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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회 확정답안 21년10월3일시행
  • 작성자
    장면현
  • 등록일
    2021-11-01 10:51:41
    조회수
    191

98회 확정답안[공통사항 답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은 내용에 따라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으로 

처리하며,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으로 처리합니다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 발생한 채권과 채무(미지급비용은 제외)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입력시 유의사항]에 따라 입력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적요 입력을 생략하지만, 타계정대체거래는 적요 번호를 선택하라고 

[입력시 유의사항]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다면 타계정대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요를 입력하여도 입력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채점됩니다.

일반전표입력에서는 채권·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에 대해서만 거래처코드를 입력하면 

되며, 채권·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이외의 계정과목에도 정확한 거래처를 입력한 

경우에는 감점 요인이 아닙니다.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처코드를 입력합니다

여러 경로의 차·대변 대체분개를 통해 필요한 계정의 잔액을(답안을) 도출하는 경우는 

·대변이 동액으로 과대계상되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의 

거래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표의 추가입력, 수정 등은 일반전표입력메뉴와 매입매출전표입력메뉴로 나누어지므로 

메뉴선택에 유의해야 하며, 해당 메뉴 안에서 제시된 일자에 따라 추가입력(·출금을 

대체전표로 처리하여도 무방), 수정입력(해당 전표를 직접 수정하거나 삭제한 후 새로 

입력하여도 무방)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는 별도의 제시가 

없더라도 신고서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입매출전표입력에 입력(분개를 외상이나 현금 

등으로 하지 않고, 혼합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일반기업회계기준(6.172)에서 보충법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보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결산대체분개는 먼저 일반전표입력메뉴에 해당하는 결산정리사항(선급비용, 선납세금의 

대체 등)을 입력한 다음 결산자료입력메뉴 해당란에 문제에서 제시한 금액을 입력한 후

반드시 결산대체분개를 실행(추가키 사용)하여야 합니다.(수동분개방법으로 일반전표에 

직접 입력하여도 무방)

DATA가 연결되는 문제는 앞의 문제가 틀렸다고 해도 각자의 DATA에 의하여 뒤에 

나오는 문제를 제시한 대로 정확하게 입력하였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아 정답점수와 같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차변과 대변 중 한쪽 계정과목이 하나이고 반대편 계정과목이 여러 개인 경우

계정과목이 하나인 쪽의 계정과목을 동일한 계정과목으로 둘 이상으로 나누어 입력한 

경우에도 하나로 입력한 경우와 동일하게 채점됩니다.

) 대손충당금의 설정,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 법인조정관련 조정계산서 등 

<전산세무 2>

이론시험

A1(B11)(기각)

재무제표를 작성할때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며

존속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재무제표가 계속기업의 가정 하에 작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함께 

재무제표가 작성된 기준 및 그 기업을 계속기업으로 보지 않는 이유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A2(B12)(기각)

개별법은 가장 정확한 단가산정 방법이지만 상호 교환 가능한 대량의 동질적인 제품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A3(B13)(기각)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는 새로운 시설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가 아니라 

유형자산 취득 후 해당 유형자산의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유형자산의 원가가 아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A4(B14)(기각)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하며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의 변경 및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의 변경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A12(B2)(기각)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일을 경과한 3일 내에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2항에 따라 새로운 사업의 추가는 사업자등록사항의 변경 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다시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명백히 구분되는 것으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기각)

회사가 수령한 현금배당은 배당금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나, 주식배당은 보유한 주식의 수량만 

조정하고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미교부주식배당금 또는 미지급배당금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와 관련된 계정과목으로 배당 지급을 

결정하였으나 지급하지 아니한 주식배당액은 미교부주식배당금, 현금배당액은 미지급배당금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문제의 금성전자는 배당을 수령하는 회사이므로 위 계정과목은 무관합니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피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 이상 보유한 경우로 본 문제는 1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수익의 

인식에 관한 내용이므로 전산세무 2급의 출제범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1번의 2(기각)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4%이며,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차감한 소득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문에서 제시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 포함 여부를 명시하지 않아도 해석상 이자소득 490,000원에서 원천징수세액 

75,460원을 차감하여 지급되었음을 판단하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이에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1번의 3(기각)

자산취득에 사용될 정부보조금을 받는 경우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받은 자산 또는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17.5]. 

따라서 자산관련보조금의 상환의무가 없을지라도 이를 자산수증이익 또는 채무면제이익 등의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합니다.

정부보조금에 관한 본 문제는 재무회계 중 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문제로 일반거래자료의 입력에 

해당하여 전산세무 2급의 출제범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1번의 4(기각)

매출할인은 외상매출금을 약정기일 전에 회수함으로써 약정에 따라 매출채권 중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지문에 외상매출금의 조기회수로 따른 매출할인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매출할인 계정과목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2번의 1(일부 인용)

자가생산한 제품을 거래처에 선물로 제공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간주공급에 해당하며, 공급가액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거래처에 선물로 제공한 제품은 접대 목적으로 소비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비정상적 재고손실로 

보아 재고자산감모손실로 회계처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접대비가 제조원가의 접대비인지 판매비와관리비의 접대비인지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접대비()와 접대비()을 모두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2번의 3(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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