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이론시험
A형 13번(B형 3번)(기각)
ㆍ본 문제는 현행세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전사업연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맞습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68①)
A형 14번(B형 4번)(기각)
ㆍ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은 6%를 적용합니다.(소득세법 129①)
A형 15번(B형 5번)(기각)
ㆍ본 문제의 지문 ④는 원칙적인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변경을 적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고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특례와 내용연수의 변경은 구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인용)
ㆍ판매거래와 관련된 차량의 유류대는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운반비는 일반적으로 재고자
산의 매출과 관련하여 외부에 지급되는 운반비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계정이므로 자사의 제품운반용 차량에 대
한 유류대는 운반비보다는 차량유지비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를 운반비 계정으로
처리한 것을 틀린 회계처리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운반비 계정을 사용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 합니다.
문제 1번의 2번(기각)
ㆍ주 목적 거래가 되는 것과 상관없이 매입매출전표에 분개를 반영하는 것이 정상이므로 일반전표에
반영하는 것은 주어진 문제의 옳은 정답이 아닙니다.
문제 1번의 3번(인용)
ㆍ이자수익의 인식과 단기매매증권의 처분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1번의 4번(기각)
ㆍ(주)한국의 장기대여금은 1,500,000원만 있습니다. 이는 합계잔액시산표에서 확인할 사항이 아니라
거래처원장에서 확인하여 반영할 사항입니다.
문제 2번의 1번(일부인용)
ㆍ수정신고서를 작성하라고 하였으므로 수정신고서 불러오기에서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기각)
ㆍ가산세를 57,458원으로 입력한 답안은 단수차이로 인한 것이므로 이는 정답으로 인정합니다.(인용)
문제 2번의 2번(인용)
ㆍ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소멸시효의 기간계산은 역에 따른 기간계산을
하는 것이므로 3년이 되는 날을 소멸시효 완성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대손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대손확정일은 10월25일이지만, 10월26일로 입력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
이므로 점수를 인정합니다.
문제 3번의 1번(기각)
ㆍ결산분개에 있어 수동분개이든 자동반영이든 결산 분개 항목만 정확하면 정답처리 됩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본 문제에서는 이자지급부분에 대한 회계처리는 생략하고 상각부분에 대한 회계처리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때, 차변 계정과목은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당기이자비용을 이자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를 사채
계정으로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프로그램에 설정되어 있는 육아수당은 비과세급여이고 현재 문제에 제시된 양육수당은 과세급여로서 문제에
서 과세구분을 과세로 수당등록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급여인 양육수당을 비과세급여인 육
아수당으로 입력해서는 안됩니다.
문제 4번의 3번(기각)
ㆍ정치자금 중 10만원 이하분은 전액 세액공제되는 것으로써 일정률을 적용한 세액공제만 반영되는
일반법정기부금과 다릅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고, 법인세 총수입금액에 제외되어 있으면 +금액으로 가산입력하여
차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도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세무조정사항은 아닙니다.(법인세법시행령 41①)
문제 5번의 3번(기각)
ㆍ재고자산평가방법의 변경신고기한 내에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선입
선출법을 적용하되,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방법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때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 95①)
문제 5번의 5번(인용)
ㆍ2014년 5월분 일용직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인 2014년 7월31일부터 3개월 이내인 2014년 10
월 31일에 제출한 경우 가산세는 지급금액의 1%이므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9,400,000원*1%=94,000원입
니다. 답안을 수정합니다.(소득세법 81)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A형 5번(B형 15번)(기각)
ㆍ재화가 인도된 후 최종 판매여부와 관련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예: 매입의사표시)이 완료되었을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재화판매의 수익인식기준 적용사례2,3).
A형 6번(B형 6번)(기각)
ㆍ특정제품에 투입되는 원재료라는 의미는 특정한 원가대상에 직접 추적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직접원가에 대
한 설명에 부합합니다.
A형 7번(B형 7번)(기각)
ㆍ제조원가명세서는 당기총제조원가에서 기초재공품원가와 기말재공품원가를 가감하여
당기제품제조원가를 구하는 양식입니다.
A형 9번(B형 9번)(기각)
ㆍ당기발생원가는 당기에 수행된 작업량의 완성품환산량에만 배분됩니다. 문제의 문구 중 당기에 수행된 작업
량은 기말재공품과 완성품 모두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당기 수행된 작업량을 완성품이라고 오해하면 안됩니다.
A형 10번(B형 10번)(기각)
ㆍ정상공손은 실제완성수량으로 계산합니다. 완성수량이 900개이나 공손수량은 60개이므로 실제 완성된 수량
은 840개입니다. 이 중 정상공손이 5%이므로 42개가 정답입니다.
A형 12번(B형 2번)(기각)
ㆍ직접 제조한 과세재화의 경우에도 원재료 등을 구입하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형 13번(B형 3번)(기각)
ㆍ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고. 토지의 임대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가가치세법은 확실히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결국은 토지의 공급은 면세이고, 토지의 임
대는 과세인 것입니다.
A형 14번(B형 4번)(기각)
ㆍ분리과세는 원천징수함으로써 별도의 확정신고없이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에서
는 이자ㆍ배당ㆍ기타ㆍ연금소득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3% 또는 5%로 원천징수 되었다 하
더라도 소득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므로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ㆍ강서상사(주)에게 판매대금을 할인한 것이 아니라 강서상사(주)로 부터 수령한 약속어음을 할인하고 어음대
금을 회수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어음할인에 대한 매각거래로 회계처리를 요구했기 때문에 매출채권처분손실
로 회계처리 하는 것입니다.
문제 1번의 2번(기각)
ㆍ지급총액의 3%를 소득세로, 지급총액의 0.3%를 지방소득세로 징수하므로 지급총액이 50만원이라면 15,000원
을 소득세로, 1,500원을 지방소득세로 징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회사가 예수한 금액은 16,500원입
니다.
문제 1번의 3번(기각)
ㆍ문제에서 외화장기차입금이라고 명시하였으므로 외화장기차입금 계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상환시 발생하는
손익은 실현된 손익이기 때문에 외환차손익 계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자비용은 기말시점의 평가에 관한 것
이 아닌 실발생거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시 적용되는 환율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문제 1번의 4번(기각)
ㆍ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 설정된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우선상계하고 남는 금액은 퇴직급여로
회계처리 하는 것입니다.
문제 1번의 5번(기각)
ㆍ문제에서 미지급세금으로 처리되어 있던 부가가치세 미납분이라고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미지급세금계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구매자금대출이란 A기업이 B기업에 물건을 매입하면 금융기관이 물건대금을 B기업에 바로 지불하고 A기업
의 차입금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물건대금이 A기업에 입금되었다가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바
로 B기업으로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계정은 나올수 없습니다.
ㆍ(주)대웅은 이미 대금을 지불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대웅에 대한 단기차입금은 있을 수 없습니다.
ㆍ대출금이 바로 (주)대웅에 지불되는 것이므로 보통예금계정을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ㆍ당좌차월은 당좌예금에서 한도를 초과해서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계정입니다.
ㆍ기업구매자금대출로 지급예정이 아닌 이미 지급하였다라고 제시되었으므로 외상거래는 이미 소멸된 상태이
므로 외상매입금 계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ㆍ국민은행으로터 원재료를 매입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상매입금 계정이 아닙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외상매출금이란 계정과목은 아직 대금을 수취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것이며, 대금을 보통예금으로 수취한 경
우이므로 보통예금 계정과목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ㆍ외화통장이 있으므로 환전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통장 입금이 가능합니다.
문제 2번의 3번(기각)
ㆍ문제상에서 보통예금으로 추론할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현금이 정답입니다
문제 2번의 4번(인용)
ㆍ공급가액을 880,000원으로 입력하고, 부가세를 88,000원으로 입력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보험료 지출시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기말 결산시 당기 사용분에 대한 비용을 인식하여야 하므로
각 일자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0월 1일 : (차) 선급비용 6,000,000원 (대) 현금 6,000,000원
12월 31일 : (차) 보험료(제) 1,500,000원 (대) 선급비용 1,500,000원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기계장치의 취득일은 전기 7월 1일이므로, 전기의 감가상각비는 1년 감가상각비(6,000,000원)의 50%인
3,000,000원이며, 전기말감가상각누계액은 3,000,000원입니다.
ㆍ그러나, 2014년은 1년의 기간이 모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2014년의 감가상각비는 당연히 6,000,000원 입
니다.
문제 4번의 3번(기각)
ㆍ"국민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통장에 입금된 이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라는 문구에서 2014년으로 한정하지 않
고 있습니다. 또한, 이자수령시점(만기일 : 2015.04.30)을 문제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본 문제와 가답안은 오류
가 없습니다.
문제 4번의 4번(기각)
ㆍ단기매매증권의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2013년 12월 말일자의 공정가액은 700만원입니다. 2013
년의 당기매매증권평가손실 300만원은 2013년의 손익계산서에 이미 반영된 계정과목(당기손익항목)으로서
2014년에 이월되는 계정과목이 아닙니다.
ㆍ2014년에는 공정가액이 7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므로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은 400만원이 맞습
니다.
문제 5번의 1번(인용)
ㆍ본 문제는 단순히 급여자료를 입력하는 문제로 수당등록 사항의 과세 비과세 여부는 채점에 반영되지 않습니
다. 다만, 기 입력된 수당항목을 무시하고 수당항목을 새로 등록하여 입력한 답안은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
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ㆍ출산관련의료비는 출산에 따른 진료비를 말하는 것이지 출산후 미용목적의 비용도 출산관련 의료비로
확대해석해서는 안됩니다.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A형 1번(B형 11번)(기각)
ㆍ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은 자본조정항목입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2.39)
A형 4번(B형 14번)(기각)
ㆍ본 문제의 ③번 보기의 변형이 ①번 보기로서 기말자본 = 기말자산 - 기말부채, 기초자본 = 기초자산 - 기초부
채. 따라서 ①번 보기가 ‘기말자산 = 기말부채 + (기초자산 - 기초부채) + 이익’으로 되어야 합니다.
ㆍ자본을 순자산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A형 8번(B형 8번)(기각)
ㆍ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2.7)
A형 9번(B형 9번)(기각)
ㆍ원가(관리)회계는 기업의 경영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내부
관리용 경영계획을 수립ㆍ통제, 특수한 의사결정 및 일반적인 제품원가계산을 위한 원가자료를 집계ㆍ분석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A형 11번(B형 1번)(기각)
ㆍ간접원가란 특정한 원가대상에 직접 추적할 수 없는 원가입니다.
A형 14번(B형 4번)(기각)
ㆍ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 경우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하는 기간흔 발급일의 다음 날 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32③, 동법 시행령 68⑥)
A형 15번(B형 5번)(기각)
ㆍ면세사업 및 접대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와 관계없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사업자는 계산서 등을 반드시 수취하여야 하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
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아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39, 동법 시행령 84③)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인용)
ㆍ문제에서 우편번호 입력생략이라는 문구가 있으나, 우편번호를 입력한 경우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1번의 3번(기각)
ㆍ실제 (주)서울에 대한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의 총액이 각각 56,000,000원과 40,000,000원 인데 재무상태표
에서는 서로 상계하여 (주)서울의 외상매출금계정에 16,000,000원만 반영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해답처럼 전기
분 재무상태표에 외상매출금 50,000,000원을 90,000,000원으로 수정하고 외상매입금 34,000,000원을 74,000,000
원으로 수정하고, 거래처별 초기이월 메뉴에서 외상매출금 (주)서울 16,000,000원을 56,000,000원으로 수정하
고, 외상매입금 (주)서울 40,000,000원을 추가입력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본 문제는 화재보험료의 회계처리를 묻는 문제이며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유형자
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므로 화재보험료는 경상적인 지출로서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ㆍ또한, 보험료는 당기의 기간경과분을 기말결산분개를 통하여 당기비용으로 인식하므로, 회계처리시점(7월1
일)에서는 비용(보험료) 또는 자산(선급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ㆍ문제에서 ‘자산’으로 처리하라 하였을 때,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선급금은 자산 등을 매입할
때,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지급했을 때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확정급여형의 경우 퇴직연금 납부시 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21.11)
문제 2번의 3번(기각)
ㆍ대변 계정과목으로 장기미지급금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ㆍ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철거 관
련 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입
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10.13)
문제 2번의 5번(기각)
ㆍ채권채무는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하여야 하며, 지급어음의 거래처는 (주)화성이 됩니다. 외상매입금 변제
를 위한 약속어음의 발행은 지급어음으로 처리됩니다.
문제 2번의 6번(기각)
ㆍ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금액과 일반기업회계기
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가치의 차액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므로 매입금액 300,000원과 현재가치
260,000원과 차액 40,000원은 차량운반구계정 차변에 계상하는 것입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10.8)
문제 3번의 1번(기각)
ㆍ거래처발행 당좌수표를 수령하는 경우 현금으로 처리되며, 당사에서 당좌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당좌예금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제품매출에 따라 제3자 발행 어음을 수령하는 경우 그 어음에 대한 거래처는 발행회사가 되어야 하므로 받을
어음의 거래처는 (주)진서가 됩니다. 그리고 수령한 당좌수표는 현금으로 처리되며, 당좌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당사의 당좌예금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문제 3번의 3번(기각)
ㆍ차량유지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주)나은은 전자제품을 만드는 제조회사로서 생산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
물트럭에 사용할 경유를 구입한 것은 제조비용의 차량유지비에 속하며, 유류비는 운송회사의 운송원가입니다.
문제 3번의 4번(기각)
ㆍ토지를 취득 관련 부대비용(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등기대행 용역을 광양건설팅으로부터 제공받은 수수료비
용)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포함)합니다.
ㆍ토지는 면세이므로 매입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며, 토지의 원가에 포함된 수수료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
급받을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문제 3번의 5번(기각)
ㆍ3개월 만기 당사 발행 약속어음에 대한 계정과목은 "외상매입금"계정이 아니라 "지급어음"계정입니다. 따라
서 "외상매입금"계정으로 분개할 수 없습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원재료 계약금은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채권채무와 관련된 거래처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영업부서 직원 회식대금 220,000원을 순천식당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반전표에 입력한 내용이 9월 10일 일반
전표에 복리후생비(판)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식대금 220,000원(부가세 포함)을 현금영수증(지출증빙
용)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는 매입매출전표에 기록하여야 하므로 일반전표는 삭제하
고, 매입매출전표 "유형 : 61.현과"로 처리하며, 영업부서가 아닌 제조부서의 회식이므로 복리후생비(제)계정으
로 처리 합니다.
문제 4번의 3번(기각)
ㆍ부가가치세는 장부가액 4,500,000원(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된 것이 아니
라 처분가액(4,000,000원)에 대한 10%를 부과 하므로 공급가액은 4,000,000원이 맞습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매출거래처에 대하여는 판관비의 접대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ㆍ문제에서 적요8번 타계정으로 대체액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회사는 소모품을 구입시에 비용처리하였다고 지문에 제시되어 있으며, 미사용액을 기말에 파악하여 자산으
로 처리하므로 전액비용처리된 금액 중 2,800,000원이 미사용 되었으므로 답안과 같이 회계처리 하여야 합니다.
ㆍ기간미경과분을 인식하는 선급비용은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 5번의 3번(일부인용)
ㆍ합계잔액시산표 12월 31일자를 보면 "퇴직급여충당부채 50,000,000원"으로 반영되었으며 퇴직급여추계액(영
업부:27,000,000원, 제조부:29,000,000원)과 퇴직급여충당부채잔액(영업부:23,000,000원, 제조부:27,000,000원)
과의 차액을 분개한 답이 맞습니다.(기각)
ㆍ다음과 같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분리해서 회계처리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인용)
(차) 퇴직급여(판) 4,000,000 /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4,000,000
(차) 퇴직급여(제) 2,000,000 /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2,000,000
문제 6번의 2번(기각)
ㆍ판관비 조회결과 1월 11,791,200원, 2월 7,774,400원, 3월 9,492,500원입니다. 그래서 답은 1월이 되며,
11,791,200원이 됩니다.
문제 6번의 3번(기각)
ㆍ계정별원장을 4월부터 6월까지 조회하는 경우에는 누계액(3,022,900원)에서 전월이월분(1,972,900원)을 차감
하여 계산됩니다.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A형 4번(B형 14번)(기각)
ㆍ상품 매출 시 운반비는 판매비와관리비의 '운반비'계정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A형 8번(B형 8번)(인용)
ㆍ본 문제에서 정답으로 제시된 ④번 이외에 ②번도 복수정답으로 인정합니다.
A형 9번(B형 9번)(기각)
ㆍ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
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관련된 지출 등으로 구성됩니다. 취득세, 등록세 등 유형자산의 취득
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취득원가를 구성합니다. 구입시의 보험료에는 구입과정 및 운반과정에서 발생하
는 위험에 대한 보험료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취득을 위한 지출이므로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A형 10번(B형 10번)(기각)
ㆍ기업주의 자본인출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이를 자본금계정에 기입하면 복잡하고, 원시출자액을 알 수 없습니
다. 그러므로 자본금계정의 차감적 평가계정인 인출금계정 차변에 기입해 두었다가 기말 결산시 자본금계정 차
변에 대체합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기각)
ㆍ사업장소재지, 업태, 개업연월일을 수정 입력합니다.
문제 3번의 1번(기각)
ㆍ관리하고자 하는 거래처의 기본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거래처등록메뉴에 일반거래처 추가입력합니다. 문제
에서 주어진 바와 같이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하고, 유형은 “동시”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상품 매입시의 인수운임 등 제비용은 매입원가에 가산합니다.
문제 4번의 3번(기각)
ㆍ외상거래에서는 신용조건 기간에 따라 거래대금을 결제하는데, 상품판매에 따른 현금회수를 촉진시키기 위하
여 신용기간보다 짧은 할인기간을 거래조건에 명시하고 이 할인기간내에 대금을 지급하면 일정금액을 할인합니
다. 공제되는 현금할인액을 판매자는 매출할인, 구매자는 매입할인으로 기록합니다.
문제 4번의 4번(기각)
ㆍ가수금은 현금의 수입은 있었으나 회계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임시적으로 가수금
계정 대변에 기입하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면 해당 계정에 대체하고 가수금 계정은 대변에 기입합니다.
문제 4번의 5번(기각)
ㆍ인출금 계정은 채권ㆍ채무 계정과 관련이 없으므로 거래처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제 4번의 6번(기각)
ㆍ유형자산을 취득한 이후 자본적지출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며, 수익적지출은 당해 연도의 비용(수
선비)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문제 5번의 1번(인용)
ㆍ오류 수정시 전표를 2장으로 입력하여도 결과가 동일한 경우는 정답으로 처리합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차량 구입 시 납부한 취득세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므로 차량운반구의 취득원가로 기입합니다.
문제 6번의 2번(기각)
ㆍ결산시 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는 (차)감가상각비XXX (대)감가상각누계액XXX 입니다.
문제 6번의 3번(기각)
ㆍ현금과부족계정은 현금의 장부잔액과 실제잔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원인이 판명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가계정으로서 불일치의 원인이 판명되면 해당 계정에 대체합니다. 결산일까지 불일치의 원인이 판명
되지 않으면 부족액은 잡손실 계정으로, 초과액은 잡이익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문제 7번의 3번(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