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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화 확정답안 및 백데이터18년 첫시험(회계1급,2급)
  • 작성자
    장면현
  • 등록일
    2018-02-21 12:40:54
    조회수
    1283

18년 첫시험76[공통사항 답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된 매출채권은 내용에 따라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으로 처리하며,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으로 처리합니다.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 발생한 채권과 채무(미지급비용은 제외)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입력시 유의사항]에 따라 입력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적요입력을 생략하지만, 타계정대체거래는 적요번호를 선택하라고 [입력시 유의사항]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다면 타계정대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요를 입력하여도 입력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채점됩니다

 

일반전표입력에서는 채권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에 대해서만 거래처코드를 입력하면 되며, 채권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이외의 계정과목에도 정확한 거래처를 입력한 경우에는 감점요인이 아닙니다.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처코드를 입력합니다.

 

여러 경로의 차 대변 대체분개를 통해 필요한 계정의 잔액을(답안을) 도출하는 경우는 차 대변이 동액으로 과대계상되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의 거래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표의 추가입력, 수정 등은 일반전표입력메뉴와 매입매출전표입력메뉴로 나누어지므로 메뉴선택에 유의해야하며, 해당 메뉴 안에서 제시된 일자에 따라 추가입력(출금을 대체전표로 처리하여도 무방), 수정입력(해당전표를 직접 수정하거나 삭제한 후 새로 입력하여도 무방)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는 별도의 제시가 없더라도 신고서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입매출전표입력에 입력(분개를 외상이나 현금 등으로 하지 않고, 혼합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일반기업회계기준(6.172)에서 보충법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보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결산대체분개는 먼저 일반전표입력메뉴에 해당하는 결산정리사항(선급비용, 선납세금의 대체 등)을 입력한 다음 결산자료입력메뉴 해당란에 문제에서 제시한 금액을 입력한 후, 반드시 결산대체분개를 실행(추가키 사용)하여야 합니다.(수동분개방법으로 일반전표에 직접 입력하여도 무방)

 

DATA가 연결되는 문제는 앞의 문제가 틀렸다고 해도 각자의 DATA에 의하여 뒤에 나오는 문제를 제시한 대로 정확하게 입력하였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아 정답점수와 같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 대손충당금의 설정,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 법인조정관련 조정계산서 등

 

결산문제를 일반전표에 입력할 때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구분란의 차변과 결산차변, 그리고 대변과 결산대변은 각각 동일하게 채점됩니다.

 

차변과 대변 중 한쪽 계정과목이 하나이고 반대편 계정과목이 여러 개인 경우, 계정과목이 하나인 쪽의 계정과목을 동일한 계정과목으로 둘 이상으로 나누어 입력한 경우에도 하나로 입력한 경우와 동일하게 채점 됩니다.

 

 

 

 

<전산세무 1>

이론시험

A1(B11)(기각)

보기3번의 내용은 당기 말 장부가액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A12(B2)(인용)

모두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A13(B3)(기각)

4번 지문에서 구체적으로 법령내용을 기술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그 내용상 틀린 지문이 아닙니다.

 

A14(B4)(기각)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감면규정의 적용 배제 시에도 배제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 최저한세 배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2(기각)

문제에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으로 선적일의 회계처리를 하시오"라고 단서를 달아 두었으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과는 관련 없습니다.

 

문제 2번의 1(기각)

위 전자세금계산서외의 발급받은 분에 포함된 매입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이외의 세금계산서를 의미하며 지연수취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지연수취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문제 3번의 1(일부인용)

하나의 분개로 한 경우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3번의 3(일부인용)

일반전표에 입력하거나 결산자료입력을 통한 전표추가도 인정합니다.

 

문제 3번의 4(기각)

기말제품재고액은 장부가액으로 표시하고 평가손실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문제 5번의 2(기각)

소멸시효완성은 신고조정대상이므로 회사의 선택적 손금산입대상이 아닙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 19조의 2)

 

문제 5번의 5(일부인용)

상품에 대한 상품평가증과 상품평가감을 따로 분리하여 작성하였을 경우라도 기말잔액이 정확하게 맞는 경우는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전산세무 2>

이론시험

A1(B11)(기각)

이익배당결의와 동시에 현금배당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부채는 영향이 없습니다.

 

A2(B12)(기각)

지분증권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은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하여야 함으로 둘 중 한가지 방법으로 분류하는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6.27)

 

A3(B13)(기각)

사채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채발행비는 사채발행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으며 사채발행금액은 사채발행일의 시장가격(공정가치)입니다. 사채발행비는 사채발행으로 인한 현금유입액과 인과관계를 추적할 수 있는 현금 유출액이므로 그 현금 유입액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는 것이 타당합니다.

 

A4(B14)(기각)

배당결의와 동시에 배당금을 지급한 거래입니다. 또한 문제에서 전혀 언급이 없는 원천징수를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A6(B6)(기각)

직접재료비는 순수한 변동비이므로 조업도에 비례하여 총원가가 증가합니다. 또한, 업도가 무한히 증가할 때 단위당 고정비는 "0"에 가까워 지며, 일반적으로 변동비는 단위당 원가가 일정합니다.

 

 

A13(B3)(기각)

부가가치세법 제46조를 보면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3번 문항은 올바른 설명으로 정답이 아닙니다.

 

A14(B4)(기각)

부가가치세법과 다르게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 여부에 상관없이 소득세의 과세기간을 11(사업개시일이 아님)부터 1231일까지 1년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5)

 

 

실무시험

문제 1번의 2(기각)

받을어음계정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한 매출과 관련하여 어음을 수령하였을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입니다. 회사의 유형자산인 자동차 매각과 관련하여 어음을 수령한 경우는 받을어음계정이 아닌, 미수금계정을 사용해야 합니다.(기업회계기준서 21)

 

문제 1번의 4(기각)

토지는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으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자산입니다. 판매나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은 유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이나 투자자산으로 구분됩니다.

 

문제 2번의 1(기각)

문제지문에서 제품판매로 명시하였으므로 제품매출로 보아야 합니다.

 

문제 2번의 2(일부인용)

소비자 김철수에 대한 거래처등록을 요청한 문제가 아니므로, 거래처 조회로 김철수를 적용한 경우도 정답입니다.

 

문제 2번의 3(기각)

분개유형은 수입에 해당하는 55로 해야합니다.

 

문제 2번의 4(기각)

문제 지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 2번의 5(기각&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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