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A형 5번(B형 15번)(기각)
ㆍ주주총회에서 결의했다는 뜻이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닙니다. 주주총회에서 배당하는 걸로 출석의결권의
과반수가 찬성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A형 6번(B형 6번)(기각)
ㆍ보기 ④번은 원가 집계과정에서 매출원가 계정의 차변을 서술하는 보기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A형 7번(B형 7번)(기각)
ㆍ본 문제는 틀린 내용을 찾는 문제입니다. 회피불능원가는 특정한 대체안을 선택하는 것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원가이므로 보기 ④번의 내용(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절약할 수 있는 원가)은
명백히 틀린 지문입니다. 기회원가는 자원을 현재의 용도 이외의 다른 대체적인 용도에 사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최대금액입니다. 관련원가는 의사결정 대안 간에 차이가 나는 원가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원가입니다. 이와 다르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하여 위 설명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A형 11번(B형 1번)(기각)
ㆍ부가가치세는 국세이며,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비세가 부가가치세의 1천분의 253을 재원으로 하나 이는 지방세 항목인 지방소비세로 부가가치세
와는 다른 세목입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일부인용)
ㆍ문제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나, 처분 시 주당 가격이라는 표현이 없어 오인할 소지가
있으므로 자기주식의 총처분가액을 17,000원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답안으로 인정합니다.
ㆍ[문제1]의 <입력 시 유의사항>에서 회계처리 시 계정과목은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등록된 계정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자기주식처분손익”이라는 표현은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된 손익(손실과 이익)을 통틀어 이르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다른 계정과목을 사용한 경우 정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ㆍ문제의 지문에서 “처분일 현재 자기주식처분손익 잔액을 조회”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수험생의
기 회계처리된 자료 조회 능력을 포함하여 물어보는 문제이므로 조회방법 및 일자를 판단할 수 없어
다른 답안을 입력하였다면 이를 답안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 1번의 3번(일부인용)
ㆍ제조부의 급여라는 것만 제시하고 해당 직원이 제조부의 관리직인지 생산직인지는 명확히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급여(제) 또는 임금(제)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답안으로 인정합니다.
ㆍ급여 지급 시 급여에서 4대보험 및 소득세 등 원천징수하여 공제한 금액을 예수금(부채)으로 하고, 이를
차감한 차감지급액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변에는 총급여액, 대변에는 징수한
예수금과 보통예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문제 1번의 4번(기각)
ㆍ매출채권처분손실은 일반적인 상거래활동이 아닌 자금조달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이는 보유한 매출채권을 금융기관 등에 매각하고 발생하는 손실을
인식할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입니다.
ㆍ또한, 매출환입및에누리는 판매한 제품이 반품된 경우 또는 품질 등의 문제로 에누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계정과목으로 매출채권을 약정기일보다 일찍 회수하여 대금을 차감하여 주는 경우에
적용하는 매출할인과는 구분됩니다.
ㆍ따라서 문제의 경우 제품매출할인액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것은 매출할인 계정과목으로 하여 매출계정
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매출할인 외의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답안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문제 1번의 5번(기각)
ㆍ문제에서 미지급세금에 대한 거래처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세금의 거래처 입력 여부가
답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문제의 지문에서 공급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량품 등 계약 조건 위반 등으로 인한 매출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계약의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으로 당초에 인식한 매출을 차감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제품매출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ㆍ판매한 제품을 배송하기 위한 운반비는 판매관리비로 분류됩니다.
문제 2번의 5번(기각)
ㆍ생산부 직원들이 사용한 복리후생비는 제조원가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문제 3번의 1번(기각)
ㆍ문제의 지문에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만을 작성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신고서]의
작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료를 이용하여 [부동산 공급가액명세서]만 문제에 맞게 작성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ㆍ관리비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과세표준 금액이 상이해지므로 관리비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답안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ㆍ문제 3번의 2번의 지문에서 “다음의 자료만을 이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므로 본 문제와 3번의 2번
문제는 연계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지문에서 “다음의 자료만을 이용”하고, “불러온 데이터 값은 무시하고 새로 입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본 문제와 3번의 1번 문제는 연계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3번의 1번 문제와 관련된 값을
추가로 반영하여 입력한 경우 답안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분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중복하여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의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매출이 중복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문제는
신용카드 매출액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이 포함되어있다고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 중의적
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으며, 신용카드 매출액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1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 매출액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ㆍ예정신고 매출누락분은 부당과소신고에 해당하지 않음이 지문에 명확하게 제시되었으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 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해당 문제의 장기차입금은 전기 말에 15,750,000원으로 평가되었므로 당기 말의 평가액 15,450,000원
(외화부채 $10,000×당기 말 환율 1,545원/$)과의 차액인 300,000원이 외화환산이익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4번의 3번(기각)
ㆍ매도가능증권의 평가는 공정가치의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로서 결산일 현재 장부금액(2021년 기말가액
330,000원)과 공정가치(2022년 기말가액 300,000원)의 차이(공정가치의 변동액 30,000원)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므로 30,000원에 대한 평가손실을 계상하면 되는 것이고, 이미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과 우선 상계하여야 하므로 평가손실 30,000원을 매도가능증권평가
이익(기타포괄손익)으로 상계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 4번의 4번(기각)
ㆍ각자 본인의 DATA에 의하여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정확하게 풀이하였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아 정답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
경우 부녀자공제 대상에 해당하지만,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가 적용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단서에 의해 한부모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동시 적용 가능할 때는 선택
사항이 아닌 한부모공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ㆍ해당 문제의 프로그램 및 DATA 상의 오류가 존재하지 않으며,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5번의 2번(일부인용)
ㆍ문제 자료의 지문상 “콘텍트렌즈 구입 비용”으로만 언급되어있어 시력보정용 렌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으므로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을 의료비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도 답안으로 인정
합니다.
ㆍ다만, 문제의 자료는 모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한 자료임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의료증빙
코드는 국세청장으로 하여야 합니다.
ㆍ전(前)근무지의 소득명세는 [소득명세] 탭의 [종(전)] 탭에 입력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상의 오류가 존재
하지 않으므로 [납세조합] 탭에 입력한 경우 답안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ㆍ[종(전)] 탭의 근무처명은 주식회사 영일전자와 ㈜영일전자는 같은 것으로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ㆍ전(前)근무지 소득 자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