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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회 확정답안 중 공통사항
  • 작성자
    장면현
  • 등록일
    2023-04-28 09:03:47
    조회수
    175

 

[공통사항 답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은 내용에 따라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으로 

처리하며,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으로 처리합니다. 

일반적 상거래(①번) 이외에 발생한 채권과 채무(미지급비용은 제외)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입력 시 유의사항]에 따라 입력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적요 입력을 생략하지만, [입력 시 유의사항]에서 타계정 대체거래는 
적요 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다면 
타계정 대체거래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요를 입력하여도 입력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채점됩니다.

일반전표입력에서는 채권·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에 대해서만 거래처코드를 입력하면 

되며, 채권⋅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이외의 계정과목에도 정확한 거래처를 입력한 
경우에는 감점 요인이 아닙니다. 다만,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는 모든 거래의 계정과목에 
대하여 거래처코드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여러 경로의 차⋅대변 대체분개를 통해 필요한 계정의 잔액(답안)을 도출하는 경우는 

차⋅대변에 동액이 과대계상되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의 
거래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표의 추가입력, 수정 등은 일반전표입력 메뉴와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로 나뉘므로 

메뉴선택에 유의해야 하며, 해당 메뉴 안에서 제시된 일자에 따라 추가입력(입·출금을 
대체전표로 처리하여도 무방), 수정입력(해당 전표를 직접 수정하거나 삭제한 후 새로 
입력하여도 무방)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는 별도의 제시가 
없더라도 신고서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입매출전표입력에 입력(분개유형을 외상이나 현금 
등으로 하지 않고, 혼합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대손충당금 관련 문제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문단 6.17의2)에서는 대손충당금의 설정 시 

보충법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보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결산대체분개는 먼저 일반전표입력 메뉴에 해당하는 결산정리사항(선급비용, 선납세금의 

대체 등)을 입력한 후, 결산자료입력 메뉴의 해당란에 문제에서 제시한 금액을 입력하고 
반드시 결산대체분개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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