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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컴퓨터아트학원

실업자훈련 우수기관지정 사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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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회확정답안
  • 작성자
    돌고래컴퓨터아트학원
  • 등록일
    2017-01-06 12:40:37
    조회수
    778
[공통사항 답변]
①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된 매출채권은 내용에 따라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으로 처리하며, 매입채무는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으로 처리합니다.

② 일반적 상거래(①번) 이외에 발생한 채권과 채무(미지급비용은 제외)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③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입력시 유의사항]에 따라 입력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적
요입력을 생략하지만, 타계정대체거래는 적요번호를 선택하라고 [입력시 유의사항]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
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다면 타계정대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요를 입력하여도 입력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채점됩니다. 

④ 일반전표입력에서는 채권ㆍ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에 대해서만 거래처코드를 입력하면 되며, 채권ㆍ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이외의 계정과목에도 정확한 거래처를 입력한 경우에는 감점요인이 아닙니다. 매입매출전표입
력에서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처코드를 입력합니다.

⑤ 여러 경로의 차 ․ 대변 대체분개를 통해 필요한 계정의 잔액을(답안을) 도출하는 경우는 차 ․ 대변이 동액으
로 과대계상되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의 거래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는 것이 원
칙입니다.

⑥ 전표의 추가입력, 수정 등은 일반전표입력메뉴와 매입매출전표입력메뉴로 나누어지므로 메뉴선택에 유의해
야하며, 해당 메뉴 안에서 제시된 일자에 따라 추가입력(입ㆍ출금을 대체전표로 처리하여도 무방), 수정입력(해
당전표를 직접 수정하거나 삭제한 후 새로 입력하여도 무방)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는
별도의 제시가 없더라도 신고서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입매출전표입력에 입력(분개를 외상이나 현금 등으로 하
지 않고, 혼합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⑦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일반기업회계기준(6.17의2)에서 보충법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보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⑧ 결산대체분개는 먼저 일반전표입력메뉴에 해당하는 결산정리사항(선급비용, 선납세금의 대체 등)을 입력한
다음 결산자료입력메뉴 해당란에 문제에서 제시한 금액을 입력한 후, 반드시 결산대체분개를 실행(추가키 사용)
하여야 합니다.(수동분개방법으로 일반전표에 직접 입력하여도 무방)

⑨ DATA가 연결되는 문제는 앞의 문제가 틀렸다고 해도 각자의 DATA에 의하여 뒤에 나오는 문제를 제시한 대
로 정확하게 입력하였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아 정답점수와 같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예) 대손충당금의 설정,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 법인조정관련 조정계산서 등

⑩ 결산문제를 일반전표에 입력할 때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구분’ 란의 차변과 결산차변, 그리고 대변
과 결산대변은 각각 동일하게 채점됩니다.

⑪ 차변과 대변 중 한쪽 계정과목이 하나이고 반대편 계정과목이 여러 개인 경우, 계정과목이 하나인 쪽의 계정
과목을 동일한 계정과목으로 둘 이상으로 나누어 입력한 경우에도 하나로 입력한 경우와 동일하게 채점 됩니다.

<전산세무 1급>
이론시험
A형 8번(B형 8번)(기각)
ㆍ기말재공품 완성도가 과대평가되면 기말재공품원가를 계산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어 원가가 과대평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A형 9번(B형 9번)(기각)
ㆍ원재료의 원가차이는 구입시점에 실구입가격이 표준가격에 비해 단위당 1,000원 비싸게 구입하였으므로,
500,000원 불리하고, 실사용량이 표준사용량에 비해 50kg 적게 사용하여 450,000원의 유리한 능률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0,000원의 원가가 과다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50,000원을 총원가에 의해 배분하게 되면 매출원가에는 25,000원이 배부되기 때문에 원가차이 배분후
의 매출원가는 5,025,000원이 됩니다.

A형 13번(B형 3번)(인용)
ㆍ②번과 ④번을 복수정답으로 인정합니다.

A형 14번(B형 4번)(기각)
ㆍ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5백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50조 1항 2호)

A형 15번(B형 5번)(기각)
ㆍ부가가치세신고서상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란 9번 항목은 매입내역과는 별개입니다. 즉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은 소득세, 법인세 등의 과세표준과는 달리 매출세액의 산출기준인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ㆍ재화가 환입(반품)된 경우 환입된 날(2/25)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1/30)을 덧붙
여 적은 후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에서 외상매출금과 제품매출 과목에서 (-)금액으
로 직접차감하라고 하였으므로 외상매출금을 대변에 (+)금액으로 입력해서는 안됩니다.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신용카드수령명세서는 기본적으로 과세(공제)되는 부분의 내역이 반영되고, 그 금액에 한해서 부가가치세 신
고서의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란의 신용카드수령명세서 란에 금액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불공제되는 부분은 서
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문제 3번의 4번(기각)
ㆍ자동결산 영업권란에 2,000,000 적으면 되는건 아니고 전표추가를 반드시 하여야 정답이 됩니다. 만일 전표추
가를 안했다면 일반전표에 누락이 되므로 오답이 됩니다.

문제 4번의 1번(인용)
ㆍ의료비와 교육비 관련부분은 모두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4번의 2번(인용)
ㆍ금액과 세율 세액 등이 맞으면 채권이자구분 등을 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5번의 1번(일부인용)
ㆍ매출누락한 부분에 대한 처리는 결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별도로 세무조정하는 것이고, 조정 후 수
입금액명세서의 금액은 세무조정이 반영된 금액이 이미 표시되어 있습니다. (매출누락금액가산, 잡이익매출 차
감) (기각)
ㆍ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상 제품매출관련내용은 손익계산서에 제품매출로 계상되어있는 금액 623,000,000원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되어 있는 부산물매각대 8,400,000원, 손익계산서에 누락되어있는 매출액 1,600,000원을 합
하여 총 633,000,000원이 됩니다.(기각)
ㆍ부산물매각대를 분리해서 입력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인용)

문제 5번의 2번(일부인용)
ㆍ당사자간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상계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지 않습니다.(법인
세법시행규칙 32조 2항)(기각)
ㆍ세무조정을 <손금불산입> 대손금부인액 500,000원(유보) / <손금불산입> 대손금부인액 1,000원(유보)로 나
누어서 입력한 경우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인용)
ㆍ대손금조정에서 10월 1일의 대손사유 입력부분은 모두 정답으로 인정합니다.(인용)

문제 5번의 5번(기각)
ㆍ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법인세 증가란에 -의 표시로 입력해야 합니다. 감소란에 적게되면 전기와 관
련된 내용이 되기에 오답이 됩니다. 또한 증가란에 플러스금액으로 입력하게 되면 완전한 다른 숫자가 도출되기
에 오답이 됩니다.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A형 2번(B형 12번)(기각)
ㆍ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재고자산 시가가 원가 이하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7.16)
  ⑴손상을 입은 경우
  ⑵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또는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되지 않았거나 생산에 투입할 수 없어 장기체화된 경우
  ⑶진부화하여 정상적인 판매시장이 사라지거나 기술 및 시장 여건 등의 변화에 의해서 판매가치가 하락한 경

  ⑷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한 경우
 
A형 4번(B형 14번)(기각)
ㆍ주식선택권은 맞는 표현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2.31)

A형 6번(B형 6번)(기각)
ㆍ해당문제는 제조간접원가의 배부에 관한 문제로 전산세무 2급 원가회계의 범위중 요소별 원가계산에 포함되
는 문제입니다.

A형 12번(B형 2번)(기각)
ㆍ: 영수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모두 별개의 증빙 자료들로, 영수증이라는 명칭으로 현금영수증을 유
추할 수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

A형 14번(B형 4번)(기각)
ㆍ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판매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를 사업소득 수
입시기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7호)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ㆍ사채발행비는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야 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6.12)

문제 1번의 2번(기각)
ㆍ자기주식 매입 후 즉시 소각 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을 할 경우 제시한 답변만 해당됩니다.

문제 1번의 3번(기각)
ㆍ문제에 "거래처"미팅시 발생한 식대라고 표기 하였고, 접대비는 업무목적상 특정고객이나 거래처에 지출하는
비용이며, 여비교통비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의 종업원 및 임원에 대하여 발생하는 여비 및 교통비를 의미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문의 거래처 미팅시 식대는 접대비로 계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문제 지문의 내용
에 따라 출장비는 선급금계정으로 계상하고, 선급금의 거래처입력은 생략하고 입력한 경우에만 정답으로 인정
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실2.47)

문제 1번의 5번(기각)
ㆍ부도어음과 수표 처리 후, 향후 회수 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를 반영해 야합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반품으로 인한 (-)세금계산서에서 ‘(대) 외상매출금’은 외상매출금이 결제된 것을 의미하므로 ‘(차) 외상매출
금(-)’로 회계처리 합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ㆍ차입금은 경제적 실질이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운용리스의 경제적 실
질은 원리금 반환의 성격이 아닌 자산 임차료 성격이므로 미지급금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운영리스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
역에 해당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3.12)

문제 2번의 5번(기각)
ㆍ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 발생된 채권은 매출채권이 아닌 미수금의 계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문제 3번의 1번(기각)
ㆍ해당 문제는 실무서식의 이해와 해석을 통한 신고서작성을 묻는 문제로 물음에는 최소한의 필요자료만 제시
하고 추가 데이터는 주어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서 추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를 묻기
위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간주임대료 포함 여부, 간주임대료에 대한 이자율 적용 방법 등은 문제에 제시 되지 않
았더라도 기본데이터를 토대로 신고서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전표입력은 생략한다고 문제
에 주어졌으므로 생략하고, 답의 정오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입력이 정확히 되었
는지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 29조 10항 1호)

문제 3번의 2번(인용)
ㆍ문제에서 (가산세 계산시 일수를 30일로 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계산에 있어서 일수를 30일로 보고 계산한 답안(25,000원, 1,020원)도 정답으로 인정합니
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적정한 당기 비용의 반영을 위해 ,당기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별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문제에서 영업외비용 계정으로 처리하라고 주어졌으므로 (차) 잡손실 (대) 현금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합니
다.

문제 4번의 4번(일부인용)
ㆍ관리팀 이사의 업무용 차량이라고 문제에 주어졌으므로,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판매관리비로 분류
됩니다.(기각)
ㆍ다음과 같이 입력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인용)
  (차) 감가상각비(제) 2,0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207) 2,000,000
      감가상각비(판) 10.100,000      감가상각누계액(213) 100,000
                                     감가상각누계액(209) 10,000,000

문제 4번의 5번(기각)
ㆍ프로그램 사용상 기말상품재고액 입력 탭이 있습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연말정산시 장애인에 대한 기본공제대상자의 판단기준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은 종합
소득, 퇴직소득ㆍ양도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의 과세여부를 적용할 사항
이며, 기본공제대상자의 판단기준에 적용하는 소득으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관련예규 : 법인46013-372, 2001.02.16.).

문제 5번의 2번(인용)
ㆍ연금저축은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답안을 수정합니다.
ㆍ월세소득공제 부분은 모두정답으로 처리합니다.
ㆍ신용카드소득공제액을 입력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A형 2번(B형 12번)(기각)
ㆍ일반기업회계기준에 ‘감가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한다.’라고 열
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잔존가치와 상각방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산회계1급 평가범위 ‘이론/회계원
리/유형자산’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감가상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10.32)

A형 3번(B형 13번)(기각)
ㆍ문제의 ‘유동자산과 투자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라는 것은 유동자산과 투자자산에 속하는 이라는 의미입니
다. 해설과 같이 부채의 증감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A형 7번(B형 7번)(기각)
ㆍ매출채권 계정의 <회수 등 200,000원>에는 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대손발생에 대한 금액이 반영된 것으로 해
석해야 합니다. 또한, 대손충당금은 보충법에 의하여 기말현재 매출채권 잔액의 1% 설정한다고 문제에 명시하
였고 기말매출채권잔액은 간단히 추정하도록 문제에 예시하였습니다.

A형 8번(B형 8번)(기각)
ㆍ현금계정 차변에 10,000원이 남아있다는 건 현금계정잔액이 10,00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A번을 예로 들면 25
만원 들어와서 24만원 지출되어 잔액이 10,000원입니다.

A형 10번(B형 10번)(기각)
ㆍ단계배부법은 보조부문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하며, 우선순위를 정함에 따라 원가가 당초 목적과 다르게
배분될 수 있으며, 1번만 보조부문에 배분 후 제조부문으로 배분하므로 배분결과가 오히려 직접배부법보다 왜곡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A형 13번(B형 3번)(기각)
ㆍ비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말하며, 면세되는 재화의 경우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의 경우에만 의제매입세액공제
가 되고 음식점업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1항)

A형 14번(B형 4번)(기각)
ㆍ거래처 선물 구입은 불공제 항목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A형 15번(B형 5번)(기각)
ㆍ수집용 우표를 제외한 우표는 면세에 해당합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2번(기각)
ㆍ전기분원가명세서만을 수정 입력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문제는 수선비가 900,000원 증가하고
차량유지비가 900,000원 감소하므로 당기총제조비용과 당기제품제조원가의 금액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ㆍ전기분손익계산서와 전기분잉여금처분계산서, 전기분재무상태표를 수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어진 문제
에 대한 답만 채점이 이뤄집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문제에서 상품 매입에 따른 택배요금으로 주어졌고, 상품의 취득부대비용으로서 그 대금을 우체국을 통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상품 계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문제 2번의 3번(기각)
ㆍ유전기업에서 계약금과 잔액을 지급하였으며 외상매입금은 상거래에서 상대방에게 지급하지 않은 외상대금
이며 지급어음은 상거래에서 상대방에게 발행하여 지급한 어음을 말합니다.

문제 2번의 4번(인용)
ㆍ보통예금 거래처에 신한은행을 입력해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2번의 5번(기각)
ㆍ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대손상각비 계정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문제 2번의 6번(기각)
ㆍ대변의 제품계정을 분개시 적요 ‘8.타계정 대체액 손익계산서 반영분’이 등록되어 있으므로 이 항목을 사용해
야합니다.

문제 3번의 3번(기각)
ㆍ어음을 발행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일반적 상거래(원재료, 부재료, 저장품, 상품 등)인 경우에는 '지급어
음'으로 회계처리하며, 그 외의 거래(부동산 매입 및 비유동자산 등의 매입)는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제 3번의 4번(기각)
ㆍ원재료나 상품 등의 구입이 아닌 기계구입으로 미지급금에 해당합니다.

문제 3번의 5번(기각)
ㆍ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매출이 맞습니다.

문제 3번의 6번(일부인용)
ㆍ수출용 제품의 원재료 구입으로 외상매입금에 해당합니다.(기각)
ㆍ분개는 혼합(외상)으로 수정합니다.(인용)

문제 4번의 1번(인용)
ㆍ답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수정 전> 일반전표 (차) 복리후생비(판) 330,000원 (대) 현 금 330,000원
  <수정 후> 일반전표 (차) 접 대 비(판) 330,000원 (대) 현 금 330,000원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문제에서 착오라고 표현한 것은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로 착오한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전표에 입력하는 것이
옳은지,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는 것이 옳은지는 수험자가 판단하여 입력하는 것입니다.

문제 5번의 2번(인용)
ㆍ장기차입금 대신에 외화장기차입금으로 입력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5번의 3번(기각)
ㆍ해당 문제의 회계처리는 보통예금의 (-)값을 단기차입금으로 대체하는 일반적인 회계처리입니다.
ㆍ문제에서 요구하는 회계처리는 정확한 회계처리에 근거하는 전표를 발생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6번의 3번(기각)
ㆍ월계표를 6월로 조회하면 '판매비와관리비'총액은 11,100,000원입니다. 급여발생액이 8,400,000원입니다.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A형 2번(B형 12번)(기각)
ㆍ미수수익이란 받아야 할 시점이 경과한 수익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발생한 수익은 당해에 인식하는
규정과 당기수익은 당기에 기록한다는 발생주의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A형 6번(B형 6번)(기각)
ㆍ결산 정리 사항 중 '비용의 이연'에 관한 내용입니다. 11/ 1 (차)보험료 60,000 (대) 현금 60,000, 12/31 (차)선
급비용 20,000 (대) 보험료 20,000으로 보험료 계정 대변12/31 (가)의 금액은 20,000원 입니다.

A형 10번(B형 10번)(기각)
ㆍ상품매출원가 = 기초상품재고액 + 당기상품매입액 - 기말상품재고액
  = 판매가능상품액(기초상품재고액+당기상품매입액) - 기말상품재고액
  = 5,500,000원 - 500,000원 = 5,000,000원
  상품매출총이익 = 상품매출액 - 상품매출원가
  = 8,500,000원 - 5,000,000원 = 3,500,000원

A형 11번(B형 1번)(기각)
ㆍ(가)는 자산증가와 수익의 발생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문1이 제시하고 있는 회계상의 거래는 부  채의 감
소 와 자산의 감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거래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무시험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재고자산의 회계처리에서 '상품'계정은 자산계정입니다.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품매출(또는 매출)로 기재
하여야 하며 상품매출 계정 외에 상품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자산의 증감으로 표시되므로 올바른 회계처리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 4번의 3번(기각)
ㆍ회계상 현금계정은 통화와 통화대용증권을 기입합니다. 자기앞수표와 타인발행수표(거래처 발행 당좌수표)
는 모두 통화대용증권으로 현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문제 4번의 7번(기각)
ㆍ임차보증금은 나중에 임대인으로 부터 돌려 받는 보증금으로 비유동자산이고,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돌려
주어야 하는 비유동부채 입니다.

문제 4번의 8번(기각)
ㆍ상품매출은 매출을 인식하는 계정이고, 상품은 자산계정입니다. 문제에서 제시하는 거래는 상품을 매출하는
거래입니다.

문제 7번의 3번(기각)
ㆍ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부채금액은 일정시점에 갚아야 할 채무잔액입니다. 합계잔액시산표에서 '합 계액'으
로 표시되는 부분은 기중에 거래된 총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유동부채의 차변합계액과 대변합계액의 차이부분
인 잔액이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일정시점의 금액이 됩니다.
ㆍ문제에서 '3월말 현재'라는 말의 뜻은 거래후 잔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유동부채의 합계액'이란 유동부채에
속하는 여러계정들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합계잔액시산표의 합계액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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