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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회 전산세무회계확정답안(전산세무2급.회계1.2급)수험용데이터
  • 작성자
    장면현
  • 등록일
    2023-10-25 09:48:11
    조회수
    493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A형 9번(B형 9번)(일부인용)
ㆍ문제의 지문에서 공손에 관한 설명임을 제시하고 있으며, 작업폐물에 대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혼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작업폐물에 관한 보기 2번 또한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ㆍ단기매매증권에 대한 거래수수료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문제 1번의 4번(기각)
ㆍ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납입한 경우, 그 납입일에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ㆍ본 문제에 제시된 자산은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10,000원이며, 문제의 지문에서 소모품비로 처리할
것을 명시하여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시상각의제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요구사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문제 2번의 3번(기각)
ㆍ본 문제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익인식기준에 따라 수출 제품 선적일에 매출 인식 회계처리를 요구하는
문제로 제품매출 계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ㆍ외화환산손익은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장부상 원화금액과 기말시점의 환율로 평가한 원화금액의
차이를 의미하며, 외환차손익은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장부상 원화금액과 회수일(또는 청산일)의
환율에 따른 금액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본 문제는 선적일의 회계처리를 묻고 있습니다. 외환
차손익을 계상하는 것은 대금회수일인 8월 31일에 이루어져야 하며, 선적일인 8월 16일에는 외화환산
손익 또는 외환차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ㆍ타인 발행 당좌수표는 현금과 동일한 현금성자산에 해당하므로 이는 현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ㆍ매출 인식 회계처리는 제품매출 계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문제 3번의 1번(기각)
ㆍ자산의 구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적정 계정과목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기계장치는 기계장치・운송
설비(콘베어, 호이스트, 기중기 등)와 기타의 부속설비 등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한 것이나 기타자산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중인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입니다. 따라서 회계부서의
컴퓨터 및 프린터와 영업부서의 에어컨은 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ㆍ문제의 지문에서 자료에 제시된 유형자산은 모두 감가상각 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생산
부서의 보관창고 신축공사비는 건설중인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공되어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ㆍ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는 신고대상기간 중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취득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취분이나 세금계산서의 건수・공급가액・세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 자산
여부는 작성 대상 포함 여부 판단 시 고려하지 아니합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부가가치세신고서상 16번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액 중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입하며, 41번 신용카드매출수령금액합계표-일반매입란은 신용카드 매입분
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입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매입분 중 매입
세액 불공제 대상을 16번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란과 41번 신용카드매출수령금액합계표-일반매입란에
포함하여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단기차입금은 약정 당시 만기가 12개월 이내인 차입금이며, 장기차입금은 약정 당시 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는 차입금입니다. 유동성장기부채는 장기차입금이 결산일 현재 잔여 만기가 12개월 이내가 되어
이를 단기부채로 대체하는 계정과목입니다. 따라서 명확한 계정분류를 위하여 결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시 단기차입금이 아닌 유동성장기부채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문제 4번의 5번(기각)
ㆍ기말 재고자산(원재료, 재공품, 제품) 중 일부라도 금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제조원가명세서상 당기제품
제조원가도 오류가 발생하며, 이후 단계의 재무제표상 모든 수치에서 연쇄적으로 오류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모든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정확히 인식하여야 합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상 비과세 야간근로수당을 삭제(사용여부 “부”)하고 과세 급여로 등록할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수당의 과세 대상
여부는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판단하여 인식하므로 별도의 과세 수당을 등록하지 않습니다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A형 8번(B형 8번)(기각)
ㆍ이익배당액은 일반적으로 현금배당(미지급배당금)을 의미하므로 자본(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주식배당(미교부주식배당금)은 전체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 이를 주식배당으로 보아
계산하였을 경우의 기말자본 700,000원은 선지에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주식배당이 아닌 현금배당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A형 15번(B형 5번)(기각)
ㆍ부가가치세법 제36조 1항,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ㆍ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ㆍ"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세금계산서"와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73조에서는 1. 소매업, 4.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에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매업은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3번의 3번(일부인용)
ㆍ문제의 지문에서 소모품은 구입 즉시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소모품비로 회계처리
하여야 합니다.
ㆍ전표 유형이 현과 또는 현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대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으므로 대변의
계정과목은 보통예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ㆍ문제의 지문에서 해당 소모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표
유형을 61.현과 및 62. 현면으로 입력한 경우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3번의 4번(기각)
ㆍ업무용승용차량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배기량
1,000㏄이하인 차량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문제 3번의 6번(기각)
ㆍ매출 증빙을 발급하지 아니하여 전표 유형을 14.건별로 처리한 경우 거래처는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문제의 지문에서 거래처에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의로 판단하여 거래처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예수금은 타인을 대신하여 지급하기 위해 미리 받아 둔 것입니다. 미지급비용은 우리 회사가 지급
하여야 할 비용을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금 대신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본 문제는 자본적지출(건물)로 처리한 매입매출전표의 내용을 수익적지출(수선비)로 수정하는 문제로
지출액의 성격에 따라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음을 명시하지 않았다할지라도 문제의 지문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매입매출전표 입력 대상에 해당하며, 이를 일반전표에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제조 및 도소매업의 경우, 영업부가 사용하는 업무용 자동차의 유류대금은 판매비와일반관리비 계정의
차량유지비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영업부의 비용을 운송원가 계정인 유류비로 회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문제 5번의 3번(기각)
ㆍ기말 재고자산(원재료, 재공품, 제품) 중 일부라도 금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제조원가명세서상 당기제품
제조원가도 오류가 발생하며, 이후 단계의 재무제표상 모든 수치에서 연쇄적으로 오류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모든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정확히 인식하여야 합니다.

 

 

실무시험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전산회계프로그램 및 데이터상 오류는 확인되지 아니합니다.
문제 4번의 6번(기각)
ㆍ계정과목은 해당 거래의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당사의 상품을
홍보할 목적으로 홍보용 물품을 제작한 경우 광고선전비(판)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문제 6번의 3번(기각)
ㆍ결산일의 현금과부족 잔액은 합계잔액시산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현금과부족 계정의 차변잔액이
(-)인 경우는 현금시재가 장부상 현금보다 많은 "현금과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금과부족
계정의 원장에서 10월 14일 (차) 현금 100,000원 (대) 현금과부족 100,000원의 회계처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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