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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컴퓨터아트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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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회공통답변및회계1,2급세무1,2급확정답안
  • 작성자
    돌고래컴퓨터아트학원
  • 등록일
    2016-06-28 15:20:49
    조회수
    1697
(67회 확정답안발표 공통사항 답변]

①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된 매출채권은 내용에 따라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으로 처리하며, 매입채무는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으로 처리합니다.

② 일반적 상거래(①번) 이외에 발생한 채권과 채무(미지급비용은 제외)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③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입력시 유의사항]에 따라 입력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적
요입력을 생략하지만, 타계정대체거래는 적요번호를 선택하라고 [입력시 유의사항]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
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다면 타계정대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요를 입력하여도 입력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채점됩니다. 

④ 일반전표입력에서는 채권ㆍ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에 대해서만 거래처코드를 입력하면 되며, 채권ㆍ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이외의 계정과목에도 정확한 거래처를 입력한 경우에는 감점요인이 아닙니다. 매입매출전표입
력에서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처코드를 입력합니다.

⑤ 여러 경로의 차 ․ 대변 대체분개를 통해 필요한 계정의 잔액을(답안을) 도출하는 경우는 차 ․ 대변이 동액으
로 과대계상되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의 거래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는 것이 원
칙입니다.

⑥ 전표의 추가입력, 수정 등은 일반전표입력메뉴와 매입매출전표입력메뉴로 나누어지므로 메뉴선택에 유의해
야하며, 해당 메뉴 안에서 제시된 일자에 따라 추가입력(입ㆍ출금을 대체전표로 처리하여도 무방), 수정입력(해
당전표를 직접 수정하거나 삭제한 후 새로 입력하여도 무방)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는
별도의 제시가 없더라도 신고서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입매출전표입력에 입력(분개를 외상이나 현금 등으로 하
지 않고, 혼합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⑦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일반기업회계기준(6.17의2)에서 보충법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보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⑧ 결산대체분개는 먼저 일반전표입력메뉴에 해당하는 결산정리사항(선급비용, 선납세금의 대체 등)을 입력한
다음 결산자료입력메뉴 해당란에 문제에서 제시한 금액을 입력한 후, 반드시 결산대체분개를 실행(추가키 사용)
하여야 합니다.(수동분개방법으로 일반전표에 직접 입력하여도 무방)

⑨ DATA가 연결되는 문제는 앞의 문제가 틀렸다고 해도 각자의 DATA에 의하여 뒤에 나오는 문제를 제시한 대
로 정확하게 입력하였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아 정답점수와 같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예) 대손충당금의 설정,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 법인조정관련 조정계산서 등

⑩ 결산문제를 일반전표에 입력할 때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구분’ 란의 차변과 결산차변, 그리고 대변
과 결산대변은 각각 동일하게 채점됩니다.

⑪ 차변과 대변 중 한쪽 계정과목이 하나이고 반대편 계정과목이 여러 개인 경우, 계정과목이 하나인 쪽의 계정
과목을 동일한 계정과목으로 둘 이상으로 나누어 입력한 경우에도 하나로 입력한 경우와 동일하게 채점 됩니다.




67회
<전산세무 1급>
이론시험
A형 01번(B형 11번)(기각)
ㆍ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건물의 장부금액은 제거하여 처분손실로 반
영하고,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용 중인 기존건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
리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10.13)

A형 09번(B형 09번)(기각)
ㆍ제조간접원가를 제품에 부과하는 방법에는 공장전체 제조간접비배부율을 적용하는 방법과 부문별제조간접
비 배부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문별제조간접비 배부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보조부문과 제조부문
에 해당하는 원가를 집계하여야 하나, 공장전체 제조간접비 배부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보조부문과 제조부문
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4번(인용)
ㆍ다음과 같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것으로 회계처리 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차) 자기주식 30,000,000    (대) 보통예금 30,000,000
      자 본 금 25,000,000         자기주식 30,000,000
      감자차익  2,000,000
      감자차손  3,000,000

문제 3번의 3번(인용)
ㆍ결산자료입력메뉴에 입력하여도 결과적으로 회계처리가 옳다면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문제 3번의 4번(일부인용)
ㆍ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 당기순이익에 익금산입금액 및 손금산입금액 등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계산한 금
액을 말하는 것입니다.(기각)
ㆍ중간예납액을 법인세비용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누락한 답안은 정답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기각)
ㆍ선납세금을 법인세비용으로 먼저 회계처리한 후 추가금액은 결산자료입력메뉴에서 처리하여 전체적인 법인
세비용계상액을 맞추어준 답안은 정답으로 인정됩니다.(인용)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퇴직소득자료입력메뉴에서 퇴직소득의 귀속월은 3월입니다. 귀속월을 3월로 입력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원
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본 문제는 접대비를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가 아니므로 매출원가(재공품 등) 구성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가 없
습니다.(법인세법 제25조)

문제 5번의 3번(기각)
ㆍ대손충당금상계액은 시인액에 6,000,000만원, 부인액에 9,000,000만원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ㆍ문제에서 제시된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는 전기말 자료이므로 67,000,000은 전기부인액의 이월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당기부인액이 포함된 금액이 아닙니다.

문제 5번의 4번(인용)
ㆍ데이터상 퇴직급여충당부채 19,000,000원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입력한 경우에도 정답으로 인
정합니다.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A형 02번(B형 12번)(기각)
ㆍ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6.34)

A형 05번(B형 15번)(기각)
ㆍ세법의 규정을 따르기 위한 회계변경은 정당한 회계변경이 아닙니다.

A형 06번(B형 06번)(기각)
ㆍ문제에서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금액을 별도로 제시하였으므로, 해당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는 제조간접
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A형 08번(B형 08번)(기각)
ㆍ본 문제는 4개의 보기 중에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틀린 보기는 ④번입니다.

A형 09번(B형 09번)(기각)
ㆍ종합원가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완성품환산량의 계산입니다. 재료비와 가공비가 투입되는 시점이 다
른 경우 배분에 사용되는 완성품환산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재료비와 가공비가 투입되는 시점이 같은 경
우 배분에 사용되는 완성품환산량도 동일하게 되어 재료비와 가공비를 구분하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A형 10번(B형 10번)(기각)
ㆍ문제에서 모든 제조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고 제시하였으므로, 직접재료비, 노무비, 경
비 모두 기말 완성품 수량에 균등하게 투입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말완성품 수량 4,000개와 기말 재공품
중 완성품 해당 수량인 1,000개(재공품 완성도 80%)에 기초재공품 원가와 당기 제조원가가 모두 균등하게 투입
되어져 있으므로 답안에서 제시한 산식에 따라 단위당 제조원가가 산출됩니다.

A형 11번(B형 01번)(기각)
ㆍ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및 자재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직매장반출은 판매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항,
부기통 10-0-1)

A형 13번(B형 03번)(기각)
ㆍ매입자에게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세금계산서상의 날짜) 뿐만이
아니라 발급일(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이메일로 발송한 날,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상대방에게 교부한 날)도 중
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ㆍ문제처럼 매출자가 지연발급하는 경우에는 매출자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 매입자가 지연수취하는 경우
에는 매입자도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매출자가 지연발급가산세규정이 적용되면 매입자도 지연
수취가산세가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항 및 제5항)

A형 14번(B형 04번)(기각)
ㆍ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실무시험
문제 1번의 2번(기각)
ㆍ계정과목 세금과공과에 대한 것은 문제에 명확히 등록면허세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계정과목 수수료비용에
대한 것은 문제에 정확히 등록관련 수수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 1번의 3번(기각)
ㆍ문제상 법정기부금이라는 말이 없어도, 수험자가 법정기부금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법정기부금
은 세금과공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실2.49)

문제 1번의 4번(기각)
ㆍ전기오류수정이익은 중대한 오류일 때에는 이익잉여금을 수정합니다. 단, 전기의 이익잉여금을 수정하기 위
하여 프로그램상에서 371.전기오류수정이익(이익잉여금)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한편, 중대한 오류의 경우에
는 자산·부채 계정과목을 수정하며, 손익계산서 계정과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문제 1번의 5번(기각)
ㆍ기업이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크다면 차액을 감자차익의 범위 내에서 상계처
리하고, 미상계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의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문제에 미상계된 감자차익
이 있다는 별도의 조건제시가 없었으므로 취득원가와 액면금액의 차액을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
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15.10, 15.11)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결제해야 할 대금의 80%를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8,800,000원이어야 합니다.

문제 2번의 3번(기각)
ㆍ기계장치의 설치비는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며, 설치비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것이기 때문
에 선급금이 아니라 기계장치로 회계처리 하여야 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10.8 (3))

문제 2번의 5번(기각)
ㆍ거래처에 접대목적으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불공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접대목적이든 아니
든 과세상품이라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기재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문제 3번의 1번(기각)
ㆍ공급시기 이전에 외화를 원화로 환가하게 되면 환가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히로상사의 적용환
율은 환가일의 \900/$ 이 됩니다. 환율은 환가일을 적용하더라도 선적일은 실제 선적일을 수출실적명세서에 기
재합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문제 3번의 2번(일부인용)
ㆍ외상매출금이란 공급대가(VAT 포함)로 표시되는 계정과목입니다. 본 문제에서 외상매출이 발생한 시점의 분
개는 당연히 “차변에 외상매출금 1,540,000원, 대변에 매출 1,400,000원과 부가세예수금 140,000원”으로 분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문제 상에서 공급가액포함 여부가 적혀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외상매출금은 부가가치세
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판단하여야 합니다.(기각)
ㆍ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 칸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집계표'상의 금액
을 적게 됩니다. 발행공제를 법인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액에는 금액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을 뿐입니다. 다만,
본 문항에서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인용)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차변과 대변을 바꾸어서 입력한 답안은 정답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실2.25)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장기차입금 중 결산일 현재 상환기간이 1년 이내이면 단기차입금이 아닌 유동성장기부채로 대체하여야 합니
다.

문제 4번의 3번(기각)
ㆍ“(11,000-10,000)×2000 = 2,000,000”이므로 평가이익은 2,000,000원입니다.

문제 4번의 4번(기각)
ㆍ제품의 수량감소는 감모손실이라고 명시하였으며, 문제에서는 감모손실에 대해서만 입력하라고 요구하였습
니다.

문제 4번의 5번(기각)
ㆍ문제상에 정액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정액법으로 상각하여야 합니다. 문제의 요구사항과 다른 방법으
로 감가상각한 경우에는 정답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ㆍ감가상각은 내용연수동안 상각하는 것이며, 문제에서 5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5년간 상각하는 것이 맞
습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부양가족명세서를 작성하는 문제이므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면 장애인증
명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라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장애인 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ㆍ기본공제는 근로제공기간과 상관없이 공제가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부의 사망이 근로제공기간 이전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공제가 적용됩니다.
ㆍ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녀자공제에는
체크가 되면 안됩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보험료와 의료비는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것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비고에 언급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근로제공기간에 지출되었다.”라고 문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고에 따로 언급된 2016년 2월 및 3월에
지출된 보험료와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안됩니다.
ㆍ초등학교의 교육비는 한도가 3백만원으로 제한되고, 장애인특수교육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에 입력하게 되면 세액공제금액이 달라지게됩니다.
ㆍ실비보장성 보험료 답안에 공제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ㆍ본 문제는 연말정산입력택을 입력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부양가족명세서탭에서 국세청자료에 입력하든 일반
자료에 입력하든 연말정산입력택에 정확한 내용만 기재되면 정답입니다.
ㆍ기본공제 및 자녀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과 관계없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자라면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A형 04번(B형 14번)(기각)
ㆍ재고자산을 고객에게 인도하고 대금의 회수는 미래에 분할하여 회수하기로 한 경우 대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
았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판매시점에서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제외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실7.5 (6))

A형 09번(B형 09번)(기각)
ㆍ당기제품제조원가는 당기에 완성된 작업원가를 의미하며, 발생과 투입된 원가 중 일부는 기말재고액을 구성
하므로, 당기에 투입된 모든 작업의 원가는 당기제품제조원가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A형 10번(B형 10번)(기각)
ㆍ원가관리회계가 도소매업의 매출원가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개발된 회계과정은 아닙니다.

A형 14번(B형 04번)(기각)
ㆍ문제에서 공동사업이나 상속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조건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경우를 묻는 것입니다.(부
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

A형 15번(B형 05번)(기각)
ㆍ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고지납부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사업부진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예정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직전 실적대비 1/3에 미달하는 경우 신고납부이므로 2/3에 미달하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ㆍ예정고지금액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징수하지 않습니다. ③번 지문은 30만원 미만이라고 하였므로 21만원~30
만원은 납부 대상이 되므로 정답은 ③번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실무시험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외환차손익계정은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입니다. 반면에 외화환산손익
은 결산일에 화폐성외화자산 또는 화폐성외화부채를 환산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산손익입
니다.

문제 2번의 3번(기각)
ㆍ금융자산을 최초로 인식시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단기매매증권 취득시 취득관련원가는 최초로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지 아니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6.12)

문제 2번의 5번(기각)
ㆍ선납세금이나 장기받을어음과 같은 계정과목을 입력한 답안은 정답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 2번의 6번(인용)
ㆍ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차) 외상매출금 4,000,000    (대) 대손충당금 4,000,000
      보통예금   4,000,000         외상매출금 4,000,000

문제 3번의 1번(인용)
ㆍ분개유형을 외상으로 선택하여도 하단의 회계처리 결과가 답안과 같다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과세가격(공급가액)은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산출하기 위한 가격이지 실제 매입가격이 아
니므로 상품원가로 잡으면 안됩니다. 즉, 부가가치세만 회계처리 하면 됩니다.

문제 3번의 3번(기각)
ㆍ회계처리는 회사의 입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제품'으로 명시된 제품을 판매하였으므로 '제품매
출'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문제 3번의 4번(기각)
ㆍ본 문제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이므로 유형은 과세매출입니다.

문제 3번의 5번(기각)
ㆍ본 문제에서 받을어음에 대하여 별도로 거래처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 거래처 입력시 자동으로 입력
됩니다.

문제 3번의 6번(기각)
ㆍ본 문항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조건이 없고, 카드로 결제하였으므로 카과로 입력하여야 하며, 문항에
서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주)미래테크노는 전자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기업입니다. 해당 지문의 내용으로 볼 때, 원재료의 매
입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문제에서 제시하지 않는 내용을 가정하여 회계처리 하여서는 안됩니다. 본 문항
에서 운반비는 매입과 관련한 부대비용이므로 원재료 계정입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분개는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어느 변에 얼마의 금액을 기입할지를 판단해야하므로 금액을 정확하게 기
입하셔야 하며, 금액이 틀릴 경우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일반전표에 12월 31일자로 회계처리하거나, 결산자료입력메뉴에서 해당 금액을 입력한 후 전표추가하여야 합
니다.

문제 6번의 1번(기각)
ㆍ1월부터 6월까지의 제조경비 총액은 11,000,000원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조회금액을 합친 42,444,100원
은 1월에 발생한 제조경비는 6번, 2월에 발생한 제조경비는 5번, 3월 제조경비는 4번, 5월 제조경비는 2번 중복
된 금액이 됩니다.

문제 6번의 2번(기각)
ㆍ본 문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문제 6번의 3번(기각)
ㆍ본 문제는 외상매출금 잔액을 묻는 문제이므로 6월 30일자로 거래처원장을 조회하면 답안과 같습니다.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A형 13번(B형 03번)(기각)
ㆍ폭넓게 본다면 경영과 관련된 모든 이유가 영업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본 문제는 영
업이익의 증가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을 고르는 것이므로 정답은 ①번입니다.

실무시험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성남식당에는 카드결제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카드회사입니다.

문제 4번의 5번(기각)
ㆍ현금과 당좌예금은 다른 계정과목이므로 현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 5번의 2번(인용)
ㆍ차변의 현금을 50만원과 30만원으로 분리하여 입력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6번의 2번(인용)
ㆍ차변의 감가상각비를 10만원과 40만원으로 분리하여 입력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7번의 1번(기각)
ㆍ당좌예금 계정의 대변금액은 당좌수표 발행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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