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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회 공통답안
  • 작성자
    장면현
  • 등록일
    2022-04-26 10:44:55
    조회수
    350

101회 [공통사항 답변]

①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은 내용에 따라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으로 

처리하며,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으로 처리합니다. 

②

일반적 상거래(①번) 이외에 발생한 채권과 채무(미지급비용은 제외)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③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입력시 유의사항]에 따라 입력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적요 입력을 생략하지만, 타계정대체거래는 적요 번호를 선택하라고 

[입력시 유의사항]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다면 타계정대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요를 입력하여도 입력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채점됩니다.

④

일반전표입력에서는 채권·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에 대해서만 거래처코드를 입력하면 

되며, 채권·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이외의 계정과목에도 정확한 거래처를 입력한 

경우에는 감점 요인이 아닙니다.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처코드를 입력합니다. 

⑤

여러 경로의 차·대변 대체분개를 통해 필요한 계정의 잔액을(답안을) 도출하는 경우는 

차·대변이 동액으로 과대계상되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의 

거래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⑥

전표의 추가입력, 수정 등은 일반전표입력메뉴와 매입매출전표입력메뉴로 나누어지므로 

메뉴선택에 유의해야 하며, 해당 메뉴 안에서 제시된 일자에 따라 추가입력(입·출금을 

대체전표로 처리하여도 무방), 수정입력(해당 전표를 직접 수정하거나 삭제한 후 새로 

입력하여도 무방)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는 별도의 제시가 

없더라도 신고서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입매출전표입력에 입력(분개를 외상이나 현금 

등으로 하지 않고, 혼합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⑦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일반기업회계기준(6.17의2)에서 보충법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보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⑧

결산대체분개는 먼저 일반전표입력메뉴에 해당하는 결산정리사항(선급비용, 선납세금의 

대체 등)을 입력한 다음 결산자료입력메뉴 해당란에 문제에서 제시한 금액을 입력한 후, 

반드시 결산대체분개를 실행(추가키 사용)하여야 합니다.(수동분개방법으로 일반전표에 

직접 입력하여도 무방)

⑨

DATA가 연결되는 문제는 앞의 문제가 틀렸다고 해도 각자의 DATA에 의하여 뒤에 

나오는 문제를 제시한 대로 정확하게 입력하였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아 정답점수와 같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⑩

차변과 대변 중 한쪽 계정과목이 하나이고 반대편 계정과목이 여러 개인 경우, 

계정과목이 하나인 쪽의 계정과목을 동일한 계정과목으로 둘 이상으로 나누어 입력한 

경우에도 하나로 입력한 경우와 동일하게 채점됩니다.

예) 대손충당금의 설정,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 법인조정관련 조정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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