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사항 답변]
①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은 내용에 따라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으로
처리하며,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으로 처리합니다.
②
일반적 상거래(①번) 이외에 발생한 채권과 채무(미지급비용은 제외)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③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입력 시 유의사항]에 따라 입력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적요 입력을 생략하지만, [입력 시 유의사항]에서 타계정 대체거래는
적요 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다면
타계정 대체거래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요를 입력하여도 입력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채점됩니다.
④
일반전표입력에서는 채권·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에 대해서만 거래처코드를 입력하면
되며, 채권⋅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이외의 계정과목에도 정확한 거래처를 입력한
경우에는 감점 요인이 아닙니다. 다만,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는 모든 거래의 계정과목에
대하여 거래처코드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⑤
여러 경로의 차⋅대변 대체분개를 통해 필요한 계정의 잔액(답안)을 도출하는 경우는
차⋅대변에 동액이 과대계상되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의
거래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⑥
전표의 추가입력, 수정 등은 일반전표입력 메뉴와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로 나뉘므로
메뉴선택에 유의해야 하며, 해당 메뉴 안에서 제시된 일자에 따라 추가입력(입·출금을
대체전표로 처리하여도 무방), 수정입력(해당 전표를 직접 수정하거나 삭제한 후 새로
입력하여도 무방)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는 별도의 제시가
없더라도 신고서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입매출전표입력에 입력(분개유형을 외상이나 현금
등으로 하지 않고, 혼합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⑦
대손충당금 관련 문제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문단 6.17의2)에서는 대손충당금의 설정 시
보충법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보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