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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회 전산세무회계확정답안
  • 작성자
    장면현
  • 등록일
    2021-08-30 11:38:18
    조회수
    152

97회 확정답안[공통사항 답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된 매출채권은 내용에 따라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으로 처리하며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으로 처리합니다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 발생한 채권과 채무(미지급비용은 제외)는 미수금과 미지급금

으로 처리합니다.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입력시 유의사항]에 따라 입력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

적인 경우에는 적요입력을 생략하지만, 타계정대체거래는 적요번호를 선택하라고 [입력시 유

의사항]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다면 타계정대체 이외의 사항에 대

하여 적요를 입력하여도 입력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채점됩니다.  

일반전표입력에서는 채권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에 대해서만 거래처코드를 입력하면 되

, 채권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이외의 계정과목에도 정확한 거래처를 입력한 경우에는 감

점요인이 아닙니다.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처코드를 입력합니다

여러 경로의 차 대변 대체분개를 통해 필요한 계정의 잔액을(답안을) 도출하는 경우는 차 

대변이 동액으로 과대계상되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의 거래

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표의 추가입력, 수정 등은 일반전표입력메뉴와 매입매출전표입력메뉴로 나누어지므로 메

뉴선택에 유의해야하며, 해당 메뉴 안에서 제시된 일자에 따라 추가입력(출금을 대체전표

로 처리하여도 무방), 수정입력(해당전표를 직접 수정하거나 삭제한 후 새로 입력하여도 무방)

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는 별도의 제시가 없더라도 신고서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입매출전표입력에 입력(분개를 외상이나 현금 등으로 하지 않고, 혼합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일반기업회계기준(6.172)에서 보충법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별도

의 제시가 없는 한 보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결산대체분개는 먼저 일반전표입력메뉴에 해당하는 결산정리사항(선급비용, 선납세금의 대

체 등)을 입력한 다음 결산자료입력메뉴 해당란에 문제에서 제시한 금액을 입력한 후, 반드시 

결산대체분개를 실행(추가키 사용)하여야 합니다.(수동분개방법으로 일반전표에 직접 입력하여

도 무방)

DATA가 연결되는 문제는 앞의 문제가 틀렸다고 해도 각자의 DATA에 의하여 뒤에 나오

는 문제를 제시한 대로 정확하게 입력하였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아 정답점

수와 같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 대손충당금의 설정,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 법인조정관련 조정계산서 등 

차변과 대변 중 한쪽 계정과목이 하나이고 반대편 계정과목이 여러 개인 경우, 계정과목이 

하나인 쪽의 계정과목을 동일한 계정과목으로 둘 이상으로 나누어 입력한 경우에도 하나로 입

력한 경우와 동일하게 채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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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회전산세무 2급확정답안>이론시험

A2(B12)(기각)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취득시점이 아닌 자산이 사용 가능 한 때부터 시작합니다. 보기은 무형자산

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명백하게 틀린 문장 입니다

A3(B13)(기각)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충당부채로 인식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보기은 옳은 설명입니다.

인식기준 1.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2.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3.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식함

A4(B14)(기각)

당기 발생 외상매출 누락액을 반영할 경우 대변에 매출액 증가가 되므로 보기이 정답이 됩니다.

A10(B10)(기각)

직접경비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로 구분되지만, 대부분 직접경비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제조원가를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A11(B1)(기각)

반환조건부판매, 동의조건부판매, 그 밖의 조건부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

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부가가치시행령 제282)

A12(B2)(기각)

수출대행의 경우 수출생산업자에 대한 대행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써, 10%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1)

A13(B3)(기각)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이 아닌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할 수 있습니다.(간이과세포기여부와 무관합니다.)

202171일 이후부터는 모든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직전연도 공급대

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A14(B4)(기각)

간주임대료는 3주택자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25)

A15(B5)(기각)

최근 세법은 이해하기 편리한 표현으로 개정한다는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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