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이론시험
A형 14번(B형 4번)(기각)
ㆍ“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법인세법 제27조의2 제6항)
A형 15번(B형 5번)(기각)
ㆍ지문상 확정신고시 정산과 관련한 문제로서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으로 정산한다는 의미이며, 확정된 내용으로 예정신고와 관련한 문제가 아닙니다..(부가가시체법 시행령 제81조 1항)
실무시험
문제 1번의 2번(인용)
ㆍ다음의 분개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차) 자기주식 7,500,000원 (대) 보통예금 7,500,000원
자 본 금 5,000,000원 자기주식 7,500,000원
감자차익 1,300,000원
감자차손 1,200,000원
문제 1번의 3번(기각)
ㆍ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다른 환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였고, 선수금에 대한 처리는 해당 기준일 환율을 적용하여 회계상 처리되었으므로 문제에 이상은 없습니다.
ㆍ계약금 $3,000에 대하여만 살펴보면 입금시에는 입금시 환율(1,200원)에 의하여
(차변) 보통예금 3,600,000원 (대변) 선수금 3,600,000원
선적일에는 선적시 환율(1,100원)에 의하여 다음의 분개가 발생합니다.
(차) 선수금 3,600,000원 (대) 제품매출 3,300,000원
(대) 외환차익 300,000원
문제 1번의 4번(기각)
ㆍ화물차는 매입세액공제대상으로서 임차를 하였으므로 차량유지비(수리비, 유류비 등 처리)로 처리는 할 수 없습니다.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생산부 화물차 소모부품의 교체는 차량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지출이므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제조원가 차량유지비로 회계 처리하여야 합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공장에서 사용할 트럭이므로 업무용으로 사용을 전제한 것이며,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과 동시에 또는 익일에 전송을 전제로 합니다.
문제 3번의 3번(기각)
ㆍ정상감모손실은 기말재고액의 감소로 매출원가로 자동적으로 처리되므로 추가적인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없으므로 비정상감모손실에 대한 회계처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 4번의 2번(일부인용)
ㆍ어떤 법령에 의한 장애인인지의 구분이 답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인용)
ㆍ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을 입력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입력에서 입력가능합니다.
ㆍ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 공제시 추가사용공제는 신용카드 공제한도초과시 전통시장 사용분 등을 추가 공제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사용액보다 당해연도 사용액이 더 많은 경우 추가사용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ㆍ의료비사용액을 기부금세액공제하지는 않습니다.
ㆍ국세청자료에 있는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은 대출기관(금융기관)으로 차입한 경우에만 나오며,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총급여액 요건이 없습니다. 총급여액 요건은 개인간의 거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대표이사의 개인적 목적이라는 것은 모두 명시되어 있으며, 과세표준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공급가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ㆍ선수금은 부가세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금액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거래(공급)시기차이가산에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비는 세금과공과금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ㆍ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위반하여 납부한 가산세는 손금불산입에 해당하며 기타사외유출로 소득 처분하여야 합니다.
문제 5번의 4번(기각)
ㆍ문제에서의 간주기부금은 저가양도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만큼 처분이익이 적게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익금산입도 하지 않습니다.
ㆍ서울시에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이므로 법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A형 2번(B형 12번)(기각)
ㆍ일반기업회계기준 6.22를 보면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에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A형 11번(B형 1번)(기각)
ㆍ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신고와 납부를 일괄적으로 합니다.
A형 13번(B형 3번)(기각)
ㆍ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실무시험
문제 1번의 3번(인용)
ㆍ채무면제이익의 적요코드(4번)을 적은 경우에도 정답 인정합니다.
문제 1번의 4번(기각)
ㆍ해당 문제는 자기주식 처분의 문제가 아니고, 유상증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제 1번의 5번(기각)
ㆍ처분시 수수료 등의 비용은 단기매매증권처분손익에 가감 처리해야 합니다.(기업회계기준 6장 문단 6.30, 6.31)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회계처리의 입장에서 비품과 소모품의 차이를 설명하면, 비품은 기업에서 일정기간의 내용연수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물품을 취득했을 때에 적용하는 계정이며, 소모품은 대부분 1년 이내에 사용 소비되는 물품으로서 내용연수를 정할 수 없는 품목의 취득시에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ㆍ매출거래이므로 매출자의 입장에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검토할 대상이 아니며, [건별]로 입력하고 매출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문제 3번의 1번(기각)
ㆍ수출신고번호는 모두 기입되어야 합니다.
문제 3번의 2번(일부인용)
ㆍ전자 세액공제 10,000원은 정답으로 인정합니다.(인용)
ㆍ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등 세액공제는 개인만 해당 가능합니다.
ㆍ비영업용승용차의 경우 고정자산매입에 해당이 되므로 고장자산매입에 들어가야 합니다.
문제 4번의 1번(인용)
ㆍ4,999,999원 또는 4,999,998원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미지급비용은 발생비용으로서 지급되지 않은 채무를 말함. 기간이 경과하여 비용이 발생한 상태에서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미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회계 처리하는 계정을 말합니다.
ㆍ월할 계산을 할 경우 정확하게 2,000,000원으로 계산 됩니다.
문제 4번의 3번(기각)
ㆍ문제에서 "기말에 공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으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정보의 재고자산은 공장에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으로 기말재고자산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미착품은 재고자산에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
문제 4번의 4번(기각)
ㆍ결산분개는 일반전표에 기입하여야 합니다.
ㆍ문제에서 "입력하시오"라는 말은 전표를 발행하라는 것으로 전표를 추가하여야 합니다.
ㆍ기말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은 659,940,000원으로 기초 대손충당금 8,000,000원에서 659,940,000원의 1%인 6,599,400원의 차액인 1,400,600원을 차감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결산자료입력에서 -1,400,666원을 입력하고 전표를 추가하여야 합니다.
ㆍ합계잔액시산표의 외상매출금은 대손충당금 설정액을 구하기 위한 대상금액이고 해당 문제는 보충법에 의한 회계처리(결산자료입력메뉴의 사용법)와 적정한 기말 대손충당금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 4번의 5번(기각)
ㆍ정확한 계산 내용은 4,000,000원이 맞습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급여명세서에 급여지급일이 10월10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ㆍ귀속기간과 지급기간이 9월로 되어 있으면 오답입니다.
ㆍ정기 부정기는 채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치료는 일반적으로 질병에 대한 치료를 명확히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치료목적이 아닌 한약구입비는 의료비공제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다가구로 표시(주택이 생략)되어 있더라도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명확히 구별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판단 가능합니다.
<전산회계 1급>
실무시험
문제 1번의 3번(기각)
ㆍ문제에 이상은 없습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기업회계기준 6-17의 2에 "⑴ 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고,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따라 기타의대손상각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문제 2번의 6번(기각)
ㆍ접대비관련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이므로 부가세와 관련이 없습니다.
문제 3번의 1번(기각)
ㆍ 지문에 "보통예금으로" 라고 주어져 있으므로 보통예금 계정을 사용한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은 불공이 맞습니다.
문제 3번의 4번(기각)
ㆍ문제에 현금영수증 발행이라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에서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의미합니다.
ㆍ본 문제에서 50%의 지출은 건물의 가치가 증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수선비계정은 유형자산의 취득 이후 지출에서 쓰일 수 있는 계정이므로 건물이 완공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문제에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부분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문제 6번의 2번(기각)
ㆍ케이랩 프로그램 상 저장된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조회하여 답변하는 문제로 저장된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서상 매입세액-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일반매입-세액란의 금액인 15,000원을 답안으로 제시한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6번의 3번(기각)
ㆍ고정자산 매입세액을 물어보는 문제이므로 4,200,000원이 맞습니다.
<특별회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A형 1번(B형 11번)(기각)
ㆍ④번 지문의 분개는 (차) 현금 200,000원 (대) 매출 200,000원 이므로 거래의 결합관계는 자산의 증가와 수익의 발생이 맞습니다. 자산의 감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A형 3번(B형 13번)(기각)
ㆍ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 매출총이익이 높게 평가되기 위해서는 기말재고금액이 많이 나와야 하며, 기말재고 금액이 많이 나오는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후입선출법입니다.
A형 5번(B형 15번)(기각)
ㆍ시점은 어느 한 순간을 의미합니다. 문제에서 매각시점에서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질문하고 있으므로 매각시 미치는 손익만 고려하여야 하며, 취득시 손익은 고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A형 8번(B형 8번)(기각)
ㆍ지문의 내용은 "소유권이 있을 때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있다"면 수익이 인식되지 않는 것이고 "통제를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수익이 인식된다는 의미입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16.10)
A형 15번(B형 5번)(기각)
ㆍ4번 지문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사업자단위과세 제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1조의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적용시기를 비교한 것으로, 보기를 제시하면서 지문에서 "원칙적으로"라고 주어졌으므로 예외조항이 아닌 기본조항을 기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제도와 주사업장 총괄 납부가 나타난 부가가치세법 각 조문 모두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조항은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로 나타나 있고, 예외조항에는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라고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보기 4번의 문맥상 해당 보기는 원칙조항을 의미하므로 해당 보기는 이상이 없습니다.
실무시험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공채의 현재가치만큼 매도가능증권을 인식한 후 액면금액과의 차이만큼 차량운반구로 분개를 해야합니다.
문제 2번의 3번(기각)
ㆍ원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만드는 것이므로, 원재료 보관창고의 보험료는 제조분문의 비용에 해당합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ㆍ예수금은 당사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상대방의 소득에 원천징수할 때 사용되는 부체계정이고, 선납세금은 반대로 상대방 은행(회사)가 당사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할 때 사용하는 자산계정 이므로, 예수금계정은 안됩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거래처입력은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문제 3번의 5번(기각)
ㆍ문제의 지문에서 "매출에 대한 증빙은 발행하지 않았다."라고 주어져 있으므로 14. 건별을 선택하여야 하며, 11. 과세로 선택하고 전자란에 "부"를 선택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증빙을 발행한 것)을 의미하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에도 세금계산서란에 기재되므로 오답입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급여관련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선납세금이 아닌 예수금계정을 사용합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기업회계기준 유가증권 공정가치의 변동에 의하면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항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단기매매증권은 다른 범주로 재분류 할 수 없으며, 이의제기한 바와 같이 회계 처리 하게되면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하고 상이한 단기매매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식되므로 본 문제의 상황과 상이한 회계처리로 판단됩니다.
문제 5번의 3번(인용)
ㆍ답안과 동일한 분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 방법1 : 일반전표입력
- 방법2 : 결산자료입력의 CF8로 퇴직급여추계액입력
- 방법3 : 결산자료입력의 퇴직급여전입액에 추가설정액입력
문제 6번의 3번(기각)
ㆍ공제받지못할세액을 물어보는 것이므로 321,000원이 맞습니다.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A형 14번(B형 4번)(인용)
ㆍ①과 ④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실무시험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분개이므로 급여가 아닌 잡급이 맞습니다.
문제 4번의 2번(일부인용)
ㆍ문제단서에서 사무용품비 계정과목을 사용하라는 단서가 있으므로 소모품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ㆍ대변에 미지급금 대신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정답으로 인정합니다.(인용)
문제 4번의 3번(기각)
ㆍ 차량 유지단계가 아니라 구입 단계이므로 비용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문제 4번의 4번(인용)
ㆍ다음의 분개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차) 상품 1,700,000원 (대) 당좌예금 1,700,000원
(차) 당좌예금 1,400,000원 (대) 단기차입금 1,400,000원
문제 4번의 8번(기각)
ㆍ단기매매증권의 매입에 관한 수수료비용이기 때문에 영업외비용에 해당하는 984 수수료비용을 사용해야합니다.
문제 6번의 1번(기각)
ㆍ선급금은 상품이나 원재료를 구입조건으로 미리 지급하는 계약금을 말하고, 선급비용은 당기에 지출한 비용 중 차기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결산시기에 처리하는 금액으로 본 문제에서는 선급비용 계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문제 6번의 3번(기각)
ㆍ현금과잉액이 기존에 "현금과부족"으로 처리되어 있던 경우에는 현금과부족 계정을 상계처리하여야 하지만 결산시에 발견한 경우에는 현금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문제 7번의 3번(기각)
ㆍ문제에 이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