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이론시험
A형 1번(B형 11번)(기각)
ㆍ도어락의 경우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지출로 볼 수 없습니다.
A형 11번(B형 1번)(기각)
ㆍ토지 구입의 경우에는 지출증빙 특례에 해당하여 증빙미수취가산세가 없습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
의 3)
A형 12번(B형 2번)(기각)
ㆍ기업회계기준에서는 용역에 의한 손익 귀속시기를 원칙적으로 진행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인도기준을 적
용할 경우에 특례로써 인도기준을 인정합니다.
A형 13번(B형 3번)(기각)
ㆍ공통매입세액이 5,000,000원 이상인 경우에 안분계산을 하므로 4,000,000원 이상이라고 설명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2번(기각)
ㆍ전기 말 감가상각누계액에 대한 자료가 문제에 제시되어 있고, 처분일까지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분개를 하라
고 하였으며, 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을 문제에서 요구하였으므로 해당사항을 따라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
문에 순액으로 분개하는 등의 답안은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 1번의 4번(기각)
ㆍ유동자산은 재분류의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투자자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문제 2번의 1번(일부인용)
ㆍ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로 1%를 적용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예정신고는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신고된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예정신고 시 작성한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
산 명세”를 유추하여 확정 신고 시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명세”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문제 4번의 2번(일부인용)
ㆍ개인사정에 의한 퇴직은 자발적 퇴직에 해당합니다.(기각)
ㆍ급여자료 입력 시 동일 항목에 대해 과세와 비과세를 별도로 입력한 것은 정답으로 인정 합니다.(인용)
문제 5번의 1번(인용)
ㆍ<손금불산입> 업무무관자산관련매입세액 350,000원(유보)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5번의 3번(인용)
ㆍ<손금불산입> 33,678,082(유보발생)으로 세무 조정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5번의 5번(일부인용)
ㆍ자본내역은 결과적으로 재무회계상 재무상태표 기초, 기말잔액 및 변동내역과 일치하면 정답으로 인정됩니
다.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A형 1번(B형 11번)(인용)
ㆍ③번과 ④ 복수정답으로 인정합니다.
A형 11번(B형 1번)(기각)
ㆍ용역의 국외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대상에 열거되어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71조)
A형 12번(B형 2번)(기각)
ㆍ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면세입니다.(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26-0-2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A형 13번(B형 3번)(기각)
ㆍ예정신고기한에 대한 조기환급세액은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입니다.(부가가치세법 59조 1
항)
A형 15번(B형 5번)(기각)
ㆍ종합소득세액의 계산 및 원천징수부분이 출제범위이므로 해당 문제는 출제범위안의 문제입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ㆍ금융자산의 이전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하면 처분손익을 인식하여야 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6.6)
문제 1번의 4번(기각)
ㆍ전기에 대손 처리했다는 지문이 있으므로 대변계정엔 대손충당금계정이 명시 되어야 합니다.
문제 1번의 5번(기각)
ㆍ선납세금은 이자수익 1,000,000원에 대한 것입니다.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리법
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환산합니다. 따라서 외상매출금을 결제받을 때 외환차
손익이 발생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및 동시행령 제59조))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사업자등록증 개설 이전 사업자에게 판매하였으므로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문제 2번의 3번(일부인용)
ㆍ차량유지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채무에 대하여, 미지급금 이외에 미지급비용으로 입력한 경우도 정답으
로 인정합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ㆍ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등 적격
증빙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매출에 해당하여 매입매출전표 입력 시 건별(14번)로 인식한 후 기타매출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11번의 경우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15번은 공급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이므로 해당하
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7장)
문제 2번의 5번(기각)
ㆍ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이 아니라, 면세 금융사업자로부터 전자계산서를 수령하였습니다.
문제 3번의 1번(기각)
ㆍ공통매입세액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
라 안분계산하고, 확정 신고를 할 때에 정산합니다. 문제에서 공통매입세액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정산을 하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 40조 및 동시행령 제 81조 1항)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또한 직수출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일반전표입력에서 장기차입금을 유동성장기부채로 대체 분개하여야 합니다.
문제 4번의 2번(인용)
ㆍ선급비용에 거래처를 입력하지 않은 것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4번의 3번(인용)
ㆍ500,000원과 499,999원 모두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4번의 5번(일부인용)
ㆍ미지급배당금과 미교부주식배당금에 입력한 것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5번의 1번(일부인용)
ㆍ수당명을 [상여, 상여금], [자가운전보조금, 차량유지비]로 입력하여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ㆍ급여대장에서 직책수당, 월차수당의 사용여부를 “부”로 입력해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5번의 2번(일부인용)
ㆍ김을숙의 의료비 3,000,000원을 장애인의료비용에 입력하거나 본인, 경로우대에 입력하는 경우 모두 정답으
로 인정합니다.(인용)
ㆍ이아랑의 경우 사업소득이 5,000,000원 있으므로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기간
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전체금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하므로 6,000,000만원전액이 기부금 세액공
제 대상금액에 해당합니다.(기각)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A형 1번(B형 11번)(기각)
ㆍ일반적으로 ‘정기예금’은 만기에 따라서 단기금융상품 또는 장기금융상품으로 구분됩니다. 문제에서 ‘취득일
로부터 만기가 3개월인 정기예금’으로 표기가 되었다면 현금및현금성자산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
기예금은 단기금융상품 또는 장기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 되는 것이 맞습니다.
A형 6번(B형 6번)(기각)
ㆍ“판매관리비는 제품, 상품, 용역 등의 판매활동과 기업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원가에 속하
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한다.”라고 일반기업회계기준 2.49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A형 8번(B형 8번)(기각)
ㆍ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인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되며,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
로 구분하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2장 18, 20)
A형 9번(B형 9번)(기각)
ㆍ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환산량은 "완성품수량 + 기말재공품완성품환산량 - 기초재공품완성품환산량"으로
계산되므로 직접재료비 완성품환산량은 "완성품(30,000원) + 기말재공품완성품환산량(0,20,000*0%) - 기초재공
품완성품환산량(10,000, 10,000*100%)"로 20,000단위 입니다. 여기서 기말재공품완성품환산량이 "0"가 된 이유
는 직접재료비가 공정 50% 시점에서 전량 투입되는데 기말재공품은 아직 완성도가 40% 이므로 직접재료비가
전혀 투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기초재공품완성품환산량이 "10,000"가 된 이유는 직접재료비가 공정 50%
시점에서 전량 투입되는데 기말재공품은 이미 완성도가 60% 이므로 직접재료비가 전량 투입이 되었기 때문입
니다. 가공비 완성품환산량은 "완성품(30,000) + 기말재공품완성품환산량(8,000,20,000*40%) - 기초재공품완성
품환산량(6,000, 10,000*60%)"로 32,000단위입니다.
A형 13번(B형 3번)(기각)
ㆍ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닙니다.(부가가치세법 6조 5항 1호)
A형 14번(B형 4번)(기각)
ㆍ“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고 부가가치세법 1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A형 15번(B형 5번)(기각)
ㆍ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재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공급대가
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29조 5항)
실무시험
문제 1번의 2번(기각)
ㆍ문제에 주어진 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문제 1번의 3번(일부인용)
ㆍ전기분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을 전기분잉여금처분계산서상에서 ‘상단의 F6(불러오기)’나 직접입력하는
것 모두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2번의 1번(인용)
ㆍ단기매매증권에 거래처를 입력하지 않아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2번의 2번(일부인용)
ㆍ(차) 접대비(판) 50,000원 (대) 미지급금(수원카드) 50,000원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2번의 3번(기각)
ㆍ급여계정과 잡급계정을 구분하는 이유는 연말정산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급여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
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를 구분하기 위하여 계정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잡급의 계정과목과 급여의 계
정과목을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 향후 일반근로자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지급명세서의 제출 등의 과정에
서, 계정과목의 회계정보가 필요한 시기에 급여계정과목과 잡급의 계정과목의 숫자를 모두 다시 계산하여야 하
고, 계정과목을 분류하는 의미가 없게 되므로 급여와 잡급은 구분하여 표시되어야 합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ㆍ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 채무는 지급어음입니다.
문제 2번의 5번(기각)
ㆍ연구동 신축을 위해 빌린 대출금이였고, 해당 이자비용에 대하여 자본화하라고 나와있었으므로 건설중인자산
으로 분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2번의 6번(기각)
ㆍ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의 범위내에서 상계
처리 하고 미상계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의 자기주식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15.9)
문제 3번의 1번(인용)
ㆍ(대) 제품매출 –90,000원
부가가치세예수금 –9,000원
현금 99,000원
위의 분개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업무용과 영업용은 다릅니다. 업무용 승용자동차는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입니다.
문제 3번의 3번(기각)
ㆍ설비장치 계정과목은 정상적으로 조회 됩니다.
문제 3번의 5번(기각)
ㆍ(주)행복컨설팅이 면세사업자로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매입유형에 "53.면세"로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과세사업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매입유형에 "51.과세"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훈련
비는 매입세액 불공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54.불공"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산직 직원의 교육
훈련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였으므로 "복리후생비"계정과목이 아니라 "교육훈련비(제)"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문제 3번의 6번(기각)
ㆍ당좌수표를 수취하면 현금계정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재고자산내에 별도 표시하는 항목은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기타입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복리후생비 이외에 보험료 또는 세금과공과의 계정과목은 모두 오답입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일반적으로 특정시점에 장부재고와 실제재고를 비교하여 차이가 발생하면 원인을 찾아 회계처리 합니다. 이
문제는 ‘영업부의 가을체육대회에서 경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판매관리비인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문제 5번의 2번(인용)
ㆍ문제와 데이터가 불일치하여 모두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5번의 3번(일부인용)
ㆍ‘결산자료입력’메뉴에서 영업권의 무형자산감가상각비 5,000,000원을 입력하고 전표추가한 것도 정답으로 인
정합니다.
문제 6번의 1번(기각)
ㆍ해당 문제는 문제와 답안에 이상이 없습니다.
문제 6번의 2번(기각)
ㆍ해당 문제를 조회해도 이상은 없었습니다.
문제 6번의 3번(일부인용)
ㆍ유빈전자로 입력해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A형 2번(B형 12번)(기각)
ㆍ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입니다.
A형 9번(B형 9번)(기각)
ㆍ거래처에서 발행한 당좌수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A형 13번(B형 3번)(인용)
ㆍ①과 ④ 복수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ㆍ문제 이외의 것은 정답과 관계가 없습니다. 해당하는 부분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거래처에 상품 견본을 보내는 택배비는 운반비로 처리합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영등포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또는 미지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매입이란 판매를 위한 상
품 또는 제조에 요하는 원재료등을 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 4번의 3번(기각)
ㆍ본 거래는 상거래가 아니므로 외상매입금 계정이 아닌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문제 4번의 4번(일부인용)
ㆍ특별수당에 대하여 제수당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4번의 5번(기각)
ㆍ광고전단지 제작비용이라는 언급이 있으므로 광고선전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문제 4번의 6번(기각)
ㆍ개인기업에서 대표자가 회계기간 중 개인적인 용도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금 계정을 설정하여 처
리하고 기말에 인출금 계정 잔액을 자본금계정으로 대체합니다.
문제 4번의 7번(기각)
ㆍ거래처에 여유자금을 대여하고 이자 등을 받는 경우에는 수익의 발생으로 이자수익계정을 대변에 기입합니
다.
문제 5번의 1번(일부인용)
ㆍ미지급금(갑을상사)과 미지급 비용(갑을상사) 모두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6번의 2번(기각)
ㆍ현금과부족의 원인이 결산일까지 밝혀지지 않으면 현금과부족 계정 잔액은 잡손실 또는 잡이익 계정에 대체
합니다. 따라서, 결산일 현재 원장의 현금과부족 계정 대변 잔액을 잡이익으로 대체합니다.
문제 7번의 2번(기각)
ㆍ문제는 계정과목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문제 7번의 3번(일부인용)
ㆍ거래처코드를 입력한 것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