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이론시험
A형 15번(B형 5번)(일부인용)
ㆍ보기 2번과 3번을 복수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2번(기각)
ㆍ사채는 각각의 사채가 독립적이므로 사채할인발행차금과 사채할증발행차금을 서로 상계처리하지 아니
합니다.
문제 1번의 3번(기각)
ㆍ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보장을 위한 보험으로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를 외국인으로 하고
있으며, 퇴직연금 DB형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해야합니다. 따라서 보험료 납입시 퇴직보험예치금(퇴직급
여충당부채 차감계정)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며, 퇴사시에 해당 금액을 상계제거해야 합니다.
문제 1번의 4번(기각)
ㆍ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2항에 따라 0의 세율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합니다.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해당 문제에서 <예정신고 누락분>이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정신고누락분>이라는
표현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과세거래의 누락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원재료의 매입거래의 누
락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누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면세거래의 누락을 예정신고누락분의 자료로
제시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ㆍ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는 모두 절사합니다. 반올림해서 세금을 내는 일은 없습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화물차의 경우 18년 2기 구입자산이기 때문에 20년 2기 부가세신고시에는 이미 경감률이 100%
(25%×4기)이기 때문에 납부세액 재계산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휠체어구입비는 의료비에 계상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65세이상에 기재시에는 오답으로 처리합니다. 65세
이상자가 의료비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문제 5번의 1번(일부인용)
ㆍ(16)번 금액 중 접대비(판)는 사적사용경비가 제외된 금액(32,290,000원)으로 입력한 것도 정답으로 인
정합니다.
ㆍ복리후생비(제)는 사업상증여로 인한 경우이므로 (16)번 란에 금액을 입력하지 않아도 정답으로 인정합
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업무무관 지급이자는 반드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해야 합니다.
문제 5번의 3번(기각)
ㆍ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은 유보로 처리하며,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의 한도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
로 처리합니다.
문제 5번의 4번(기각)
ㆍ주주이면서 임원인 경우에는 상여로 소득처분해야합니다.
문제 5번의 5번(기각)
ㆍ지문에 주어진 재무상태표 및 당기 변동내역를 활용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을)을 작성
하여야 합니다..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A형 6번(B형 6번)(일부인용)
ㆍ보기 2번과 3번을 복수정답으로 인정합니다.
A형 10번(B형 10번)(일부인용)
ㆍ보기 2번과 3번을 복수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2번(기각)
ㆍ주식을 이미 교부하였으므로 미교부주식배당금으로 처리하지 아니합니다.
문제 1번의 3번(일부인용)
ㆍ아래의 분개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차) 토지 100,000,000원 (대) 보통예금 103,500,000원
토지 3,500,000원
문제 1번의 4번(기각)
ㆍ2019년에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3,000,000원이 재무상태표에 기재되어 있으며, 양도시에 상계처리하여
이익이 실현되기 때문에 회계기준에 맞게 회계처리 하여야 합니다.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영업용의 의미는 사업상의 업종이 운수업일 경우이거나 운수업이 아닐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법적
요건에 맞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ㆍ건별 매출은 판매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이에 대한 지출증빙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 문제는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것이 아닌 카드로 결제받은 것으로써 매입매출전표 입력시 건별
이 아닌 카과로 입력을 하여야 합니다.(카드로 결제한 경우 국세청에서도 당 회사의 카드매출로 인식
을 합니다.)
문제 2번의 5번(기각)
ㆍ회계정보 질적 특성에 대한 제약요인, 즉 회계정보의 질적특성은 비용과 효익, 그리고 중요성의 제약
요인 하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회계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소용될 비용이 그 효익보다 작아야 합니
다. 이러한 제약요인 하에서 차량유지비는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다보면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요되
는 차량의 검사료, 수리비, 기름값, 주차료, 세차비 등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입니다. 유류비로 별도의 계
정과목을 사용할 때의 효익이 비용보다 커야 그 의의가 있다고 할 텐데 회사는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
는 회사로써 차량의 기름값을 유류비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할 효익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유류비라
는 계정과목을 사용하기 보다는 차량유지비라는 계정과목에 기름값을 포함하는 것이 옳습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지연발급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 지연전송관련 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문제 4번의 4번(인용)
ㆍ채권채무 거래에서는 거래처를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기 문제에서 거래처를 기록한 경우에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4번의 5번(인용)
ㆍ결산자료입력에서 퇴직급여(제) 15,000,000원, 퇴직급여(판) -3,000,000원을 입력하고 전표추가한 것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ㆍ퇴직급여(제)와 퇴직급여(판) 둘 중 하나를 일반전표에 입력하고 다른 하나는 결산자료입력을 통해 전
표추가해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ㆍ다음의 일반전표에 다음의 분개를 입력해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차) 508. 퇴직급여(제) 15,000,000원 (대) 295. 퇴직급여충당부채 15,000,000원
(차) 806.퇴직급여(판) –3,000,000원 (대) 295. 퇴직급여충당부채 –3,000,000원
또는,
(차) 508. 퇴직급여(제) 15,000,000원 (대) 295. 퇴직급여충당부채 15,000,000원
(차) 295. 퇴직급여충당부채 3,000,000원 (대) 852.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3,000,000원
또는,
(차) 508. 퇴직급여(제) 15,000,000원 (대) 295. 퇴직급여충당부채 15,000,000원
(차) 295. 퇴직급여충당부채 3,000,000원
(차) 806. 퇴직급여(판) –3,000,000원
또는,
(차) 508. 퇴직급여(제) 15,000,000원 (대) 295. 퇴직급여충당부채 12000,000원
806. 퇴직급여(판) 3,000,000원
또는,
(차) 508. 퇴직급여(제) 15,000,000원 (대) 295. 퇴직급여충당부채 12,000,000원
(차) 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