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사항 답변]
①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된 매출채권은 내용에 따라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으로 처리하며, 매입채무는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으로 처리합니다.
② 일반적 상거래(①번) 이외에 발생한 채권과 채무(미지급비용은 제외)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③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입력시 유의사항]에 따라 입력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적
요입력을 생략하지만, 타계정대체거래는 적요번호를 선택하라고 [입력시 유의사항]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
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다면 타계정대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요를 입력하여도 입력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채점됩니다.
④ 일반전표입력에서는 채권ㆍ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에 대해서만 거래처코드를 입력하면 되며, 채권ㆍ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이외의 계정과목에도 정확한 거래처를 입력한 경우에는 감점요인이 아닙니다. 매입매출전표입
력에서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처코드를 입력합니다.
⑤ 여러 경로의 차 ․ 대변 대체분개를 통해 필요한 계정의 잔액을(답안을) 도출하는 경우는 차 ․ 대변이 동액으
로 과대계상되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의 거래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는 것이 원
칙입니다.
⑥ 전표의 추가입력, 수정 등은 일반전표입력메뉴와 매입매출전표입력메뉴로 나누어지므로 메뉴선택에 유의해
야하며, 해당 메뉴 안에서 제시된 일자에 따라 추가입력(입ㆍ출금을 대체전표로 처리하여도 무방), 수정입력(해
당전표를 직접 수정하거나 삭제한 후 새로 입력하여도 무방)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는
별도의 제시가 없더라도 신고서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입매출전표입력에 입력(분개를 외상이나 현금 등으로 하
지 않고, 혼합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⑦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일반기업회계기준(6.17의2)에서 보충법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보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⑧ 결산대체분개는 먼저 일반전표입력메뉴에 해당하는 결산정리사항(선급비용, 선납세금의 대체 등)을 입력한
다음 결산자료입력메뉴 해당란에 문제에서 제시한 금액을 입력한 후, 반드시 결산대체분개를 실행(추가키 사용)
하여야 합니다.(수동분개방법으로 일반전표에 직접 입력하여도 무방)
⑨ DATA가 연결되는 문제는 앞의 문제가 틀렸다고 해도 각자의 DATA에 의하여 뒤에 나오는 문제를 제시한 대
로 정확하게 입력하였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아 정답점수와 같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예) 대손충당금의 설정,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 법인조정관련 조정계산서 등
⑩ 결산문제를 일반전표에 입력할 때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구분’ 란의 차변과 결산차변, 그리고 대변
과 결산대변은 각각 동일하게 채점됩니다.
⑪ 차변과 대변 중 한쪽 계정과목이 하나이고 반대편 계정과목이 여러 개인 경우, 계정과목이 하나인 쪽의 계정
과목을 동일한 계정과목으로 둘 이상으로 나누어 입력한 경우에도 하나로 입력한 경우와 동일하게 채점 됩니다.
***<전산세무 1급>
***이론시험
A형 13번(B형 03번)(기각)
ㆍ본 문제에서 세액공제금액이 아닌 세액공제율이 가장 적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ㆍ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거주자에게 공급시)인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므로
‘12.영세’로 입력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 비교부대상(비거주자에게 공급시)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
니하므로 ‘16.수출’로 입력하는 것입니다. 본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은 외국법인(비거주자)에게 용역을 공급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12.영세’가 아니라 ‘16.수출’로 입력하여야만 합니다.
문제 1번의 2번(인용)
ㆍ문제의 요구사항에 따라 하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회계처리에서 매출에누리를 별도로 인식한 다음
과 같은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차) 외상매출금 40,150,000 (대) 제품매출 37,000,000
매출환입및에누리(405) 500,000 부가세예수금 3,650,000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문제에서 이미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적절히 발행 교부한 것으로 제시하였으므로 별도로 전자세금
계산서 미발급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 그 공제금액은 매입액에서 차감하여 부가세대급금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합니다.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 [원재료 24,000,000 / 외상매입금 24,000,000]로 회계처리하고 일반전표입력에
별도로 [부가세대급금 923,076 / 원재료 923,076]를 추가로 회계처리 할 수도 있으나, 문제에서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라고 요구하였으므로 이러한 답안은 정답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문제 3번의 2번(인용)
ㆍ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차) 미수수익 1,800,000 (대) 이자수익 1,800,000
문제 3번의 4번(기각)
ㆍ주식배당에 대한 것은 미교부주식배당에 입력하시고 전표추가 하면 정답입니다.
ㆍ본 문제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대한 결산정리사항 입력과 분개추가를 평가하는 문제로써 사전에 조회해
야하는 손익계산서 또는 제조원가명세서에 따른 미처리잉여금이나 미처리결손금(이월액)은 평가 대상이 아닙니
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기준(단순)경비율번호를 300101로 바르게 입력하여야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ㆍ거래시기차이 가산란과 감액란은 완전히 반대로 계산되므로 가산란에 기재할 금액을 감액란에 기재한 답안
은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회사는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해 기말의 기준환율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신고한 방
식대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세무조정을 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문제 5번의 4번(기각)
ㆍ비지정 기부금으로 해당 손금불산입항목의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 처분이 됩니다(법인세법 제24조).
문제 5번의 5번(기각)
ㆍ손익계산서상 반영분이 과소반영 되었으므로 증가란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A형 02번(B형 12번)(기각)
ㆍ원가는 선입선출법에서는 먼저 입고된 재고자산이 먼저 출고됩니다. 그러므로 오래된 원가가 대응되는 것이
맞습니다.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재고자산이 원가로 먼저 계상되게 됩니다.
A형 03번(B형 13번)(인용)
ㆍ본 문항에서 ②번과 ③번을 복수정답으로 인정합니다.
A형 05번(B형 15번)(기각)
ㆍ당기에 발견한 중대하지 않은 전기 오류는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
기의 오류이기 때문에, 당기에 소요된 비용을 처리하는 잡이익이나 잡손실로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회계처리방
법입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5.19).
A형 10번(B형 10번)(기각)
ㆍ문제에서 정상공손수량은 완성품(기말재공품은 완성도가 50%라 해도 완성품에는 해당되지 않음)의 10%라
고 제시하고 있으므로 당기완성수량의 10%, 즉 900개 × 10% = 90개가 정상공손수량에 해당합니다.
A형 15번(B형 05번)(기각)
ㆍ근로소득이 두 사업장 이상에서 발생하고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
습니다. 그러나 지문상에서 합산하여 이미 신고하였다고 명시하였으므로 확정신고의무가 없습니다.
ㆍ이자소득이 분리과세 되거나 종합과세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이 있는 제조업의 사업소득이 발생하
였으므로 확정신고시 무조건 반영하여야 합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ㆍ정기적금이 만기가 되어 이자소득이 지급이 될 때에는 원천징수세액이 차감된 후의 잔액이 지급됩니다. 따라
서 정기예금에 이체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세액이 차감된 후의 잔액이 이체됩니다. 또한 예수금이 대변에 회계
처리 되는 경우는 당사가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문제의 경우
에는 당사가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대변에 예수금계정이 나올 수 없습니다.
문제 1번의 2번(인용)
ㆍ대변의 계정과목을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1번의 3번(기각)
ㆍ매출채권처분손실은 외상매출금을 매각(소유권의 이전)할 때 발생하는 계정과목으로서 매출시 할인하여 주
는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문제 1번의 4번(기각)
ㆍ공사의 완공일이 결산일 이후이며, 자본화대상인 이자비용이라고 문제에 제시하였으므로, 해당 차입금에 대
한 이자는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합니다. 또한, 1년 이상 또는 1년 이하의 기준을 가지고 기간비용
과 자본화대상을 언급하는 경우는 재고자산의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10.8, 18.4)
문제 1번의 5번(기각)
ㆍ본 문항에서 이자와 해당 시점의 환율을 고려하면 이자비용은 220,000원이 맞습니다.
문제 2번의 1번(일부인용)
ㆍ외상매출금을 대변에 (+)금액으로 회계처리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문제에서 선수금을 수령하였다고 제시하였으며, 선수금을 수령한 경우 세금계산서 하단에 현금으로 표시하
게 되어 있습니다.
ㆍ현금성자산은 현금을 단기적으로 운용하여 이익을 얻기 위해 투자한 것으로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
이 용이하고 이자율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으며,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을 말합니다.
ㆍ매출에 대한 대가로 수령하는 받을어음은 현금성자산과 목적부터 다릅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회계처리 할 수
없습니다.
문제 2번의 3번(기각)
ㆍ외상매입금은 상품, 원재료 등의 매입활동과 관련한 사항일 때 사용되는 계정과목입니다.
ㆍ일반전표에 입력되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일반전표에 입력하면 안됩니다.
ㆍ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입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ㆍ유형자산은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소요된 모든 부대비용을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그러므로 설치 중인 기계
장치의 성능시험에 들어간 운전비용은 기계장치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3번의 1번(기각)
ㆍ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고, 노후된 건축물을 철거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은 토지
에 대한 자본적지출이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합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과세기간은 확정신고 대상기간인 4월∼6월로 조회하여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출한 금액은 수입금
액 제외항목이 아닙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본 문항에서 제시한 연이자율은 12% 이고, 만기가 2017년 3월 31일이기 때문에 6개월분 이자인 3,000,000원
을 선이자로 해서 전액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시점에서는 3개월분 이자인 1,500,000원
을 대변에 선수수익으로 부채계상하고, 차변에 이자수익을 차감해야 합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실제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이 적은 상태이므로, [현금 10,000 / 현금과부족 10,000]으로 회계처리 후 기말에
[현금과부족 10,000 / 잡이익 10,000]으로 회계처리한 것입니다.
문제 4번의 3번(기각)
ㆍ결산시 회계처리는 장기차입금과 유동성장기부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4번의 5번(기각)
ㆍ문제에서 선납세금과 법인세등의 금액을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문에 제시된 금액으로 회계처
리 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세액과 중간예납세액 모두 선납세금으로 회계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모든 직원은 출장 및 출퇴근시에 회사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과 식사 제공받고 있다는 내용이 문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총급여액은 근로소득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배우자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맞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
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480만원이므로 당연히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그러
므로 신용카드공제 등에 당연히 포함할 수 있습니다.
ㆍ부친의 소득금액에 관하여 문제상에서 비과세되는 금액을 언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친은 소득공제대상이 되
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A형 03번(B형 13번)(기각)
ㆍ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개발비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11.16~22).
A형 06번(B형 06번)(기각)
ㆍ유가증권은 단기매매증권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6.30).
A형 08번(B형 08번)(기각)
ㆍ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
리하는 것입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6.17의 2(2)).
A형 11번(B형 01번)(기각)
ㆍ기초원가는 직접재로비와 직접노무비로 구성됩니다.
ㆍ혼합원가는 준변동비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A형 15번(B형 05번)(기각)
ㆍ문제는 무형자산에 대한 보편적인 설명을 묻는 문제입니다. 영업권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11.16에
서 내부창출한 영업권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본 문제는 일반적인 영업권 및 개발비에 관한 것입
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ㆍ재무제표 흐름상 처리과정이므로 제시된 답안은 문제없습니다.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영업부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판매비와관리비로써 '세금과공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합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취득원가로 처리합니다(일
반기업회계기준 10.8).
문제 2번의 3번(기각)
ㆍ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명함을 교부한 것이 아니므로 도서인쇄비로 회계처리 하여야하며, 대금의 미지급
분은 기간경과에 따른 발생비용이 아닌 확정채무이므로 미지급금계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ㆍ실무시험 서두에 본 회사(세진테크)는 전자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매매업'임을 명시하였으므로 임
차료를 판관비와 제조원가로 분리한 본 문항의 답안은 이상이 없습니다.
문제 2번의 5번(기각)
ㆍ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가입시 차변에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문제 2번의 6번(기각)
ㆍ근로소득세는 예수금으로 처리합니다. 근로소득세는 이미 급여항목으로 비용처리된 부분입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본 문항은 일반적인 상거래의 외상거래(다음달에 지급)이므로 외상매입금계정을 사용하여야 하며, 대금은 별
도의 언급(공급가액 또는 부가가치세 등)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 전체금액을 의미합니다.
문제 3번의 4번(기각)
ㆍ접대목적으로 면세품(굴비)을 구입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 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불공'유형과
는 관계가 없으므로, [53.면세, 전자:여]로 입력하여야 하며, 거래처로 부터 받은 타인발행수표(자기앞수표, 당
좌수표 등)로 지급하였으므로 '현금'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합니다.
문제 3번의 5번(기각)
ㆍ본 문항은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취한 전자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회계처리를 요구하는 문제이므로 거래처는
인천세관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문제 3번의 6번(기각)
ㆍ운수업, 자동차판매업에서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입세
액이 공제가 되지만,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유지에 대한 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됩니다. 본 문제에서 업무
용이라고 명시하였으므로 영업용과는 다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1항(5))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본 문항에는 이미 사무용품비로 입력한 출금거래에 대하여 라는 단서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수정하는 것이
므로 사무용품비 계정은 선지급된 계약금인 선급금 계정으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본 문제는 9월말의 부가세예수금과 대급금을 상계하고 다음달(10/25일까지)에 납부할 금액을 미지급세금으
로 회계처리하는 문제로써 선납세금계정과는 무관합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문제에서 기말 퇴직급여추계액과 설정전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제시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합니다.
문제 5번의 3번(기각)
ㆍ문제에서 결산일 현재 영업부서에서 구입시 이미 비용(소모품비)으로 처리한 소모품 중 미사용액이 1,400,000
원이라고 명시하였으므로, 비용처리한 금액을 상계하는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ㆍ계정과목은 소모품비와 소모품이라고 문제에서 명시 하였습니다.
문제 6번의 1번(기각)
ㆍ2016년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과세표준은 65,000,000원으로 조회됩니다.
문제 6번의 2번(기각)
ㆍ3월에 지출한 판매관리비 중 가장 큰 금액은 접대비가 맞습니다.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A형 03번(B형 13번)(기각)
ㆍ보조원장과 보조기입장은 답안에서 제시한대로 구분됩니다.
*****실무시험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문제에서 “진흥상사에서 상품 10,000,000원을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00,000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하
여 지급하다.”에서 ‘진흥상사에서’라는 문구는 말 그대로 진흥상사에서 매입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것입니
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상품(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금액에 매입운임, 하역료 및 보험료 등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
대원가를 가산한 금액입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7.6).
문제 4번의 4번(기각)
ㆍ외상매입금은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한 금액이며, 미지급금은 상품이 아닌 물품을 외
상으로 구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문제 4번의 7번(기각)
ㆍ업무와 무관한 자산을 구입하였으므로 미지급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영업부서의 보험료라는 것은 4대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기업)의 비용인 보
험료를 말하는 것으로 건물의 화재보험료이든 승용차의 보험료이든 보험료계정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문제 6번의 2번(기각)
ㆍ선수금은 상품을 매출하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을 말하며, 선수수익은 당기에 수입된 수익 중
에 차기에 속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 6번의 3번(기각)
ㆍ현금과소액 25,000원이라는 것은 현금과소액 발생시 [현금과부족 25,000 / 현금 25,000]으로 회계처리한 것
을 말합니다. 결산일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잡손실 25,000 / 현금과부족 25,000]으로 회계처리 합니
다.
문제 7번의 2번(기각)
ㆍ조회결과는 답안과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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