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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회 전산세무회계 확정답안 세무1,2급 회계1,2급
  • 작성자
    장면현
  • 등록일
    2020-09-07 18:05:35
    조회수
    368

 

<전산세무 1급>

 

이론시험

 

A형 1번(B형 11번)(기각)

ㆍ기업회계기준상 규정에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은 해당 자산이나 부채에서 직접 가감하여 표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③번은 틀린 답입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2.43)

 

A형 11번(B형 1번)(기각)

ㆍ외국법인으로 부터 받은 배당금은 적용배제대상입니다.

 

A형 15번(B형 5번)(기각)

ㆍ주택의 임대는 면세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 26조 1항 12호)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ㆍ지문에 매각거래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 1번의 2번(기각)

ㆍ기업회계기준상 장기할부에 대하여는 인도기준을 원칙으로 하므로 대금수령일에 선수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잔금일인 인도일에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1번의 3번(기각)

ㆍ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금액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가치와의 차액은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포함하여야 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10.8)

 

문제 1번의 4번(기각)

ㆍ자기앞수표란 발행인, 지급인이 모두 은행인 "은행이 발행하는 수표"를 말합니다. "당사에서 발행하는 수표"는 자기앞수표가 아니라 당좌수표로서 "당좌예금"으로 회계 처리하여야 합니다.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부가가치세 신고서상 "16.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을 기입하는 란입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단기대여금은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발생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채권금액(부가세포함)이라는 의미는 채권금액에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라는 의미입니다. 해당 채권에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채권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 45조).

 

문제 3번의 3번(기각)

ㆍ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은 결산정리사항이 아니며 근로자의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미지급세금이 아닌 예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추후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세액을 납부하는 시기에 예수금을 상계합니다.

 

문제 3번의 4번(기각)

ㆍ저가법으로 인한 제품평가손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국외근로수당 비과세 설정을 위해서는 답안에 주어진 대로 우선 사원등록메뉴>기본메뉴>7.국외근로제공 탭에서 월100만원 비과세를 설정한 후 급여자료일력 메뉴의 국외근로(일반) 월 100만원 비과세 설정이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20조)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연금계좌란은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문제 5번의 1번(인용)

ㆍ자본적지출액이 “0“인 것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지급수입에 따른 지급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금융어음 할인료와 은행차입금 이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지급이자에 포함합니다.

ㆍ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등을 입력해야하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과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금액을 입력합니다.

 

문제 5번의 3번(기각)

ㆍ퇴직연금(DB)지급시에 (차변) 계정과목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회계처리 했으면 양편(익금산입․손금산입)의 세무조정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본 문제와 같이 (차변)에 퇴직급여로 회계처리하고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유보)의 세무조정만 하는 것입니다.

 

문제 5번의 4번(기각)

ㆍ유형자산손상차손의 직접적인 세무조정대상은 아니며 회사계상 감가상각비로 보아 감가상각시부인과정을 거쳐서 감가상각부인액에 대한 유보로 소득처분합니다.

 

문제 5번의 5번(인용)

ㆍ대표이사의 종친회 기부금의 소득처분을 상여처리한 답안만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손금불산입> 대표이사 종친회 기부금 700,000(상여)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A형 2번(B형 12번)(인용)

ㆍ②와 ③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ㆍ비화폐성자산이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는 자산을 의미하는데,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모두 비화폐성자산에 해당합니다.(기각)

 

A형 4번(B형 14번)(기각)

ㆍ미착품은 다음 중(선적 전->선적->운송->도착) 어떤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누구의 재고자산이 될지 판단합니다. 선적지인도조건의 경우 선적 전 단계는 판매자 재고자산이고 선적, 운송, 도착 단계에서는 매입자 재고자산입니다. 지문에서 '운송 중'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미 선적 후 '운송'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A형 5번(B형 15번)(기각)

ㆍ자기주식은 자본조정에 포함되나,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에는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는 의미입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2.38)

 

A형 7번(B형 7번)(기각)

ㆍ단계배분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관계를 일부만 반영하는 방법이고 상호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관계를 완전하게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4번 지문에서는 용역제공관계를 '고려'한다라고만 표현되어 있기에 '일부 고려', '완전 고려' 2가지를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A형 14번(B형 4번)(기각)

ㆍ지문 4번의 경우 거주자의 형제자매(장애인 아님)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한 모든 요건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거주자의 형제자매(장애인 아님)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한 나이요건에 대한 4번 문항의 설명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라는 취지의 문제입니다.

 

A형 15번(B형 5번)(기각)

ㆍ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와 관련하여 해당문제에서 원칙적인 수입시기를 물어보는 문제에 해당하고 모든 문항에서도 예외적인 경우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이며 예외적으로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실제 이자지급일로 보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45)

 

 

실무시험

 

문제 1번의 2번(기각)

ㆍ주식발행초과금과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상계하는 것과는 달리 사채할인발행차금과 사채할증발행차금은 상계하지 않습니다.

 

문제 1번의 4번(기각)

ㆍ신용카드회사명이 명세서에 나와 있습니다.  주어진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문제 1번의 5번(기각)

ㆍ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외화채권을 회수하거나 외화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실제 수수한 외화금액의 원화환산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외환차손익(영업외비용, 수익)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정지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므로 불공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부가가치세법 39조)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영세율로 표시하여야합니다. 직수출 및 대행수출의 경우에만 수출로 표시합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ㆍ매입매출전표입력시 거래처를 ㈜서울로 입력하면 모든 계정과목(선급금포함)에 거래처가 자동으로 ㈜서울로 입력됩니다.

 

문제 2번의 5번(일부인용)

ㆍ면세가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53.면세로 유형 분류합니다. VAT과세거래이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매입세액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54.불공으로 유형 분류합니다.(기각)

ㆍ전표입력시 분개선택은 외상으로 하였으나 하단분개가 맞는 경우 정답으로 인정됩니다.(인용)

 

문제 3번의 1번(일부인용)

ㆍ예정시 과세표준(매출)과 매입을 합산할 이유가 없습니다.(기각)

ㆍ과세표준 계산시 고정자산등 매각 금액은 제외입니다.(기각)

ㆍ당기 매입액을 19,680,000원으로 입력한 것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인용)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직수출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ㆍ문제에서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은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납부세액 = 20,000,000원 - 12,000,000원 - 10,000원 = 7,990,000원이므로 7,990,000원을 미지급세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ㆍ문제 제시사항에 계정과목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문제에서 “임대료수입(매출)으로 계상하였다”라는 표현으로 계정과목을 제시하였는데, 다른 계정과목으로 대체분개를 하면 다른 계정과목의 금액이 (-)값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료수입(매출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ㆍ물건 판매대금을 미리 받은 것이 아니라, 미래의 수익(임대료수입)에 해당하는 수익금액을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받은 것이므로 선수수익이 타당합니다.

 

문제 4번의 3번(기각)

ㆍ유효이자율법에서 이자비용은 할증발행의 경우 '액면이자-상각액'입니다.

 

문제 4번의 4번(기각)

ㆍ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자료 입력시 오답처리됩니다.

 

문제 4번의 5번(기각)

ㆍ미수금 잔액 53,800,000원 * 3% = 1,614,000원입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식대는 미제출 비과세이고, 육아수당은 제출비과세(비과세금액을 표시하여 제출하는 항목)이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총지급액은 2,700,000원이 맞습니다. 지문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라고 되어있기에 총지급액이 채점기준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5번의 2번(인용)

ㆍ의료비 2,200,000원과 4,200,000원을 복수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A형 5번(B형 15번)(기각)

ㆍ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제2절 문단 6.30)

 

A형 7번(B형 7번)(기각)

ㆍ1번은 발생주의, 3번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의미하므로 문제에 오류는 없습니다.

 

A형 13번(B형 3번)(기각)

ㆍ식용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의 경우 국산과 외국산을 불문하고 모두 면세입니다.

 

A형 14번(B형 4번)(기각)

부가가치세법에 영세율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므로 3번은 옳은 지문입니다.

 

A형 15번(B형 5번)(기각)

ㆍ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이 있는 때는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4조 1항 11호에 "사이버몰[「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2013.06.28 개정)"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1항 6호, 11호)

 

 

실무시험

 

문제 1번의 3번(기각)

ㆍ기초정보관리에 대한 기초원재료 금액을 수정반영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ㆍ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할 때는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우선 상계하여 표시하고, 신주발행시 발생하는 비용은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문제 2번의 5번(기각)

ㆍ원재료를 기계장치의 수선에 사용하는 행위는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원가로 대체(타계정대체)하는 분개를 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 재고자산)

 

문제 2번의 6번(기각)

ㆍ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연구개발과정(새로운 기술적 지식을 얻기 위해 계획적인 탐구활동)에서 자산 인식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도 단서를 분명하게 제시하였기에 경상연구개발비(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11.20)

 

문제 3번의 1번(기각)

ㆍ'매출거래처'라고 명시하였으므로 판관비로 처리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1000cc 초과하는 업무용 승용차(2000cc)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문제 3번의 6번(기각)

ㆍ냉장고 1,000,000원에 부가가치세 100,000원을 별도로 수령한 것이므로 차변에 현금 1,100,000과 유형자산처분손실 600,000원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자동 발급되는 신용카드매입전표로서 '카과'로 처리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여부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ㆍ금액은 8월 17일 일반전표에서 440,000원(부가세포함)을 확인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매출거래처 직원에게 선물용으로 제공한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매출거래처에 대한 접대비이므로 제조원가가 아닌 판관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39조)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8월 1일 임대료(수익)으로 회계 처리한 것 중에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선수수익(부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문제 6번의 1번(기각)

ㆍ물음에서 5월 중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손익계산서가 아닌 월계표로 조회를 해야 합니다. 손익계산서를 조회할 경우 1월부터 누적된 금액이 나타나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문제 6번의 2번(기각)

ㆍ해당 문제는 1월~3월이 아닌 3월 중 대한전자에 결제한 금액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특별회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A형 2번(B형 12번)(기각)

ㆍ③번 지문은 예외적인 조항에 대한 것이므로 맞는 지문입니다.

 

A형 7번(B형 7번)(기각)

ㆍ유형자산을 취득한 시점에서는 이익을 인식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지급한 금액 400,000,000원 + 건물철거비용 5,000,000원 + 취득세 5,000,000원 = 410,000,000원이 취득원가입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10장 유형자산 10.8)

 

A형 14번(B형 4번)(기각)

ㆍ과세표준 * 10% = 매출세액이며, 매출세액 - 대손세액공제 = 최종 매출세액(또는 매출세액 합계액)이므로 매출액(10,000,000원)에서 매출할인액(2,000,000원)을 차감한 8,000,000원에 10%를 곱한 매출세액(800,000원)에 대손세액(50,000원)을 차감한 750,000원이 정답입니다.

ㆍ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확인하면 매출세액은 대손세액을 가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실무시험

 

문제 2번의 3번(기각)

ㆍ확정기여형(DC형)의 퇴직연금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며, 제조원가과 판매관리비를 구분하여 처리합니다.(퇴직연금 중 50%는 공장 생산직이며, 50%는 본사 영업부 직원에 대한 것으로 제조부문과 판매부문을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원재료 매입처에 대한 접대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합니다.

 

문제 3번의 5번(기각)

ㆍ도서구입시 가장 적절한 계정과목은 도서인쇄비 계정과목입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건설중인자산은 유형자산을 건설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아직 건설 완료가 되지 않아 임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해당 사실관계는 이미 완성된 건물의 가치가 증축으로 인해 가치가 증가하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건물'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10.46)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당좌차월약정에 따라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하더라도 은행이 이를 대신 지급해주는 계약에 의해 당좌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데, 이때 당좌예금 초과액을 당좌차월이라 합니다. 당좌차월 계정은 기업의 수표를 발행하는 당좌예금의 마이너스계정으로 사용하며, 보통예금계정의 마이너스계정은 단기차입금 계정을 사용합니다. 또한 당좌차월 등은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어야 하므로 영업주기와 관계없이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2.23)

 

문제 5번의 3번(기각)

ㆍ부가세예수금 잔액과 부가세대급금 잔액이 각각 구분되어 장부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결산시기에 해당 잔액을 상계하고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합니다.

ㆍ문제는 계정과목을 주어진 것으로 납부세액은 미지급세금으로 환급세액은 미수금으로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납부세액을 미수금 계정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A형 2번(B형 12번)(기각)

ㆍ재무상태표는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므로 "보고기간종료일"이 표시되고 "회계기간"은 일정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손익계산서에 표시됩니다.

 

A형 3번(B형 13번)(기각)

ㆍ답안에 있듯이, 1번만 자산이고 나머지는 모두 부채계정입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ㆍ데이터 확인 결과 사업자단위승인번호, 종사업자 번호가 빈칸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해당문제는 오류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3번의 2번(인용)

ㆍ영광상사 거래처를 남겨두고 금액을 0으로 해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제품이 아닌 상품이 이기 때문에 운반비(판)으로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상품 매입을 할 때는 운반비를 매입원가에 포함하여 회계 처리하지만 매출시에는 운반비(판)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상품 계정은 매입 시 사용하며 매출 시에는 상품매출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문제 4번의 3번(기각)

ㆍ입력시 유의사항에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처명은 반드시 기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4번의 4번(인용)

ㆍ입금전표로 회계처리해도 정답 인정합니다.

 

문제 4번의 5번(기각)

ㆍ문제에 '소모품'을 구입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소모품비(판), 사무용품비(판)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또한 '비용처리할 것'이라는 단서가 있는 것은 소모품의 회계처리 시 자산으로 처리하거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단서를 준 것입니다.

 

문제 4번의 8번(기각)

ㆍ단기매매증권의 매입에 관한 수수료비용이기 때문에 영업외비용에 해당하는 984 수수료비용을 사용해야합니다.

 

문제 5번의 2번(인용)

ㆍ당초에 누락된 선급금의 대체분개를 추가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6번의 1번(인용)

ㆍ다음의 분개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차) 자본금 50,000원 (대) 현금과부족 50,000원

 

문제 6번의 2번(기각)

ㆍ외상매출금이 회수(감소)되고 다시 발생(증가)한 것이 아니라 평가액이 증가한 것이므로 총액을 감소시키고 다시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는 올바른 회계처리가 아닙니다.

 

문제 6번의 3번(기각)

ㆍ문제에서 당기 기간 미경과분은 20만원이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선급비용은 20만원으로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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