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2급>이론시험A형
1번(B형 11번)(기각)ㆍ전산세무2급 이론시험의 평가범위는 부채를 포함하며, 부채의 일반,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사채에 해당합니다. 보기 ③번은 금융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출제범위에 해당하며, 전산세무2급 이론시험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A형 4번(B형 14번)(기각)ㆍ본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으로 보기 ④번은 옳은 내용입니다. A형 12번(B형 2번)(기각)ㆍ문제에 제시된 내용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우표는 원칙적으로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실무시험문제 1번의 1번(기각)ㆍ재화(제품)의 매출 인식 시점은 재화의 인도시점입니다. 본 문제에서는 제품을 판매하기로 계약하였을 뿐 재화를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품매출로 인식할 수 없으며, 재화의 인도 전에 수령한 금액은 선수금에 해당합니다. 또한 아직 매출 인식 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판매대금 중 미수령액을 외상매출금으로 인식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 1번의 4번(기각)ㆍ문제의 지문에서 관련 데이터를 조회하여 회계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단서는 중간배당금 결의일의 미지급배당금 인식액을 확인하여 정확한 회계처리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현금배당지급액에 대한소득세등은 지급 시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현금배당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액을 예수금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지 기존의 예수금 잔액을 조회하여 이를 정리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1번의 5번(기각)ㆍ사채할인발행차금 또는 사채할증발행차금은 각 사채에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새로운 사채 발행 당시 기존의 사채할인발행차금과 새로운 사채의 사채할증발행차금은 관계가 없으며 이를 서로 상계하지아니합니다.문제 2번의 2번(인용)ㆍ하단의 분개 입력 시 가수금 계정의 거래처를 대표자 성명(정지훈)으로 입력한 경우에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2번의 3번(일부인용)ㆍ확정신고 개시연월은 2023년 11월, 12월을 입력한 경우에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ㆍ본 문제는 매입매출전표입력을 수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에서 예정신고누락분 반영을 하여야 합니다. ㆍ미지급금은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확정된 채무에 사용하는 계정과목이고, 미지급비용은 지급기일이 아직도래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지 않은 채무에 사용하는 계정과목입니다. 따라서 약정된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채무가 확정된 임차료는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문제 3번의 1번(기각)ㆍ외화로 수령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은 공급시기(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공급시기(선적일)가 도래하기 전에 대금을 수령하여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환가일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ㆍ(14)선(기)적일자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자를 적어야 하며, 환가일과는 무관합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9인승 차량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ㆍ본 문제는 매입 시 자산으로 처리하였던 영업부의 소모품 중 제조부에서 사용한 일부에 대하여 결산분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조부에서 사용한 소모품에 대하여 소모품비(제)로 인식하면 되는 것이며, 이를 소모품비(판)으로 인식하였다가 다시 소모품비(제)로 대체하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ㆍ문제의 지문에서 외화차입금에 대한 거래처명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ㆍ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며,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김경우(부친)의 이자소득(2,000만원)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소득요건 판정 대상 소득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ㆍ문제의 지문에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김기정(아들)은입력하지 않아야 합니다. ㆍ그 외 프로그램 및 시험용 기초데이터 상의 오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ㆍ진시진(아들)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 직계비속에 해당하지만 자녀세액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부양가족 입력 시 자녀 여부 입력란은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를 기입하는 것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는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인 진도준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ㆍ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인 경우에도 위에서 정하는 교육비만을 공제 대상 교육비로 하는것입니다. 문제의 지문에서 진시진의 학원비의 경우 교육비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므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라 하여 이를 공제 대상 교육비로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ㆍ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합니다. ㆍ체크카드 사용액은 신용공여기능이 없는 경우 직불카드등사용분에 포함(재경부 보험41207-62, 2003. 03. 05)됩니다. 체크카드 소액신용결제서비스는 별도의 약정을 필요로 하며, 문제의 지문 또는 자료에서예외적인 단서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ㆍ부양가족 연말관계 및 기본공제 유형 입력에 관한 프로그램 및 기초데이터 상의 오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산회계 1급>이론시험A형 1번(B형 11번)(기각)ㆍ일반기업회계기준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입니다. A형 3번(B형 13번)(기각)
ㆍ[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7.6]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가격에 수입관세와 제세금(과세당국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 매입운임, 하역료 그리고 완제품, 원재료 및 용역의 취득과정에 직접 관련된 기타 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매입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를 결정할 때 차감한다. ㆍ보기 ②번의 지문에서 ‘반영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이를 매입원가에 가산하지 아니한다는 표현이 아니라가산 또는 차감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원가 산정 시에 고려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므로 옳지 않은 지문이맞습니다. A형 7번(B형 7번)(기각)ㆍ선수금(유동부채)로 처리해야 할 금액을 매출(수익)로 인식하였으므로 유동부채는 과소계상되고 수익은과대계상되는 것이 맞습니다. A형 13번(B형 3번)(기각)ㆍ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과세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A형 15번(B형 5번)(기각)ㆍ장기할부판매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판매 및 중간지급조건부판매와 구분되는 것으로 이를 포함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본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으로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받기로 한 때이므로 옳은 지문이며, 보기 ②번의 상품권의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하는 것이므로 명백히 틀린 지문입니다.
실무시험문제 1번의 3번(기각)ㆍ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회계는 순환하므로 전기분원가명세서의 변동 사항은 전기분손익계산서에 영향을미칩니다. 따라서 재무제표 작성 순서에 맞게 순서대로 금액을 수정해야 합니다. 본 문제는 제조원가를판매비와관리비로 잘못 회계처리한 것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제조원가가 기재되는 전기분원가명세서에 누락된 보험료(제)를 추가입력하여 전기분손익계산서의 과소계상된 당기제품제조원가를 수정하여 과소계상된 매출원가에 반영하고, 과대계상된 보험료(판)의 금액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ㆍ프로그램 및 수험용 기초데이터 상의 오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 2번의 1번(기각)ㆍ제품을 기부하였을 경우 그 가액은 원가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ㆍ자산수증익과 채무면제이익은 성격이 다른 계정과목입니다. ㆍ프로그램 및 수험용 기초데이터 상의 오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 2번의 5번(인용)
ㆍ문제의 해당 일자 합계잔액시산표 조회 시 퇴직급여충당금(전기이월) 잔액 50,000,000원이 조회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액 7,000,000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의 발생 기간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퇴직연금 납입액 7,000,000원을 당기 이전 발생분 퇴직급여추계액의 납입으로 볼 경우 전기이월된 부채를 차감하는 것이 적정한 회계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입일 기준 납입과 동시에 부채로 계상된 금액(추계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차) 퇴직급여충당부채 6,800,000수수료비용(판) 200,000원원(대) 보통예금 7,000,000원문제 2번의 6번(기각)ㆍ유가증권의 처분손익은 매각금액(유가증권을 양도한 대가로 받았거나 받을 금액)에서 장부금액을 차감한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처분수수료는 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 처분손익에 반영해야 합니다. 문제 3번의 3번(기각)ㆍ마산상사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고 대금 중 일부는 ㈜서울 발행 받을어음을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한 것이므로 받을어음의 거래처는 ㈜서울이며,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는 마산상사입니다. 문제 3번의 4번(기각)ㆍ문제의 지문에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였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영세율구분은 ③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이며, 이를 직수출로 판단할 여지가 없습니다.문제 3번의 5번(기각)ㆍ불공제 매입세액은 부가세대급금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해당 계정과목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 문제에서는 공급가액과 부가세액 모두를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문제 3번의 6번(기각)ㆍ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며, 토지의 원가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ㆍ수선비용에 대한 최초의 회계처리 시에는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비용으로 선택이 가능하지만, 이미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이미 지급된 미지급금의잔액 880,000원이 계속 존재하며, 미지급비용 잔액 -880,000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지급금으로 기인식한 금액을 미지급비용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ㆍ본 문제는 장기대여금의 당기분 이자수익에 대한 결산분개를 요구하는 것으로 미수수익 대신 미수금 또는 장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 5번의 2번ㆍ선급비용과 선급금은 구분하여 사용하는 계정과목으로 선급금은 계약금 등을 지급할 때에 사용하는 계정과목입니다. ㆍ당기에 1년치 임차료를 지급하고 전액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였으나 차기분에 해당하는 3개월치 임차료에대하여는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전산회계 2급>실무시험문제 1번의 1번(기각)ㆍ수험용 데이터상 오류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이 없습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ㆍ실무시험의 전제에 제시된 기업은 신발의 도소매를 영업활동으로 영위하고 있으므로 주식취득은 영업활동 외의 활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판매비와관리비가 아닌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ㆍ실무시험의 전제에 제시된 기업은 신발의 도소매를 영업활동으로 영위하고 있으므로 상품 계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품은 외부에서 매입한 것이 아니라 당사가 직접 제작하여 판매하는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외부에서 매입한 재고자산에는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문제 4번의 4번(기각)ㆍ문제 지문에서 회사부담분과 직원부담분을 납부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예수금과 복리후생비의 계정과목을 각각 사용하여야 합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ㆍ본 문제는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가 옳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기존의 회계처리를 수정하거나 삭제 후 새로운 회계처리를 하는 문제입니다. 기존의 잘못 입력된 회계처리를 그대로 두고, 추가로 거래자료를 입력할 경우 발생하지 않은 거래가 각종 장부 및 재무제표에 남게 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회계처리만 입력되어야 하며, 기존의 잘못 입력된 회계처리는 남아있지 않아야 올바른 분개장 및 각종 장부, 재무제표가 작성됩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ㆍ본 문제는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가 옳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기존의 회계처리를 수정하거나 삭제 후 새로운 회계처리를 하는 문제입니다. 기존의 잘못 입력된 회계처리를 그대로 두고, 추가로 거래자료를 입력할 경우 발생하지 않은 거래가 각종 장부 및 재무제표에 남게 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회계처리만 입력되어야 하며, 기존의 잘못 입력된 회계처리는 남아있지 않아야 올바른 분개장 및 각종 장부, 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