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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회 확정답안 19넌 4월6일시행
  • 작성자
    장면현
  • 등록일
    2019-04-29 20:36:03
    조회수
    491

 

 

[공통사항 답변]


①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된 매출채권은 내용에 따라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으로 처리하며,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으로 처리합니다.


② 일반적 상거래(①번) 이외에 발생한 채권과 채무(미지급비용은 제외)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③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입력시 유의사항]에 따라 입력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적요입력을 생략하지만, 타계정대체거래는 적요번호를 선택하라고 [입력시 유의사항]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다면 타계정대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요를 입력하여도 입력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채점됩니다. 


④ 일반전표입력에서는 채권ㆍ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에 대해서만 거래처코드를 입력하면 되며, 채권ㆍ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이외의 계정과목에도 정확한 거래처를 입력한 경우에는 감점요인이 아닙니다.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처코드를 입력합니다.


⑤ 여러 경로의 차 ․ 대변 대체분개를 통해 필요한 계정의 잔액을(답안을) 도출하는 경우는 차 ․ 대변이 동액으로 과대계상되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의 거래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⑥ 전표의 추가입력, 수정 등은 일반전표입력메뉴와 매입매출전표입력메뉴로 나누어지므로 메뉴선택에 유의해야하며, 해당 메뉴 안에서 제시된 일자에 따라 추가입력(입ㆍ출금을 대체전표로 처리하여도 무방), 수정입력(해당전표를 직접 수정하거나 삭제한 후 새로 입력하여도 무방)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는 별도의 제시가 없더라도 신고서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입매출전표입력에 입력(분개를 외상이나 현금 등으로 하지 않고, 혼합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⑦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일반기업회계기준(6.17의2)에서 보충법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보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⑧ 결산대체분개는 먼저 일반전표입력메뉴에 해당하는 결산정리사항(선급비용, 선납세금의 대체 등)을 입력한 다음 결산자료입력메뉴 해당란에 문제에서 제시한 금액을 입력한 후, 반드시 결산대체분개를 실행(추가키 사용)하여야 합니다.(수동분개방법으로 일반전표에 직접 입력하여도 무방)


⑨ DATA가 연결되는 문제는 앞의 문제가 틀렸다고 해도 각자의 DATA에 의하여 뒤에 나오는 문제를 제시한 대로 정확하게 입력하였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아 정답점수와 같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예) 대손충당금의 설정,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 법인조정관련 조정계산서 등


⑩ 차변과 대변 중 한쪽 계정과목이 하나이고 반대편 계정과목이 여러 개인 경우, 계정과목이 하나인 쪽의 계정과목을 동일한 계정과목으로 둘 이상으로 나누어 입력한 경우에도 하나로 입력한 경우와 동일하게 채점 됩니다.

 

 

<전산세무 1급>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인용)

ㆍ수수료비용(판)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1번의 2번(인용)

ㆍ다음의 분개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차) 자기주식 800,000원             (대) 보통예금 800,000원

    자본금 500,000원                    자기주식 800,000원

    감자차익 100,000원

    감자차손 200,000원

 

문제 1번의 3번(인용)

ㆍ예수금 분개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구분하여 분개하여도 결과는 동일하므로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1번의 4번(기각)

ㆍ퇴직급여충당부채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상계하여야 합니다.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영 시행일 이후로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율이 1일 0.025%로 인하되었습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ㆍ소형승용차의 판매는 재화의 간주공급의 개념이 아닙니다.(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②항)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기치세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의제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케이렙프로그램은 환경등록에서 의제류매입을 설정하여 자동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프로그램사용자의 선택사항입니다. 문제에서 면세 재화구입시 회계처리를 제시하였는데 제시된 분개내역에 부가세대급금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그것은 의제류자동입력기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문제의 출제의도는 의제매입세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모범답안과 문제는 이상이 없습니다.

 

ㆍ의제매입세액공제분을 별도로 (차)부가세대급금 (대) 원재료(8.타계정으로 대체)로 분개한 후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 상계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3번의 3번(인용)

ㆍ임차료(제)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월정액급여 산정시 포함여부를 나타내므로 실비변상적인 급여는 부정기에 해당합니다.

ㆍ문제에 장애인을 언급하였으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문제 4번의 2번(인용)

ㆍ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의 부양가족탭의 내용은 사원등록의 기본등록메뉴의 부양가족명세와 연동되므로 부양가족명세에 정보를 입력한 후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을 진행하였다면 연말정산의 결과는 동일하므로 문제없습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세무조정에서 금전소비대차약정이 없이 미수이자와 이자수익을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은 해당 이자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미수이자로 계상된 금액을 익금불산입(유보)로 세무조정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다시 계산하여 익금산입(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으로 세무조정을 하게 됩니다[법인46012-1030 , 1998.04.24.].

ㆍ지급이자로 제시된 금액은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금액이므로 차입금발생일 이후 발생분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문제 5번의 2번(인용)

ㆍ대손사유는 예시된 번호로 기재하거나,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다만 대손사유만 올바르게 기재하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5번의 3번(인용)

ㆍ접대비등조정명세서(을) (16)번 총초과금액을 18,000,000원으로 입력한 답안은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5번의 4번(기각)

ㆍ2016년1월1일 이후 취득한 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강제상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감가상각비계상액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면 미달액만큼 손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3항]. 동 금액은 전기말 유보잔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이 아닙니다.

 

문제 5번의 5번(기각)

ㆍ재무상태표상 데이터를 그대로 입력하지 않고 재무상태표의 금액과 다르게 입력한 경우에는 정답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A형 4번(B형 14번)(기각)

ㆍ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란 재무제표의 작성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지침이나 규칙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란 표현은 일반기업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준, 특수분야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 등 여러 가지 기준을 모두 포함한 개념에 해당합니다.

 

A형 5번(B형 15번)(기각)

ㆍ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A형 11번(B형 1번)(기각)

ㆍ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하는 때입니다.

 

A형 12번(B형 2번)(기각)

ㆍ부가가치세법에서 토지의 공급에 대해서 면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형 13번(B형 3번)(기각)

ㆍ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A형 14번(B형 4번)(기각)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1~12/31일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망 또는 출국으로 인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과세기간을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당사 발행 당좌수표를 당사의 당좌예금 계정에서 출금이 되므로 당좌예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1번의 2번(기각)

ㆍ지급자 입장에서 이자비용에 대한 세액은 예수해두었다가 세무서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예수금이 맞습니다. 선납세금은 보통 이자를 받는 수익자 입장에서 미리 낸 세금이라는 개념입니다.

 

문제 1번의 3번(기각)

ㆍ1월 10일에 원재료 구입시 외상매입금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외상매입금은 1,430,000원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문제 1번의 4번(기각)

ㆍ세금과공과는 경비이고 선납세금은 자산항목입니다. 문제에서 등록면허세 70,500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것은 비용의 성격입니다. 그러므로 세금과공과로 해야 합니다.

 

문제 2번의 1번(인용)

ㆍ분개유형은 "카드", "혼합" 모두 가능합니다.

 

문제 2번의 3번(기각)

ㆍ대금은 공급대가 즉, 전체금액의 비율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2번의 5번(기각)

ㆍ상품, 제품 의 매입과 같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은 지급어음을, 그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에 대하여는 미지급금 계정과목으로 처리 합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부가가치세법상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ㆍ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법17 ② 4호)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한 유가증권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고, 단기매매증권의 공정가치 변동분은 당기손익 항목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기초금액과 결산일 공정가치와의 차액을 당기 평가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문제 4번의 4번(인용)

대변에 퇴직급여충당부채를 나눠서 분개하여도 정답처리 합니다.

ㆍ결산자료입력 메뉴를 이용하여 입력하고 전표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여도 정답 인정합니다.

 

문제 4번의 5번(기각)

ㆍ지문에서 '기말 현재 공장 및 창고에 보유 중인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로 분명하게 제시되어있으므로 선적지 인도조건 매입 원재료와 수탁업자 보유 적송품의 금액은 열거된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지급액의 총지급액은 2,100,000원입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서식21호에 보면 총지급액에서 제외되는 비과세항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제1항 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214조 제1항 제2호의2의 내용을 보면 법제12조 3호 가목부터 사목, 카목, 하목, 너목, 러목 및 버목으로 되어 있는데 생산직의 연장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항목은 더목에 해당이 되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총지급액에는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ㆍ전월미환급세액 150,000원에서 5월달에 원천징수한 소득세 17,180원을 차감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환급신청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월미환급세액 150,000원이 없다면 17,180원에 대해서는 6월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환급신청을 안한다라는 단서조항을 달았으므로 전월미환급세액을 입력하고 당월조정환급 후 잔액은 차월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문제 5번의 2번(일부인용)

ㆍ질병예방 의료비에 한약구입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전액 의료비 공제한 것 뿐만 아니라 한약구입비를 별개로 보고 구체적인 목적사항(치료 등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금액에 대한 의료비 공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ㆍ신용카드로 결제한 취학전 아동이 아닌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은 아니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대상입니다.

ㆍ취학전 아동이면서 장애인인 자녀는 법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취학전 아동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ㆍ대한적십자사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A형 1번(B형 11번)(기각)

ㆍ재무상태표는 보고기간종료일(2019년 12월 31일)을 기재해야 하고 손익계산서에는 회계기간(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을 기재해야 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2.16)

 

A형 6번(B형 6번)(기각)

ㆍ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을 취득하면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비매입채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약속어음의 발행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A형 7번(B형 7번)(기각)

ㆍ현금배당을 결의시 회계처리

이월이익잉여금 *** / 미지급배당금 ***

(자본의 감소) (부채의 증가)

 

현금배당을 지급시 회계처리

미지급배당금 *** / 현금등 ***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

 

따라서, 2번은 자본총계의 감소를 가져오며, 4번은 자본총계에 변동은 없습니다.

 

A형 9번(B형 9번)(기각)

ㆍ‘일정액’이 아닌 ‘일정비율’ 등의 표현이었다면 준변동비도 해당할 수 있으나, 원가‘총액’이 ‘일정액’만큼 증가 또는 감소하는 원가라고 하였으므로 준고정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A형 11번(B형 1번)(기각)

ㆍ식품 제조업 등은 종합원가계산방법을 적용합니다. 종합원가계산방법을 적용하면서 개별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한다는 표현은 분명히 틀린 표현입니다.

 

A형 13번(B형 3번)(기각)

ㆍ<재화의 간주공급>에 관해 부가세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A형 15번(B형 5번)(기각)

ㆍ개인사업자의 경우 기준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3번(기각)

ㆍ제시된 분개가 입력 누락된 것이므로 해당 내용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보험료(판)는 비용의 감소로 전기분손익계산서에서 수정 및 확인,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으므로 당기순이익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전기분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수정 및 확인, 마지막으로 선급비용은 자산의 증가로 전기분재무상태표에서 수정 및 확인하면 됩니다.

 

문제 2번의 3번(기각)

ㆍ지문에 만기(2021년 05월 31일)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투자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2번의 5번(기각)

ㆍ매각거래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제 2번의 6번(기각)

ㆍ재고자산을 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산수증이익은 상대방으로 기업이 받는 것이고, 기부금은 업무와 상관없이 제3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분개유형을 ‘혼합’ 으로 사용해도 정답처리됩니다.

 

문제 3번의 3번(기각)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 7항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1항 규정을 보면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이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유추하여야 하며, 자본적지출이라는 표현이 굳이 문제상 명시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문제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하지만 이는 수수료비용을 명시한 것이 아니라 토지와 관련된 비용을 지칭합니다.

 

문제 3번의 6번(기각)

ㆍ영세에 대한 증빙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문제 4번의 2번(인용)

대체전표로 (차) 선납세금 154,000원 (대) 이자수익 154,000원을 추가로 입력하는 것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기중에 부채로 처리하였으므로 기말에 수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기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매출항목에 해당하는 임대료 수입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선수수익계정은 이미 수령하였지만 경과되지 않는 기간에 대한 금액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으로 보고기간종료일을 기준으로 보면 수익의 이연(차감)이기 때문에 부채계정을 사용합니다.

 

문제 5번의 3번(인용)

일반전표입력메뉴에서 12월 31일자로 분개해도 동일한 결과라면 정답으로 처리됩니다.

 

문제 6번의 2번(기각)

ㆍ문제에서‘1월과 6월’이라 표현하지 않았고, 통상 ‘1월에서 6월 중’이라 함은 1월~6월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문제에서 수수료비용이 가장 크게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월과 그 금액’이라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문맥상 타당합니다.

 

문제 6번의 3번(기각)

ㆍ지문에서 영세율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표준 매출세액란 영세의 세금계산서합계금액을 질의하는 문제입니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질의하는 문제가 아니였습니다.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A형 3번(B형 13번)(기각)

ㆍ문제의 보기2에서 현금성자산을 설명했다면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이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기금융상품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은 단기금융상품에 해당합니다.

 

실무시험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문제에서 요구하는대로 거래처코드를 99600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상품매입대금을 지불함에 있어 당좌예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당좌차월로 인식합니다.

 

문제 4번의 6번(인용)

ㆍ다음의 분개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차) 당좌예금 2,200,000원                     대) 받을어음(주원고무) 3,000,000원

    당좌차월 500,000원

    매출채권처분손실 300,000원

 

문제 4번의 7번(기각)

ㆍ채권채무에 해당하는 계정은 별도의 언급이 없더라도 거래처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거래처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말결산시기에 어느 거래처에 대한 채권채무인지 알 수가 없으므로 재무상태표의 주석을 작성할 수 없고 따라서 결산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문제 4번의 8번(기각)

ㆍ문제상에 언급된 '사업주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문구가 출제의도를 충분히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문제 6번의 3번(기각)

ㆍ실무시험문제 1번부터 6번까지의 회계처리 내용이 반영된 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잔액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계산하고 부족부분을 추가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문제 6번의 4번(기각)

ㆍ미지급비용이란 일정기간 계속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이미 당기에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고 있는 비용을 말합니다. 반면 미지급금은 이미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지급채무가 성립하였지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특히, 결산과정에서 이자비용 중 기간경과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비용 계정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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