10%=7,500,000원)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8조의 24항>
문제 2번의 1번의 (1)(일부인용)
발표된 단안 외 다음 (1) 또는 (2)로 처리한 경우도 정답 인정합니다.
(1) 매입매출전표, 건별, 분개없음 해서 부가세신고서에 자동반영
분개는 일반전표에서 (차)세금과공과(판)59,989 (대)부가세예수금 59,989으로 입력
(2) 매입매출전표입력 없이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서에 직권입력
분개는 일반전표에서 (차)세금과공과(판)59,989 (대)부가세예수금 59,989으로 입력
문제 2번의 1번의 (2)(일부인용)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원재료 타계정대체의 회계처리를 추가로 진행한 경우에도 정답 인정합니다.
문제 3번의 3번(기각)
▪ '현행 세법에 의한 세율'이라 함은 시험출제당시의 세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라는 의미이고, 세법은 국세뿐 아
니라 지방세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당연히 지방세도 고려대상입니다.
▪ '법인세등'은 법인세 뿐 아니라 법인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시험문제는 알고 있는 것을 묻고자하는 것 뿐 아니라, 알고 있는 내용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 : 기업회계기준서 16조의 4>
문제 4번의 1번(일부인용)
▪ 지문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에 입력된 급여자료를 그대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5월
에 퇴사한 경우 퇴사일까지 정상근무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 본 문제에서는 명예퇴직신청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상태이고 퇴직위로금이 불특정인
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법령 : 소법 22조, 소령 42조의2 1항 4호, 소득세과-347, 2010.03.18>
문제 4번의 2번(일부인용)
퇴직소득원천징수영증 작성요령에 따르면 법정외 퇴직급여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
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문제에는 명예퇴직신청자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정외 퇴직급여(명예퇴직수당)으로 입력한 경우에도 정답 인
정합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조정후수입금액조정명세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차이내역을 작성함에 있어 기존의 코드번호로 등록
된 자료는 국세청 전산코드와 일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내용을 다른 코드로 등록하여 작성하면
국세청 전산코드와 일치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계정과목 등에 대한 내용
은 전산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주어진 문제에 "당사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후입선출법에 의하고 있으며"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
서, 평가방법은 후입선출법으로 기재하셔야만 합니다.
문제 5번의 3번(일부인용)
소득처분별 합계금액이 맞는 경우, 즉,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여야 할 6,820,000원+600,000원+200,000원을 합산
하여 7,620,000원(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을 하나의 세무조정으로 처리한 경우에 한하여 정답으로 인정합니
다.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A형 3번(B형 13번)(기각)
배당결의 및 배당지급이 동시에 이루어 졌으므로 『(차)미처분이익잉여금 (대)미지급배당금, (차)미지급배당금
(대)현금』이므로 발표된 답안이 맞습니다.
A형 5번(B형 15번)(기각)
유형자산의 취득에 관련된 취득시 까지의 비용은 취득원가를 구성합니다. 반면, 취득이후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
용(재산세 등 포함)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합니다.
A형 6번(B형 6번)(기각)
발생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였다는 표현에서「비용」이 제조원가라고 주장할 근거는 없는 것이며, 문제의 출제의
도로 보면, 해당「비용」은 제조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A형 12번(B형 2번)(인용)
②외 ①도 정답처리 합니다.
A형 14번(B형 4번)(기각)
원천징수대상인 사업소득은 인적용역등에 한하는 것입니다. 즉, 인적설비(근로자등)나 물적설비(사무실등)가 없
이 하는 사업(소위, 프리랜서사업이나 보험용역등)에 한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용역은
물적설비를 갖추고 있으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세금)계산서발행으로 과세자료를 발생시키는 사업소득입니
다.
A형 15번(B형 5번)(기각)
종합소득은 일부예외(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나 복권 등 분리과세 등을 제외)를 제외하고는 종합과세하는 것
이므로, 모든소득(퇴직,양도소득등)을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폐업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기
간은 변동이 되지만, 소득세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대손처리 된 채권이 회수되는 경우에, 대손충당금 다시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해야 하며, 입금전표처리도 가능
합니다. 즉, (차) 현금77백만원 (대) 대손충당금77백만원 만이 정답입니다.
문제 1번의 2번(기각)
'미지급배당금'이나 '미교부주식배당금'계정과목 대신 '이월이익잉여금'계정과목을 사용하면 틀립니다. 또한 하
나의 회계거래이므로 전표를 두개로 작성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문제 1번의 3번(일부인용)
업무에 사용하였다고 표현하고 특정업무를 열거하지 아니하여 정답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의 범위가 확대되었습
니다. 그러나 문제에서 상품으로 취득한 물품을 업무에 사용하였다라는 표현을 하였으므로 문맥상 기계장치나
비품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소모품비(제), 사무용품비(제), 접대비(제), 복리후생비(제), 잡비(제)를
정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의 4번(일부인용)
현금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은 현금을 '송금'한다는 것은 불가하므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세법용어의 개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한 것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차)교육훈련비 50만원 (대)예 수 금 2만원,
보통예금 48만원
문제 1번의 5번(기각)
사채발행가액은 사채발행으로 수취한 금액에 사채발행비(법무사비용)를 차감한 후의 가액으로 합니다.
<근거법령 : 기업회계기준 제28조>
문제 2번의 1번(기각)
일반적으로 회계에서 적용되는 계정과목은 해당 거래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일,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
려고 한다면, 선급금·계약금 등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선급에 대한 아무런 표현도 없는데,
선급도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답안을 정답으로 합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
수입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불공제 대상은 '불공'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입'으로 처리하게 되면 부가
세만큼 부가가치세신고서에서 공제액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즉 수입 중에서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이 되는 매입만 '수입'의 유형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지급어음은 일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내역에서 발생한 채무를 말하며, 미지급금은 일상적인 상거래이외에서
발생한 채무를 말합니다.
<근거법령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A88>
문제 2번의 5번(기각)
33,000원 전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수취하였으므로, 33,000원에는 부가세 3,000원이 포함되어 있
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영세율은 영세율세금계산서제출 대상과 제출할 필요가 없는 대상이든 모두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 대상입
니다.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22조 7항>
문제 4번의 1번(일부인용)
계정과목의 선택은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습에 따라 적용합니다. 생산직급여의 급여는 지급기일이 경과하여 확
정된 채무이므로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차변 계정과목은 임금(제조), 급여(제조) 모두 인정합니다.
이자비용과 보험료는 발생하였으나, 지급시기가 미도래하여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서 확정된 채무가 아니므
로,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문제 4번의 3번(인용)
일반전표에 수동입력하여도 계정과목과 금액의 결과가 일치하면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문제 4번의 5번(기각)
손익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대체하여야 하므로 전표추가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대한 분개는
2011년 2월 26일 발생하는 것이므로, 2010년 12월 31일에는 이익잉여금 처분 분개(일반전표 입력)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와 일률적으로 식사대를 지급하고 야간근무(시간외근무) 등을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
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합니다. 또한 사원등록 상에는 노기철의 부양가족으로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것
으로 되어 있으므로 자녀보육비는 비과세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일반교육비 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법령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3…④ 단서>
문제 5번의 2번(기각)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란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하므로 그러
한 단서가 없는 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1항>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A형 2번(B형 12번)(기각)
손익계산서계정과 대차대조표계정을 분류하는 문제입니다. 발표된 답안이 맞습니다.
A형 3번(B형 13번)(기각)
재무제표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회계원리의 기본적인 범위에 포함 됩니다.
A형 4번(B형 14번)(기각)
지문 ④는 후입선출법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문제에서 선입선출법의 특징이 아닌 것을 묻고 있기 때문에
지문 ④가 가장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비록 물가상승시와 물가하락시라는 문구가 없지만 지문④는 지문 그자체
로도 정확하게 선입선출법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A형 8번(B형 8번)(기각)
개별법은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며, 실지재고조사법, 혼합법, 계속기록법은 수량결정방법입니다.
A형 12번(B형 2번)(기각)
작업원가표와 개별원가표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실무시험
문제 2번의 1번(기각)
(주)독도 외상매입금 10,000,000원을 지급하기위해 (주)세마에서 받아 보관중인 약속어음 8,000,000원을 배서양
도하고 나머지는 당좌수표를 발행하였기 때문에 차변에는 외상매입금 10,000,000원(주)독도, 대변에는 받을어음
8,000,000원 (주)세마, 당좌예금 2,000,000원으로 회계처리하면 되고, 채권과 채무가 발생할 때 필히 거래처를 기
입 하여야합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
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가액이나 구입시의 부대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원가에 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
로 구입시 지출된 차량의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원가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문제 2번의 3번(기각)
시험답안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전도금계정을 사용하였다고 문제에 예시를 주었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회계처리 하여야 합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지문 상에 퇴직금지급을 위한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충분하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 2번의 5번(기각)
자기앞수표는 현금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며, 번역비를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산라인
에서 필요한 서적을 번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세액은 예수금으로 회계처
리 하는 것입니다.
문제 2번의 6번(기각)
문제에서 원재료를 소모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입니다. 소모품을 비품으로 대체하는 것은 소모품과 비품의 계
정과목의 성질이 다르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모품을 자산으로 회계처리 하라고 단서가 주어져 있으므로 비
용계정인 소모품비 계정과목은 틀린 답이 됩니다.
문제 2번의 7번(기각)
받을어음은 주옥상회 발행 어음이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에 국민은행이라고 등록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영세와 직수출은 엄연히 다릅니다. 영세는 국내신용장에 의해 영세율 매출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선
택하는 것이고, 직수출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영세율 매출 입력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 3번의 3번(인용)
지급임차료를 제조원가로 회계처리 한 경우에도 정답 인정합니다.
문제 3번의 4번(일부인용)
비사업자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기 때문에 매출과세가 정답입니다. 현금과세는 현금영수증 매출, 건
별은 일반현금매출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분개를 혼합으로 하고 차변계정에 현금으로 분개하였다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3번의 5번(기각)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소형승용차의 범위는 정원8인 이하의 자동차로서 배기량이 1,000cc이하인 소형승용차를
말합니다.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항 3호>
문제 5번의 1번(기각)
해당 문제는 이자비용을 선지급한 경우입니다. 결산정리시 이자비용의 기간경과분을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므로
자산으로 계상한 선급비용을 반대분개하는 회계처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해당 거래처의 차입금내역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반드시 등록해주어야 합니다.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차입금은 유동성장기부채로 회계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6번의 2번(기각)
4월부터 6월까지의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거래처와 금액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상매출금
의 대변 금액이 가장 큰 대구물류와 10,300,000원이 정답입니다.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A형 8번(B형 8번)(기각)
5/1처분시 장부가액은 취득가액 3,000,000원에서 감가상각누계액 800,000원을 차감한 2,200,000원입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수험자가 판단하여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와 데이터에 이
상이 없습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실무시험 대상 회사가 문구를 도·소매하는 개인기업에 해당하므로 아동용 문구 매입은 자산인 '상품'계정으로 회
계 처리합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상품 매출 시 6/30 지급한 계약금을 일반전표 입력메뉴에서 확인하여 차감한 경우 선급금 계정 차변으로 회계처
리합니다.
문제 4번의 4번(기각)
현금과부족은 현금출납의 장부보다 실제현금잔액이 과부족할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입니다.
문제 4번의 7번(기각)
문제에서 거래일로부터 10개월 후에 회수하기로 하였기에 1년 미만인 것입니다.
문제 4번의 8번(기각)
7/25 지급하였던 금액은 출장여비로 지급하였던 금액입니다.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었던 계정을 등록되어 있는 계
정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처리합니다.
문제 5번의 2번(인용)
「(차)잡손실 20,000 (대)보통예금 20,000」을 「(차)지급수수료20,000 (대)보통예금20,000」으로 수정분개 하여
야 하나,「(차)잡손실20,000 (대)보통예금20,000」인 상태에서 「지급수수료20,000 (대)잡손실20,000」로 추가분
개 하는 경우에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6번의 3번(인용)
감가상각비 회계처리를 2개의 전표에 나누어 회계처리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정확하다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6번의 4번(기각)
상품 계정에 대해 2분법으로 처리한 것으로 기말재고액을 차감한 금액이 상품매출원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