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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회 확정답안(회계1,2급/1,2급)
  • 작성자
    장면현
  • 등록일
    2020-12-15 19:53:40
    조회수
    265

<전산세무 1>

 

이론시험

 

A01(B11)(기각)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현금배당과 관련된 회계정보를 보고, "2021320, 현금배당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라고 표현한 지문은 틀린 설명이 아닙니다.

 

A3(B13)(기각)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재무회계 개념체계의 내용으로 판단할 때에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상충될 수 있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 아닙니다.

 

A5(B15)(기각)

용역제공거래에서 이미 발생한 원가와 추가로 발생할 예정인 원가의 합이 총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과 이미 인식한 이익의 합을 전액 당기의 손실로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과 2020년 기발생원가 1,200,000원과 추가 발생예정원가 300,000원의 합계액이 1,500,000원으로서 총수익 1,200,000원 초과하므로 초과액 300,000원과 2019년 이익으로 인식했던 금액 140,000원을 합계하여  440,000원이 당기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기각)

문제 지문에 자산으로 인식되는 부분은 정기예금으로 회계처리 할 것으로 제시되어 있음

 

문제 1번의 2(기각)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회계처리하게 되어 있으며, 리스부채는 비유동부채에 해당합니다. 미지급금은 유동부채에 해당합니다.

리스부채는 거래처가 명시되어야 하는 부채계정이므로 거래처가 입력되어야 합니다.

 

문제 1번의 4(기각)

각각 해당 지출의 성격을 파악하고, 토지 또는 건물의 계정과목 중 적합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라는 의미이며, 두 개의 계정과목 중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문제 4번의 2(기각)

본래의 납세의무자(김다움)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추가납부(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우진기업)가 다음해 20202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월급여 2월지급의 경우)

 

문제 5번의 1(일부인용)

6월경과 부도어음의 비망액 1,000원과 6월 미경과 부도어음 800,000원을 합하여 아래와 같이 세무조정하여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손금불산입> 부도어음 801,000(유보)

 

문제 5번의 3(기각)

업무사용거리를 출퇴근과 그 이외로 구분하였으며, 업무외 거리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문제 5번의 4(기각)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와 조세특례제한법(138)에 나오는 간주익금은 다른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에서는 전세보증금의 이자상당부분을 공급가액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법인세법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11].

사업용 부동산의 재산세는 사업용 부동산의 보유 중에 발생하는 조세로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세금과공과 항목입니다.

대표이사 개인소유차량은 법인 소유의 자산이 아니므로"유보"의 소득처분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개인 소유차량의 취득세를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했으므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합니다.

 

문제 5번의 5(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에서 동일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 등의 중복적용배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을 확인하면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합니다.

  세액공제조정명세서는 해당 세액공제가 발생한 연도를 정확히 기재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전산세무 2>

 

이론시험

 

A2(B12)(기각)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관련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합니다.

 

A6(B6)(기각)

변동원가는 조업을 하면 발생하는 원가이므로, 단위당 변동원가를 나타내는 그래프에서 조업도가 낮더라도 "0"에서 출발하지는 않고 일정 금액에서 시작합니다.

 

A11(B1)(기각)

대손사유 중에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세법에서 대손사유로 열거하고 있는 항목이며, 해당 문장의 해석에서 사업의 폐지, 행방불명 등의 사유만으로 대손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문장의 뒷 부분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할 때에 대손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기각)

"입력시 유의사항"에서 일반적인 적요의 입력은 생략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제 1번의 2(기각)

프로그램의 협회비 계정과목은 639(도급경비)으로 분류되므로 본 문제에서는 판관비 성격인 세금과공과(817)을 적용해야 합니다.

 

문제 1번의 3(기각)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한 경우, 당좌예금의 감소이므로 대변에 당좌예금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문제 1번의 4(기각)

"주식발행초과금/주식할인발행차금"과는 달리 사채의 발행차금은 서로 상계하지 아니합니다.

 

문제 1번의 5(일부인용)

차변계정에서 예수금 500,000원과 예수금 50,000원을 나누어 입력한 것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2번의 4(기각)

부가가치세법 제39[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17호에서 규정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면세재화인 토지의 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이므로 해당 토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구분하지 않고 모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구 건물의 철거행위는 토지를 온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과정이므로 해당 지출은 토지의 원가를 구성합니다.

 

문제 2번의 5(기각)

1212일에 직수출을 하였기에 그 날짜로 분개를 해야 합니다. 외환차익·외환차손은 외화외상대금을 받아서 원화로 전환하거나 외화예금을 인출하는 경우 또는 외화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과목입니다.

 

문제 3번의 2(기각)

국세기본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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