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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정보산업고등학교 전산세무회계교사)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A형 1번(B형 11번)(기각)
ㆍ유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 자본금은 액면가액으로 표기되지만 발행가액은 액면가액을 초과할 수도 있고,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 즉,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하게 되면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하고 미달하게 발행하게 되면 주식할인발행차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A형 4번(B형 14번)(기각)
ㆍ매도가능증권의 경우 취득 시 거래비용은 비용처리하지 않고 취득원가로 처리하며 기말 공정가치로 평가하면서 발생한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므로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회계처리는 당기손익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문제에서는 단기매매증권의 회계처리(취득시와 기말평가시)가 당기손익의 차이금액이 된다.
A형 6번(B형 6번)(기각)
ㆍ변동비는 조업도가 0인 경우에는 원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ㆍ고정비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비례적으로 원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A형 9번(B형 9번)(인용)
ㆍ①과 ③을 복수정답으로 인정합니다.
A형 11번(B형 1번)(기각)
ㆍ문제에 이상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동시행령 70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형 13번(B형 3번)(기각)
ㆍ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자가 고용관계에 의해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3항, 소득세법 제2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1항)
ㆍ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독립성)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 종속적인 성격의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은 독립성이 없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9조 1항)
ㆍ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이므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21조 1항)
A형 14번(B형 4번)(기각)
ㆍ과세되는 재화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 토지의 임대는 용역으로서 문제의 지문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보기 1번부터 3번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의 면세재화를 열거한 것으로 정답이 아닙니다.
A형 15번(B형 5번)(기각)
ㆍ문제의 지문에서 원천징수 세액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ㆍ퇴직급여충당금은 대변계정(부채) 입니다
문제 1번의 2번(기각)
ㆍ당사 직원이 거래처 방문 목적으로 지출한 택시비이므로 여비교통비입니다
ㆍ기출문제 중 교통비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은 것은 해당 교통비가 접대비여서가 아니라 부가세법 시행령 88조 제5항에 의하여 공제대상 업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 1번의 4번(기각)
ㆍ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전기 대손채권의 회수는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며, 당시 대손세액공제 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하기 위해 부가세예수금 처리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45조 대손세액공제)
문제 1번의 5번(기각)
ㆍ외화자산을 회수하거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그 회수 또는 상환금액이 외화자산·부채의 장부가액보다 크거나 작은 경우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하고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와 관련하여 외화환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문제 2번의 1번(인용)
ㆍ분개유형을 혼합으로 하여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2번의 2번(인용)
ㆍ분개유형을 현금으로 하여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2번의 3번(기각)
ㆍ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하여야 하며, 토지의 자본적 지출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으로 처리합니다.
ㆍ현금계정으로 처리하려면 명확히 타인발행수표로 언급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문제 2번의 5번(기각)
ㆍ유형고정자산을 건설에 의해 취득하게 될 때, 건설을 개시한 날부터 건설이 준공되기까지 지출된 비용은 건물계정이 아닌 건설중인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문제 3번의 1번(기각)
ㆍ7/15 : 세금계산서 수취분이 우선 적용되므로 신용카드 매입분은 불공제입니다.
ㆍ9/14, 9/25 :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습니다.(부가법 제46조3항, 부가령 제88조 5항)
문제 3번의 2번(인용)
ㆍ법인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신용카드발행금액을 입력하지 않아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8/1에 12개월치 보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7개월치를 먼저 지급한 것입니다.
ㆍ선급금과 선급비용은 개념이 같지 않습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거래는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반드시 기등록되어 있는 거래처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문제 4번의 3번(인용)
ㆍ세금과공과는 판관비 또는 제조원가 둘 다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ㆍ다음의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차) 부가세예수금 8,450,000원 (대) 부가세대급금 12,400,000원
미수금 3,960,000원 잡 이 익 10,000원
세금과공과 40,000원 미지급세금 40,000원
문제 4번의 4번(기각)
ㆍ정상감모는 매출원가 처리되므로 회계처리는 필요 없습니다.
문제 4번의 5번(인용)
ㆍ비품의 감가상각비와 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비를 하나의 전표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차) 감가상각비(판) 5,500,000 원 (대) 감가상각누계액(213) 1,500,000 원
(대) 감가상각누계액(209) 4,000,000 원
문제 5번의 1번(인용)
ㆍ연구보조비 부분은 모두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5번의 2번(인용)
ㆍ자녀(이믿음) 교육비와 관련하여 문제에서 제시된 바 교육비 내용은 초등학교 수업료입니다. 장애인이지만 장애인특수교육비라는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공제한도가 있는 일반교육비로 보아야 합니다. (기각)
ㆍ자녀(이사랑) 미술학원비와 관련하여 취학전아동이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표현한 것입니다.(소득령 제118조의6 7항)(기각)
ㆍ모친(김영자) 의료비와 관련하여 “건강증진 목적 의료비”에 대한 표현의 부정확성으로 인하여 모친의 의료비 지출액을 가답안의 150만원과 건강증진 목적 의료비 50만원을 포함한 200만원을 복수정답으로 인정합니다.(인용)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A형 9번(B형 9번)(기각)
ㆍ문제에 이상이 없습니다.
A형 15번(B형 5번)(기각)
ㆍ연체이자는 공급과는 무관한 대금결제의 문제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체이자가 총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때문에 연체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런 반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ㆍ매출할인은 총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ㆍ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문제 1번의 2번(기각)
ㆍ거래처 (주)가나상사 잔액을 0원으로 수정 또는 삭제하시면 됩니다. 또한 거래처 (주)갑을상사를 추가하고 잔액을 5,300,000원 입력하면 됩니다.
문제 1번의 3번(인용)
ㆍ경상연구개발비를 전기분원가명세서에 반영한 것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원재료 보관창고’라는 의미는 ‘원재료를 보관하고 있는 창고’라는 의미입니다. 원재료를 보관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이므로 제조경비로 회계 처리합니다. 또한 실무문제는 ‘전자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으로 경비는 제조경비(500번대)와 판매비와 관리비(800번대)로 구분합니다.
문제 2번의 3번(기각)
ㆍ퇴직급여충당부채의 잔액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메뉴인 합계잔액시산표, 총계정원장 등을 8월 8일자로 조회하면 금액이 11,000,000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의 차액은 영업부서 직원의 퇴직이므로 판매비와 관리비인 퇴직급여로 회계 처리합니다.
문제 2번의 5번(기각)
ㆍ따로 차량유지비 계정을 만들지 않습니다. 원천세 신고시만 비과세 급여로 반영되는 것이고 회계장부에는 모두 급여(판)입니다.
ㆍ급여, 제수당 모두 회계장부에는 급여(판) 계정과목으로 표시합니다.
문제 2번의 6번(기각)
ㆍ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처분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존재하면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합니다. 계정과목은 문제에서 제시하였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자본 15.9)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영세율 구분은 ‘3.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가세란은 빈란(공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문제 3번의 4번(기각)
ㆍ해당문제는 대변의 계정과목이 미지급금(또는 미지급비용)이어야 합니다.
문제 3번의 5번(기각)
ㆍ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 관련 비용이므로 불공이 맞습니다. (문제에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자(3,000CC)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ㆍ외상매입금은 기업의 일반적 상거래(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채무, 미지급금은 기업의 일반적 상거래(주된 영업활동)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라는 차이가 있으므로 미지급금이 맞습니다.
문제 3번의 6번(기각)
ㆍ지문에 문구류는 사무용품비로 처리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사무용품비로 분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받을어음 거래처만 수정하는게 맞습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당초의 해당 차입금이 장기차입금(0293코드)의 계정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말의 환율변동에 따른 차입금의 변동금액도 동일한 장기차입금(0293코드)계정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문제에서도��장기차입금 중에 외화장기차입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무형자산 상각은 5년 정액법으로 2017년, 2018년 다음과 같이 분개됩니다.
2017년 : (차) 무형자산상각비 4,000,000원 (대) 영엉권 4,000,000원
2018년 : (차) 무형자산상각비 4,000,000원 (대) 영업권 4,000,000원
* 20,000,000원 / 5 = 4,000,000원
문제 5번의 3번(기각)
ㆍ메뉴 ‘결산자료입력’에서 '기간 : A월~ B월'은 A는 ‘1~12월’, B는 ‘12월’로 입력하고 ‘전표추가’를 하면 메뉴 ‘일반전표’ 12월 31일자로 결산전표가 작성됩니다. 여기서 B는 반드시 12월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문제 6번의 1번(인용)
ㆍ문제를 푸는 시점에서 자기데이터로 정확하게 계산한 답안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6번의 2번(인용)
ㆍ5월분과 6월분의 차이를 묻는 내용이며, 답안작성시 양수로 답하라는 문구가 없으므로 –1,500,000원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6번의 3번(기각)
ㆍ고정자산의 매입세액을 묻는 문제입니다.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A형 7번(B형 7번)(기각)
ㆍ매출할인을 당기 총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으면 매출액(과대) -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과대)
매출총이익(과대) - 판매비와 관리비 = 영업이익(과대)
ㆍ매출할인을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면 영업이익(과대)+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과대) = 순이익은 변화가 없습니다.
A형 8번(B형 8번)(기각)
ㆍ대손충당금 계정 차변에 기입된 [3/15 외상매출금 100,000원]이 당기 중 대손이 확정되어 회계 처리한 내용이며, 대변에 기입된 [4/10 현금 50,000원]은 대손으로 처리한 채권의 회수액을 나타냅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ㆍ주소를 정확히 입력하면 정답입니다. 특수문자의 사용유무는 상관없습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매출할인은 매출액의 일정액을 차감하여 주는 것이고, 매출채권처분손실은 매출채권 회수기일 도래 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성격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므로 매출할인을 매출채권처분손실로 처리한 것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자산에 해당하는 '차량운반구'에 대한 미지급대금을 추후에 지급한 것으로 미지급금의 상환과 관련된 회계처리입니다. 차량유지비라는 계정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문제 4번의 4번(기각)
ㆍ업무용으로 구입한 복사용지(비용처리)는 '소모품비' 또는 '사무용품비'로 회계처리합니다.
문제 4번의 5번(기각)
ㆍ외상매출금 2,000,000원 중 1,500,000원은 약속어음으로, 500,000원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은 거래입니다. 분개 시 계정과목과 금액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 정답으로 채점합니다.
문제 4번의 7번(기각)
ㆍ장기차입금은 반드시 거래처가 입력되어야 하는 회사 채무입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송금액 600,000원 중에 외상매입금의 상환에 수수료비용이 포함되어 있던 것을 구분하여 수수료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오류수정 문제입니다. 따라서 수수료비용 3,000원이 구분되어 회계처리되어야 합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이니 세금과공과(판)이 맞습니다.
문제 6번의 1번(기각)
ㆍ미지급비용은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함에 따라 나타나는 계정으로서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미확정채무에 사용하는 계정으로서 주로 결산시기에 사용하는 계정이며, 미지급금은 외부와의 거래에서 구입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는 외상으로서 정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지급시기가 도래하였으나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확정채무에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따라서 미지급비용과 미지급금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해당 문제에서는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문제 6번의 2번(기각)
ㆍ기말 결산 시 당기에 비용으로 처리한 보험료 중 기간미경과분은 보험료에서 차감(대변기입)하여 선급비용(자산)으로 처리합니다.
문제 6번의 3번(기각)
ㆍ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결산 결과 12월 31일 일반전표에 아래의 분개가 생성 또는 입력되어 있으면 맞게 처리하신 겁니다.
(차) 감가상각비 400,000원 (대) 감가상각누계액 (209번) 3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213번) 100,000원
문제 6번의 4번(인용)
ㆍ문제를 푸는 그 시점의 데이터로 적절한 회계처리를 하였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7번의 1번(기각)
ㆍ1월~3월의 현금으로 지출된 접대비는 월계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ㆍ월계표에 보시면 현금으로 지출된 접대비는 2,140,000이며 그외(대체)로 지출된 접대비는 1,000,000으로 접대비 총발생액인 총계가 3,140,000입니다.
문제 7번의 3번(기각)
ㆍ남한상회 25,300,000원은 외상매입금 잔액입니다. 남한상회와 남한상사는 명칭은 유사하지만 다른 회사로 각각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한상회'라는 정확한 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