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회 확정답안[공통사항 답변]
①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된 매출채권은 내용에 따라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으로 처리하며,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으로 처리합니다.
② 일반적 상거래(①번) 이외에 발생한 채권과 채무(미지급비용은 제외)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③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입력시 유의사항]에 따라 입력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적요입력을 생략하지만, 타계정대체거래는 적요번호를 선택하라고 [입력시 유의사항]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다면 타계정대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요를 입력하여도 입력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채점됩니다.
④ 일반전표입력에서는 채권ㆍ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에 대해서만 거래처코드를 입력하면 되며, 채권ㆍ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이외의 계정과목에도 정확한 거래처를 입력한 경우에는 감점요인이 아닙니다.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처코드를 입력합니다.
⑤ 여러 경로의 차 ․ 대변 대체분개를 통해 필요한 계정의 잔액을(답안을) 도출하는 경우는 차 ․ 대변이 동액으로 과대계상되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의 거래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⑥ 전표의 추가입력, 수정 등은 일반전표입력메뉴와 매입매출전표입력메뉴로 나누어지므로 메뉴선택에 유의해야하며, 해당 메뉴 안에서 제시된 일자에 따라 추가입력(입ㆍ출금을 대체전표로 처리하여도 무방), 수정입력(해당전표를 직접 수정하거나 삭제한 후 새로 입력하여도 무방)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는 별도의 제시가 없더라도 신고서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입매출전표입력에 입력(분개를 외상이나 현금 등으로 하지 않고, 혼합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⑦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일반기업회계기준(6.17의2)에서 보충법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보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⑧ 결산대체분개는 먼저 일반전표입력메뉴에 해당하는 결산정리사항(선급비용, 선납세금의 대체 등)을 입력한 다음 결산자료입력메뉴 해당란에 문제에서 제시한 금액을 입력한 후, 반드시 결산대체분개를 실행(추가키 사용)하여야 합니다.(수동분개방법으로 일반전표에 직접 입력하여도 무방)
⑨ DATA가 연결되는 문제는 앞의 문제가 틀렸다고 해도 각자의 DATA에 의하여 뒤에 나오는 문제를 제시한 대로 정확하게 입력하였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아 정답점수와 같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예) 대손충당금의 설정,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 법인조정관련 조정계산서 등
⑩ 결산문제를 일반전표에 입력할 때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구분’ 란의 차변과 결산차변, 그리고 대변과 결산대변은 각각 동일하게 채점됩니다.
⑪ 차변과 대변 중 한쪽 계정과목이 하나이고 반대편 계정과목이 여러 개인 경우, 계정과목이 하나인 쪽의 계정과목을 동일한 계정과목으로 둘 이상으로 나누어 입력한 경우에도 하나로 입력한 경우와 동일하게 채점 됩니다.
<전산세무 1급>
이론시험
A형 6번(B형 6번)(기각)
ㆍ문제에서 고정비와 변동비에 대한 설명에 오류는 없습니다.
A형 12번(B형 2번)(기각)
ㆍ2016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이며 그 이전에 취득한 차량은 정액법 정률법 선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의 내용도 맞는 내용입니다.
ㆍ보기3번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이 불가능하다고 표현하였는데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한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보다 미달하게 상각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가능합니다.
ㆍ상각내용연수는 5년이며 보기2번에서 무조건이라는 단어로 인하여 보기의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며 법조문에도 내용연수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강조의 의미로 사용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50조의2)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인용)
ㆍ다음의 분개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차) 예 수 금 900,000원 (대) 현금 1,800,000원
(차) 복리후생비 900,000원
문제 1번의 3번(기각)
ㆍ본 문제는 회계처리에 대한 문제이고 시험지에 ‘회계처리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매출액은 인도일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문제 1번의 4번(기각)
ㆍ임차에 따른 이용료이므로 임차료는 적정한 계정과목입니다.
문제 3번의 2번(인용)
ㆍ1,249,999원과 249,999원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매년이 아닌 매월이므로 11개월에 대한 월세 13,200,000원이 맞음
ㆍ배우자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여 분리과세소득이 아닌 종합과세소득이 되므로 부양가족에서 배제됩니다.(소득세법 제50조)
ㆍ(32)탭은 공적연금을 입력하는 곳입니다. 나대리의 근무지는 일반 기업이므로 (31)탭에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소득자구분/실명에서 211 내/외국인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8.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정리하여야 합니다. 소득자가 법인이므로 내국인주민등록번호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ㆍ소득구분으로 원천징수세율등이 프로그램에서 연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구분을 입력하는 것 또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문제에서 이자수령액(이자수익계상)은 0원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문제 5번의 2번(인용)
ㆍ신용카드미사용금액과 경조사비 기준금액 초과분을 구분하여 세무조정한 경우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ㆍ복리후생비로 처리한 현물접대비에서 시가와의 차액인 2,000,000원을 모범답안처럼 복리후생비에 포함하여 처리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접대비계정으로 반영하여 세무조정한 경우도 답안으로 인정합니다.
ㆍ접대비 중 기준금액초과액 중 총 초과금액은 44,100,000원이 맞습니다.
문제 5번의 3번(인용)
ㆍ다음의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손금산입> 외화자산평가손실 4,000,000원(유보발생)
<손금불산입> 외화부채평가이익 1,000,000원(유보발생)
문제 5번의 4번(인용)
ㆍ대표자 종친회에 대한 소득처분을 상여나 기타사외유출로 하여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5번의 5번(기각)
ㆍ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는 미제출 금액의 1%이고, 3분기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10월 31일까지이므로 3개월 이내에 제출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법인세법 제76조)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A형 7번(B형 7번)(기각)
ㆍ접대비의 경우에도 제조경비로서 제품을 제조하는데 소요된 경우에는 제품원가를 구성합니다. 계정과목에 의하여 제조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A형 13번(B형 3번)(기각)
ㆍ㈜대한이라는 법인기업의 대표이사는 보통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선임하고, 임기종료나 해임 결의등에 따라 해임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은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직위)가 상속이나 증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상속)에는 상속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자는 폐업신고하고 수증자는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ㆍ증여받은 자산은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자산수증이익 계정과목을 사용하며, 취득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가산합니다.
문제 1번의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