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바로가기

중앙 내용으로 바로가기

돌고래컴퓨터아트학원

실업자훈련 우수기관지정 사무분야

본문내용

본문

일반자료실
+ Home > 커뮤니티 > 일반자료실
82회 확정답안발표 (19년 1회차시험)2월16일시행
  • 작성자
    장면현
  • 등록일
    2019-03-06 10:08:26
    조회수
    853

 

[공통사항 답변]


①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된 매출채권은 내용에 따라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으로 처리하며,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으로 처리합니다.


② 일반적 상거래(①번) 이외에 발생한 채권과 채무(미지급비용은 제외)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③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입력시 유의사항]에 따라 입력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적요입력을 생략하지만, 타계정대체거래는 적요번호를 선택하라고 [입력시 유의사항]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다면 타계정대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요를 입력하여도 입력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채점됩니다. 


④ 일반전표입력에서는 채권ㆍ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에 대해서만 거래처코드를 입력하면 되며, 채권ㆍ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이외의 계정과목에도 정확한 거래처를 입력한 경우에는 감점요인이 아닙니다.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처코드를 입력합니다.


⑤ 여러 경로의 차 ․ 대변 대체분개를 통해 필요한 계정의 잔액을(답안을) 도출하는 경우는 차 ․ 대변이 동액으로 과대계상되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의 거래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⑥ 전표의 추가입력, 수정 등은 일반전표입력메뉴와 매입매출전표입력메뉴로 나누어지므로 메뉴선택에 유의해야하며, 해당 메뉴 안에서 제시된 일자에 따라 추가입력(입ㆍ출금을 대체전표로 처리하여도 무방), 수정입력(해당전표를 직접 수정하거나 삭제한 후 새로 입력하여도 무방)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는 별도의 제시가 없더라도 신고서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입매출전표입력에 입력(분개를 외상이나 현금 등으로 하지 않고, 혼합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⑦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일반기업회계기준(6.17의2)에서 보충법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보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⑧ 결산대체분개는 먼저 일반전표입력메뉴에 해당하는 결산정리사항(선급비용, 선납세금의 대체 등)을 입력한 다음 결산자료입력메뉴 해당란에 문제에서 제시한 금액을 입력한 후, 반드시 결산대체분개를 실행(추가키 사용)하여야 합니다.(수동분개방법으로 일반전표에 직접 입력하여도 무방)


⑨ DATA가 연결되는 문제는 앞의 문제가 틀렸다고 해도 각자의 DATA에 의하여 뒤에 나오는 문제를 제시한 대로 정확하게 입력하였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아 정답점수와 같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예) 대손충당금의 설정,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 법인조정관련 조정계산서 등


⑩ 결산문제를 일반전표에 입력할 때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구분’ 란의 차변과 결산차변, 그리고 대변과 결산대변은 각각 동일하게 채점됩니다.


⑪ 차변과 대변 중 한쪽 계정과목이 하나이고 반대편 계정과목이 여러 개인 경우, 계정과목이 하나인 쪽의 계정과목을 동일한 계정과목으로 둘 이상으로 나누어 입력한 경우에도 하나로 입력한 경우와 동일하게 채점 됩니다.

 

<전산세무 1급>

이론시험

 

A형 4번(B형 14번)(기각)

ㆍ타이어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항목이 아니라 수선유지에 해당하는 항목이므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10.14)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인용)

ㆍ제예금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1번의 3번(일부인용)

차변의 계정과목이 자산이므로 대변의 계정과목은 미지급비용이 될 수 없으며, 미지급금이어야 합니다.(기각)

ㆍ일반전표와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한 것을 모두 정답으로 인정합니다.(인용)

 

문제 1번의 4번(일부인용)

ㆍ하나의 전표에 입력해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인용)

ㆍ매입세액 공제여부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정한 것을 말하며, 법무사 수수료 관련 지출이나 자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해 문제의 법무사 수수료가 주주들이 부담해야 할 것을 대납한 것이 확실하다면 불공제 대상이지만 법인등기부 변경에 따른 비용으로 주주부담분이 아닌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기각)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관련법령에 따라 대손공제사유를 판단하는 것이지 그 입증여부의 문제는 출제의도와 상관없습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매입세액에 대해서 공급가액, 세액, 매수 정보로서 세금계산서 수령을 전제합니다.

 

문제 3번의 1번(기각)

ㆍ당좌차월은 당좌예금잔고 이상의 수표를 발행하였을 경우 잔고보다 초과하여 지불된 부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통장(회전대출)과는 다른 성격입니다.

ㆍ마이너스통장(회전대출)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결제하기로 되어 있고,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합니다.

ㆍ각 계정의 금액 마이너스인 것은 회계상 있을 수 없습니다.

 

문제 3번의 3번(기각)

ㆍ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은 300,000원입니다.

 

문제 3번의 4번(기각)

ㆍ정상적인 재고자산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반영되는 것이 정상이며 이는 결산자료입력에서 모범답안처럼 재고자산가액을 48,000,000원으로 입력하여 전표처리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내용처럼 감모손실액을 (차) 제품매출원가 (대) 제품(타계정대체)로 입력한 후 결산자료입력에 재고가액을 감모손실액을 차감하기전 금액인 50,000,000원을 입력하여도 매출원가는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그러나 손익계산서에 반연되는 매출원가 계산과정에서 모범답안에는 타계정대체액은 표시되지 않지만 이의신청내용처럼 타계정대체로 처리한 경우 손익계산서에 타계정대체란에 금액이 반영되며 재고자산의 타계정대체의 의미는 재고자산이 매출원가 이외의 계정으로 반영될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고자산이 매출원가로 분개되는 과정을 타계정대체로 처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당해 문제에서 박은우(장녀)는 취학전 아동에 해당하고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보육료는 공제대상 보육료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문제 4번의 2번(일부인용)

ㆍ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여부는 문제 제시된 범위와 맞지 아니하므로 모범답안에서 제외합니다.(인용)

중간정산에 대한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퇴직급여 지급일로 해석합니다.(법규소득2013-376, 2012.12.07)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프로그램에서 지급월 6월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귀속년월이 6월로 제시됩니다.

 

문제 5번의 1번(인용)

ㆍ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작성시 수입금액과의 차액내역을 입력하면서 비고란에 선수금입력은 그 내용의 보완적인 성격으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제외되어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5번의 4번(기각)

ㆍ회사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세무조정을 하고있습니다. 우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퇴직금 20,000,000원은 <손금산입>퇴직급여충당부채 20,000,000 (-유보) 처리하고 이 금액은 퇴직연금과 상계해야 할 부분이므로 <손금불산입>퇴직연금충당부채(유보)처리 합니다.

ㆍ퇴직금의 상계순서는 퇴직연금충당부채가 1순위이고 퇴직급여충당부채가 2순위이기 때문에 퇴직자의 퇴직급여 20,000,000원을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상계한 회사의 회계처리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무조정이 나옵니다. 또한 <손금산입> 퇴직연금충당부채 4,000,000원은 회사가 회계처리로 퇴직연금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조정으로 퇴직연금충당부채를 한도계산하여 세무조정해야합니다.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A형 3번(B형 13번)(기각)

ㆍ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7.20)

 

A형 5번(B형 15번)(기각)

ㆍ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6.31)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ㆍ계약금의 분개가 이미 선급금 처리되어있으므로 선급금 분개도 포함하여 임차보증금 15,000,000원 처리해야합니다.

 

문제 1번의 3번(기각)

ㆍ문제에 미지급세금에 반영되어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문제 1번의 5번(기각)

ㆍ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불입액은 불입시점에 전액을 비용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기설정된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있더라도 그것은 지금 불입하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21.6)

 

문제 2번의 4번(기각)

ㆍ매출거래처에 접대비로 매입세액공제 받은 원재료를 공급하는 경우 시가(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원재료의 원가는 대변에 반영하여 재고자산에서 제외(적요8.타계정대체)시켜주어야 합니다.

 

문제 3번의 1번(기각)

ㆍ수출신고번호, 선(기)적일자, 통화코드, 환율과 외화금액을 문제지문상 정확한 내역으로 기재해야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소납부세액을 출발점으로 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본 문제에서 과소납부세액은 예정신고시 누락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면 되므로 1,000,000원(= 2,000,000원 – 1,000,000원)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같은 법 제47조의4)

 

문제 4번의 3번(기각)

ㆍ문제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취득일 취득주식은 1,000주이고 처분일 처분주식수는 300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4번의 5번(기각)

ㆍ자산계정인 선납세금에 대해서는 회계연도말에 비용계정인 법인세비용으로 전환처리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선납세금에 대해서도 별도로 법인세비용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문제 5번의 1번(인용)

ㆍ공제등록시 공제항목명에 가불금 내역에 대한 등록이 중요하므로, 공제소득유형을 대출로 선택하는 것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ㆍ과세로 야간근로수당항목을 등록하여 입력한 것도 과세로 분류되므로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라식수술비용은 시력보정용안경등이 아니므로 전액 공제입니다.

ㆍ의료비세액공제에서 경로자는 만70세 아닌 만65세 기준이므로 경로로 입력합니다.

ㆍ특별세액공제 중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대상자(나이와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를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으로 집계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 실제지출한 근로소득자가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또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소득공제 배제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A형 6번(B형 6번)(기각)

ㆍ보기에서 영업외손익이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언급하면서 '당기순이익에만 영향을 준다' 라고 표현하였다면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업외손익이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언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이익과 비교한 후 '당기순이익에만 영향을 준다'라고 표현하였으므로 틀린 문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A형 12번(B형 2번)(기각)

ㆍ정기적금은 단기 또는 장기금융상품으로 구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투자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문제상에서 '가입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정기적금'으로 보기가 제시되었다면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구분하여야 하나 단서조항이 달려있지 않은 경우에는 단기 또는 장기금융상품으로 구분하고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3번(기각)

ㆍ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로 추가 수정입력하여 관련 전기분재무제표를 수정하시오.' 라고 제시하였고 관련된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문제에 ‘만기도래’라는 문구가 있으며 장기차입금을 인식하는 문제입니다. 전년도 12월 말과 관련하여 연계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2번의 3번(기각)

ㆍ거래 이후에 지급의 의무가 있다면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ㆍ'회사보험분 국민연금보험료는 세금과공과로 회계처리한다.'라는 단서조항을 문제 내에서 제시하고 있으므로 단서조항대로 처리하여야만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3번의 1번(인용)

ㆍ혼합으로 처리한 경우 외상으로 분개한 때와 차변과 대변의 계정과목 및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3번의 2번(인용)

매입매출전표의 분개방법에 있어, "3.혼합" 뿐만 아니라 "2.외상"에서도 분개가 동일하므로 "2.외상"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3번의 3번(기각)

ㆍ가지급금을 사용하는 것은 기업에서 자금이 유출되었으나 현재 정확한 계정과목을 사용할 수 없을 때 향후 정확한 계정으로 정리하고자 할 경우 사용하는 경과계정입니다.

 

문제 3번의 4번(인용)

ㆍ거래처만 제외하고 나머지가 일치하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3번의 6번(기각)

ㆍ문제에서 (경영컨설팅 수수료)라는 명시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사회통념상 출장여비라 함은 [교통비, 숙박비, 기업이 인정한 범위내의 기타 제비용]까지 입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2018년 9월 1일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자산"으로 처리하였으므로 12월 31일 결산분개에서는 2018년도 4개월(9월~12월)에 대해서는 경과하였으므로 비용처리하고 그 만큼 자산에서 차감해야합니다.

 

문제 5번의 3번(기각)

ㆍ결산자료입력 시 Ctrl+F8 또는 직접입력 시 결과는 똑같습니다. 또한 결산자료입력을 이용하라고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 6번의 3번(기각)

ㆍ문제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의 공급가액”에 대한 질문이므로 부가가치세신고서 조회 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회하더라도 답은 동일합니다.

 

 

<전산회계 2급>

 

실무시험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전산회계 2급은 상기업을 기준으로 시험문제를 출제하였으며 실무시험 1번문제의 사업자등록증에 도소매업이라고 명시 하였습니다. 제품은 제조업에서 사용하는 계정과목이며 프로그램상 상품과 제품의 코드가 다르게 부여 있으므로 상품으로 분개 하여야 합니다.

 

문제 4번의 2번(인용)

ㆍ은행 거래처 등록을 하였어도 무방합니다.

 

문제 4번의 6번(기각)

ㆍ매입할인은 외상매입후 약정기일전에 외상대금을 갚을경우 사용하는 계정이며 채무면제이익은 채무자가 채권자로 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으로 완전히 다른 계정과목 입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문제에 '카드결제일에 신용카드'라는 단서가 주어져 있으므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미지급금을 보통예금(수정전 분개에 보통예금에서 지급처리되어 있으므로)에서 지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6번의 3번(인용)

ㆍ해당 문제를 푸는 시점의 데이터로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앞의 문제에서 틀린 내용이 그 후의 문제에 대한 정답여부에 영향을 주지 아니합니다.

 

문제 6번의 4번(기각)

ㆍ문제에서 제시한대로 이자수익에 대한 당기 기간경과분을 결산일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묻고 있습니다. 차변을 보통예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회계처리 오류입니다.

 

 

목록보기
수정하기
삭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