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A형 3번(B형 13번)(기각)
ㆍ본 문제는 관련 수익과의 대응 여부에 따른 비용 인식 방법을 묻는 것으로 문제의 지문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용의 항목 구분과 무관합니다. A형 10번(B형 10번)(기각)
ㆍ비정상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서 제시된 계정과목이 실무문제 풀이를 위한[계정과목및적요등록] 메뉴에 존재하는지 여부가 본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ㆍ작업폐물의 경우 금액의 중요성에 따라 그 처리방법을 달리하는 것으로 본 문제의 제시된 보기에서
하나의 답을 찾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A형 11번(B형 1번)(기각)
ㆍ보기 1번과 보기 3번은 모두 법 조문의 표현대로 출제되었으며, 단서에 의한 예외에 해당하는 조건이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는 한 법 조문의 본문에 따른 판단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이 없습니다. A형 14번(B형 4번)(기각)
ㆍ보기 2번의 현물식사를 제공하는 대신에 별도로 지급하는 식대는 현물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따로 식대로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기에 무리가 없으며, 이를 현물식사와 식대를 중복하여 지급하는 것으로볼 수는 없습니다. ㆍ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A형 15번(B형 5번)(기각) ㆍ△10,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은 모두 마이너스 소득금액, 즉, 결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이 없습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4번(기각)
ㆍ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받을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해당 금융자산의 미래경제적 효익에 대한 양수인의 통제권에 특정한 제약이 없는 한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것이나, 본
문제의 경우 지문에서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할 것을 명시하여 요구하고 있으므로 문제의 요구사항에
따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ㆍ이자비용과 수수료비용은 그 성격이 구분되는 별개의 계정과목이므로 수수료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수험용 프로그램 및 데이터상 거래처 관련 오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 2번의 3번(기각)
ㆍ문제의 자료에서 수정전자세금계산서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이 없습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ㆍ문제의 자료에서 제시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공급받는자에게 발급한 것으로 외상미수금(청구)은
공급자의 기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공급받는자(세아산업)가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문제의
지문에서 공급받는자(세아산업)가 계약금을 23년 10월 4일에 선지급한 후 물품 대금에 대한 잔금을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인 2023년 11월 11일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지급하였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에 미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ㆍ선지급한 계약금의 경우, 2023년 10월 4일에 선급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물품 대금 지급 시
선급금을 상계하여야 하는 것이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선급비용으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 3번의 1번(기각) ㆍ[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의 2.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현황은 신용카드매출분(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분) 총액을 기입하고, 3.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중 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은 신용카드매출분(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분)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단기대여금은 대손세액공제 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ㆍ부도어음의 대손확정일은 부도발생일(부도발생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므로 수성(주)의 받을어음에 대한 대손확정일은 2023년 5월 2일입니다. ㆍ[대손변제] 탭은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매입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손매출채권을 회수한 경우에는 [대손발생] 탭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비담㈜으로부터 회수한 매출채권은대손세액공제를 받았던 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대손사유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대손사유를 입력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마이너스통장이란 기중에 (+)잔액과 (-)잔액이 수시로 변동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기말의 (-)잔액이
1년이 넘는 기간동안 계속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기중에 (-)잔액이
수시로 일부 감소 또는 증가할 수 있는 금액이므로 결산 시점의 (-)잔액은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ㆍ또한, 당좌차월은 임시계정으로 결산 시점에 당좌차월 계정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단기차입금
계정으로 대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단기차입금 계정 대신 당좌차월 계정으로 회계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 4번의 3번(기각)
ㆍ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전기말 장부금액(공정가액)과 당기말 공정가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기에 발생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에 해당하는 금액만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ㆍ또한, 전기에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기에 발생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과 상계할평가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차변에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문제 4번의 4번(기각)
ㆍ문제의 지문상 외상매출금과 미수금 잔액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기타채권은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에 대하여만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문제 4번의 5번(기각)
ㆍ문제의 자료에서 특허권의 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이원칙이므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내용연수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기 중 취득 또는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월할상각하지 아니합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수당 및 공제항목은 문제의 자료에 따라 입력하되 사용하지 아니하는 항목은 사용여부를 ‘부’로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공제항목의 학자금상환은 사용여부를 ‘부’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ㆍ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당월분과 함께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귀속월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급여자료입력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3월 귀속 4월 지급, 4월 귀속 4월
지급분으로 구분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
문제 5번의 2번(일부인용)
ㆍ문제의 자료에서 전(前)근무지 소득과 관련하여 종교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으므로 종교관련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ㆍ문제의 자료에서 연말정산자료 중 안경구입비를 제외한 연말정산 자료는 모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경구입비의 경우 안경원에서 의료비공제용 영수증을 수령하였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일반의료비의 증빙코드는 1.국세청장, 안경구입비의 증빙코드는 5.기타영수증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ㆍ「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에해당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특례기부금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문제의 자료에서제시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위 특례기부금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인지 또는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의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으로 입력한 경우 모두를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ㆍ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의 경우 문제의 자료에서 개인연금저축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개인연금저축으로입력하여야 하며 이를 임의로 연금저축으로 판단하여 입력한 경우 정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ㆍ문제의 자료에서 제시된 내용에 해당하는 각 탭에 모두 입력하였을지라도 [연말정산입력] 탭에 결과값이표시되어야 합니다.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A형 7번(B형 7번)(기각)
ㆍ재고자산 평가를 위한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하며, 평가이익은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A형 9번(B형 9번)(기각)
ㆍ본 문제는 기초 원재료 재고액 중 기말 원재료 재고액보다 감소한 금액은 당기의 재료원가로 투입되었을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초 원재료 재고액을 역산함으로써 당기의 원재료원가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A형 12번(B형 2번)(기각)
ㆍ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환산량의 차이는 완성품을 기초재공품과 당기착수량를 구분하여
완성품환산량을 계산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재공품이 없는 경우 당기완성품원가는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이 일치하지만, 기초재공품이 있는 경우에는 일치할 수 없습니다. 보기 3번의 지문에서 기초재공품이 없다는 가정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기말재공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가정만 제시되었으므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3번(기각)
ㆍ본 문제는 [전기분재무상태표] 수정 후 [거래처별초기이월]을 수정해야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및 데이터상오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문제의 지문에 따라 2022.10.31. 차입 시점에는 해당 차입금이 외화장기차입금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하여 이를 외화장기차입금으로 인식한 것이며, 이 중 일부를 2023.08.01. 조기상환한 회계사건에
대한 적정 회계처리 구하는 것에 본 문제의 취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문제의 전기말 결산시점의
기준환율과 상환일의 기준환율의 변동에 따른 외환손익을 구하는 데에 있어서 차입일의 자료가 영향을미치지 아니합니다. ㆍ또한, 결산일의 분개는 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이 실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외화환산손익 계정을 사용하나상환일의 분개는 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이 실현되었으므로 외환차손익 계정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외화환산손익과 상계하지 아니합니다. ㆍ문제의 지문에서 해당 차입금이 외화장기차입금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데이터상 실제
존재하지 않는 미국은행에 대한 장기차입금 또는 단기차입금 계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매출거래처가 발행하여 지급한 어음은 당사의 받을어음에 해당하며, 최초에 해당 거래를 인식할 때에
받을어음으로 인식한 것을 지급어음으로 수정하지 아니합니다. ㆍ또한, 문제의 지문에서 해당 받을어음이 부도처리되었음을 명시하고 있을 뿐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판단할만한 단서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대손회계처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문제 2번의 3번(기각)
ㆍ잉여금 처분 결의 시점에는 중간배당금 지급을 결의하였을 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미지급배당금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으며, 지급 시점에는 결의 시점에 인식한 미지급배당금을
상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급 시점에 다시 중간배당금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ㆍ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회사가 부담할 세액이 아닌 배당소득의 귀속자가 부담할 세액을 회사가원천징수하여 대납하는 것이므로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선납세금 또는 미지급세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문제 2번의 6번(기각)
ㆍ과거의 매출거래에서 발생하여 기인식한 외상매출금을 거래처가 발행한 어음으로 회수한 것이므로
받을어음 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되며 이는 외부 운송 및 취급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계장치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부대비용인 운송비는 해당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3번의 3번(기각)
ㆍ본 문제의 고성상사㈜는 가방 등의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문제의 지문에서
고성상사㈜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품의 임가공용역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도급원가 항목의 외주가공비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문제 3번의 4번(기각)
ㆍ기부금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해당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지출한 금전 기타
재산가액을 말합니다. 본 문제에서 해당 건이 기부라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명시되었으므로 이를
기부금 외에 타계정으로 처리할 논리적 근거는 없습니다. ㆍ또한,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에
근거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문제 3번의 5번(기각)
ㆍ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합니다. 사업을 위하여사용할 복합기는 유형자산에 해당하므로 비품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ㆍ미지급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거래에서 미지급한 채무를 의미하며, 미지급비용은 지급의무가 확정되지아니한 상태에서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는 채무입니다. 따라서 본 문제의 거래는 재화의 매입거래가
완료된 상태에서의 미지급 채무이므로 미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문제 3번의 6번(기각)
ㆍ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원재료는 생산이나 용역제공에 사용될 재화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완성된 제품과는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본 문제에서 양가죽은 ㈜국민가죽에게는 제품에 해당하나 고성상사㈜에게는제품의 원재료에 해당하므로 원재료 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본 문제는 기존의 데이터상 입력된 회계처리를 수정하는 문제로서 대손회계처리 당시 존재하는 대손충당금을 우선 상계하고 부족분에 대하여만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회계처리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기인식한 대손상각비를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ㆍ또한,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회계처리는 대손상각비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며, 기타의
대손상각비 계정을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문제 5번의 1번(인용)
ㆍ두 개의 분개로 나누어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정답으로 처리합니다. 문제 5번의 2번
ㆍ기말 결산시점의 기준환율이 대여일의 기준환율이 상승한 경우, 자산(단기대여금)이 증가하므로 외화환산이익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문제 6번의 1번(기각)
ㆍ부가가치세신고서상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 1,990,000원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분 공급대가
1,330,000원과 현금영수증 발급분 공급대가 660,000원이 합산된 금액이므로 신용카드매출액만 정확히
구분하여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입매출장에서 조회하여야 합니다. 문제 6번의 2번(기각)
ㆍ본 문제는 2023년 6월까지의 영업외비용 총지출액이 아닌 2023년 6월 한 달의 총지출액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6월까지의 총지출액을 기재한 경우 정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문제 6번의 3번(기각)
ㆍ문제의 지문에서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을 명시하고 요구하고 있으며, 공급가액과 세액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산회계 2급>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ㆍ수험용 데이터상 오류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이 없습니다. 문제 4번의 3번(기각)
ㆍ인터넷이용료는 통신비 계정을 사용해야 하며, 이를 수도요금과 구분하지 아니하고 수도광열비 계정으로처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문제 4번의 5번(기각)
ㆍ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대표적인 예:취득세 등 유형자산의 취득과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취득세는 비용(세금과공과)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산(토지)의 원가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문제 4번의 7번(기각)
ㆍ공제항목은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라는 문제의 단서 지문은 국민연금부터 기타공제까지 6개로 구분된 공제항목을 각기 하나하나의 계정과목을 구분하여 사용하지 말고 예수금 계정
하나만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의 보통예금에서 출금되는
4,200,000원이 전액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3,564,990원만 종업원에게 지급되고, 나머지
635,010원은 국민연금공단 등 다양한 기관에게 종업원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3,564,990원과 635,010원은 그 경제적 실질이 다르므로 예수금과 보통예금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할 것이지 이를 보통예금 계정 하나로 묶어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본 문제는 기존의 데이터상 입력된 회계처리를 수정하는 문제로서 회사는 선수금으로 현금을 수령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거래의 실질은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올바르게 정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차) 현금 3,500,000원 / (대) 선수금 3,500,000원으로 회계처리된
전표를 (차) 선급금 3,500,000원 / (대) 현금 3,500,000원으로 수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6번의 2번(기각)
ㆍ해당 문제의 지문에서 제시된 기간경과분 발생이자는 예금에 대한 것이므로 이는 이자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6번의 3번(기각)
ㆍ유형자산의 경우 직접상각(대변에 비품을 기재하는 방법)이 아닌 간접상각(대변에 감가상각누계액을
기재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 6번의 4번(기각)
ㆍ기말재고자산 평가와 매출원가, 감가상각, 대손충당금 설정 등은 결산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결산정리사항에 대하여 출제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상품매출원가,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계상 등의 자동
결산이 가능한 문항은 각각의 문제를 해결 후 최종적으로 전표 추가를 통하여 결산 문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산자료입력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을지라도 전표 반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 7번의 1번(기각)
ㆍ답안의 전기이월 금액의 차감 여부는 각 메뉴의 특성과 이용방법에 따라 올바른 답안을 도출하는 과정을설명하는 것에 불과할 뿐으로 답안에 전기이월 금액을 차감하는 과정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문제의 요구사항과 달리 전기이월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정답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ㆍ2023년 2분기(4월~6월)에 수석상사에게 발행하여 교부한 지급어음은 4월 3일의 30,000,000원 1건으로
이는 전기이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이며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