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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컴퓨터아트학원

실업자훈련 우수기관지정 사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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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회확정답안15년10월시행(회계1,2..
  • 작성자
    돌고래컴퓨터아트학원
  • 등록일
    2015-12-23 18:43:29
    조회수
    890
[공통사항 답변]
①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된 매출채권은 내용에 따라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으로 처리하며, 매입채무는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으로 처리합니다.

② 일반적 상거래(①번) 이외에 발생한 채권과 채무(미지급비용은 제외)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③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입력시 유의사항]에 따라 입력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적
요입력을 생략하지만, 타계정대체거래는 적요번호를 선택하라고 [입력시 유의사항]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
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다면 타계정대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요를 입력하여도 입력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채점됩니다.

④ 일반전표입력에서는 채권ㆍ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에 대해서만 거래처코드를 입력하면 되며, 채권ㆍ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이외의 계정과목에도 정확한 거래처를 입력한 경우에는 감점요인이 아닙니다. 매입매출전표입
력에서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처코드를 입력합니다.

⑤ 여러 경로의 차 ․ 대변 대체분개를 통해 필요한 계정의 잔액을(답안을) 도출하는 경우는 차 ․ 대변이 동액으
로 과대계상되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의 거래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는 것이 원
칙입니다.

⑥ 전표의 추가입력, 수정 등은 일반전표입력메뉴와 매입매출전표입력메뉴로 나누어지므로 메뉴선택에 유의해
야하며, 해당 메뉴 안에서 제시된 일자에 따라 추가입력(입ㆍ출금을 대체전표로 처리하여도 무방), 수정입력(해
당전표를 직접 수정하거나 삭제한 후 새로 입력하여도 무방)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는
별도의 제시가 없더라도 신고서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입매출전표입력에 입력(분개를 외상이나 현금 등으로 하
지 않고, 혼합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⑦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일반기업회계기준(6.17의2)에서 보충법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보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⑧ 결산대체분개는 먼저 일반전표입력메뉴에 해당하는 결산정리사항(선급비용, 선납세금의 대체 등)을 입력한
다음 결산자료입력메뉴 해당란에 문제에서 제시한 금액을 입력한 후, 반드시 결산대체분개를 실행(추가키 사용)
하여야 합니다.(수동분개방법으로 일반전표에 직접 입력하여도 무방)


⑨ DATA가 연결되는 문제는 앞의 문제가 틀렸다고 해도 각자의 DATA에 의하여 뒤에 나오는 문제를 제시한 대
로 정확하게 입력하였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아 정답점수와 같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예) 대손충당금의 설정,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 법인조정관련 조정계산서 등


⑩ 결산문제를 일반전표에 입력할 때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구분’ 란의 차변과 결산차변, 그리고 대변
과 결산대변은 각각 동일하게 채점됩니다.


⑪ 차변과 대변 중 한쪽 계정과목이 하나이고 반대편 계정과목이 여러 개인 경우, 계정과목이 하나인 쪽의 계정
과목을 동일한 계정과목으로 둘 이상으로 나누어 입력한 경우에도 하나로 입력한 경우와 동일하게 채점 됩니다


<전산세무 1급>

이론시험

A형 01번(B형 11번)(기각)
ㆍ문제에서 전혀 언급이 없는 반품환입을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A형 03번(B형 13번)(기각)

ㆍ재고자산은 자동적 오류이므로, 2014년 오류는 2015년에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2015년 총 순이익은
50,000원이 감소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영구적 오류이므로, 전기분 오류가 당기의 순이익에 영향이 없으므로,
2015년분만 고려하여 순이익 70,000원이 증가합니다.

A형 04번(B형 14번)(기각)
ㆍ취득 시 국고보조금 500,000원을, 5년간, 매년 100,000원씩, 감가상각비와 상계처리 해야 합니다.(일반기업회
계기준서 문단 17.5)

A형 05번(B형 15번)(기각)
ㆍ회계추정 변경의 효과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종료일부터 적용한다는 보기 ①번 지
문은 틀린 것입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5.17)

ㆍ회계추정 변경의 효과는 변경 전 사용하였던 손익계산서 항목과 동일한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일반기
업회계기준 5.7)
ㆍ보기 ③번에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위한이라는" 단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단서는 그러한 처리의 이
유를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5.17)

A형 09번(B형 09번)(기각)
ㆍ제조간접비 배부차이를 재공품, 제품, 매출원가에 균등하게 배분하므로, 재공품과 제품의 합계가 매출원가보
다 크므로 자본총계는 증가합니다.

A형 10번(B형 10번)(기각)
ㆍ원가요소는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변동제조간접원가(간접재료원가 또는 간접노무원가와 같이 생산량
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제조간접원가), 고정제조간접원가(공장건물 또는 공장설비의 감가상각비나 공장관리비
와 같이 생산량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게 발생하는 제조간접원가)로 분류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7.7)

ㆍ표준원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차이 분석시 직접노무원가에 대한 표준직접노무원가는 직접작업의 구분
마다 제품단위당 표준작업시간과 표준임률을 설정하고, 이 양자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직
접노무원가를 변동원가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일하는 갑 직원이 A라는 제품제조만
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갑 직원에 대한 총 급여(말씀하신 기본급, 고정수당, 고정상여금 등 고정노무
원가를 포함한 총 급여) 전체가 직접노무원가로서 “변동원가”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를 직접노무원가로서 “발생
행태에 따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가계산준칙 제29조)

ㆍ표준원가란 사전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일반적으로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부릅니다)에 의하여 산정한
원가로서 회사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하도록 설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효율적인
작업 조건하에서"라든지 "과거 및 현재의 가격동향, 임률, 기타변화를 고려하여"라든지와 같은 조건을 추가한다
면 보다 완전한 설명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조건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틀린 설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
다. (원가계산준칙 제26조)

A형 13번(B형 13번)(기각)
ㆍ기계장치의 처분 시 장부가액은 법인은 손금에 산입되지만, 개인사업소득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
다. 즉 개인의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사업소득금액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A형 14번(B형 04번)(기각)
ㆍ로또복권은 무조건분리과세이며, 강연료는 80% 필요경비 인정되는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A형 15번(B형 05번)(기각)
ㆍ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중에서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ㆍ주식을 발행하여 채무를 변제(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공정가치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공정가치
와 채무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주식의 공정가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식
의 발행가액을 채무의 장부금액으로 회계처리하여, 채무조정이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본 문제의 경우 주식의
공정가치를 알 수 없으므로, 주식의 발행가액을 채무의 장부금액(100,000,000원)으로 하여, 회계처리(액면금액
90,000,000원과의 차이 10,000,000원은 주식발행초과금 처리) 해야 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6.87)

문제 1번의 4번(기각)
ㆍ이미 문제에서 신용카드 공제요건이라고 명백하게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
입력한 것은 틀립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카드매입 165,000은 신용카드로 매입할 때, 당연히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로 결제 받게 됩니다. 매출자가
납부할 부가세를 함께 결제해야합니다.

ㆍ세금계산서 매출 공급가액 7,300,000원, 부가세 730,000원, 공급대가 8,030,000원, 이 중 현금 수령액 5,060,000
원, 나머지 2,970,000은 카드결제분에 해당됩니다.

문제 3번의 3번(인용)
ㆍ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차) 감가상각비 6,250,000원 (대) 감가상각누계액 18,750,000원

국고보조금 12,500,000원


문제 4번의 1번(인용)
ㆍ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입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배우자 김영희는 세부담 최소화 조건에 따라 분리과세가 가능하므로, “부”로 표기하는 것은 정답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의 관리 등의 목적으로 인하여, 신고 시 해당자녀를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법인세법은 대손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열거되지 아니한 연락두절을 열거된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추
정할 수는 없습니다.

ㆍ받을어음 2,000,000원에 대한 대손처리금액은 1,999,000원으로 문제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2,000,000원 대손 처리한 것으로 세무조정 할 수 없습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

문제 5번의 2번(일부인용)
ㆍ문제에서 “위 제품위탁판매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부가가
치세법상 전기분위탁매출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된 금액이므로, 과세(일반) 643,000,000원이 맞습니다.(기각)

ㆍ수입금액조정계산에서 차감란에 전기분위탁매출 15,000,000원을 기입해야하는데 가산란에 전기분위탁매출
(-)15,000,000원을 기입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차감되므로 정답으로 인정합니다.(인용)

문제 5번의 3번(기각)
ㆍ법인의 출자자 중에서 소액주주인 임원인 경우에는 사택유지비가 손금이 인정이 되지만, 법인의 출자자 중에
서 소액주주가 아닌 임원의 경우는 사택유지비는 손금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소득처분은 출자자이면서 임원
인 경우에는 상여로 소득처분합니다

ㆍ법인세법에서는 장기연불조건부 매매거래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구분 계상시에는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수용하고 있지만, 만기보유증권(투자채무증권)에 대한 상각후원가법과 공정가치법 회계처리는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보유증권(투자채무증권)할인액상각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익금불산
입하고 유보처분합니다.

문제 5번의 4번(기각)
ㆍ법인세비용에 대한 세무조정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서, 유보 소득처분만 표시되는 자본금과적립금조정
명세서(을)에는 표시되지 아니합니다.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의 법인세 등은 법인세 등의 계상액을 적
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 등으로서 손익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금액을 가감하여 세무상 자본총액을 계산하는 것입
니다. 문제에서 손익미계상법인세 등은 없다고 명시하였으므로, 반영할 금액은 없습니다.

문제 5번의 5번(인용)
ㆍ본 문제에서 해당회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발생액 계산 시 직전연도(2014년)
발생분만 입력하여도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A형 04번(B형 14번)(기각)
ㆍ회계상 유가증권은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을 말합니다. 상품권은 지분증권도 아니며, 이자와 상환기간이 존재
하는 채무증권도 아니기 때문에 회계상 유가증권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화폐와 우표도 유가
증권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ㆍ손상차손은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등 증권자체에 큰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평가손익은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상황에서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손
상차손은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보고기간말마다 평가하게 되어 있는 것이며, 당기손익에 반영하
게 되어 있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6.31, 6.32)


A형 07번(B형 07번)(기각)
ㆍ원재료를 공급하는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는 제조와 관련된 원가로 보아 제조원가에 포함됩니다.(일반기업회
계기준 7.7)

A형 08번(B형 08번)(기각)
ㆍ상호배분법은 연립방정식 형태로 풀 수 있습니다. 또한 상호배분법에 의한 배분대상 보조부문의 제조간접비
는 자기부문의 제조간접원가에, 타 보조부문으로부터 배분받은 제조간접비를 합하여 계산합니다.


A형 10번(B형 10번)(기각)
ㆍ재료비 중 간접재료비와 직접재료비를 구분하여 원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분합니다.

A형 12번(B형 02번)(기각)
ㆍ단기할부판매인 경우에도 그 판매금액에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하여 공급가액을 산정합니
다. 따라서 이미 인도일 당시 공급가액에는 이자상당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할부판매 이자상당액은 장·단
기할부를 구분하지 않고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A형 13번(B형 03번)(기각)
ㆍ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로서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
입처별 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등의 정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

A형 14번(B형 04번)(기각)
ㆍ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 중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127조)

A형 15번(B형 05번)(기각)
ㆍ부녀자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
제 항목입니다. 기부금세액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는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ㆍ외화장기차입금은 기말시점의 환율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 기준환율에 의한 외화장기차입
금 214,000,000원($200,000 × 1,070원) 입니다.

ㆍ이자비용과 외환차손은 발생원천과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어차피 영업외비용이기 때문
에 구분할 필요가 없다면 계정과목의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 1번의 2번(기각)

ㆍ영업활동의 결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서 발생하는 카드사용에 대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판관리로 처
리해야 합니다.

문제 1번의 3번(인용)
ㆍ보통예금은 채권·채무가 아니므로 거래처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 1번의 4번(기각)
ㆍ자산 부채의 계정과목은 반드시 거래처코드를 입력하여야 추후 반제 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인도일이 2015.7.18., 최종할부일이 2015.12.18., 할부기간이 5개월인 단기할부판매이고, 단기할부판매는 인도
일이 수익인식일입니다. 따라서 총액으로 처리합니다.


문제 2번의 3번(기각)
ㆍ건물의 취득가액 50,000,000원 대신, 자기주식 8,000주를 지급함으로써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자기주식의 공
정가액을 50,000,000원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주식처분이익 10,000,000원이 계상되어야 합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ㆍ사용가능기간으로 판단할 때, 컴퓨터는 소모품이 아닌 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문제 2번의 5번(기각)
ㆍ총기법의 경우 상품매출이익이 순액으로 나와 기업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총액주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
로 상품매출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문제 3번의 1번(인용)
ㆍ단수차이에 대한 조정을 한 가액과, 조정하지 않은 가액 모두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답안의 499,999원
와 299,999원을 500,000원과 300,000원으로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비사업자에게 현금판매한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1기 확정신고에 대한 오류사항이기 때문에, 1기 확정신고를 수정신고하는 것입니
다. 문제에 가산세 납부와 관련한 지연일자는 90일로 계산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
항)

문제 4번의 1번(기각)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매도가능증권의 기말평가사항이기 때문에 178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대차 금액이 일치한다면 정답으로 인정되며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수수료수익이나, 채무면제이익이 아닌 잡이
익만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문제 4번의 3번(기각)
ㆍ휴게시설로 사용하였다는 문구만으로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복리후생
비란 인건비처럼 노무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는 아니며, 종업원의 복지향상 및 근로의욕의 고취를 위하여 사용하
는 노무적인 성격의 비용을 말합니다.

ㆍ실무적으로도 임차시설 중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공간만을 따로 구분하여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지는 않습
니다. 그러므로 임차료(판)만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4번의 4번(기각)
ㆍ외화장기차입금과 장기차입금은 다른 계정과목입니다.

문제 4번의 5번(기각)
ㆍ시송품은 구매의사를 표시한 시점이 수익의 인식 시점이며, 문제 구매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문구가 있으므로
기말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5번의 1번(부분인용)


ㆍ식대를 과세와 비과세로 구분한 경우, 결과가 과세금액과 비과세금액이 정답과 동일하다면 인정합니다.(인용)

ㆍ자가운전보조금의 요건은 본인(배우자 포함)소유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이에 대한 부분을 회사가 실
비변상 성격으로 보상해 주는 경우 2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기각)

문제 5번의 2번(부분인용)
ㆍ의료비의 경우 장애인과 경로자의 구분에 대한 실익이 없기 때문에, 경로자에 아버지에 대한 의료비를 입력
한 경우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인용)

ㆍ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부녀자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기각)

ㆍ대중교통사용부분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
불카드사용액과 구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기각)

ㆍ배우자의 기부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기각)

ㆍ모든 공제서류에 개인연금저축인 경우 반드시 개인연금저축으로 표시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
축의 혼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기각)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A형 01번(B형 11번)(기각)
ㆍ"재무상태표는 정보이용자들에게 기업의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 수익성과 위험 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
보를 제공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2.17)

A형 02번(B형 12번)(기각)
ㆍ자산 중 채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A형 04번(B형 14번)(기각)
ㆍ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11.16,11.40)

A형 06번(B형 06번)(기각)
ㆍ지문에 제시된 거래로 인한 효과를 분석하는 문제이며, 단기매매증권의 취득 시 부대비용은 당기비용으로 회
계처리 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6.12)

A형 09번(B형 09번)(기각)
ㆍ변동원가를 찾는 문제이며, 개별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비용이 변동원가에 해당합니다.


A형 11번(B형 01번)(기각)
ㆍ종합원가는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생산 할 때 채택하는 원가계산방식입니다. 비행기는 개별원가계산 방식
이 적합한 품목입니다.

A형 12번(B형 02번)(기각)
ㆍ제조간접비의 과소배부는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이 실제발생액보다 적게 배부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은 실제발생액에서 제조간접비 과소배부를 차감한 것이 됩니다.


A형 13번(B형 03번)(기각)
ㆍ국가 등이라 함은 국가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지방자치단체, 공익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2
조)


A형 14번(B형 04번)(기각)
ㆍ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즉, 과
세뿐만 아니라 영세율에 대한 공급가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실무시험

문제 1번의 3번(기각)
ㆍ전기분손익계산서를 조회하여 세금과공과금 계정의 금액을 4,500,000원으로 수정하면 당기순이익이 자동으
로 24,000,000원으로 바뀝니다.

ㆍ전기분잉여금처분계산서를 조회하면 당기순이익이 23,100,000원으로 수정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납니다. 수정
된 당기순이익을 표시하기 위해 화면 상단의 불러오기(단축키 F6) 버튼을 클릭하거나, 당기순이익 입력금액란
에 직접수정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합계가 124,000,000원으로 바뀝니다.

ㆍ전기분재무상태표를 조회하여 이월이익잉여금계정의 금액을 124,000,000원으로 수정합니다. 수정 후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차변과 대변의 합계금액은 1,041,819,005원으로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ㆍ외화환산손익 항목에 기말 환율차이를 반영하는 기말결산분개입니다.

문제 2번의 5번(기각)


ㆍ자기주식처분시 자기주식처분이익(자본잉여금)이 발생하였지만, 처분 전 자기주식처분이익금액이 있으므로
발생액을 그대로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만약 처분 전 자기주식처분손실금액이 있다면 먼
저 상계처리해야 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15.9)

문제 3번의 1번(인용)
ㆍ제품매출 외에 원재료 계정과목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가지급금은 당해 법인의 입장에서는 채권에 해당되어, 본문제에서 대표이사가 법인의 현금을 임의 사용하여
빌려간 채무자가 됩니다. 가지급금계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문제 3번의 3번(기각)
ㆍ영세율 전자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영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문제는 6월 25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7월 10일 납부하면서, 세금과공과금(판)으로 틀린 회계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로 잡는 분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금과공과금(판)계정을 예수금계정으로 수정하
여야 합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제품매출에 대한 거래처오류를 정정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기간경과로 인한 거래(임차료, 이자비용, 보험료 등)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
는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본 문제는 당해연도 기간경과분(10월~12월)에 대한 기말결산분개를
수행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5번의 2번(일부인용)
ㆍ선납세금을 입력하지 않고 추가계상액에만 법인세액을 전액입력하게 되면 합계잔액시산표상의 선납세금이
그대로 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결산자료입력시 선납세금과 추가계상액을 분리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
(기각)

ㆍ결산자료입력 메뉴에서 입력하지 않고 일반전표입력 메뉴에서 입력하였다면 대변에 이자소득에 대한원천징
수세액과 중간예납세액을 구분하여 입력하여도 정답에 해당합니다.(인용)

문제 6번의 1번(기각)
ㆍ외상매출금의 회수가 가장 많은 월(月)을 묻는 문제이며, 외상매출금계정의 회수를 의미하는 대변금액이 가
장 큰 달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발생횟수를 묻는 경우는 외상매출금의 발생횟수가 가장 많은 달이라고 표현합니
다.

문제 6번의 2번(기각)
ㆍ재무상태표'에서 기간을 6월로 조회하여 '비유동부채'를 선택하고, '제9(당)기 2015년 1월 1월 ~ 2015년 6월
30일'의 금액을 확인하면 '208,342,848원'이고, '제8(전)기 2014년 1월 1월 ~ 2014년 12월 31일'의 금액을 확인하
면 '163,219,848원'입니다. 그 차이금액이 '45,123,000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A형 05번(B형 15번)(기각)


ㆍ일반기업회계기준에 "자산은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를 인용하면 "1년 기준"는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이 명확 합니다. (일반기업
회계기준 제2조 21항 및 제2조 23항)


A형 06번(B형 06번)(기각)
ㆍ기말재고자산 과소평가시 매출원가 과대계상, 당기순이익 과소계상 됩니다.


A형 11번(B형 01번)(인용)
ㆍ해당문제는 모두정답으로 인정합니다.

A형 15번(B형 05번)(인용)
ㆍ해당 문제의 해설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① 손익거래(채무면제이익, 영업외수익), ②③④는 교환거래, 정
답 ①번은 동일합니다.


실무시험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문제에서 “상품매입액 300만원 안에 매입운임이 포함됐다”라는 말이 없으므로, 상품매입액에 운임비가 포함
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입운임을 포함한 302만원이 상품 금액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 7.4)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본사직원들의 업무역량강화를 위한 훈련비는 교육훈련비계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부강사료에 대
한 소득세예수금은 기타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 할 수 있습니다.

문제 4번의 3번(인용)
ㆍ건물관리비(837) 적요에도 건물보수비용이 있으므로, 추가로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4번의 4번(기각)
ㆍ상품매매 거래에서 약속어음을 주고, 받을 경우에는 받을어음 및 지급어음계정을 사용하지만, 상품매매가 아
닌 거래에서 약속어음을 주고, 받을 경우에는 받을어음 및 지급어음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미수금 및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합니다.

문제 4번의 5번(인용)
ㆍ임대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보증금과 함께 받은 300,000원을 선수수익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
서 임대료 또는 선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4번의 7번(기각)
ㆍ차량유지비에는 차량유지에 필요한 유류대, 차량수리비, 정기주차료, 차량검사비등이 있으며, 보험료는 보험
에 가입하고 납부하는 산재보험료, 자동차보험료, 화재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문제 5번의 1번(인용)
ㆍ수정후의 분개를 나눠서 회계 처리한 경우에도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차) 현 금 1,200,000원 (대) 상 품 매 출 1,200,000원

(차) 현 금 1,800,000원 (대) 외상매출금(정현상사) 1,800,000원

문제 6번의 2번(인용)
ㆍ다음과 같이 나눠서 회계 처리한 경우에도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차) 감가상각비 4,500,000원 (대) 감가상각누계액(건물) 4,500,000원

(차) 감가상각비 500,000원 (대) 감가상각누계액(비품) 500,000원




문제 6번의 3번(기각)

ㆍ대손충당금 문제는 수험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채점을 합니다.

문제 7번의 1번(기각)

ㆍ수험생 본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당 문제를 채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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