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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회 확정답안 19년 마지막시험
  • 작성자
    장면현
  • 등록일
    2020-01-08 13:49:21
    조회수
    388

[공통사항 답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된 매출채권은 내용에 따라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으로 처리하며,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으로 처리합니다.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 발생한 채권과 채무(미지급비용은 제외)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입력시 유의사항]에 따라 입력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적요입력을 생략하지만, 타계정대체거래는 적요번호를 선택하라고 [입력시 유의사항]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다면 타계정대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요를 입력하여도 입력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채점됩니다

 

일반전표입력에서는 채권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에 대해서만 거래처코드를 입력하면 되며, 채권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이외의 계정과목에도 정확한 거래처를 입력한 경우에는 감점요인이 아닙니다.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처코드를 입력합니다.

 

여러 경로의 차 대변 대체분개를 통해 필요한 계정의 잔액을(답안을) 도출하는 경우는 차 대변이 동액으로 과대계상되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의 거래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표의 추가입력, 수정 등은 일반전표입력메뉴와 매입매출전표입력메뉴로 나누어지므로 메뉴선택에 유의해야하며, 해당 메뉴 안에서 제시된 일자에 따라 추가입력(출금을 대체전표로 처리하여도 무방), 수정입력(해당전표를 직접 수정하거나 삭제한 후 새로 입력하여도 무방)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는 별도의 제시가 없더라도 신고서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입매출전표입력에 입력(분개를 외상이나 현금 등으로 하지 않고, 혼합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일반기업회계기준(6.172)에서 보충법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보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결산대체분개는 먼저 일반전표입력메뉴에 해당하는 결산정리사항(선급비용, 선납세금의 대체 등)을 입력한 다음 결산자료입력메뉴 해당란에 문제에서 제시한 금액을 입력한 후, 반드시 결산대체분개를 실행(추가키 사용)하여야 합니다.(수동분개방법으로 일반전표에 직접 입력하여도 무방)

 

DATA가 연결되는 문제는 앞의 문제가 틀렸다고 해도 각자의 DATA에 의하여 뒤에 나오는 문제를 제시한 대로 정확하게 입력하였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아 정답점수와 같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 대손충당금의 설정,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 법인조정관련 조정계산서 등

 

차변과 대변 중 한쪽 계정과목이 하나이고 반대편 계정과목이 여러 개인 경우, 계정과목이 하나인 쪽의 계정과목을 동일한 계정과목으로 둘 이상으로 나누어 입력한 경우에도 하나로 입력한 경우와 동일하게 채점 됩니다.

<전산세무 1>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인용)

미처분이익잉여금, 이월이익잉여금 구분의 실익이 없으므로 차변의 계정과목에 이월이익잉여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 둘 다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1번의 2(기각)

프로그램상 매입매출전표의 유형 15.간이(간이과세)는 매출전표에 해당하며(매입유형에는 간이과세가 없음) 문제에서는 매입전표를 제시하였으므로 유형을 15.간이로 선택한 경우 오답 처리합니다.

 

문제 1번의 3(기각)

지문에 매입매출전표에서 입력하시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일반전표에 입력한 것은 오답입니다.

 

문제 2번의 1(인용)

가산세명세는 종이세금계산서발급분 20,000,000원을 지연발급 등에 따로 입력하거나 미발급등에 입력한 후 1%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모두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문제 2번의 2(기각)

의제매입세액분개시 "의제류매입탭"을 이용하든지 "전체입력탭"을 이용하든지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문제 3번의 2(기각)

문제는 무형자산의 손상차손의 인식 능력을 묻는 문제이며,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특허권의 장부가액은 30,000,000(합계잔액시산표조회)이고, 시장가치가 10,000,000원이므로 그 차액만큼을 무형자산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주어진 답안 이외의 답은 모두 오답 처리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0장 제20조 제8)

 

문제 3번의 3(인용)

결산자료 입력메뉴로 입력해도 정상적인 회계처리시(전표발생)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3번의 4(기각)

결산 시점에 가계정을 대체전표 처리하는 능력을 묻는 문제이며, 가수금과 가가지급금을 대체시켜 차액을 여비교통비로 비용인식 해주는 회계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가수금과 가지급금 잔액이 모두 장부상 남아 있으므로 두 개의 계정 잔액을 전부 대체분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주어진 답안 이외의 답은 모두 오답처리합니다.

 

문제 4번의 1(일부인용)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보험료공제"부분의 "지출액"1,140,000원이여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허복순씨의 "부양가족명세"부분의 "기본공제""5:장애인"으로 하여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5번의 3(기각)

지문을 보면 담당자의 착오로 장부가액을 발생일의 환율로 작성했다는 것은 기말의 장부가액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이란 화폐 가치의 변동과 관계없이 자산, 부채의 금액이 계약 등에 의하여 일정한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외화 자산,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현금, 예금, 매출채권이 대표적입니다. 비화폐성항목은 화폐성항목 이외의 자산, 부채를 말하는 것이므로 외화보통예금은 화폐성자산으로 보아야 합니다.

 

문제 5번의 4(일부인용)

어음기부금을 기부금명세서에 입력(기타)하고 제시한 답안의 내용과 같이 세무조정한 답안은 정답으로 인정합니다.(인용)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정기부금입니다. [사립학교법]에서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의 학교를 말합니다. 그리고 대학교는 [고등교육법]의 학교에 해당합니다. 문제에서 "사립대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기각)

법인세법 제24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31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기각)

 

문제 5번의 5(기각)

주어진 데이터상 "회사등록" 메뉴에 회사의 사업장 주소지(인천광역시)가 기재되어 있고,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서광이 수도권 내의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에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와 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제시하였으므로 해당 서식을 제시한 답안의 내용과 같이 작성하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전산세무 2>

이론시험

 

A2(B12)(기각)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였으나, 장래 사용을 재개할 예정인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되, 그 감가상각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문단10.35)

 

A3(B13)(기각)

평가손실은 주당 130,000-150,000=(-)20,000원이므로 남아있는 주식수 14주를 곱하면 (-)280,000원이 정답입니다.

 

A4(B14)(기각)

문제에 액면가액 1,000원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발행금액과 액면가액은 다른 개념으로 상법에서 자본금은 주식수 × 액면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8(B8)(기각)

총원가기준법(비례배부법) 대비 매출원가에 전액 배부했을때를 비교하는 것이므로 400,000원 감소가 맞습니다.

 

A10(B10)(기각)

종합원가계산의 절차는 물량의 흐름을 파악, 완성품환산량 계산, 총원가의 요약, 단위당 원가의 계산, 원가의 배분 순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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