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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회 (회계1,2급/세무2급)확정답안 17년 마지막시험
  • 작성자
    장면현
  • 등록일
    2017-12-21 16:55:39
    조회수
    927

 

[공통사항 답변]


①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된 매출채권은 내용에 따라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으로 처리하며,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으로 처리합니다.


② 일반적 상거래(①번) 이외에 발생한 채권과 채무(미지급비용은 제외)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③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입력시 유의사항]에 따라 입력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적요입력을 생략하지만, 타계정대체거래는 적요번호를 선택하라고 [입력시 유의사항]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다면 타계정대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요를 입력하여도 입력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채점됩니다. 


④ 일반전표입력에서는 채권ㆍ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에 대해서만 거래처코드를 입력하면 되며, 채권ㆍ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이외의 계정과목에도 정확한 거래처를 입력한 경우에는 감점요인이 아닙니다.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처코드를 입력합니다.


⑤ 여러 경로의 차 ․ 대변 대체분개를 통해 필요한 계정의 잔액을(답안을) 도출하는 경우는 차 ․ 대변이 동액으로 과대계상되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의 거래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⑥ 전표의 추가입력, 수정 등은 일반전표입력메뉴와 매입매출전표입력메뉴로 나누어지므로 메뉴선택에 유의해야하며, 해당 메뉴 안에서 제시된 일자에 따라 추가입력(입ㆍ출금을 대체전표로 처리하여도 무방), 수정입력(해당전표를 직접 수정하거나 삭제한 후 새로 입력하여도 무방)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는 별도의 제시가 없더라도 신고서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입매출전표입력에 입력(분개를 외상이나 현금 등으로 하지 않고, 혼합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⑦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일반기업회계기준(6.17의2)에서 보충법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보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⑧ 결산대체분개는 먼저 일반전표입력메뉴에 해당하는 결산정리사항(선급비용, 선납세금의 대체 등)을 입력한 다음 결산자료입력메뉴 해당란에 문제에서 제시한 금액을 입력한 후, 반드시 결산대체분개를 실행(추가키 사용)하여야 합니다.(수동분개방법으로 일반전표에 직접 입력하여도 무방)


⑨ DATA가 연결되는 문제는 앞의 문제가 틀렸다고 해도 각자의 DATA에 의하여 뒤에 나오는 문제를 제시한 대로 정확하게 입력하였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아 정답점수와 같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예) 대손충당금의 설정,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 법인조정관련 조정계산서 등


⑩ 결산문제를 일반전표에 입력할 때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구분’ 란의 차변과 결산차변, 그리고 대변과 결산대변은 각각 동일하게 채점됩니다.


⑪ 차변과 대변 중 한쪽 계정과목이 하나이고 반대편 계정과목이 여러 개인 경우, 계정과목이 하나인 쪽의 계정과목을 동일한 계정과목으로 둘 이상으로 나누어 입력한 경우에도 하나로 입력한 경우와 동일하게 채점 됩니다.

 

<전산세무 1급>

이론시험

A형 6번(B형 6번)(기각)

ㆍ고정원가는 관련 범위 내에서 원가의 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조업도가 증가하면 단위당 원가는 감소하고 반대로 조업도가 감소하면 단위당 원가는 증가합니다. 문제의 지문에도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단위당 원가가 증감하는 원가라고 표현하고 있어 표현에 이상이 없습니다.

 

A형 14번(B형 4번)(기각)

ㆍ면세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부가세법시행령 별지제12호서식 참조)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일부인용)

ㆍ다음의 회계처리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차) 자기주식 5,000,000원          (대) 보통예금 5,000,000원

 (차) 자본금  10,000,000원          (대) 자기주식 5,000,000원

                                    (대) 감자차익 5,000,000원

 

문제 1번의 3번(기각)

ㆍ기업회계기준상 회사가 수령한 현금배당은 배당수익으로 인식하므로 현금배당액인 10,000,000원만 배당금수익으로 회계처리하며 주식배당은 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수량만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합니다. 또한, 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만 원천징수대상소득이므로 배당금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세액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 1번의 4번(기각)

ㆍ형질변경은 당연히 토지와 관련된 것으로 건물과는 무관합니다.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문제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매출채권은 미수금이 아니라 외상매출금이 맞으며, 매출에 해당하는 임대료수입(0411) 계정이 있으므로 임대료수입(0411)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수출실적명세서 작성 시 수출재화(물품)을 실질적으로 선(기)적한 일자를 적습니다.


문제 3번의 4번(일부인용)

ㆍ추가 설정분개를 일반전표입력에서 처리한 경우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문제의 출제 의도는 원천징수시기의 특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시기인 5.25이 아닌 경우는 틀린 문제입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부가가치세 과세표준내역(수정신고서)에 이미 반영되어 있고 손익계산서상의 누락분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한 일시적차이를 유발하므로 해답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5,500,000원은 매출액의 누락금액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해당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므로 전체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증권거래세는 손금항목이고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했다는 단서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제 5번의 3번(기각)

ㆍ문제에 약정이자를 주었을 때는 회사가 장부에 약정이자 상당액을 장부에 계상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 5번의 5번(일부인용)

ㆍ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작성에 대한 문제로서 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 계산의 오류가 있는 경우, 수험생이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A형 1번(B형 11번)(기각)

ㆍ용역제공 수익인식은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합니다.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16.5, 16.11)


A형 8번(B형 8번)(기각)

ㆍ문제에 이상이 없습니다.

 

A형 10번(B형 10번)(기각)

ㆍ회사의 공정은 조립, 연마, 도색공정 등 여러 공정으로 구성됩니다. 이전 공정단계를 마치고, 다음 공정단계에서 원재료가 초기(0%)시점이 아닌 중간(예시:30% 등)시점에 투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문상 30%시점에 원재료를 전량 투입한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재료비 완성품환산량은 완성품 8,000개 + 기말재공품 0개(완성도 20%이므로 원재료 투입되지 않음) = 8,000개가 됩니다.


A형 11번(B형 1번)(기각)

ㆍ자동차판매업의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5호)

 

A형 12번(B형 2번)(기각)

ㆍ소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로서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2호)

 


A형 14번(B형 4번)(기각)

ㆍ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모두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21조 1항 22호)


A형 15번(B형 5번)(기각)

ㆍ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통산된다는 표현은 당연히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소득을 모두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3번(기각)

ㆍ단기매매증권 처분 시에 순처분금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기록합니다. 처분과 관련된 비용을 별도로 기록하지 않고 처분손익을 계상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문제 1번의 4번(기각)

ㆍ주식할인발행비용은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서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합니다.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지문상 매각대금으로 5,5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미수금은 5,500,000원, 유형자산처분손실은 차액인 1,000,000원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문제 2번의 2번(일부인용)

ㆍ해당 문제가 오류수정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반품에 대한 회계처리도 정상적인 거래를 장부에 반영하는 회계처리이므로, 미지급금을 차변에 (+)로 반영한 회계처리도 인정합니다.


문제 2번의 3번(기각)

ㆍ차량운반구계정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이므로 차량운반구로 회계처리하는것이 맞습니다.


문제 3번의 1번(기각)

ㆍ세액인데 공급가액을 답으로 입력한 것이므로 틀린 답안입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문제지문에서 "불러오는 데이터 값은 무시하며 새로 입력하시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대상이 아님을 착안하여야 합니다. 데이타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입력하는 문제이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등란에 금액입력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ㆍ보기 지문인 기타자료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서류로 제출하였음"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므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ㆍ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5호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3호를 참고한바, 운수업 등이 아닌 일반회사가 배기량 1,000cc를 초과하는 2,500cc 승용차를 구입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구입란에 입력하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에 입력해야합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당초 자산 처리했던 소모품계정의 수정분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사용한 소모품 1,800,000원이 영업부서에서 사용했다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답안과 같이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문제 4번의 3번(기각)

ㆍ재평가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이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회계 처리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10.30)


문제 4번의 4번(기각)

ㆍ결산 시 결산자료입력란에서 메뉴상단 대손상각 보조창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매출채권의 잔액을 기준으로 답안을 도출하면 됩니다.


문제 4번의 5번(기각)

ㆍ문제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라 회계처리하면 답안의 회계처리입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사용하는 수당 이외의 항목은 부로 체크할 것“이라고 문제 지문에 제시되어있습니다. 표로 제시된 급여내역에 상여금은 0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사용하는 수당에 해당하므로 “여”로 체크해야합니다. 반면, 프로그램상 수당공제등록에 나오는 “월차수당“은 급여내역에 아예 나오지 않았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수당으로 ”부“로 체크하는 것입니다. 굳이 0원인대도 급여내역에 제시한 출제의도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ㆍ식대하고 육아수당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므로 식대는 100,000원, 육아수당은 100,000원이 비과세되므로 비과세는 총 200,000원이 맞습니다.


문제 5번의 2번(일부인용)

ㆍ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ㆍ신용카드 등 공제대상금액(해외사용액 300만원을 제외한 2,400만원)이 직불/선불카드 칸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A형 2번(B형 12번)(기각)

ㆍ(종전)기업회계기준에서는 ‘보험차익’이란 계정과목을 제시하고 있지만,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특정한 과목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정과목을 보험차익 또는 보험금수익 중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기업의 선택이지만, 보험차익도 보험금수익도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항목은 아닙니다.



A형 4번(B형 14번)(기각)

ㆍ자산을 취득하는 회계연도에 정률법이 아닌 정액법을 사용하면 비용이 상대적으로 과소계상됩니다.


A형 6번(B형 6번)(기각)

ㆍ회계연도는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ㆍ제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등이 있습니다.

 

A형 10번(B형 10번)(기각)

ㆍ결론적으로 답안과 같다면 정답처리할 것입니다.


A형 12번(B형 2번)(기각)

ㆍ당기총제조비용은 재료비+노무비+경비이므로 1,100,000원이 당기총제조비용입니다.

 

A형 13번(B형 3번)(기각)

ㆍ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한 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은 공급자의 귀책이 아니고 공급받는 자의 귀책이므로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3호)

 

 

실무시험

문제 1번의 2번(일부인용)

ㆍ㈜미래상사를 삭제하지 않고 잔액을 0원으로 입력한 것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거래처별 초기이월 문제는 해당거래처와 금액 입력시 "차액"이 발생하면 안 되며, 반드시 재무상태표의 금액과 거래처 합계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종업원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며, 도서인쇄비는 도서구입과 인쇄, 제본 등에 관련된 비용 지출시 사용되는 계정과목입니다.


문제 2번의 3번(기각)

ㆍ특허권과 개발비는 성격과 용도가 다른 종류의 무형자산입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11.47., 11.52.)


문제 2번의 4번(기각)

ㆍ건강보험료 중에서 가입자 부담분은 매월 급여에서 차감하여 예수금계정으로 회계처리 한 후 납부 시 사업주 부담분을 포함하여 납부합니다.(직장가입자 : 가입자 부담 50%, 사업주 부담 50%)


문제 2번의 5번(기각)

ㆍ무상증여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함으로 답안에 이상이 없습니다.


문제 2번의 6번(기각)

ㆍ소실이란 불에 타서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재해손실계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계정과목및적요등록’메뉴에서 영업외비용인 재해손실계정의 대체적요에 화재손실과 재해손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종전)기업회계기준 제51조)


문제 3번의 1번(기각)

ㆍ상품, 원재료 등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을 구입하고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상품과 제품매출의 상대계정은 외상매출금입니다. 혼합이나 외상은 관계없습니다.


문제 3번의 3번(기각)

ㆍ상품, 원재료 등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을 구입하고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문제 3번의 4번(기각)

ㆍ세금계산서 발급분이므로 14.건별은 틀린 답입니다.


문제 3번의 5번(기각)

ㆍ기업의 대금결제는 외상이나 어음거래가 아닌 이상 예금이체가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보통예금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셔야 합니다.


문제 3번의 6번(기각)

ㆍ미지급비용은 ‘기업회계상으로 발생한 "비용" 중 지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채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 컴퓨터를 유형자산 계정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제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의 취득에 대한 카드결제액은 미지급금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22장 실무지침22조 3항 3호)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매입전표는 51 과세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분개는 맞아도 이 전표가 현금영수증 전표인지 세금계산서 전표인지 구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 5번의 1번(일부인용)

ㆍ999,999원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단기차입금이란 계정과목을 제시하였으므로 회계처리 시 단기차입금계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ㆍ결제시점이라면 ‘외환차손익’계정을 사용하지만, 결산시점에 환산하는 것이므로 ‘외화환산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ㆍ거래처는 채권/채무와 관련된 계정과목에는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잔액을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23.10)


문제 5번의 3번(기각)

ㆍ문제에 이상은 없습니다.

문제 6번의 1번(기각)

ㆍ문제에 이상은 없습니다.


문제 6번의 3번(기각)

ㆍ보통예금과 당좌예금은 예금 계정과목으로 현금과는 다른 계정과목입니다.

ㆍ문제의 5월 20일 잔액은 현금출납장 1.1~5.20 조회로 하여 5월 20일자 잔액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A형 2번(B형 12번)(기각)

ㆍ미래의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 현재 들어온 수익은 부채로 인식하는 것을 이연이라 합니다. 수익의 이연은 선수수익에 해당합니다. 미수이자는 수익의 발생(예상)에 해당합니다.

 

A형 14번(B형 4번)(기각)

ㆍ지문상 지급어음계정의 차변에 기입되는 거래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지급어음계정의 차변에 기입되는 거래는 4번뿐이며, 1과3은 지급어음계정의 대변에 기록되며, 2번거래는 받을어음 계정에 기록하는 거래입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ㆍ"도소매"나 "도,소매"로 입력해도 무방합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문제에서 미리 받는 이자를 전액 당기 수익으로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 4번의 3번(기각)

ㆍ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거래처명은 반드시 기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합니다.


문제 4번의 5번(기각)

ㆍ선급금은 비화폐성 자산으로서 향후에 특정자산이나 용역으로 제공받을 권리에 해당하는 채권으로 간주되므로 거래처등록이 필요합니다.


문제 4번의 6번(일부인용)

ㆍ특별수당을 제수당(판)으로 처리한 답안도 인정합니다.


문제 4번의 8번(기각)

ㆍ상품의 판매로 인한 수익을 인식하는 분개로 대변에는 상품매출로 기록해야하고, 매출로 인한 매출채권인 받을어음과 외상매출금을 차변에 기록해야 한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개인기업과 관련된 문제에서 회사 대표의 자녀결혼을 위해 보통예금에서 인출한 것이므로 당사 개인기업의 대표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접대로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접대와 관련된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 6번의 1번(기각)

ㆍ본 거래는 마이너스 통장 보통예금잔액 -5,500,000원을 단기차입금으로 대체하는 거래(음수입력 제한)입니다. 즉, 단기 차입한 금액이 마이너스 통장 보통예금으로 들어오게 되므로 차변에 보통예금의 증가, 대변에 단기차입금의 증가로 분개 처리합니다.


문제 6번의 3번(기각)

ㆍ보험금납입액 1,200,000원 중 2017.8.1.~2017.12.31에 해당하는 금액은 500,000원이며 2018.1.1~2018.7.31.에 해당하는 금액은 700,000원입니다. 이때 700,000원은 선급비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액당기비용으로 처리한 1,200,000원중 보험료 700,000원을 이연으로 인식해야합니다.


문제 6번의 4번(기각)

ㆍ문제에서 '전표입력 구분으로 5:결산차변, 6:결산대변을 사용한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 7번의 1번(기각)

ㆍ앞의 문제에서 틀린 사항이 그 다음의 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문제 7번의 3번(기각)

ㆍ장부가액이란 해당자산이나 부채에서 평가계정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은 해당유형자산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 역시 매출채권잔액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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