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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회 확정답안 20년2월1일시행(세무2급.회계1급.회계2급)
  • 작성자
    장면현
  • 등록일
    2020-02-18 09:27:03
    조회수
    453

 

수고했습니다. ~~^^  돌고래컴컴퓨터아트학원   

■상담전화 505-1000    

■원장직강 : NCS강사점수 100점 

(전직 정보산업고등학교 전산세무회계교사)   

 

[공통사항 답변] 88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된 매출채권은 내용에 따라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으로 처리하며,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으로 처리합니다.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 발생한 채권과 채무(미지급비용은 제외)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입력시 유의사항]에 따라 입력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적요입력을 생략하지만, 타계정대체거래는 적요번호를 선택하라고 [입력시 유의사항]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다면 타계정대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요를 입력하여도 입력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채점됩니다

 

일반전표입력에서는 채권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에 대해서만 거래처코드를 입력하면 되며, 채권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이외의 계정과목에도 정확한 거래처를 입력한 경우에는 감점요인이 아닙니다.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처코드를 입력합니다.

 

여러 경로의 차 대변 대체분개를 통해 필요한 계정의 잔액을(답안을) 도출하는 경우는 차 대변이 동액으로 과대계상되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의 거래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표의 추가입력, 수정 등은 일반전표입력메뉴와 매입매출전표입력메뉴로 나누어지므로 메뉴선택에 유의해야하며, 해당 메뉴 안에서 제시된 일자에 따라 추가입력(출금을 대체전표로 처리하여도 무방), 수정입력(해당전표를 직접 수정하거나 삭제한 후 새로 입력하여도 무방)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는 별도의 제시가 없더라도 신고서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입매출전표입력에 입력(분개를 외상이나 현금 등으로 하지 않고, 혼합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일반기업회계기준(6.172)에서 보충법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보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결산대체분개는 먼저 일반전표입력메뉴에 해당하는 결산정리사항(선급비용, 선납세금의 대체 등)을 입력한 다음 결산자료입력메뉴 해당란에 문제에서 제시한 금액을 입력한 후, 반드시 결산대체분개를 실행(추가키 사용)하여야 합니다.(수동분개방법으로 일반전표에 직접 입력하여도 무방)

 

DATA가 연결되는 문제는 앞의 문제가 틀렸다고 해도 각자의 DATA에 의하여 뒤에 나오는 문제를 제시한 대로 정확하게 입력하였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아 정답점수와 같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 대손충당금의 설정,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 법인조정관련 조정계산서 등

 

차변과 대변 중 한쪽 계정과목이 하나이고 반대편 계정과목이 여러 개인 경우, 계정과목이 하나인 쪽의 계정과목을 동일한 계정과목으로 둘 이상으로 나누어 입력한 경우에도 하나로 입력한 경우와 동일하게 채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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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 1급>

 

이론시험

 

A형 4번(B형 14번)(기각)

ㆍ배당선언일(수익 확정시점)의 분개는 차) 미수배당금 xxx / 대) 배당금수익 xxx이고 배당금 수령일(수취 시점)의 분개는 차) 현금 등 xxx / 대) 미수배당금 xxx로 답안은 이상이 없습니다.

 

A형 6번(B형 6번)(기각)

ㆍ지문상 "직접재료는 공정 초기에 50%가 투입되고, 나머지는 공정이 50% 진행된 시점부터 공정진행에 비례적으로 투입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A형 7번(B형 7번)(기각)

ㆍ보기3번의 경우 금액을 입력해보면 매출원가와 당기총제조원가가 같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초재고(재공품+제품)와 기말재고(재공품+제품)이 같아야 매출원가와 당기총제조원가의 금액이 같습니다.

 

A형 13번(B형 3번)(기각)

ㆍ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1항 9호를 보면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열거규정이 아닌 예시규정으로서 법인세법상 "열거된 거래"에 해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ㆍ감자차익과 자기주식처분이익은 다른 계정입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15.9. 및 15.11.)

 

문제 1번의 3번(기각)

ㆍ문제에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면세비율이 5%미만인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전부 매입세액공제됩니다.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안분합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1조 제2항) 문제에서 예정신고 시 면세비율은 5%미만이고,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미만이기에 불공제매입세액은 없습니다. 또한, 확정신고 시 면세비율은 5%미만이지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이므로 안분합니다.

 

문제 3번의 1번(기각)

지문에도 언급되었듯 정기예금(자산)에 대한 유동성대체에 해당하므로 다른 계정과목은 정답이 아닙니다.

 

문제 3번의 2번(인용)

ㆍ다음의 분개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차) 감가상각비(제)    400,000원    대)감가상각누계액(207) 2,000,000원

    국고보조금(217) 1,600,000원

 

문제 3번의 3번(기각)

ㆍ2019년 기말평가 분개 전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은 350,000원입니다.

 

문제 3번의 4번(인용)

ㆍ결산자료에 입력하더라도 결과가 같다면 정답입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지문에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수험생이 문의한 소득구분 254는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받았을 경우 선택하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소득자들은 주주로서 이익잉여금으로 배당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251.내국법인 배당]에 해당합니다.

 

문제 5번의 1번(인용)

ㆍ대표자보험료대납분에 대한 세무조정을 다음과 같이 해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손금불산입> 1,333,334 (상여)

 <손금불산입> 2,666,666 (상여)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적법하게 신고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으로써 예외로 무신고시 : 선입선출법, 임의변경시(기한 내에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포함) Max(무신고시평가방법, 당초 신고방법)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재료 '다'의 경우, 기한 내(9월 30일까지) 평가방법 변경신고 하지 않은 것으로 그 평가는 Max(선입선출법, 총평균법)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 5번의 3번(기각)

ㆍ답안대로 고정자산등록을 해야 합니다. 

문제 5번의 4번(기각)

ㆍ문제에서 상품 및 제품매출 관련 조정사항은 없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ㆍ현물접대비는 시가와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6,600,000입니다.

ㆍ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조정 분개는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문제 5번의 5번(인용)

ㆍ문제에서 "'소득'공제총액 중 최저한세 대상 소득공제 금액은 30,000,000원이다."라고 주어졌으므로, 최저한세대상이 아닌 20,000,000원은 최저한세 대상이 아니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최저한세조정계산서 작성시 작성순서에 따라 최저한세 대상 소득공제를 먼저 반영한 후 감면세액을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기각)

ㆍ원천납부세액은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상 128.원천납부세액에 입력한 것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인용)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A형 2번(B형 12번)(기각)

ㆍ수수료 중 취득부대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되므로 수수료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A형 5번(B형 15번)(기각)

ㆍ사채발행비란 사채를 발행하는데 직접 소요된 지출을 말하며, 사채권인쇄비, 광고비, 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채발행비는 사채발행시점의 사채 발행가액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A형 8번(B형 8번)(기각)

식당부문의 배부기준으로 사용면적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둘 사이의 인과관계나 상관관계가 미약하여 식당부분원가의 배부에 대하여 설명력이 매우 약합니다.

 

A형 9번(B형 9번)(기각)

ㆍ원재료매입액관련 내역은 직접원가와 관련된 것으로써 간접비는 제조간접비가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A형 11번(B형 1번)(기각)

ㆍ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 제5항)

 

A형 14번(B형 4번)(기각)

ㆍGross-up은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절차인데,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은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으므로 이중과세조정대상이 아닙니다.

 

A형 15번(B형 5번)(기각)

ㆍ문제에서 제시한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40,000,000원)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업소득 포함)(25,000,000원+15,000,000원)에서 먼저 공제합니다. 결과적으로 종합소득금액은 10,000,000원입니다.(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ㆍ영업사원에 대한 직무교육에 대한 강사료는 교육훈련비입니다. 영업사원의 경우 직무교육에 대한 강사료는 판매관리비에 해당합니다.

 

문제 1번의 2번(기각)

ㆍ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은 재무상태표나 합계잔액시산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제 1번의 4번(기각)

ㆍ투자목적 증권에 관련된 수수료비용은 판관비로 처리될 수 없습니다. 영업외비용 처리가 정답입니다.

 

문제 1번의 5번(기각)

전기에 매출한 금액이 12월 15일에 입금이 되었다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ㆍ지문에 외화외상매출금은 외상매출금 과목으로 반영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유형자산이란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장기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이더라도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고자산, 시세차익 임대수익등 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산, 단기성 소비성격이 있는 소모품등은 유형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문제에서 외상대금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ㆍ예정신고누락분 확정신고 란에서 '확정신고 개시년월'을 적으로라고 되어있습니다. 시험이기에 결과적으로 부가세 신고서는 같게 불러와지더라도 '확정신고 개시년월'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측정하는 측면에서 10월'로 적는게 맞습니다.

지문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시킬수 있도록 입력 설정하라 했으므로 직접 입력은 틀린것입니다.

 

문제 3번의 1번(인용)

ㆍ부가령 제90조 1호에서 예정신고 시에는 지연발급이 되었더라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연발급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답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은 건물등감가상각취득명세서 작성대상입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위의 문제에 계상된 계정과목번호(0904)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임대료수익(0411)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0904로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문제의 지문을 읽어보면 소모품에 대한 분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4번의 3번(기각)

ㆍ장부상에 계상되어 있는 계정과목으로 외화평가(외화환산)를 하여야 합니다.

 

문제 4번의 4번(기각)

ㆍ상각 전 6,000,000원은 60개월 중 24개월 경과 후 잔여 3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문제 4번의 5번(기각)

ㆍ수험생의 자기데이터로 채점됩니다.

 

문제 5번의 1번(인용)

ㆍ식대 150,000원 과세, 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 비과세, 육아수당 100,000원 비과세 총 비과세 300,000원입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해당 근로자가 종전근무지에서 2019.1.1. - 2019.5.31. 근무했고, 현 근무지에서 2019년 6월 1일부터 계속 근무했으므로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근로소득자입니다. 따라서 연간 월세지급액 600만원을 적용합니다.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A형 1번(B형 11번)(기각)

ㆍ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을 처분하고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현금으로,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은 미수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단, 재고자산의 판매와 관련하여 상대방으로 받은 어음은 받을어음으로 처리합니다.

 

A형 4번(B형 14번)(기각)

ㆍ“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용으로 배분한다.”라고 일반기업회계기준 11.26에 나와있습니다.

 

A형 5번(B형 15번)(기각)

ㆍ외상매출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경우,

차변) 대손상각비 XXX 대변) 대손충당금 XXX

     (판매비와관리비)

으로 처리되므로 영업이익 금액에 영향이 있습니다.

 

A형 9번(B형 9번)(인용)

①과 ②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A형 14번(B형 4번)(기각)

ㆍ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부터 재화의 인도일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으므로 중간지급조건부 재화공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계약 내용에서 2019년 2기 예정신고 시기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것은 7월15일 중도금 1,500,000원과 9월 30일 잔금 1,500,000원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 15조 2항,동 시행령 28조 3항, 동 시행규칙 제18조)

 

 

실무시험

 

문제 1번의 3번(인용)

ㆍ띄어쓰기 상관없이 문장이 맞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2번의 1번(인용)

ㆍ대변 계정과목을 미지급비용을 사용하여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2번의 2번(인용)

ㆍ다음의 분개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차) 미지급금((주)토즈상사) 18,000,000원 (대) 당좌예금 18,000,000원

 

문제 2번의 4번(기각)

ㆍ미수금의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800,000원입니다.

ㆍ적요는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ㆍ미수금 계정과목은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계정으로 매출채권이 아니므로 기타의대손상각비(영업외비용)로 처리해야 합니다.

 

문제 2번의 5번(기각)

ㆍ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현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단기 대여를 하였기에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문제 2번의 6번(인용)

ㆍ다음의 분개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차) 퇴직급여 8,000,000원 (대) 퇴직연금미지급금 18,000,000원

 

문제 3번의 1번(기각)

ㆍ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보관하고 있다고 배서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받을어음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어음으로 처리합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매각일까지의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처리는 무시하라는 의미는 이전까지 감가상각비 계상에 대한 회계처리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감가상각누계액이 9,000,000원이라고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매각관련 처분손익분개에 감가상각누계액은 당연히 포함하여야 합니다.

 

문제 3번의 3번(기각)

ㆍ기계장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유형자산이므로 컴퓨터는 비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문제 3번의 5번(기각)

ㆍ회사 제품을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간주공급 중 사업상 증여에 해당 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부가가치세법제10조5항)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가 됩니다.(부가가치세법제29조3항4호) 간주공급은 수입금액 제외 항목이므로 매출액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접대비로 타계정대체하는 분개만 하면 됩니다.

 

문제 3번의 6번(인용)

ㆍ세금계산서를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할 때 '55수입'은 수입세금계산서를 입력할 때 선택하는 항목입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합니다. 본 문제에서 제시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5조에 규정한 수입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 세관장이 발행한 것도 아니고 수입통관절차를 밟는 수입재화(원재료)에 대해서 발행된 것도 아닙니다. 수입통관절차를 대행한 사업자가 용역비(통관수수료)와 운송비에 대해 발행한 세금계산서입니다. 따라서 55수입을 선택하고 입력할 수는 없습니다.(기각)

ㆍ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7.6에서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금액에 매입운임, 하역료 및 보험료 등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즉 이 문제에서 제시된 통관비용, 운송비는 원재료 취득 부대비용이으로 원재료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되어야 합니다.(기각)

ㆍ문제 지문 상으로는 회계 처리 시점에 수입 원재료가 창고 입고 전인지 후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원재료 대신 미착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도 정답으로 처리합니다.(인용)

 

문제 4번의 2번(기각)

'단기대여금 -> 장기대여금' 으로 수정하지 않고, 장기대여금과 단기대여금을 대체하는 분개를 추가한 경우에 언뜻보면 효과는 같아 보이지만, 합계잔액시산표나 계정별원장 등에 집계되는 '계정과목별 누적합계액'이 달라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무문제 단서에 사업연도가 2019년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문제 5번의 2번(인용)

ㆍ수험생의 자기데이터로 채점됩니다.

 

문제 5번의 3번(기각)

ㆍ제품의 제조과정에서 투입되는 비용은 제조원가, 제품의 판매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판매관리비로 분류됩니다.

 

문제 6번의 1번(기각)

계산서 발급은 매출시 이루어지고, 계산서 수취는 매입시 이루어지므로 매입(53.면세)으로 조회하여야 합니다.

 

문제 6번의 3번(기각)

ㆍ2019년 1기 예정(1.1~03.31)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불러오면, 과세표준 명세 중 31번 항목에 수입금액제외-종목(고정자산 매각액)-금액(12,000,000)으로 사유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A형 6번(B형 6번)(기각)

ㆍ기중 현금시재액의 '과다/부족'의 경우 현금과부족(임시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기말의 경우 현금과부족(임시계정)이 아닌 '잡이익/잡손실'의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본 문제의 경우 기중 회계처리이므로 '현금과부족' 계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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