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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컴퓨터아트학원

실업자훈련 우수기관지정 사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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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회전산세무회계확정답안발표(13년12월1일시행)
  • 작성자
    돌고래컴퓨터아트학원
  • 등록일
    2013-12-11 12:48:39
    조회수
    641
<전산세무 1급>
***이론시험

A형 4번(B형 14번)(기각)

ㆍ본 문제에서 구건물 철거비용은 토지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상태를 만들기 위한 원가로 들어가야 하며, 이 과정
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토지원가에서 차감되어야 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10.13)

***.실무시험

문제 1번의 4번(기각)

ㆍ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이 같다 하더라도 거래의 인식은 총액주의로 해야 하며, 계정과목의 특성이 다르므
로 이자비용과 사채상환이익을 사용하는 회계처리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회계처리 방법은 일반전표에 입력하는 방법과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는데, 문제에서
와 같이 조건에서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여 반영하라고 제시하였으므로 임의로 일반전표에 입력하는 것은 본 문
제의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문제1번의 [3]번 문항의 정답(퇴직급여충당부채 26,000,000원 감소)을 반영하면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은
23,000,000원(=49,000,000원-26,000,000원)이 되며 이중 생산직 관련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은 5,000,000원, 사무
직 관련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은 18,000,000원이 됩니다. 박세훈님이 경우 문제1번의 [3]번 문항을 반영하지 하
고 풀이를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급여란 급여ㆍ임금ㆍ보수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금액을 말하며, 문제에서와 같이 비
과세되는 금액의 조건은 직원이 회사 업무를 위하여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이에 대해서 실비변상적 성질로 보상
받는 것으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모든 직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교통비 보조로 지급되는
성격의 해당금액은 기술한 바와 같이 비과세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20, 소득세법시행령 12)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회사 사규에 의한 퇴직위로금 지급액은 퇴직소득에 포함 합니다. 또한, 비과세퇴직소득은 열거가 되어 있습니
다.

문제 4번의 3번(인용)

ㆍ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부양가족명세서에 '부'로 입력한 경우에도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 관련 사항에 미
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를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자체가 없으므로 이를 지급할 필요도 없고
부가가치세를 논의할 대상이 아닙니다.

ㆍ증빙불비가산세는 지출증빙미수취또는불명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산세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경
우에 세금계산서 대신 간이영수증 등을 교부받은 경우 해당되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영
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불공제매입세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세금계산서미수취로 인한 불공제매입세
액을 손금부인하는 것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ㆍ세금계산서미수취로 인한 불공제매입세액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경과 후 교부받
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등으로서 2013년 3월 1일이 공급시기인 경우에 해당세금계산서를 2013년 8월 1일자
로 교부받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ㆍ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은 벌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에 산입됩니다.(법인세법기
본통칙 21-0...2)

문제 5번의 2번(인용)

ㆍ본 문제의 답안으로 제시된 정답 이외에 일반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의 (43) 해당연도에 공제받을 세액을
23,500,000원으로 입력한 답안과 세액공제조정명세서(3)의 공제대상세액 및 공제액을 23,500,000원으로 입력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5번의 5번(인용)

ㆍ본 문제의 정답으로 제시된 답안 이외에 노인정 지원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입력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합니
다.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A형 1번(B형 11번)(기각)

ㆍ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써 특별한 가정이 없다면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A형 3번(B형 13번)(기각)

ㆍ각 단계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6.31)

취득시
(차) 매도가능증권 5,000,000 (대) 현금 5,000,000

2012년 기말
(차) 매도가능증권 2,000,000 (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2,000,000

처분시
(차) 현 금 3,000,000 (대) 매도가능증권 3,500,000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000,000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500,000



A형 4번(B형 14번)(기각)

ㆍ원재료의 정상적인 감모손실은 제조원가로 반영되어 매출원가로 대체되므로 매출원가로 인식하게 됩니다.


A형 5번(B형 15번)(기각)

ㆍ취득관련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며 만일 시가보다 취득가액이 더 큰 경우에 그 차액에
대하여만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10.8)


A형 7번(B형 7번)(기각)

ㆍ과소배분된 제조간접비의 배부차액만큼 제조원가에 가산되며, 이는 제조간접비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직접재
료비 및 직접노무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A형 8번(B형 8번)(기각)

ㆍ종합원가 계산시 평균법을 이용한 완성품환산량 단위당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당기발생원가+기초재공품원
가” 를 “완성품환산량”으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A형 10번(B형 10번)(기각)

ㆍ개별원가계산이란 각 개별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하여 제품별 원가계산을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
으로 개별원가계산은 보다 정확한 원가계산이 가능하며 제품별로 손익분석 및 계산이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종합원가계산은 원가가 비교적 부정확하며 손익 비교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A형 11번(B형 1번)(기각)

ㆍ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하는 경우 그 환가한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로 보유
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의 기준환율로 계산한 금액이 과세표준 입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51)

A형 12번(B형 2번)(기각)

ㆍ본 문항의 질문은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를 찾는 것이므로 면세사업자가 정답입니다. 유상으로 국가 등에 공급
하는 재화와 용역은 과세대상이며, 영세율 대상 역시 납세의무가 존재합니다.

A형 13번(B형 3번)(기각)

ㆍ본 문제는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묻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종류를 묻는 것입니다.

ㆍ부동산임대업으로서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합니
다. 따라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부동산임대업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61 동법
시행령 109)

A형 15번(B형 5번)(기각)

ㆍ추가공제 중 자녀양육공제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고, 추가공제는 부인이 받을 수 있습니
다.

ㆍ사망자의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라 공제대상에 해당에 되면 공제를 받고, 공제대상이 아니면 공제를 받
지 않는 것이지 항상 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ㆍ거주자의 공제대상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는 충돌상황이 발생한 것 자체가 한 공
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신고서에 기재한 경우이며, 이런 경우 배우자공제가 우선 적용됩니
다. 즉, 내 배우자를 배우자공제로 한 것과, 배우자 부모님이 부양가족공제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배우자 공제를
우선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ㆍ기본공제 적용시 직계비속을 공제해야하냐 아니냐 하는 것이 아니라 직계비속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냐 아니냐 문제입니다.

ㆍ직계비속의 경우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ㆍ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인 경우 퇴직시에 퇴직급여충당부채가 남아있다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차감하는 분개를
하여야 하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인경우 불입시에 불입금액 전액을 퇴직급여로 회계처리 합니다.(법인세법시행
령 44의2③, 60①)

문제 1번의 2번(기각)

ㆍ본 문제의 요구사항에 잡급으로 처리하라는 요구가 있으므로 잡급만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1번의 4번(기각)

ㆍ만기보유증권은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지 않는다면 투자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문제 1번의 5번(기각)

ㆍ매출한 것이 아닌데 매출원가에서 차감시켜야 하므로 ‘적요8’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자동차구입대금을 12개월 할부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계정과목은 "미지급급"이 맞습니다. 또한 영업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비영업용이 맞고 따라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입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상품권은 발행시에 <현금 xxx / 선수금 xxx>으로 회계처리한 후에, 상품권 회수시 <선수금 xxx / 매출 xxx>
로 회계처리 합니다.


문제 2번의 3번(기각)

ㆍ3월 31일에 발생한 거래이므로 3월31일자로 입력하여야 하며, 신고서 작성 문제가 아닌 매입매출전표 입력/설
정 문제이므로 신고서에 직접 반영한 답안은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ㆍ분개유형(현금, 외상, 혼합 등)의 입력과 상관없이 답안으로 제시한 입력사항과 계정과목 및 금액을 를 정확하
게 입력하였다면 정답이고, 그렇지 않으면 오답입니다.


문제 2번의 5번(기각)

ㆍ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는 취득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포함합니다. 부대비용에는 매입수수료, 운반비, 하역
비, 설치비, 시운전비 등이 해당됩니다.


문제 3번의 1번(기각)

ㆍ수출실적명세서상의 외화금액 란에는 실제 거래한 외화금액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외화금액을 줄여서
작성한 경우는 정답이 아닙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매출채권이 장기대여금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며, 본 문제는 이를 가정한 문제가 아니므
로 이러한 가정으로 작성한 답안은 정답이 아닙니다.


문제 3번의 3번(기각)

ㆍ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를 중복해서 발행한 것에 대하여 신용카드 결제분을 모두 기재하고, 이에 따른 이중 신
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별도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문제에 단기대여금이라고 명확시 제시되어 있으므로 다른 계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습
니다.


문제 4번의 2번(인용)

ㆍ 하나의 전표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차) 보 험 료 800,000 (대) 현금과부족 800,000

선급비용 650,000 보 험 료 650,000


문제 4번의 3번(기각)

ㆍ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선수임대료나 선급임차료인 경우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기간계산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선수나 선급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료수익이나 임차료비용에 대해서만 선수
또는 선급을 처리합니다.(부가가치세법 9③)


문제 4번의 4번(인용)

ㆍ감가상각을 하는 문제에서 12월말 일반전표에 직접 분개를 하는 경우와, 결산자료입력메뉴에서 입력후 일반전
표에 감가상각분개를 반영한 경우 모두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4번의 5번(기각)

ㆍ법인세비용이 25,000,000을 처리하고, 미지급세금을 15,000,000으로 입력하여야 정답입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형편상 별거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이 아닙니다.

ㆍ“거주”는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사는 것이기 때문에 질병치료 등 임시로 머무는 “체류”와는 다릅니
다.

ㆍ외국인 거주자의 직계존속 또는 거주자의 외국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해외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실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국인 거주
자의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장애인인 장모의 의료비는 전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A형 1번(B형 11번)(기각)

ㆍ기업실체의 존속기간을 일정한 회계기간 단위로 구분하고 각 회계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기간별로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자본변동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재무회계 개념체계 65)

A형 2번(B형 12번)(기각)

ㆍ매출채권과 같이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대손충당금환입은 판매비와관리비의
부(-)의 금액으로 표시하나, 그 외의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환입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합니다.(일반기업회계
기준 실2.47)


A형 5번(B형 15번)(기각)

ㆍ당좌자산은 타인발행수표(25,000,000원), 외상매출금(40,000,000원), 받을어음(10,000,000원), 우편환증서
(5,000,000원)을 합산하면 80,000,000원이 됩니다.

ㆍ현금및현금성자산은 타인뱔행수표(25,000,000원)와 우편환증서(5,000,000원)를 합한 30,000,000원이며, 이는
당좌자산에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A형 7번(B형 7번)(기각)

ㆍ상품권을 회수하였을 경우에 수익으로 인식하며, 상품권을 판매하는 시점에서는 선수금(부채)로 인식하는 것
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A형 9번(B형 9번)(기각)

ㆍ①번 지문은 조업도 증가시 고정비가 증가한다는 의미이며, ②번 지문은 조업도 증가시 변동비가 일정하다는
의미로 둘 다 틀린 지문입니다.

A형 10번(B형 10번)(기각)

ㆍ개별원가계산은 상세한 기록이 필요하므로 관리노력 및 관리비용이 많이 듭니다. 개별원가의 생산형태가 다품
종 소량의 주문생산이므로 제품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따라서 개별원가의 핵심인 제조간접비(제조간접원가)의
배부는 다양한 제품에 다앙한 배부기준에 근거하여 실시해야 하므로 종합원가계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할
수 밖에 없습니다.

A형 11번(B형 1번)(기각)

ㆍ상품매매기업에서는 제조원가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A형 12번(B형 2번)(기각)

ㆍ매몰원가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현재의 장부금액을 의미합니다.


A형 14번(B형 4번)(기각)

ㆍ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은 세액 산정시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됩니다. ①, ②, ④번은 공급 받는자에게 대금지급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③번은 공급 받는자의 성과에 대해 공급자가 제공하는 보상으로 이해하시면 됩
니다.(부가가치세법 29⑥)

A형 15번(B형 5번)(기각)

ㆍ②번 의제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③, ④번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경우들입니다.(부가가치세법 42)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ㆍ기존에 잘못 입력된 개업연월일은 수정해야 하므로 답안에 이상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ㆍ업태와 종목은 추가문제이므로 기존 업태와 종목에다 추가로 입력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선급금은 상품·원재료 등의 매입을 위하여 계약금(착수금)으로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금액입니다.


문제 2번의 3번(기각)

ㆍ받을 어음으로 회계처리하면, 해당 받을 어음은 매출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제품이나 상품 등을 판매한 것이 아
니므로, 토지를 처분한 경우에는 어음을 받았더라도 미수금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문제 2번의 5번(기각)

ㆍ재고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반드시 적요등록(8.타계정으로 대체)을 해야 매출원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문제 2번의 6번(기각)

ㆍ문제에서 채권의 만기가 2015년이고 만기까지 보유하겠다고 하였으므로 투자자산으로 처리하는 적절합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도매업에서 개인 상대 영수증처리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본 문제와는 무관
한 것입니다.

ㆍ과세유형에서 "간이"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문제 3번의 3번(기각)

ㆍ체크카드(직불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 카과로 입력하여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
명세서에 기재되는 것이고, 과세로 입력하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됩니다.(부가가치세법 32의2①, 동
법 시행령 60)

ㆍ회식비를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결제되는 것입니다.

ㆍ문제에서 결제 즉시 보통예금계좌에서 인출되었다고 적시하고 있어 이원거래로 판단할 이유가 없으므로 대변
을 보통예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를 이원거래로 판단하여 일반전표에 보통예금에 의한 미지급금반
제의 회계처리를 한 답안은 정답이 아닙니다.

ㆍ대변의 거래처입력는 입력하지 않아도 점수에 영향이 없도록 문제에서 카드발급은행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본 문제에서 대변의 거래처를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 3번의 4번(기각)

ㆍ소형승용차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므로 매입과세에 해당됩니다. 또한 차량구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부대비
용에 해당되어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옳습니다.(부가가치세법 39①(5))




문제 3번의 6번(기각)

ㆍ본 문제의 회사소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풍성은 휴대폰 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임을 명시하였
는바 휴대폰 부품의 판매은 제품매출로 회계처리 함이 타당합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본 문제는 이미 입력되었던 것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 과세로 처리하였다는
것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담당자의 실수는 접대비를 복
리후생비로 잘못 입력한 것입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거래는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반드시 기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
로 거래처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ㆍ유동성장기부채는 원래 비유동부채인 장기차입금이지만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상환이 도래하는 부채입니다.




문제 5번의 2번(인용)

ㆍ다음과 같이 선급비용 계정과목을 나누어 입력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차) 선급비용 550,000 / 보험료(제) 550,000

(차) 선급비용 600,000 / 보험료(판) 600,000


문제 6번의 3번(기각)

ㆍ본 문제는 매출액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매출액을 확인하는 문제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은 모두 조회하
여야 합니다.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A형 1번(B형 11번)(기각)

ㆍ단순한 부품 교체는 원상 복구로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하나, 문제에서 엔진과 주요 부품을 교체하여 그 결
과 내용연수가 4년 연장되었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자본적지출로 회계 처리합니다.

A형 5번(B형 15번)(기각)

ㆍ‘은행차입금에 대한 이자 10,000원이 미지급상태’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비용
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 이자비용 10,000원 대)미지급비용 10,000원

A형 7번(B형 7번)(기각)

ㆍ"개발비"계정은 무형자산에 속하며, "연구비""접대비"계정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고, "기부금"은 영업외비
용에 속하는 것입니다.

A형 8번(B형 8번)(기각)

ㆍ자동차보험료는 차량운반구 취득시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이 아니라 자동차 사용에 따른 파손이나 피해 등
을 대비해 가입하는 일종의 자동차사용에 따른 기간(유지)비용이므로,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ㆍ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880213-2******로 표시되는 것으로 채점대상이 아닙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수수료비용에는 판매비와 관리비(800번대), 제조경비(500번대) 등 여러 개의 과목코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서는 상품매출과 관련되므로 판매비와 관리비(800번대)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문제 4번의 3번(기각)

ㆍ상품매출과 관련하여 계약금으로 미리 현금으로 받는 경우 "선수금"계정 대변에 기입하고 상품매출시 "선수
금"계정 차변에 하여야 합니다. "선급금"계정은 상품 매입시 계약금으로 현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므
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 4번의 6번(기각)

ㆍ본 문제는 인출금이나 외상매출금과 관련이 없고, 거래처 입력에 문제가 없으며, 거래처원장에 미지급금을 조
회하여 입력하는 것이 답이므로 미지급비용으로 입력하면 오답입니다.


문제 4번의 7번(인용)

ㆍ본 문제의 답으로 제시된 계정과목 중 잡급 이외에 급여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4번의 8번(일부인용)

ㆍ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시 최초의 취득원가 및 취득에 직접 소요된 부대비용 그리고 취득 후 자본적지출
을 포함합니다.(기각)

ㆍ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인용)

(차) 세금과공과(판) 100,000원 (대) 현금 100,000원

인 출 금 60,000원 현금 60,000원


문제 5번의 1번(인용)

ㆍ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차) 현금 1,200,000원 (대) 상품매출대금 1,200,000원

현금 1,500,000원 외상매출금 1,500,000원




문제 6번의 1번(기각)

ㆍ기말 결산시 임시계정인 인출금 계정 차변 잔액은 자본금에 대체합니다.




문제 6번의 2번(기각)

ㆍ문제의 내용은 “기중에 단기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이자수익’ 계정으로 처리하였는데 기말 현재 미경과분이란
차기연도분이 2,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 입니다. 따라서 차기분은 "선수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
습니다.


문제 6번의 3번(기각)

ㆍ기중에 현금 장부상의 잔액과 실제 보유액과 일치하지 않고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임시계정인 "현금과부
족"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판명되면 "현금과부족"계정을 해당되는 계정으로 대체하여 정리하
고, 기말결산시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잡손실 또는 잡이익계정으로 대체합니다.


문제 6번의 4번(기각)

ㆍ문제에서 ‘결차/결대’로 입력하라고 요구하였으므로 ‘차/대’로 입력한 답안은 정답이 아닙니다.



문제 7번의 1번(기각)

ㆍ문제에서 평가성충당금을 반영한 금액으로 질문하였고, 또한 본 문항에서는 평가충당금은 측정이 아니라 단순
히 주어진 상태의 금액만 질문한 것이므로 시험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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