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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회 전산세무회계확정답안18년12월20일발표
  • 작성자
    장면현
  • 등록일
    2018-12-21 08:57:10
    조회수
    829

 

[공통사항 답변]


①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된 매출채권은 내용에 따라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으로 처리하며,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으로 처리합니다.


② 일반적 상거래(①번) 이외에 발생한 채권과 채무(미지급비용은 제외)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③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입력시 유의사항]에 따라 입력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적요입력을 생략하지만, 타계정대체거래는 적요번호를 선택하라고 [입력시 유의사항]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다면 타계정대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요를 입력하여도 입력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채점됩니다. 


④ 일반전표입력에서는 채권ㆍ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에 대해서만 거래처코드를 입력하면 되며, 채권ㆍ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이외의 계정과목에도 정확한 거래처를 입력한 경우에는 감점요인이 아닙니다.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처코드를 입력합니다.


⑤ 여러 경로의 차 ․ 대변 대체분개를 통해 필요한 계정의 잔액을(답안을) 도출하는 경우는 차 ․ 대변이 동액으로 과대계상되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의 거래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⑥ 전표의 추가입력, 수정 등은 일반전표입력메뉴와 매입매출전표입력메뉴로 나누어지므로 메뉴선택에 유의해야하며, 해당 메뉴 안에서 제시된 일자에 따라 추가입력(입ㆍ출금을 대체전표로 처리하여도 무방), 수정입력(해당전표를 직접 수정하거나 삭제한 후 새로 입력하여도 무방)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는 별도의 제시가 없더라도 신고서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입매출전표입력에 입력(분개를 외상이나 현금 등으로 하지 않고, 혼합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⑦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일반기업회계기준(6.17의2)에서 보충법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보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⑧ 결산대체분개는 먼저 일반전표입력메뉴에 해당하는 결산정리사항(선급비용, 선납세금의 대체 등)을 입력한 다음 결산자료입력메뉴 해당란에 문제에서 제시한 금액을 입력한 후, 반드시 결산대체분개를 실행(추가키 사용)하여야 합니다.(수동분개방법으로 일반전표에 직접 입력하여도 무방)


⑨ DATA가 연결되는 문제는 앞의 문제가 틀렸다고 해도 각자의 DATA에 의하여 뒤에 나오는 문제를 제시한 대로 정확하게 입력하였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아 정답점수와 같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예) 대손충당금의 설정,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 법인조정관련 조정계산서 등


⑩ 결산문제를 일반전표에 입력할 때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구분’ 란의 차변과 결산차변, 그리고 대변과 결산대변은 각각 동일하게 채점됩니다.


⑪ 차변과 대변 중 한쪽 계정과목이 하나이고 반대편 계정과목이 여러 개인 경우, 계정과목이 하나인 쪽의 계정과목을 동일한 계정과목으로 둘 이상으로 나누어 입력한 경우에도 하나로 입력한 경우와 동일하게 채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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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 1급>

이론시험

 

A형 3번(B형 13번)(기각)

ㆍ상환주식상환액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이익잉여금처분항목입니다. 전산에서 반영하려면 추가해서 설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A형 12번(B형 2번)(기각)

ㆍ배당과 상여가 모두 해당될 때는  상여처분을 우선 적용하는 것입니다.

 

A형 13번(B형 3번)(기각)

ㆍ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이고, 종합소득은 종합과세하므로 5월에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가임대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A형 15번(B형 5번)(기각)

4번 지문에서 "영세율 적용받기 위함"은 수출이나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인용)

ㆍ임금(제) 또는 급여(제)를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1번의 2번(기각)

ㆍ전표입력 문제이며 신고서 작성문제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 1번의 3번(기각)

문제에 ‘VAT별도’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당사는 매입처라 51.과세가 맞습니다.

 

문제 1번의 4번(인용)

ㆍ만기보유증권이자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재활용 관련 매출액과 세금계산서 매입액은 다음과 같다’로 주어지므로 영수증 관련 매입은 없는 것으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문제 3번의 1번(기각)

ㆍ이자율은 기본적으로 설정된 이자율을 현행이자율로 전제하는 것이므로 임의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는 화폐성자산, 부채만을 대상으로 하며 선수금은 비화폐성부채로 평가대상이 아닙니다.

ㆍ외화외상매출금 및 외화장기차입금계정으로 문제에서 표시되어 있으므로 외상매출금과 장기차입금계정으로 분개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 3번의 3번(인용)

ㆍ기계장치에 대하여 사용부문에 대하여 언급이 없으므로 감가상각비를 판매관리비로 회계처리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부표를 작성하셔도 되지만 원천징수명세 및 납부세액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주어진 정보로만 등록 및 자료입력을 해야 한다고 단서를 주었으며 문제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작성은 요구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중도퇴사자정산▽는 추가납부세액의 분납적용을 위한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회계프로그램에서 분납적용 기능이 중도퇴사자정산▽안에 있어 답안에 표현한 것입니다.

ㆍ소득세법 137조 제4항에서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천징수실무가 매월 진행되는 관계로 2월 3월 4월 총3개월 분납기간이며 결국 매월 총세액의 1/3에 해당하는 세액을 분납하게 됩니다. 회계프로그램도 그에 따라 계산되어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세무조정 사항은 성격이 상이하므로 각각 해야 하며, 어음관련 기부금은 만기 미도래이므로 다음연도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기본적으로 회계상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세법상 비망금액에 상관없이 설정되는 것으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 세법상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언급한 외상매출금 잔액은 비망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제 5번의 3번(기각)

ㆍ가지급금인정이자는 대표자 상여처분 하지만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은 기타사외유출이 맞습니다.

 

문제 5번의 4번(기각)

ㆍ시험문제에 분명히 선급비용명세서에 세무조정 없는 거래도 작성하고, 세무조정은 각 건별로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 5번의 5번(기각)

ㆍ한국기술협회의 일반회비는 문제에서 한국기술협회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문관청에 등록된 법인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단체에 납부하는 일반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19조 11호에 의하여 손금항목입니다.

ㆍ불우이웃돕기성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문제에서 제공한 기부처는 가상의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기부단체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ㆍ기부금의 귀속시기는 현금주의로서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한 기부금은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A형 1번(B형 11번)(기각)

ㆍ일반기업회계기준 상의 ‘재고자산의 정의’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7.3.)

 

A형 7번(B형 7번)(기각)

ㆍ개별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작업이 완성된 것은 제품계정으로 대체되고, 미완성의 제품은 재공품이 되는 것이므로 제품의 원가계산을 위하여 월말재공품을 별도로 평가해야 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A형 11번(B형 1번)(기각)

ㆍ간이과세자는 음식업자와 제조업자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업종 사업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A형 13번(B형 3번)(기각)

ㆍ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재화를 증여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④항 3호)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ㆍ5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6월 10일에 납부하는 상황이므로 예수금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문제 1번의 2번(인용)

ㆍ다음의 분개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차) 보통예금 1,650,000원       (대) 대손충당금 1,500,000원

                                부가세예수금 150,000원

 

문제 1번의 3번(기각)

ㆍ송금시점에 전액 비용 처리하라고 하였으므로 비용이고 계정과목은 보험료(제조)입니다.

 

문제 1번의 4번(기각)

ㆍ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미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차변에 선급금 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 당좌예금에서 자금이 인출되어 지급되는 것이므로 대변에 당좌예금 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9인승 이상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축하화환은 면세대상이며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명시되었기에 불공제항목이 나올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 3번의 1번(기각)

ㆍ2018년 3월 18일 이전 폐업자는 연 1.6%를 적용하지만 문제에서 제시한 사업자의 경우는 계속사업자로 연 1.8%를 적용합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9인승 업무용차량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고, 세금계산서 지연수취분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지만 가산세 대상입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문제에서 부가세대급금과 부가세예수금을 정리하면서 납부세액은 미지급세금으로 계상하고 환급세액은 미수금으로 계상하라고 한 것은 부가세 관련 계정을 정리한 결과 납부세액이 나왔으면 해당 금액을 미지급세금으로 회계처리하고 환급세액이 나왔으면 해당 금액을 미수금으로 처리하라는 의미입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문제에서 투자자산이라고 언급하였기에 178 투자자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123은 당좌자산입니다.

 

문제 4번의 3번(기각)

ㆍ문제에 미지급비용을 인식하여 회계처리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선급비용을 처리하는 것은 문제의 의도와 맞지 않습니다.

 

문제 4번의 4번(기각)

ㆍ대손충당금은 본인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된 값을 사용하여 채점합니다.

 

문제 4번의 5번(기각)

ㆍ'선적지 인도기준 선적된 미착 원재료'는 매입 원재료로서 기말 원재료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0,000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입니다. 하지만 타소득이 있다면 타소득과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근로소득금액 900,000원 + 양도소득금액 200,000원 = 1,100,000원 이므로 어머니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

ㆍ신기해의 경우 퇴직소득금액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

ㆍ신아름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소득요건 적용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원리금 상환액이므로 별도의 제시가 없어도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ㆍ퇴직연금 입력란에 하이픈(-) 여부 상관없이 계좌번호만 정확하면 입력하면 됩니다.

ㆍ전근무지 란에 (주)강남상사로 기입되어 있는 것이 올바른 답안입니다.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A형 3번(B형 13번)(기각)

ㆍ현금배당이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시점 분개

  (차) 이익잉여금(자본 감소) *** (대) 미지급배당금(부채 증가) ***

ㆍ현금배당의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이후 현금배당이 실지로 지급된 시점 분개

  (차) 미지급배당금(부채 감소) *** (대) 현 금(자산 감소) ***

 

A형 4번(B형 14번)(기각)

ㆍ현금및현금성자산은 "현금 + 보통예금 + 당좌예금 + 현금성자산"계정을 통합한 계정이므로 일반적인 정기예금은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되고, 단지 단기금융상품 중에서도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원 이내일 경우에 한해서 현금성자산으로 분류 되므로 정기예금(400,000원) 및 취득당시에 만기가 100일 남아있는 단기금융상품(500,000원)은 현금및현금성자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A형 11번(B형 1번)(기각)

ㆍ직접재료비 = 기초원재료 + 당기매입원재료 -기말원재료 이므로 = 3,500,000원입니다.

 

A형 12번(B형 2번)(기각)

ㆍ‘재료비는 공정초에 발생하며 가공비는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나와있으며 재료비의 완성품환산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A형 14번(B형 4번)(기각)

ㆍ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속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 기초개념을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A형 15번(B형 5번)(기각)

비례세율은 부가가치세와 같이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세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2번(기각)

ㆍ외상매출금으로 잘못 이월된 연못상회 5,200,000원을 선급금(연못상회) 5,200,000원으로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외상매출금(연못상회)은 0원으로 하면 삭제와 같은 효과가 있으나 선급금(연못상회) 5,200,000원을 추가로 입력하여야 정답이 됩니다.

ㆍ잘못 표시된 계정과 거래처를 맞는 계정과 거래처로 표시하여야 하므로 잘못된 계정의 거래금액을 0원으로 표시하였더라도 맞는 계정과목과 거래처를 별도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문제 1번의 3번(기각)

ㆍ전기분원가명세서의 제조경비에서 복리후생비 3,000,000원 추가입력 한 후 당기제품제조원가 188,000,000원 확인한 후, 전기분손익계산서의 당기제품매출원가에서 당기제품제조원가 185,000,000원을 188,000,000원 수정 입력한 후 복리후생비 3,000,000원은 삭제하면 됩니다.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일용직 소득자료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문제출제의도를 제시하였습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출제된 문제부문만 회계처리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ㆍ기존에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 계정의 금액을 조회해서 입력하지 말라는 의미였으며, 문제에서 [미수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언급하였습니다.

 

문제 2번의 3번(기각)

ㆍ개발 활동이란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연구결과나 관련 지식을 새롭거나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및 용역의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문제에서 '신제품을 개발하고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수수료'는 개발 활동 이후 별도의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행위에서 발생된 거래금액의 회계처리문제이므로 개발활동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ㆍ매출할인은 약정기일 전에 회수함으로써 회수일로부터 그 기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할인해 주는 것이고, 매출에누리는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과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변질·파손 등에 의하여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문제 2번의 5번(기각)

ㆍ확정기여형에서는 모두 비용 처리하므로 문제에 이상없습니다.

 

문제 2번의 6번(기각)

ㆍ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수수료비용의 경우 판매관리비로 회계처리합니다.

 

문제 3번의 1번(기각)

ㆍ분개유형은 외상 또는 혼합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분개의 결과는 정답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ㆍ본 문제는 거래처로부터 매출채권을 직접 회수하는 거래이므로 외상매출금계정을 사용합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간판이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건물의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비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통상적으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특정기업의 광고에 해당하는 간판은 양수자에게 필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철거해야할 비품에 해당합니다. 또한, 간판은 그 내용연수가 건물의 내용연수와는 다르고 구분하여 관리할 자산이므로 기업실무에서 건물의 일부로 분류하지 아니합니다.

 

문제 3번의 4번(기각)

ㆍ토지는 과세가 아니라 면세이기 때문에 토지 취득과 관련한 중개수수료는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므로 불공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문제 3번의 5번(인용)

ㆍ분개 유형을 혼합, 외상, 카드로 하여도 분개가 맞는 경우,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3번의 6번(기각)

ㆍ해당채무는 확정된 채무로서 결산일 기준 발생 및 이연항목의 조정이 아니므로 미지급비용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입력시 유의사항에 타계정관련 계정은 적요선택하여 입력하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 5번의 3번(인용)

기계장치에 대하여 사용부문에 대하여 언급이 없으므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 판매관리비로 회계처리한 답안을 인정함.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A형 1번(B형 11번)(기각)

ㆍ혼합거래는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결합된 거래로서 차변 또는 대변 한쪽금액 일부가 비용이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실무시험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문제 단서(입력시 유의사항)에 '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거래처명은 반드시 기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한다.'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장기차입금(채무)에 대한 거래처 코드(국빈은행)을 입력하여야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4번의 3번(기각)

ㆍ보통예금에 대한 거래처 등록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 4번의 4번(기각)

ㆍ부동산임대계약의 경우 잔금일(임대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약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며,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확정된 부채(임대보증금)의 인식은 계약이 확정되는 2019년 1월 1일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금 지급시점(2018년 8월 31일)의 거래는 선수금이라는 미확정부채로 인식 후 잔금일(임대개시일)에 확정된 채무인 임대보증금으로 인식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4번의 5번(인용)

ㆍ다음의 분개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차) 매출환입및에누리 500,000원     (대) 외상매출금 500,000원 또는

(차) 외상매출금 -500,000원           (대) 상품매출 -500,000원

 

문제 4번의 6번(기각)

ㆍ매출처에 제공하기 위해 구입한 스마트폰은 해당 기업에 자산으로 등록할 사항이 아니므로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4번의 7번(기각)

ㆍ복리후생비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외에 직장에서 사원들의 공동시설에 관한 부분을 복리후생경비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제된 영업부 냉장고 수리비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에 필요한 것으로서 수선비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주어진 지문에 '11월 1일 수진상회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4,5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라고 명확히 주어져 있기 때문에 11월 1일 보통예금에서 4,500,000원이 지급된 것은 분명한 것이고, 상품매입시점에 선급금을 정리한 것입니다.

 

문제 6번의 1번(기각)

ㆍ전산회계2급 실무 범위에 결산정리사항의 입력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출제내용은 상기업의 기본 결산정리사항에 해당합니다. 결산일 환율에 의한 외화자산, 부채의 인식은 결산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문제 6번의 2번(기각)

ㆍ결산일에 현금과부족을 발견했기 때문에, 현금과부족 계정을 굳이 사용할 필요 없이 현금을 감소시키고 잡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문제 6번의 4번(기각)

ㆍ결차, 결대, 차변, 대변을 사용하여도 상관없습니다.

ㆍ기말상품재고액이 맞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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