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사항 답변]
①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된 매출채권은 내용에 따라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으로 처리하며,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으로 처리합니다.
② 일반적 상거래(①번) 이외에 발생한 채권과 채무(미지급비용은 제외)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③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입력시 유의사항]에 따라 입력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적요입력을 생략하지만, 타계정대체거래는 적요번호를 선택하라고 [입력시 유의사항]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다면 타계정대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요를 입력하여도 입력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채점됩니다.
④ 일반전표입력에서는 채권ㆍ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에 대해서만 거래처코드를 입력하면 되며, 채권ㆍ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이외의 계정과목에도 정확한 거래처를 입력한 경우에는 감점요인이 아닙니다.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처코드를 입력합니다.
⑤ 여러 경로의 차 ․ 대변 대체분개를 통해 필요한 계정의 잔액을(답안을) 도출하는 경우는 차 ․ 대변이 동액으로 과대계상되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의 거래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⑥ 전표의 추가입력, 수정 등은 일반전표입력메뉴와 매입매출전표입력메뉴로 나누어지므로 메뉴선택에 유의해야하며, 해당 메뉴 안에서 제시된 일자에 따라 추가입력(입ㆍ출금을 대체전표로 처리하여도 무방), 수정입력(해당전표를 직접 수정하거나 삭제한 후 새로 입력하여도 무방)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는 별도의 제시가 없더라도 신고서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입매출전표입력에 입력(분개를 외상이나 현금 등으로 하지 않고, 혼합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⑦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일반기업회계기준(6.17의2)에서 보충법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보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⑧ 결산대체분개는 먼저 일반전표입력메뉴에 해당하는 결산정리사항(선급비용, 선납세금의 대체 등)을 입력한 다음 결산자료입력메뉴 해당란에 문제에서 제시한 금액을 입력한 후, 반드시 결산대체분개를 실행(추가키 사용)하여야 합니다.(수동분개방법으로 일반전표에 직접 입력하여도 무방)
⑨ DATA가 연결되는 문제는 앞의 문제가 틀렸다고 해도 각자의 DATA에 의하여 뒤에 나오는 문제를 제시한 대로 정확하게 입력하였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아 정답점수와 같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예) 대손충당금의 설정,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 법인조정관련 조정계산서 등
⑩ 결산문제를 일반전표에 입력할 때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구분’ 란의 차변과 결산차변, 그리고 대변과 결산대변은 각각 동일하게 채점됩니다.
⑪ 차변과 대변 중 한쪽 계정과목이 하나이고 반대편 계정과목이 여러 개인 경우, 계정과목이 하나인 쪽의 계정과목을 동일한 계정과목으로 둘 이상으로 나누어 입력한 경우에도 하나로 입력한 경우와 동일하게 채점 됩니다.
=================================================================================================<전산세무 1급>
이론시험
A형 1번(B형 11번)(기각)
ㆍ과거의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서 그 밖의 사건이란 거래가 아닌 다른 형태의 부채발생을 의미하므로 과거의 사건과 같은 의미입니다.
A형 3번(B형 13번)(기각)
ㆍ개정된 현행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충실한 표현의 특성을 완전한 서술과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중립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A형 9번(B형 9번)(기각)
ㆍ기말재공품의 완성도가 과소평가되면 기말 재공품 원가가 과소계상되어 매출원가가 과대계상되고 당기순이익이 과소계상됩니다.
A형 11번(B형 1번)(기각)
ㆍ취득원가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액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세무조정하지 않고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시부인을 하게 됩니다.
A형 13번(B형 3번)(기각)
ㆍ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법인에 대한 세액공제는 대상이 아닙니다.
A형 14번(B형 4번)(기각)
ㆍ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누적효과와 환수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그 다음 단계의 사업자가 과세사업자일 경우 환수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A형 15번(B형 5번)(기각)
ㆍ장기할부판매의 경우 기업회계에서는 현재가치로 매출을 인식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여 기간경과에 따라 이자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도 이를 수용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68조 5항)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ㆍ본 전산세무회계 시험에서 회계처리하는 계정과목의 선택은 숫자로 설정된 코드로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이월이익잉여금의 계정과목 코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계정의 코드를 사용하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문제 1번의 2번(기각)
ㆍ전기말 외화환산손실은 전기말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어 처리된 내용이고 전기말 외상매출금의 잔액이 전기말 환율로 평가된 금액으로 반영되어 있는 자료이며 당기 외환차손익계산은 전기말 외상매출금잔액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말 외화환산손실을 반영한 회계처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문제 1번의 4번(기각)
ㆍ별도의 단서조항을 주지 않고 기본적으로 복리후생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공제 여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것입니다.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전자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다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도록 하는 요청사항이 있으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문제 2번의 2번(인용)
ㆍ문제에서 “계산서를 수령하지 않았음”으로 표현해야할 사항을 "증빙없음"으로 표현하여 불분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홍이린(농민)으로 매입한 농산물을 의제매입세액에 공제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3번의 1번(인용)
ㆍ2,499,999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매출세액 해당액은 부가세예수금으로 처리하여햐 합니다.
문제 3번의 3번(인용)
ㆍ다음의 분개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차) 감가상각비(제) 12,500,000원 (대) 감가상각누계액(기계장치) 25,000,000원
국고보조금(기계장치) 12,500,000원
문제 3번의 4번(인용)
ㆍ결산자료 입력하여 회계처리하여도 됩니다. 또한 문제에서 법인세등으로 표현되지 않아 지방소득세 포함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지방소득세를 반영한 다음의 분개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차) 법인세등 3,300,000원 (대)선납세금 1,000,000원
(대)미지급세금 2,300,000원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은 문제에 언급이 없는 부분이며, 의료비 전액공제대상은 본인, 장애인, 65세이상의 경우 해당합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신용카드 등 미사용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합계금액으로 하나의 세무조정으로 하시오.’라는 단서규정에 의해서 한개의 세무조정만 인정합니다.
ㆍ현물접대비는 시가와 원가(-구입시 시가)의 차액을 접대비계정에 합산하거나 별도로 처리하며 별도의 세무조정은 생략합니다. 만약 세무조정시에는 익금산입과 손금산입이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 5번의 3번(인용)
ㆍ평가조정계산만을 채점합니다. 검토란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문제 5번의 4번(기각)
ㆍ계정과목 명칭이 약간 다르더라도 소득처분이 맞았다면 정답입니다.
문제 5번의 5번(기각)
ㆍ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갑)]의 서식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 :
당기 중 감소란 및 ④당기 중 증가란 : 각 과목의 증가 및 감소사항을 적습니다.
⑤기말잔액란 : 각 과목의 기초잔액에 당기증감액을 더하거나 빼서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갑)]의 서식 작성방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