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사항 답변]
①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된 매출채권은 내용에 따라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으로 처리하며,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으로 처리합니다.
② 일반적 상거래(①번) 이외에 발생한 채권과 채무(미지급비용은 제외)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③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입력시 유의사항]에 따라 입력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적요입력을 생략하지만, 타계정대체거래는 적요번호를 선택하라고 [입력시 유의사항]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다면 타계정대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요를 입력하여도 입력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채점됩니다.
④ 일반전표입력에서는 채권ㆍ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에 대해서만 거래처코드를 입력하면 되며, 채권ㆍ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이외의 계정과목에도 정확한 거래처를 입력한 경우에는 감점요인이 아닙니다.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처코드를 입력합니다.
⑤ 여러 경로의 차 ․ 대변 대체분개를 통해 필요한 계정의 잔액을(답안을) 도출하는 경우는 차 ․ 대변이 동액으로 과대계상되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의 거래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⑥ 전표의 추가입력, 수정 등은 일반전표입력메뉴와 매입매출전표입력메뉴로 나누어지므로 메뉴선택에 유의해야하며, 해당 메뉴 안에서 제시된 일자에 따라 추가입력(입ㆍ출금을 대체전표로 처리하여도 무방), 수정입력(해당전표를 직접 수정하거나 삭제한 후 새로 입력하여도 무방)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는 별도의 제시가 없더라도 신고서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입매출전표입력에 입력(분개를 외상이나 현금 등으로 하지 않고, 혼합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⑦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일반기업회계기준(6.17의2)에서 보충법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보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⑧ 결산대체분개는 먼저 일반전표입력메뉴에 해당하는 결산정리사항(선급비용, 선납세금의 대체 등)을 입력한 다음 결산자료입력메뉴 해당란에 문제에서 제시한 금액을 입력한 후, 반드시 결산대체분개를 실행(추가키 사용)하여야 합니다.(수동분개방법으로 일반전표에 직접 입력하여도 무방)
⑨ DATA가 연결되는 문제는 앞의 문제가 틀렸다고 해도 각자의 DATA에 의하여 뒤에 나오는 문제를 제시한 대로 정확하게 입력하였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아 정답점수와 같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예) 대손충당금의 설정,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 법인조정관련 조정계산서 등
⑩ 결산문제를 일반전표에 입력할 때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구분’ 란의 차변과 결산차변, 그리고 대변과 결산대변은 각각 동일하게 채점됩니다.
⑪ 차변과 대변 중 한쪽 계정과목이 하나이고 반대편 계정과목이 여러 개인 경우, 계정과목이 하나인 쪽의 계정과목을 동일한 계정과목으로 둘 이상으로 나누어 입력한 경우에도 하나로 입력한 경우와 동일하게 채점 됩니다.
<전산세무 1급>
이론시험
A형 5번(B형 15번)(기각)
ㆍ법조문에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1번 보기가 어음의 부도발생일 부터 6월이 지난 경우라는 되어 있으며 6월이나 6개월은 유사한 표현으로서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므로 1번 보기의 내용이 틀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A형 7번(B형 7번)(기각)
ㆍ신속한 원가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표준원가의 장점이고 또한 다른 지문에 명확한 오답이 존재합니다.
A형 12번(B형 2번)(기각)
ㆍ연 240만원의 한도와 월 20만원의 한도는 명확히 다른 개념입니다.
A형 14번(B형 4번)(기각)
ㆍ이월결손금을 과세표준계산 시 각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표준계산 시 공제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으로서 공제기한이 경과된 이월결손금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며 이 또한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에서 관리하여야 합니다. 추후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과 상계될 수 있습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2번(인용)
ㆍ본 문제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회계처리를 확인하는 것이나 문제의 내용에서 할인액을 제외한 잔액을 보통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는 내용으로 인하여 외상매출금의 입금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처리한 것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1번의 3번(기각)
ㆍ매도가능증권과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등 계정잔액을 확인하고 회계 처리할 사항입니다.
문제 1번의 4번(인용)
ㆍ외화 보통예금에서 외화로 이체한 경우에는 외화보통예금(외화예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항목은 법령으로 열거되어 있는데, 복리후생비는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원 생일 선물과 관련된 거래는 외부에서 구입한 것으로 개인적 공급과 무관하고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라고 문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분개하지 않은 것은 오답입니다.
문제 3번의 2번(인용)
ㆍ999,999원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3번의 4번(기각)
ㆍ계정과목을 상품에서 원재료로 회계처리한 경우는 상품매출원가와 제품매출원가의 분류가 달라지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선급비용명세서가 잘 작성되었다면 세무조정은 합계액으로 기입하여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유보 감소의 효과가 손금산입(△유보)로 세무조정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당기설정액은 당연히 회사계상액입니다. 20번과 21번 금액 중 큰 금액을 22번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문제 5번의 3번(기각)
ㆍ귀속불분명으로 대표자 상여처분된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한 사항에 대하여 본 문제에서 별도의 조정이 필요 없습니다.
문제 5번의 4번(기각)
ㆍ자본조정계정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소득처분은 기타입니다. 또한 충당금 설정대상이 아니므로 동시에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 5번의 5번(기각)
ㆍ매출세금계산서 일부누락은 수정신고대상이며 기한후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기한후신고는 당초신고 1기 확정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A형 1번(B형 11번)(기각)
ㆍ지문상 다음연도에 자동적으로 오류가 상쇄되지 않는 경우를 질문하였습니다. 감가상각비의 경우 다음연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오류가 아니라 전 회계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오류로서 다음연도에 자동적으로 상쇄되지 않은 오류입니다.
A형 3번(B형 13번)(기각)
ㆍ2번 문항에서 유가증권은 보유목적에 따라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과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지분상품(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유가증권'은 관계기업 투자지분 등을 제외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제8장 '지분법'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바, 제6장 유가증권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았다하여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ㆍ3번 문항에서 단기매매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은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 계정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 처리하는 것입니다.
A형 4번(B형 14번)(기각)
ㆍ4번 문항은 무형자산을 인식하기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러한 연구개발활동이 무형자산의 인식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A형 5번(B형 15번)(기각)
ㆍ개발비에 대한 상각비로서 재공품원가도 결국 제품제조원가로 집계되므로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재무회계는 상품매매기업을, 원가회계는 제조기업을 전제로 한 과목입니다.
A형 6번(B형 6번)(기각)
ㆍ원가요소기준법에 의한 제조간접비 부족배부액을 매출원가에 배부하는 문제입니다.
A형 9번(B형 9번)(기각)
ㆍ선입선출법은 기초재공품이 먼저 완성되고 당기착수량 중 일부가 완성품, 일부가 기말재공품이 된다고 가정하는 원가계산방법입니다.
A형 11번(B형 1번)(기각)
ㆍ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에서 자가공급 등이란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