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바로가기

중앙 내용으로 바로가기

돌고래컴퓨터아트학원

실업자훈련 우수기관지정 사무분야

본문내용

본문

일반자료실
+ Home > 커뮤니티 > 일반자료실
★★66회확정답안발표 16년4월10일
  • 작성자
    돌고래컴퓨터아트학원
  • 등록일
    2016-05-02 15:34:20
    조회수
    586
[공통사항 답변]
①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된 매출채권은 내용에 따라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으로 처리하며, 매입채무는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으로 처리합니다.
② 일반적 상거래(①번) 이외에 발생한 채권과 채무(미지급비용은 제외)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③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입력시 유의사항]에 따라 입력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적
요입력을 생략하지만, 타계정대체거래는 적요번호를 선택하라고 [입력시 유의사항]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
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다면 타계정대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요를 입력하여도 입력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채점됩니다.
④ 일반전표입력에서는 채권ㆍ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에 대해서만 거래처코드를 입력하면 되며, 채권ㆍ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이외의 계정과목에도 정확한 거래처를 입력한 경우에는 감점요인이 아닙니다. 매입매출전표입
력에서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처코드를 입력합니다.
⑤ 여러 경로의 차 ․ 대변 대체분개를 통해 필요한 계정의 잔액을(답안을) 도출하는 경우는 차 ․ 대변이 동액으
로 과대계상되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의 거래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는 것이 원
칙입니다.
⑥ 전표의 추가입력, 수정 등은 일반전표입력메뉴와 매입매출전표입력메뉴로 나누어지므로 메뉴선택에 유의해
야하며, 해당 메뉴 안에서 제시된 일자에 따라 추가입력(입ㆍ출금을 대체전표로 처리하여도 무방), 수정입력(해
당전표를 직접 수정하거나 삭제한 후 새로 입력하여도 무방)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는
별도의 제시가 없더라도 신고서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입매출전표입력에 입력(분개를 외상이나 현금 등으로 하
지 않고, 혼합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⑦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일반기업회계기준(6.17의2)에서 보충법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보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⑧ 결산대체분개는 먼저 일반전표입력메뉴에 해당하는 결산정리사항(선급비용, 선납세금의 대체 등)을 입력한
다음 결산자료입력메뉴 해당란에 문제에서 제시한 금액을 입력한 후, 반드시 결산대체분개를 실행(추가키 사용)
하여야 합니다.(수동분개방법으로 일반전표에 직접 입력하여도 무방)
⑨ DATA가 연결되는 문제는 앞의 문제가 틀렸다고 해도 각자의 DATA에 의하여 뒤에 나오는 문제를 제시한 대
로 정확하게 입력하였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아 정답점수와 같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예) 대손충당금의 설정,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 법인조정관련 조정계산서 등
⑩ 결산문제를 일반전표에 입력할 때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구분’ 란의 차변과 결산차변, 그리고 대변
과 결산대변은 각각 동일하게 채점됩니다.
======================================================================================
<전산세무 1급>
이론시험
A형 04번(B형 14번)(기각)
ㆍ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고자산감모손실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고, 동 금액을 재고자산에
서 직접 차감합니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정상, 비정상을 구분하지 않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이를 구분하
는 경우 비정상적인 재고자산감모손실을 영업외비용으로 인식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7.20)

A형 08번(B형 08번)(기각)
ㆍ기말재공품 평가는 종합원가계산의 완성품환산량 계산에서 대두되는 문제로서 개별원가계산과는 상관이 없
습니다.

A형 11번(B형 01번)(인용)
ㆍ본 문제에서 ①번과 ③번을 복수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ㆍ매입금액에 가산하여 매입원가로 처리되는 매입운임이란 "외부에 지급하는 운임으로서 재고자산의 매입과 직
접적으로 관련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자기소유의 차량에 대한 주유비는 "차량유지비"로 처리하고 원재료
운반용 차량이므로 "제조원가"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문제 1번의 3번(일부인용)
ㆍ본 문제에서 해당 회사는 제조와 식품가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써, 수출재화에 대한 임가공용역은 당
회사의 일반적인 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외상매출액을 미수금으로 처리한 것은 정답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기
각)
ㆍ본 문제의 답안에서 제시한 답안 이외에 다음과 같이 입력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인용)
  유형:11.과세, 공급가액:5,000,000, 부가세:500,000, 거래처:(주)건영상사, 전자:여, 분개:외상(혼합)
    (차) 외상매출금 5,500,000  (대) 용역매출   5,000,000
                                   부가세예수금 500,000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기록하는 월세는 8.과세표준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이란 공급가
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과세표준에 세율(10%)을 곱한 세액을 합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구분합니다. 880,000
원은 "공급대가"이므로 이를 "공급가액"인 과세표준 계산시 입력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예정신고시 부가가치세를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시 이를 정산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해 프로그램도 안분계
산탭과 정산탭을 별도로 작성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있는바,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을 한번에 신고하는 개인사
업자 등이 아니고서는 공통매입세액의 정산탭에 입력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1조 제1항부터 제4항, 동
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의 작성요령)

문제 2번의 3번(일부인용)
ㆍ법인의 경우에도 일반과세자 이외의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는 경우에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 가
능한 것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기각)
ㆍ불러오기 기능을 사용하여 (9)매출액예정분에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된 경우에도 이를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인용)

문제 3번의 1번(기각)
ㆍ고정부채가 1년이내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동성대체를 합니다. 그러므로 유
동성장기부채로 분류하여야 하며 처음부터 단기상환을 목적으로 차입한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
다.

문제 3번의 3번(인용)
ㆍ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999,999원으로 입력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3번의 4번(인용)
ㆍ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차) 대손상각비   1,929,996     (대) 대손충당금(109) 1,929,996
     대손충당금(111) 85,000         대손충당금환입(판)  85,000

문제 4번의 1번(인용)
ㆍ교육비에 한도인 3,000,000원을 입력해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ㆍ부친은 장애인인 동시에 경로자이므로 부친에 대한 의료비를 경로자의료비에 입력해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4번의 2번(일부인용)
ㆍ답안에서 제시된 캡쳐화면에 표시된 귀속연월 2016년 4월을 2016년 3월로 정정합니다.(인용)
ㆍ퇴직을 원인으로 하는 퇴직위로금은 과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였으나, 세법개정으로 일반적으로 퇴직소득
에 해당됩니다. 문제에서 어떤 단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소득에 해당될 것이라고 문제를 확대해석해
서는 안됩니다.(기각)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가산금은 건강보험료나 고용산재보험료 모두 손금불산입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연체금은 명칭은 연체금
이지만 벌과금 성격의 가산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되고, 고용산재보험료연체금은 처벌의 성격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문제에서 자동절삭기에 대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 전기오류수정손실반영금액
5,000,000원의 합계인 23,000,000원으로 회사계상액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문제 5번의 3번(기각)
ㆍ문제에 제시된 이외의 가지급금 및 가수금 또한 차입금 및 이자비용은 없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불러온 내
용과 상이한 부분은 수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5번의 4번(기각)
ㆍ원재료의 평가액이 임의변경(후입선출법)에 의한 평가액이므로 당초신고한 방법(총평균법)과 무신고시 평가
방법(선입선출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7,530,000원과 7,000,000원의 차액인
530,000원을 익금산입(유보) 합니다.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A형 01번(B형 11번)(기각)
ㆍ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표시하지 아니합니다.

A형 02번(B형 12번)(기각)
ㆍ담보로 제공된 예금 또는 법적으로 사용이 제한된 예금으로서 1년이내에 해당제한 사유를 해제하여 예금으로
현금화 할 수 있는 경우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그 제한사유를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일반기업회계
기준 실6.63)

A형 03번(B형 13번)(기각)
ㆍ일시적으로 사용중지 상태인 기계장치는 감가상각을 합니다.

A형 04번(B형 14번)(기각)
ㆍ‘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소각하는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다.’는 일
반기업회계기준 15.12의 조문입니다. 이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이므로, 차변에 이익잉여금, 대변에 자기주
식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A형 07번(B형 07번)(기각)
ㆍ직접재료비는 기초재고 3만원에 당기매입 8만원을 더하고 기말재고 5만원을 뺀 6만원입니다.

A형 10번(B형 10번)(기각)
ㆍ기초재공품수량과 당기착수수량을 기준으로 환산량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당기완성품수량과 기말재공품수
량을 기준으로 완성품환산량을 계산합니다.

A형 11번(B형 01번)(기각)
ㆍ특허권의 대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A형 12번(B형 02번)(기각)
ㆍ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은 면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보기 문제 중 다른 항목은 모두 면세대상입니다.(부가가
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A형 13번(B형 03번)(기각)
ㆍ신규사업개시로 인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안분계산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3조)

A형 15번(B형 05번)(기각)
ㆍ개정세법은 출제범위에 해당합니다.
ㆍ분리과세란 종합과세대상이 아닌 소득을 말합니다.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종합과세되는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ㆍ원재료 운반에 사용되는 차량운반구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조에 이용되는 차량에 부과되는 조세이기 때문에
제조원가인 세금과공과로 회계처리 합니다.

문제 1번의 3번(기각)
ㆍ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및 근로자부담분 사회보험료는 회사의 경비가 아닌 예수금 성격이므로 비용계정(세
금과공과, 보험료등)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부채계정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회보험료의 경
우 회사부담분에 대해서는 세금과공과, 보험료 등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문제 1번의 4번(일부인용)
ㆍ미결제된 카드대금에 대하서는 미지급비용으로 입력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인용)
ㆍ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카드결제 수수료를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영업외비용(900번
대)으로 입력한 답안은 정답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기각)

문제 2번의 1번(일부인용)
ㆍ사업자등록신청일 전 거래이기 때문에 (주)온누리기업에서는 사업자의 대표자 주민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입니다. 따라서 매입자인 (주)성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과 현과로 입력한 것
은 정답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기각)
ㆍ거래처에 주민번호, 공급가액과 세액, 작성연월일이 제대로 기재되었고, 상호가 (주)성한으로 입력된 것은 정
답으로 인정합니다.(인용)

문제 2번의 3번(기각)
ㆍ문제에서 외상으로 매입하였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ㆍ유형자산의 폐기 또는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은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으로 결정하며, 손익계산서
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10.45)

문제 2번의 5번(기각)
ㆍ문제에서 상표권 취득가액이 명시되어 있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제시하였으므로 상표권의 취득
가액을 발행한 주식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한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 3번의 1번(일부인용)
ㆍ본 문항에서 공제율은 4/104를 적용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기각)
ㆍ2016년말 까지 법인사업자는 35/100의 한도율을 적용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기각)
ㆍ461,530으로 입력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인용)

문제 3번의 2번(일부인용)
ㆍ직수출인 영세율 매출을 누락한 것이기 때문에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만 부과되고, 일반신고 및 납
부불성실가산세는 없습니다.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초과환급세액 및 미달납부세액에 부과되는 것
이므로 영세율매출의 경우 초과환급세액 및 미달납부세액이 없기 때문입니다.(기각)
ㆍ미발급가산세에 표시하였더라도 가산세율을 1%로 적용하여 정답인 가산세를 100,000원으로 표시하였다면 정
답으로 인정합니다.(인용)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문제 지문에 생산부서에서 월간기술지를 구독하고 이에 대한 구독료를 지급한다고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
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본 문제는 현금과부족이 발생된 거래를 찾아서 분개를 수정하는 문제로서, 문제에서도 해당 거래일의 분개를
수정하라고 제시하였습니다.

문제 4번의 3번(기각)
ㆍ유형자산을 재평가모형에 따라 인식하는 때에는 유형자산 취득 후 최초로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
된 경우 그 증가액은 당기손익이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10.30)

문제 4번의 4번(기각)
ㆍ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보충법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보충법으
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문제 4번의 5번(기각)
ㆍ상법에서는 자본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에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의 금액을 적립하도
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현금배당으로 인한 회사순자산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 주식배당은 자본의 재분류에 불과하므로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 5번의 1번(일부인용)
ㆍ육아수당을 과세로 처리한 답안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인용)
ㆍ식대 중 10만원을 비과세, 5만원을 과세로 구분 입력한 경우에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인용)
ㆍ본 문제에서 교통비는 전액 과세입니다.(기각)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의 경우 종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란을 입력하는 것입
니다.
ㆍ종전회사에서 신용카드 등 공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차감징수세액의 결과는 같을 것입니다.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A형 01번(B형 11번)(기각)
ㆍ회사는 배당선언 되었을 때 대변에 기록되었던 이익잉여금을 차변으로 대체해 감소시키고, 해당 금액만큼 회
사가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A형 04번(B형 14번)(기각)
ㆍ목적적합성의 하부 속성은 예측가치와 피드백가치이며, 신뢰성의 하부 속성은 표현의 충실성, 검증가능성, 중
립성입니다.(재무회계개념체계 제3장)

A형 05번(B형 15번)(기각)
ㆍ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은 자본항목으로 손익계산서상 손익에 영향이 없습니다.

A형 06번(B형 06번)(기각)
ㆍ기업회계기준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예를 들면, 정률법 등), 연수합계법, 생
산량비례법 등이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10.40)

A형 09번(B형 09번)(기각)
ㆍ개별원가계산에서 모든 제조원가를 작업별로 직접 추적하지 않고, 제조간접원가는 작업별로 추적할 수 없어
서 배부합니다.

A형 11번(B형 11번)(기각)
ㆍ본 문제의 풀이과정과 답은 답안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며, 그 이외에는 정답이 아닙니다.

A형 12번(B형 02번)(기각)
ㆍ본 문제는 선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구하는 것 입니다.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환산량은 당기작
업량을 구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기초ㆍ당기착수ㆍ기말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당기작업량에 포함되는 의미입니
다.

A형 15번(B형 05번)(기각)
ㆍ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
조 제2항)


실무시험
문제 1번의 3번(기각)
ㆍ수정할 비용만 제대로 수정했으면 채점상 문제 없습니다. 본 문제에서 전기잉여금처분계산서 금액 수정할 필
요는 없습니다.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회사부담분 350,000원(생산부직원)은 제조경비의 복리후생비, 200,000원(영업부직원)은 판매비와 관리비의
복리후생비, 종업원부담분 550,000원(종업원 급여는 종업원부담분의 건강보험료를 차감하고 지급함)은 예수금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문제에 '당사에서 생산한 전자제품'이라는 전제가 있으며, 펌프의 종류에도 전자식 펌프가 있으므로 제품으
로 회계처리하고 적요.8번 입력하여야 합니다.

문제 2번의 3번(기각)
ㆍ예수금은 타인의 세금을 일시적으로 예수한 경우에 사용하며, 당해 법인의 원천징수세액은 선납세금으로 처
리하여야 합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ㆍ하나의 사업장에서 과거의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동시에 실시가능하고, 본 문제에서는 명시된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제도 운용 하에서의 퇴직연금 납부시의 회계처리를 요구하는 문제입니다.(과거 퇴직금제도에서
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회계처리가 아님)

문제 2번의 6번(기각)
ㆍ본 문제에서 10월 24일 흥신빌딩에 창고를 임대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에 모두 현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 2016 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
(12개월)까지 입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본 문제에서 냉장고는 대표이사의 사택에 사용하는 목적이므로 회사의 비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ㆍ가지급금의 거래처를 입력하지 말라는 것은 가지급금의 거래처를 대표이사로 별도로 등록하지 않는다는 뜻입
니다.

문제 3번의 3번(기각)
ㆍ입력시 표시되는 각 금액은 수험생이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3번의 4번(기각)
ㆍ수출신고필증에 의한 수출은 직수출이며,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이 아닙니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문제 3번의 5번(일부인용)
ㆍ문제에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명시하였으며, 이는 면세이므로 불공제로 처리한 답안은 정답으로 인정
할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기각)
ㆍ대변의 계정과목을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인용)

문제 3번의 6번(기각)
ㆍ광고선전비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회사나 회사의 상품을 홍보하는데 지출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신
입사원이나 경력사원을 채용하기 위해 취업사이트나 생활정보지등에 지출하는 비용은 상품이나 제품광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광고선전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제 4번의 1번(인용)
ㆍ분개유형을 카드로 입력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 합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문제에서 거래처 코드를 기재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문제 6번의 1번(인용)
ㆍ매입횟수가 가장 많은 월인 1월을 입력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6번의 2번(기각)
ㆍ부가가치세신고서(4~6월) 조회 후 상단의 ‘과표명세’를 클릭하여 계산서매입금액이 5,000,000원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매입매출장을 조회하여도 확인됩니다. 과세재화(용역)를 매입하고 수취하는 세금계산서와는 구별됩
니다.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A형 02번(B형 12번)(기각)
ㆍ매장(상점)의 유리창 교체는 수익적지출에 해당합니다. 자본적지출은 건물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거
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을 의미합니다.

A형 07번(B형 07번)(기각)
ㆍ본 문제는 결산일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의 재무제표 반영시 계상하는 계정과목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고 계
정분류를 묻는 문제입니다.

A형 13번(B형 03번)(기각)
ㆍ받을어음 계정의 차변에 기입되는 사항은 받을어음 계정의 증가가 나타나는 것인데 어음의 부도는 받을어음
계정의 감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A형 14번(B형 04번)(기각)
ㆍ기초자본 = 기초자산-기초부채 = 4,300,000원-2,000,000원 = 2,300,000원
ㆍ순이익 = 수익-비용 = 1,000,000원-500,000원  =500,000원
ㆍ기말자본 5,300,000원 = 기초자본 2,300,000원+추가출자액+순이익 500,000원
  그래서 추가출자액은 2,500,000원입니다.

A형 15번(B형 05번)(기각)
ㆍ본 문제는 누적된 감가상각누계액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당기분에 계상하여야 할 감가상각비를 질문한 것
으로 1년치 감가상각비는 500,000원 입니다.



실무시험
문제 4번의 6번(기각)
ㆍ건물 취득시 취득 관련 부대비용을 가산하여 취득원가로 합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문제에서 선이자는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제시하였으므로 이자비용이 맞습니다. 선급비용은 자산항목입니다.

문제 6번의 2번(인용)
ㆍ대변의 계정과목을 미지급금으로 입력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6번의 4번(인용)
ㆍ대변의 계정과목을 미지급금으로 입력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7번의 1번(기각)
ㆍ본 문항은 유동부채의 합계액을 묻는 질문이며, 기업회계기준에서 명시한 재무제표인 재무상태표를 조회하
여 답을 구하여야 합니다.

문제 7번의 3번(기각)
ㆍ결산 및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메뉴에서 ‘기간 : 2016년 06월’로 조회한 후 차량운반구계정의 취득원가에서 감
가상각누계액계정의 금액을 차감하면 장부가액(장부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목록보기
수정하기
삭제하기