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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회 확정답안 (세무1,2급 회게1,2급 )20년7월10일발표(89회미실시코로나)
  • 작성자
    장면현
  • 등록일
    2020-07-10 12:55:30
    조회수
    317

 

수고했습니다. ~~^^  돌고래컴컴퓨터아트학원   

■상담전화 505-1000    

■원장직강 : NCS강사점수 100점 

(전직 정보산업고등학교 전산세무회계교사)   

<전산세무 1>

이론시험

A1(B11)(기각)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기본원칙은 변경하지 않는 것이나 예외적인 경우(일반기업회계기준2.13)에는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변경한 경우 당기와 비교하기 위하여 전기의 항목을 재분류하여야 합니다.

A12(B2)(기각)

법인세법 제132항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않은 소득공제액 포함)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한 이월불가 및 이월가능항목은 구분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A14(B4)(기각)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한부모 추가공제는 기본적으로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인용)

하나의 전표에 회계처리 요청하도록 하는 전제는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관련 분개는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 입력하고, 미착품 부분을 일반전표에서 입력한 경우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1번의 2(인용)

해당 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구매팀의 접대비를 제조원가로 회계 처리할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접대비를 제조원가 계정으로 회계처리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1번의 4(기각)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있으면 우선 상계해야 합니다.

문제 2번의 2(기각)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지문상 과세기간의 세법상 간주임대요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문제 3번의 1(인용)

다음의 분개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부가세대급금 500,000() 미수금 500,000

()부가세예수금 43,100,000() 부가세대급금 33,600,000

 

세금과공과금() 200,000() 미지급세금 9,700,000

또는 잡손실

문제 3번의 2(기각)

 

보기에서 제시한 이자율은 연이자율이므로 당해연도에 해당하는 이자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3번의 3(일부인용)

문제에는 충당금이 있다는 가정이 없으므로 충당금의 상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기각)

퇴직연금운용자산과 퇴직급여를 분리하여 분개하는 것은 정답으로 인정합니다.(인용)

 

문제 3번의 4(인용)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입력해도 회계처리가 정확하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4번의 1(일부인용)

 

기본자료로는 부녀자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부녀자 공제분은 해당 여, 부에 상관없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인용)

 

취업일(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인 2025531일까지가 청년소득세감면기간입니다.(기각)

 

문제 4번의 3(기각)

 

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퇴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20201210일 퇴사하고 2021110일 지급받는 경우 퇴직금의 귀속시기는 2020년인 것입니다.

 

근로자 해고 시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복직한 경우에도 기 손금 처리한 퇴직금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복직한 후 정년 퇴직 시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제40, 소득세법 시행령 50,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31 외 다수 사례)

 

문제 5번의 1(인용)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도소매업(상품매출)(5)국내생산품 1,000,000,000(6)수입상품 150,000,000원을 입력하여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5번의 3(기각)

11기 세무조정 : 장부금액 1,100*3,000=3,300,000 평가금액 1,300*3,000=3,900,000 익금산입600,000유보발생, 12기 세무조정 : 장부금액 1,300*3,000=3,900,000 평가금액 1,200*3,000=3,600,000 손금산입300,000유보감소

적용환율란에는 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 발생 시에 적용한 환율을 적고,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하여 해당사업연도로 이월된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평가 시에 적용한 환율을 적습니다. , 12기 세무조정 시에 장부가액은 12기 장부상금액이 아니라 11기 세무상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 5번의 4(인용)

 

특별회비의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여부 : 인용

 

세금계산서 불분명 매입세액 (상여,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 : 인용

사계약상 의무불이행에 의한 지체상금은 손금불산입에 해당하지 않고, 구상권행사가 가능하다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지체상금인 것입니다.(기각)

<전산세무 2>

이론시험

A12(B2)(기각)

부가가치세법 제83항을 보면 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

 

A15(B5)(인용)

ㆍ①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2(기각)

 

임직원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교육과 관련된 비용은 교육훈련비 계정을 사용합니다.

 

문제 1번의 3(기각)

 

부가가치세 부분을 혼동하였다고 하나, 문제에 부가가치세 처리의 방법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 1번의 5(기각)

 

미지급비용은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확정채무를 인식하는 계정인데, 본 문제에서 법무사에게 지급해야할 용역비용은 이미 확정된 채무이므로 미지급금이 적합합니다.

 

문제 2번의 1(기각)

 

미지급금은 고정자산등의 자산 구입시 사용하는 계정이며, 회사의 주된 생산활동을 위한 원재료 매입은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합니다.

 

세금계산서상 현금은 현금 등가물로 보통예금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문제의 지문에서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서술되어있습니다.

 

문제 2번의 2(인용)

 

다음의 분개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 기계장치 - 20,000,000

 

() 부가세 - 2,000,000

 

() 미지급금 22,000,000

 

문제 2번의 3(기각)

외상매출금이 정답입니다.

문제 2번의 5(기각)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거래에서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확정채무는 미지급금 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은 별개의 계정과목입니다.

  문제에서 대표이사가 해당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불공사유는 3번입니다.

  문제 3번의 1(기각)

  2019. 10. 31.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은 2019. 11. 1.을 기산일(초일불산입)로 하여 만료일은 2020. 4. 30.입니다.(, , 연의 처음부터 기산하는 경우 역에 의하여 계산하므로 만료일이 2020.4.30). 따라서, 2020. 4. 30.이 지난날인 2020. 5. 1.이 대손확정일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시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문제상에도 미수금이 아닌 외상매출금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 3번의 2(기각)

문제에서 <매출자료>, <매입자료>를 제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였다면, 정상적인 증명서류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거래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해당 문제에서 지연수취에 대한 별도의 언급을 한 것을 보면 별도의 언급이 없는 부분은 정상적인 거래임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 4번의 3(기각)

문제에서 외화장기차입금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외화장기차입금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문제 4번의 4(기각)

제시된 답안으로 회계처리된 경우에만 정답입니다.

문제 4번의 5(기각)

문제에서 상각방법을 정률법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문제 5번의 1(기각)

문제에서 부양가족 모두를 등록 후,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공제여부에 ""로 표시하도록 명확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문제 5번의 2(기각)

2020년 귀속 연말정산 문제이므로 2019년분 월세액이 아닌 2020년분 월세액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는 50만원이 아닌 30만원이므로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지출액의 합계는 130만원입니다.

중고자동차 구입비의 경우 구입비 전액이 아닌 10%의 금액만 신용카드등사용액에 포함됩니다.

자녀 강지희에 대한 교육비는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비 30만원(한도가 30만원임)과 방과후학교 수업료 30만원의 합계인 60만원이 공제대상 지출액입니다.

대학교 교육비와 기부금의 경우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전산회계 1>

이론시험

A6(B6)(기각)

지문에서 회계담당자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주었으며, 물음에서 수정분개로 적절한 회계처리에 대해 질문하였기 때문에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으로 가입하면 차) 퇴직급여 500,000원 대) 보통예금 500,000원으로 분개되고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으로 가입하면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500,000원 대) 보통예금 500,000원으로 분개 됩니다. 따라서 올바르게 회계처리(수정분개)를 하기 위해서는 차) 퇴직급여 500,000원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500,000원으로 하여야 합니다.

실무시험

문제 2번의 6(기각)

일반기업회계기준 6.172에서 대손충당금은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손충당금이란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의미하므로, 1031일 현재 ()대원에 대한 외상매출액은 부도로 대손이 확정되었으므로 대손상각비를 통해 추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부도어음과수표 계정과목을 사용되는 것도 아니며 정확한 회계처리를 해야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문제 3번의 6(기각)

거래상대방은 '가나조경'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적격증비의 종류로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면세재화입니다. 따라서, '카면'으로 유형선택을 해야 합니다.

원재료 매입처는 공장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제조원가로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

문제 4번의 1(기각)

 1기 확정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할 때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630일자 회계처리를 참고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을 '미지급세금'계정의 부채로 인식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납부한 것으로 부채의 감소인 '미지급세금'의 계정과목으로 수정해야합니다.

   문제 4번의 2(기각)

수정전 본래 회계전표의 대변에 보통예금이 50,000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급금액은 5만원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보통예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현금영수증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문제 6번의 1(기각)

  데이터에 이상은 없습니다.

     문제 6번의 3(기각)

 데이터에 이상은 없습니다.

<전산회계 2>

 이론시험

A3(B13)(기각)

선일자수표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아닙니다.

A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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